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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3
엊그제 청와대에서 여야 총재회담이 있었습니다. 워낙 여야 간의 대립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어렵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제 여야가 대립을 자꾸 지속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서로 화합해서 나라의 일을 치러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모처럼 국민들도 아주 안심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청와대 회담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여야의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우리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IMF의 파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 왔던가, 저희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열흘 있으면 IMF사태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됩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1년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는 외환위기의 회오리바람에 이미 휩싸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우리 코앞에 바로 이 파탄이 닥쳐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런 외국의 일을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때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연 생각지도 못하고 느닷없이 이 외환한파에 휩싸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난 정권 5년 동안 경상수지는 그 누적적자가 무려 425억 달러, 그리고 외국에 진 빚이 작년 말, 정권 말 12월 현재 무려 1544억 달러나 되었습니다. 정권교체 시의 외환보유고는 우리나라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규모로 봤을 때 불과 이틀 쓸 돈 38억 달러만 남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율은 2000원까지 이렇게 치솟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가...

순서: 15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15대 국회에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미력하지마는 앞으로 우리 의회정치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께서도 좀 활발한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우리가 국정감사 끝내고 오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곧 박은태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늘의 의사일정이 참으로 아이러니에 차 있는 의사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대표자들 앞에서 정부대표가 와서 국정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곧 이어서 그 보고를 받은 국민대표자를 정부가 잡아가겠다는 그 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참 더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아이러니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은태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에 의해서 또 심할 정도로 언론의 언론재판을 받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이렇다 할 그런 구속사유가 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해서 상황이 조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을 제안했다 하는 것은 나는 천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박은태 의원의 경우 조금도 구속사유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연 있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전을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것은 명백히 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락도 의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뚜렷한 이유 증거 없이 벌써 두 달째 감방에서 감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표적과 탄압이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아지고 있는지 또 예를 들면 매거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선길 노원구청장의 경우도 처음에 1000만 원을 뿌렸다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300명 40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전부 이렇게 불러다가 먼지털이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뚜렷한 것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는 정흥진 종로구청장의 사무장을 잡아갔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순서: 3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이 경제 분야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나라가 아주 대격동의 와중에 파묻혀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모자라 가지고 엊그저께는 군대에서 하극상, 총기난동사건이 나고 그리고 또 이 정권은 스스로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12․12를 기소유예 처분을 해 가지고 이 사건을 영원히 매장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은 7일짜리 시장, 11일짜리 시장, 도대체 인사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전연…… 마땅히 책임지고 물러가야 할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러쿵저러쿵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쯤 되었으면 이제는 마땅히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해서 국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말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얘기를 해야 한다, 저는 성수대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얼굴만 보면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다리가 저의 집 앞에 있는 다리입니다. 3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되었는데 그중에 불초 이 사람 선거구에 있는 무학여고 학생, 어린 학생 9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성수대교의 잔해를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모순과 비리 이것이 한꺼번에 터진 아주 총체적인 그런 사건이다, 형식주의․업적주의․졸속주의 거기에다가 이 정권이 지금 보여 주고 있는 무책임정치, 겉치레정치 이런 것까지 모두 한 타령이 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일으킨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부실공사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부패구조, 이 부패구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서만 나는 깨끗하다 나는 돈 안 받는다 그렇게 하면 무엇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상누각입니다. 저는 건설부장관에게 우선 묻겠는데 이 나라에 지금 1만 100...

순서: 2
지난 28일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 결과를 보고 그동안 가졌던 그 분노스러운 마음을 조금치도 달래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이것으로써 현 정부가 이번 엄청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결단코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영덕 국무총리께서 지난 21일에 있었던 그 끔찍한 대참사, 성수대교 대참사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겠습니다. 과연 이 총리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처참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무슨 말로 국민 앞에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양심으로 그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참으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그런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구체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 정부가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총체적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리를 제대로 건널 수도 없고 아파트에서 제대로 잠잘 수도 없고 지하철을 제대로 탈 수도 없는 이런 총체적 불안에 싸여 있습니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서서 그동안 끔찍하고 대형적인 사고가 10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사건을 합칠 때 무려 열여섯 번이 일어났고 사람이 540명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나라의 국기가, 국정이 총체적으로 흔들려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심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당에서 과연 어떻게 이 정부가 책임을 졌는가 성수대교에 대해서 일개 과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수사를 축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의 길이 트일 수 있다고 보는가, 나는 이 정부가 대오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다리는 더 무너질지 모르고 사람은 더 희생될지 모릅니다. 나는 국무총리가 지금 설명 ...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열리는 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첫 질문을 하게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각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의 김영삼 정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야당도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대통령이 되는 수가 있구나,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역시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야당의 입장을 가지고는 대통령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을 하다가 여당으로 변신을 하고서 비로소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즉 기득세력의 입장에 섬으로써 비로소 대통령의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이제 방향을 급선회해서 그 기득세력을 타파하는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개혁에 대해서 희망을 걸기도 하고 또 일말의 불안을 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개혁이 순수한 그런 개혁이냐, 또는 역대 정권이 정권 초기에 으례 했던 것처럼 일종의 권력 굳히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 본인은 이 개혁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을 믿고자 하는 사람의 한 명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진위는 앞으로 한 반년 또는 한 1년쯤 이렇게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개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개혁의 본질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즉 군사독재 아래 과거 30년을 통해 내려온 기득세력의 온갖 특혜와 특권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며 부의 공정한 분배를 법과 제도를 통해 이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혁은 정의로운 경제사회를 이룩하는 일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독재와 경제개발 과정에서 회생을 강요받아 왔던 영세 봉급생활자들, 도시 서민들, 근로자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순서: 1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매우 개탄스러운 심경을 가지고 섰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회의장의 사퇴서 처리라는 이런 중요한 안건이 놓여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장이 정치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런 이유에 의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사퇴를 한다 하는 이런 일은 과거 45년 동안의 헌정사 중 단 한 번의 예를 빼고는 일찍이 그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국회의장이 사퇴를 표명한 일이 그동안 모두 네 번 있었는데 그중에 세 번은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부결, 그리고 전부가 반려되었습니다. 다만 오직 한 번, 1979년 10ㆍ26이라는 이런 엄청난 정치사태하에서 당시의 의장이던 백두진 씨가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원의에 의해서 수리된 것이 오직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전례를 비추어서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 박준규 의장의 의장사퇴서의 문제가 우리 헌정사에 얼마나 중차대한 그런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 제19조를 보면 의장의 사퇴서는 의원들의 비밀투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의장사퇴가 과연 가하냐 부하냐 하는 이런 것을 우리들 의원들 각자가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책임 있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여러 가지의 근거와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박준규 의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방금 의사국장이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한쪽의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이 석명서라는 것이 전달이 됐을 뿐입니다. 더구나 그 석명서의 내용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더 이상 의장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모순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도 매우 모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의장의 사퇴문제에 대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본인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서 그래서 ...

순서: 3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해 계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13대 국회 제일 마지막이 될 이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심경은 참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3년여 전 88년 7월의 제13대 국회 개원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이 연단에 섰을 때의 그 기대, 그 희망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의사당의 의석의 5분의 3은 야당 의석이었습니다. 그 의석을 가지면 우리는 능히 민주화도 할 수 있고 또 개혁입법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큰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국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6석의 야당 의원 중 아직도 야당으로 남아 있는 의석은 겨우 8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당으로 가 버렸습니다. ‘상전이 벽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선거도 거치지 않고 일국의 야당국회가 하루아침에 여당국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한국의 정치가 아니고서는 노 정권하의 정치가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이 국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작년 1월 3당 야합이 있은 뒤에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정부장관들은 오만불손 국회에 나와서 책상을 치면서 달려들 이런 정도로 국회의 위상이 형편없이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고백하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13대 국회는 실패한 국회입니다. 그러나 13대 국회 이상으로 실패한 것은 6공의 노태우 정권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부패한 정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장안의 길거리를 막고 물어봐도 어느 시민도 다 말할 것입니다. ‘노 정권이 들어서기 전보다도 국민의 생활은 훨씬 더 고생스러워졌고 훨씬 더 악화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고 오직 짜증만 날 뿐이다’ 그렇게 대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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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이 사람을 교육체육청소년위원장의 자리에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또 아울러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출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잔임임기입니다마는 열심히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본 148회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5일 동안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의 고비를 생각할 때에 실로 이것은 25일이 아니라 125일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길고 긴 그런 우리의 시련의 회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 회기를 마감하는 데 즈음해서 본 의원은 저희 평화민주당의 당적인 입장을 국회 앞에 밝힘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입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집된 148회 임시국회는 당초 5공의 법적 청산을 제일의 목표로 하고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나 안기부법이나 이런 것이 민자당에 의해서 극히 수일 전에 지각 제출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거론도 못 하고 이제 회기를 마감하게 된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경찰중립화법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특히 그동안 우리가 많이 논란했던 지방선거법 개정안, 지방선거법 그리고 광주관계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번 회기를 마감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타결에 의해서 이것을 실현시키고 그래서 법적으로 약속된 기한 안에 지방자치선거를 꼭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참담한 결과에 빠진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이 그동안 민자당에서 내놓은 지방자치선거법 개정안을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봉쇄를 하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지방자치를 민주적으로, 국민 중의를 취합하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정치 그 자체를 부인하고 헌법과 정당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이런 악법적인, 독소적인 그런 조항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법에 의해서 29년 만에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봉쇄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정당추천제를 비롯해서 지방의회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순서: 1
평화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중차대한 시국을 맞이해서 148회 임시국회 첫 질문자로서 실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먼저 국무총리에게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저기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여기 여당석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우리 편이다 또 야당이 앉아 있는 데는 상대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국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데가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또 오늘 우리 국회에 답변을 하는 그런 행정부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느 특정 정당에 소속된 그런 입장에 앞서서 국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국민대표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이 사회 이 사회가 지금 어느 정도로 안심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인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방화사건이 200여 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기는커녕 그 윤곽조차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공화국 들어서서 조직폭력배 인신매매 떼강도 이런 범죄가 날뛰어서 이제 우리는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낮거리조차도 안심하고 다니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부녀자가 혼자 가정에 앉아 있기도 불안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공무원조차도 그 80% 이상이 노 정권의 치안정책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기획원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540만 명이 중요한 범죄를 당했습니다. 또 땅값 집값 전셋값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전국의 약 절반 50%에 해당하는 500만 가구 이상이 지금 전셋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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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게 묻기 위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3당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가운데에 지난 1월 23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간담회를 주재해 가지고 거기에서 3당 합당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정부 대변인인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발표를 하게 했다, 이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 이것이 내각의 중립성을 상실한 엄연한 편파적인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에 다시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어느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좋아한다든가 지지한다든가 찬양한다든가 이런 행동도 또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무총리가 하는 말을 들어 보니까 간담회를 연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이것이 정국 안정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공보처장관이 종합을 해서 그냥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요. 공보처장관이 발표를 하는 것이 무슨 행동입니까? 이것이 정부 대변인으로서 공식 행동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제86조 위반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라 그러는데 그것을 국무총리가 우물우물하고 넘어가요. 답변이 안 되어 있어요. 도무지…… 그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확실히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총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정부라는 것은 어느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요, 행정부는 정당 기속 의 원칙이 아니고 행정부는 국민기속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인으로서 구성된 행정부라고 할지라도 파당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를 교원들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3당 합당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홍보 선전해라 이런 일을 시킨 것이 이것이 법률위반 아니냐, 이것이 헌법 31조 위반이고 공무원법 65조 위반 아니냐, 그 위반 여부를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라, 만약에 위반이면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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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 심의 중인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에 관해서는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본 의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27일 내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단 한 번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 표결의 결과는 찬성이 12표고 반대가 3표가 더 많은 15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결의 대상은 동법 제4조1항에 목적범으로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일곱 글자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표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심사보고에서 밝혀진 대로 이것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 전체를 종결하는 표결은 그날 심사과정 어느 대목에서도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마치 탯줄을 끊지 않고 나온 태아처럼 그렇게 미완성의 그런 형태로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법 제4조1항에 저희 평민당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이 규정을 목적범으로 하자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 이유는 화염병을 단순 소지 하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아들인 학생이 집에 놓고 간 화염병이 발견되었을 때 부모가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와 같은 남용의 경우 그런 우려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화염병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권력이 이것을 과잉수색을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목적범으로 하자는 것을 주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항은 내무위원회에서 3표가 모자라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본 평화민주당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국가보안법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안정되지 않은 공권력 사용의 이런 질서하에서는 목적범이 아닌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요 또한 이 법의 과용사용의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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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을구 출신 평화민주당 조세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방금 목도했읍니다마는 정부가 제안한 중요한 안건을 이 국회가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처리를 했읍니다. 그리고 또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또는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평을 말씀하셨읍니다. 이런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참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을 느꼈읍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엄연하게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솔직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석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서서 특별한 감회를 갖는 것은 참으로 한 시대가 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포와 그리고 억압에 의해서 국민을 얽매이던 그런 독재 독선의 시대는 가고 이제 오직 국민의 힘에 의해서 각계각층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그런 의원들이 지금 이 의석을 가득 메우고 있읍니다. 만 8년 전 불과 24시간의 시한부 최후통첩을 받고 전두환 쿠데타군에 의해서 쫓겨 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의사당을 밀려났던 본 의원을 비롯해서 기타 많은 동료 의원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이 사실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 국민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경애하는 여러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월 26일의 총선결과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이른바 제6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최고대의기관인 국회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새로이 국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질문할 길이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행정부의 수반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국회가 엄연히 대정부질문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국정 전반에 관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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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 의원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국군중립화 문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국군민주화헌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답변이 계셨읍니다. 아마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6개 항에 걸쳐서 자세하게 교육의 문제, 어린이의 문제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교육헌장도 가지고 있고 어린이헌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규정도 있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권선언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국군민주화헌장을 만들기 싫다면 그것은 정부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그런 식으로 대는 것은 과히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해직공무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총리께서는 해직공무원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화합의 차원에서 성실하게 여러 가지 대책을 의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생긴 지 지금까지 딱 한 번 회의를 했읍니다. 또 해직공무원 8877명 중 사실은 그 상당수가 이미 사망을 하셨거나 정년을 넘어섰거나 또는 다른 직장에 더 좋은 자리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7000여 명이 아니라 1500명 정도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김에 1960년에 중공에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때 많은 중공의 당 간부들과 중공의 공무원들이 해직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등소평이 들어서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복직을 시켰읍니다. 아까 총리께서 이들을 복직시키려 해도 그동안에 동료 직원들이 많이 승진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거북한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 등소평은 똑같은 사정으로 후배가 많이 올라와서 승진을 해 있는 자리에 해직된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데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국장이 3명 과장이 4명 이래도 전원을 복직을 시켰읍니다. 왜? 과장이 4명이고 5명이 되고 중복이 되더라도 역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