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차수명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국내 증시여건상 주식매각 지연으로 세입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을 폐지하고 재특회계에서 수행하던 정부출자 및 기금 출연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회계의 소속 재산이던 주식 또는 출자로 인한 권리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소속 재산으로 편입하고 동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의 내용 중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 실익이 적은 채권수입을 주식 및 출자증권수입과 동일하게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출자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국제결제은행을 추가하고 동 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우리나라의 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국제결재은행에 가입하려는 것은 국제금융 거래의 확대에 따른 공조체제의 구축과 국제적인 금융현안에 대한 국제결제은행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익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에 대한 지방양여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상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상배 의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금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매년 1조 5000억 원 수준의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1994년 8월부터 설치 운용해 왔습니다마는 법인세 부과분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기한이 1996년도로 만료됨에 따라서 동 회계의 세입 재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 재원의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당초 계획된 동 회계의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에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하였고 둘째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 이번 계정으로 새로이 세입에 추가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로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당해년도의 예상 세입이 1조 500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으며 동 예수금의 원리금은 당해년도의 세입이 1조 5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1월 5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행한 다음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촌특별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동 회계의 세입 재원에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하고 있으나 여기에 부가해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도 함께 세입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동 회계의 세입이 부족해서 타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을 차입해 올 경우 재정 상황에 따라서 차입 대상 선택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