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울산 남․중구 출신이신 차수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제196회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8월 29일까지 이틀간에 거쳐 실업 및 경기부양대책과 세입부족에 따른 재원대책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전국적인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소위원회의 합의로 9월 2일 제2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차수명 의원 외 2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당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만장일치 합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률 저하 및 세수기반 약화,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업 및 경기부양 대책으로 실직자 지원, SOC 투자확대 등 총 6조 원 규모의 세출사업을 증액하고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5조 5000억을 보전하는 등 총 11조 5000억 원의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조 원, 공기업주식매각 1조 2000억, 교통세 및 이자소득세 인상분 7000억 원, 지방교육양여금 등 세출삭감 7000억 원 등으로 약 3조 6000억 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한 7조 9000억 원은 부득이 국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조 원이 증가한 74조 900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수해 피해복구 소요 1조 원과 세수부족에 따른 추가소요 3조 원 등 총 4조 원 규모의 재원소요 대책마련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요청해 온 바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당초 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총 국세 예산에서 3조 1175억 원을 삭감한 반면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가 추가로 요청한 4조 원에서 2000억 원을 삭감하여 3조 800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6825억 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요청한 규모보다는 3175억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서 고용보험기금 융자 1000억 원, 지방채 인수 1500억 원, 산업은행 출자 1500억 원, 일반국도사업 300억 원 등 총 4300억 원을 삭감하고 수해대책 예비비 900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400억, 산업지원 국도 400억, 국도대체 우회도로 400억 등 도로건설 투자에 1200억 원, 치수사업 100억 원, 일용직 등 저소득실직자 지원 대책에 450억 원, 일하는 여성의 집 지원 50억 원, 농업재해대책융자금 200억, 국채발행이자 125억 등 총 1조 1125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6825억 원을 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로 요청한 규모에 비해서는 3175억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조 6825억 원이 증액된 75조 5829억 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농어촌지원 및 교육시설 투자 등을 위한 예산증액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세수부족 보전, 실업 및 수해복구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9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이 부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첫째, 수해지원기준은 정부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집행하되 2㏊ 이상 농가의 복구기준에 대해서는 금번 수해복구 시부터 개선지원토록 하고 둘째, 지방채 인수자금 배정 시 수해피해가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국세예산을 경정함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도 지방양여금, 교육세, 농특세 등에서 일부 세수감소가 예상되었지만 지방재정 및 농어촌교육부문 등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부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장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사일정이 8항에서 14항까지 일괄 상정키로 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한두 개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하나 빠졌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에서 의결을 시켜 주었는데 정부 측 감사의 인사도 없이 제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정부 측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수재민 지원, 실직자 대책, 경제 구조조정 등 산적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여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강조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