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소하천정비법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차수명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차수명 의원입니다. 소하천정비법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은 하천의 발원이 되는 원천으로서 전국 방방곡곡의 마을 주변에 분포되어 각종 용수를 제공하고 용․배수로 등으로 사용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국가의 제도적 관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매년 수해 발생과 각종 쓰레기의 투기로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소하천정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본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 하천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소하천으로 정의하고 둘째, 소하천의 관리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리청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5년 단위의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소하천정비계획 등의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하천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소하천의 적정관리를 위한 점․사용허가 및 허가제한 대상과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과 비용의 범위 및 징수절차 등을 명시하고, 소하천의 무단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최근 사회여건의 변화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행정서사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서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서사를 행정사로 변경하고, 행정사의 종류를 일반․기술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며, 행정사의 자격시험을 제1차와 제2차로 구분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사 업무허가 및 업무관할지역제한, 지역 정원제를 폐지하고, 대신 대한행정사회에의 등록신청 및 등록거부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전 단계로 청문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70회국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사의 업무에 관련된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다른 규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태료를 과하도록 벌칙을 완화하고, 행정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대상으로 벌칙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70회국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하천정비법안 심사보고서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하천정비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