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차수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차수명 의원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은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 등에 대해 조세 지원함으로써 저축 증대를 꾀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식 가계 장기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저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 내용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저축액의 한도를 법문에 명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예비비심사 등 위원회 활동과 국정감사를 위해서 9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3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휴회 결의한 바와 같이 9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32일간에 걸쳐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그동안 많은 자료수집 활동을 했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전에 심사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소관부처의 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어려운 경제를 비롯한 산적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예산운영 실태와 정책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감사함과 더불어 알차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향후 예산심의와 법률안 심의 시에 이것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의장으로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보면 일부 국회의 명예와 의원의 품위에 관련된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국회상의 정립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 가는 데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오전 10시 개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