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조세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매우 개탄스러운 심경을 가지고 섰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회의장의 사퇴서 처리라는 이런 중요한 안건이 놓여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장이 정치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런 이유에 의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사퇴를 한다 하는 이런 일은 과거 45년 동안의 헌정사 중 단 한 번의 예를 빼고는 일찍이 그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국회의장이 사퇴를 표명한 일이 그동안 모두 네 번 있었는데 그중에 세 번은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부결, 그리고 전부가 반려되었습니다. 다만 오직 한 번, 1979년 10ㆍ26이라는 이런 엄청난 정치사태하에서 당시의 의장이던 백두진 씨가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원의에 의해서 수리된 것이 오직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전례를 비추어서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 박준규 의장의 의장사퇴서의 문제가 우리 헌정사에 얼마나 중차대한 그런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 제19조를 보면 의장의 사퇴서는 의원들의 비밀투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의장사퇴가 과연 가하냐 부하냐 하는 이런 것을 우리들 의원들 각자가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책임 있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여러 가지의 근거와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박준규 의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방금 의사국장이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한쪽의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이 석명서라는 것이 전달이 됐을 뿐입니다. 더구나 그 석명서의 내용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더 이상 의장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모순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도 매우 모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의장의 사퇴문제에 대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본인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서 그래서 자기가 의장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석명을 해야 옳은 것이고 또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면은 국회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고 또 절차입니다. 이것은 어느 박준규 씨나 누구 자연인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는 위상에 관한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체 국회의 권능과 위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지난 2일 동안 본회의의 지체를 무릅쓰고까지 이와 같은 정당한 절차, 즉 본인의 석명과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심사과정 이런,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민자당에 의해서 묵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침내 이렇게 의안처리가 강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선례는 우리의 헌정사의 기록을 위해서도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의장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외압설이 있어 왔다 하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석명서에도 나타났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보아 온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주장이 교차되어 왔고 그리고 또 본인이 신상발언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것을 포기한 그런 경위 등등 여러 가지 정치권력에 의한 외압설이 처음부터 나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외압설에 의해서 대한민국 한 나라의 국회의장의 진퇴가 좌우가 된다 이것이 사실이다 할 때는 이것은 정말로 유감된 일이고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한 개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삼권분립하에서 우리 국회에 관련된 그런 위상의 문제요, 권능의 문제요, 권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박준규 의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석명서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석명을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직접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석명하기를 회피한 것은 공인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박준규 의장은 이와 같이 자기의 진퇴에 대해서 직접 석명하는 것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의장으로서의 진퇴를 떠나서 더 나아가서 과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원으로서의 자격의 보유 유무가 적합하냐 않느냐 하는 것까지도 앞으로 윤리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박준규 의장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동안 물의를 일으킨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하자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 또 그 판단에 이어서 우리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그 자신의 그런 행위 자체 그 이전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절차와 수순이 제대로 옳았느냐 하는 것이고 추호도 한 나라의 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이 정략적인 또는 편의적인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그 진퇴가 좌우가 된다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우리가 중시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절차와 수순이 갖추어져야 우리 헌정이 제대로 수호가 되는 것이고 또 국회의 권능도 수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오점이 우리 의정사상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저는 여기에서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판단과 태도를 가지고 처리에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조진형 의원, 박헌기 의원, 성무용 의원, 김형오 의원, 김호일 의원, 김원길 의원, 문희상 의원, 박광태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에서 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투표용지에 가부로 기재하시게 되겠습니다. 박준규 국회의장님의 사직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라고 기재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6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분은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68매 중 가 191표, 부 68표, 기권 7표, 무효 2표로써 국회의장 사임의 건은 국회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