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조세형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 심의 중인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에 관해서는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본 의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27일 내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단 한 번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 표결의 결과는 찬성이 12표고 반대가 3표가 더 많은 15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결의 대상은 동법 제4조1항에 목적범으로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일곱 글자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표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심사보고에서 밝혀진 대로 이것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 전체를 종결하는 표결은 그날 심사과정 어느 대목에서도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마치 탯줄을 끊지 않고 나온 태아처럼 그렇게 미완성의 그런 형태로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법 제4조1항에 저희 평민당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이 규정을 목적범으로 하자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 이유는 화염병을 단순 소지 하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아들인 학생이 집에 놓고 간 화염병이 발견되었을 때 부모가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와 같은 남용의 경우 그런 우려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화염병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권력이 이것을 과잉수색을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목적범으로 하자는 것을 주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항은 내무위원회에서 3표가 모자라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본 평화민주당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국가보안법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안정되지 않은 공권력 사용의 이런 질서하에서는 목적범이 아닌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요 또한 이 법의 과용사용의 염려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비단 이 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 대해서 목적범규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것을 여러 의원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평화민주당이 의장께 잠시 정회를 요청한 것이 바로 이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의사진행발언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평민당으로서는 이와 같은 목적범규정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 아래 이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했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우당과 더불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를 해 주기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평화민주당은 동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목적범 이외에 남용될 때에 대한 그 시행상의 염려에 대해서 심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동법이 시행 공포된 뒤에도 이와 같은 공권력 남용 또는 법률의 남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들의 많은 양해가 계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조세형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의 심사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들리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무위원장이신 정동성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역시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이 내무위원장으로서 본회의까지 와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위원장 개인의 독선이나 독단으로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조세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화염병 사용 처벌에 관한 문제는 저희 내무위원회를 초월해서 국회중진회의에서 이미 합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로서는 하나의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통해서 이 법을 정상적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을 밟아서 오늘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특히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또 내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화염병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의 없이 중진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목적범을 넣자고 하는 주장과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정식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바로 그 두 가지 이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긴 설명보다도 그 목적범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속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고 이해를 돕는 그런 방법 같아서 속기록을 불가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3항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있었으면 바로 이때에 말씀이 계셨어야 됩니다. ‘다만 원안 제3조제1항을 목적범으로 하기 위하여 동 항 모두에 ‘화염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를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 여덟 분이 찬반토론을 아주 심도 있게 했습니다. 토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표결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표결 전에 ‘먼저 목적범으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십시오’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범으로 하자는 데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십시오’ 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7인 중 찬성 12인 반대 15인입니다. 위원장은 동 법률안 제3조1항을 목적범으로 하자는 부분은 국회법 102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내용을 거쳐서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화염병은 이 화염병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데 위원 모두가 꾸준한 노력과 심의 끝에 많은 토론 끝에 오늘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이 법이 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