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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제196회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8월 29일까지 이틀간에 거쳐 실업 및 경기부양대책과 세입부족에 따른 재원대책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전국적인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소위원회의 합의로 9월 2일 제2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차수명 의원 외 2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당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만장일치 합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률 저하 및 세수기반 약화,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업 및 경기부양 대책으로 실직자 지원, SOC 투자확대 등 총 6조 원 규모의 세출사업을 증액하고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5조 5000억을 보전하는 등 총 11조 5000억 원의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조 원, 공기업주식매각 1조 2000억, 교통세 및 이자소득세 인상분 7000억 원, 지방교육양여금 등 세출삭감 7000억 원 등으로 ...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1998년도에 발생하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외국정부와 금융기관이 우리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제출된 것인바 당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외환보유고 확충과 우리 금융기관의 단기 채무를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동의안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80억 불은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되 외국환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70억 불에 대하여는 첫째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금리 수준일 것, 둘째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외국환은행에 국한할 것, 셋째 예산회계법령상의 취지를 감안하여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이자율 등 보증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할 것 등 이상 세 가지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에 발생하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먼저 1997년도 및 1998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및 1998년도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가 외화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환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외화표시외국환평경기금채권을 미화 100억 불 상당 이내의 외화로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에 대하여 그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제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및 1998년도에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채무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최근 대기업의 부도와 외화부족 등의 사태로 국내 금융기관의 신규차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존의 단기 외화부채의 만기 연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 동의안도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아시아개발은행 으로부터 외화자금 40억 1500만 불, 국제부흥개발은행 으로부터 외화자금 100억 불을 1997년 12월부터 도입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의 내용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동의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

순서: 3
신한국당 소속 차수명 의원입니다.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7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식은 쌀만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WTO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제외하고는 쌀 자급 기반을 튼튼히 유지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96년산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은 80Kg 가마당 13만 6660원으로 이는 산지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쌀값 중에서 중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2년간 연속 동결해 온 것에서 벗어나 농어민들의 희망을 반영하는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는 정부의 수매가정책도 WTO규정에 따라 매년 750억 원씩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매가 문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쌀도 민간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정부 수매제도는 이와 같은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금년에 3%를 인상하여 동의 요청한 것은 산지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수매정책 방향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본 의원과 신한국당으로서는 대풍을 이루어 낸 농어민의 정성과 노고에 보답하고 쌀 생산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96년산 수매가를 4% 인상한 13만 8000원 수준으로 하여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가격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수정동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상의 가격으로 인상하는 것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민간 쌀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기능을 왜곡시키고 장기적으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오히려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산 추곡 매입가는 95년산 대비 4% 인상한...

순서: 21
신한국당 차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발언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가입의 의의와 협상과정, 그리고 가입으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OECD에 가입하기 위하여 준비를 착실히 해 왔으며 기구 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OECD가 추구하는 이념인 다원적 민주주의, 개방적 시장경제, 인권존중에 대한 검증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의 제도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마쳐 지난 10월 11일 OECD 회원국들로부터 만장일치로 가입을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선진국이 되었다거나 우리 정치, 사회,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OECD 가입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과 그 노력이 다른 회원국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음을 말하며 오히려 가입 이후 OECD 회원국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국민과 함께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의 짧은 기간 내에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확보한 국가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정치분야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다원적 민주주의, 개방적 시장경제, 인권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OECD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과거 우리 정치, 경제, 사회발전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된다는 데에 대해 저는 가입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다원적 민주주의, 개방적 시장경제, 인권존중의 사회 형성은 우리 국민의 오랜 염원이자 우리 국회가 지향하는 목표의 하나라고 생각...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국내 증시여건상 주식매각 지연으로 세입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을 폐지하고 재특회계에서 수행하던 정부출자 및 기금 출연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회계의 소속 재산이던 주식 또는 출자로 인한 권리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소속 재산으로 편입하고 동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의 내용 중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 실익이 적은 채권수입을 주식 및 출자증권수입과 동일하게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출자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국제결제은행을 추가하고 동 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우리나라의 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국제결재은행에 가입하려는 것은 국제금융 거래의 확대에 따른 공조체제의 구축과 국제적인 금융현안에 대한 국제결제은행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익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에 대한 지방양여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주...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차수명 의원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은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 등에 대해 조세 지원함으로써 저축 증대를 꾀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식 가계 장기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저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 내용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저축액의 한도를 법문에 명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28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울산 남갑의 차수명입니다. 중요한 국가시책을 둘러보면 입으로 내세우는 구호와 고통을 수반하는 실천 사이에는 아직 엄청난 괴리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정책 입안과 집행에 비효율과 혼선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많은 기업들은 높은 생산요소비용에다 난마 같은 행정규제를 피해 해외로 새로운 사업입지를 찾아 나갔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마치 기업들이 세계화전략이 큰 진척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제경쟁력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의 세 주체가 경쟁국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면 국가경쟁력은 거의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쟁력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경쟁력의 강화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물가, 고인플레를 제거하는 길은 통화긴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모든 비용항목을 경쟁국과 비교하여 이를 국제수준으로 낮추는 구조적 개혁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 국내제품 시장과 수입품 유통시장에 독과점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내제품 간이나 수입품과 국내제품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즉 생산자 독과점과 유통시장 독과점을 제거해야 됩니다. 최근 소비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러한 수입 증가가 국내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생산과 유통과정의 경쟁의 부재나 독과점 형성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수출부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출은 경제성장 고용 국제수지균형을 지탱하는 핵심부문입니다. 한마디로 수출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내...

순서: 1
내무위원회 차수명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1995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의 조정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광역시 중구선거구와 동구선거구를 통합하고, 해운대구․기장군선거구를 해운대구․기장군 갑․을선거구로 분리하며, 북구선거구와 강서구선거구를 조정하여 북구․강서구 갑․을선거구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선거구와 강화군선거구를 조정하여 계양구․강화군 갑․을선거구로 하였습니다. 셋째로 강원도 태백시선거구와 정선군선거구를 통합하고, 충청북도 보은군․영동군선거구와 옥천군선거구를 통합하였으며 충남 금산군선거구와 논산군선거구를 통합하였습니다. 넷째로 전남 보성군선거구와 화순군선거구를 통합하고 장흥군선거구와 영암군선거구를 통합하였으며 목포시선거구와 신안군선거구를 조정하여 목포시․신안군 갑․을선거구로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경북 문경시선거구와 예천군선거구를 통합하고 영양군․봉화군선거구와 울진군선거구를 통합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경남 울산시 남구선거구를 남구 갑․을선거구로 분리하고 거창군선거구와 합천군선거구를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1996년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되었던 것을 공직자 사퇴시한일인 1월 12일 이후에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이번에 새로 조정된 선거구에 한하여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서: 26
민주자유당 울산 남구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정책 제언과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상․외교분야에 대해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달리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금까지 소수의 재벌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남북경협활동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작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거기에 가담한 기업들의 돈벌이 사업이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경협은 통일의 준비작업이면서 동시에 통일분위기의 조성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협은 정부당국이 보다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협은 북측에서는 정부기관이, 남쪽에서는 기업이 직접 접촉하는 구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북측의 기업이 정부기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체의 사장은 정부관리가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따라서 경협의 진행과정을 보면 북측에서는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데 비해 우리 쪽에서는 민간기업이 오로지 사업측면만 고려합니다. 또한 현재 남북경협시장 중소기업은 철저히 배제되고 재벌들만 참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이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중소기업을 통한 소규모사업이 우선 진출해 시험기를 거친 다음에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험기를 거치지 않고 대형사업이 먼저 진출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고 이 경우 실망과 함께 통일의 한 가지인 남북경협도 좌절되어 오히려 통일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추진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

순서: 3
내무위원회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2일 차수명 의원 외 7인이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서면 동의함에 따라 동일 제171회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당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내무위원회 차수명 의원입니다. 소하천정비법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은 하천의 발원이 되는 원천으로서 전국 방방곡곡의 마을 주변에 분포되어 각종 용수를 제공하고 용․배수로 등으로 사용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국가의 제도적 관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매년 수해 발생과 각종 쓰레기의 투기로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소하천정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본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 하천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소하천으로 정의하고 둘째, 소하천의 관리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리청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5년 단위의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소하천정비계획 등의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하천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소하천의 적정관리를 위한 점․사용허가 및 허가제한 대상과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과 비용의 범위 및 징수절차 등을 명시하고, 소하천의 무단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최근 사회여건의 변화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행정서사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서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