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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3
민주자유당 소속 정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155회 임시국회는 13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로서 3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국회가 국가발전과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뜻 깊은 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오랜 냉전과 갈등의 시대가 끝나는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엄청난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한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역사적 소명 앞에 밝아 오는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미국과 캐나다방문의 큰 의미는 6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이룩한 민주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북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유엔 가입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담당할 역할에 대하여 보다 큰 기대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의 차원을 넘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무대에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해낼 것을 세계에 선언하신 것도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에 바탕을 둔 우리의 신장된 국력에 버금가는 큰 기여를 약속한 것이라 봅니다. 이와 같은 보람찬 성과는 우리 온 국민들의 피와 땀을 쏟은 노력의 결정체이며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끈기와 인내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6․29 민주화선언에 따라 그동안 국가발전에 크나큰 기여가 있었으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용단을 내려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6․29 민주화선언 후 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일시에 무분별한 욕구분출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사회 혼란은 가중되고 극심한 노사분규로 인해서 생산성 저하는 물론, 주택값 상승, 전월세값 폭등, 각...

순서: 16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전국의 골프장 수와 면적 등 현황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을 더 허가할 것인지, 골프장 허가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정부의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골프장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건설 운영 중인 골프장의 자료는 언제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접수 중인 골프장의 자료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구입 중인 지가와 지역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공식으로 요청한 자료는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공식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는 1989년 7월 1일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종래 타 부처 소관이었거나 소관이 없었던 체육시설업을 체육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와 더불어 갈수록 황폐해지는 생활환경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활동 공간은 현실적으로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 마련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92년 초부터는 도심지역 내에 있는 각종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모든 체육시설들이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족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육부는 골프장은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손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체육시설로 육성하고자 골프의 대중화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골프장확충을 위하여…… 퍼브릭코스를 말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허가 시에 반드시 퍼브릭코스 즉 일반골프장 설치를 조건부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골프장 수는 168개로써 54개는 설치 운영 중에 있고 114개는 허가를 받아서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순서: 22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한열 의원님과 신영순 의원님께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청소년범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을 주도할 후계세대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9세에서 24세에 달하는 청소년인구는 총 1369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학생이 861만 명으로서 64%이며, 취업 안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이 232만 명으로서 17%에 이릅니다. 군인과 경찰 그리고 무직․미진학청소년 등 기타 청소년이 276만 명으로서 20%가 됩니다. 이들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무직․미진학 청소년은 매년 3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기능 청소년으로서 취업에 애로가 있으며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사회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재수생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범죄소년은 84년 이후 10만 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범죄양상이 흉포화되어 가고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 수를 고려한 범죄점유율을 보면 성인범죄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가치혼란 및 도덕성 부재의 사회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부족에서 오는 가정교육의 약화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개방사회의 부작용으로 핵가족화 생활은 가정교육이 없어지고 청소년들은 과중한 입시경쟁에서 시달리며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사치, 낭비, 퇴폐 사회가 곳곳에 있어서 청소년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충격으로 청소년들이 불안을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범죄와 약물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마약문제는 국내외에서 매우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층에도 마약과 약물이 침투되어...

순서: 9
체육부장관 정동성입니다. 국민체육 진흥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조사특별위원회 정동성 위원장입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는 1989년 5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이철규 군 변사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토록 한다는 데 조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당국의 수사발표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 동 사건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셋째,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의 제출, 증인․참고인 등의 증언청취, 현장검증 등의 조사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기간은 1989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선대생 이철규 군 변사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당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 조사계획서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조사특별위원장 1. 조사의 목적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이철규 군 변사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케 하는 데 국정조사의 목적이 있음. 2. 조사사안의 범위 당국의 수사발표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 등 동 사건의 진상에 필요한 사항 3. 조사방법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의 제출, 증인․참고인 등의 증언청취, 현장검증 등 4. 조사기간 1989. 5. 29 〜6. 27 30일간 5. 추정소요경비 국내여비, 회의비, 수용비 등 2500만 원 ※단, 위원회 활동상황에 따라 증액가능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순서: 3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이 내무위원장으로서 본회의까지 와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위원장 개인의 독선이나 독단으로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조세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화염병 사용 처벌에 관한 문제는 저희 내무위원회를 초월해서 국회중진회의에서 이미 합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로서는 하나의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통해서 이 법을 정상적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을 밟아서 오늘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특히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또 내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화염병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의 없이 중진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목적범을 넣자고 하는 주장과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정식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바로 그 두 가지 이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긴 설명보다도 그 목적범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속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고 이해를 돕는 그런 방법 같아서 속기록을 불가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3항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있었으면 바로 이때에 말씀이 계셨어야 됩니다. ‘다만 원안 제3조제1항을 목적범으로 하기 위하여 동 항 모두에 ‘화염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를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순서: 9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9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이 중요한 시기에 상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받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29회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진지하게 경청했읍니다. 한결같이 이 나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걱정스러운 말씀이었읍니다. 본 의원은 평소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정치인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하며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부정과 부패가 범람하고 온 국민이 사치와 낭비, 나태와 안일에 젖어 사회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을 때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류역사의 자명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의사회 구현을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우리 사회에서 부정과 불의, 비합리와 무질서를 추방하고 건전기풍을 진작시키고자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2000년대의 영광된 조국의 미래상을 앞에 두고 아직도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사회안정을 깨뜨리며 창조적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현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책임행정과 그리고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누누이 강조한 바 있으나 국민을 계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망각하고 불의와 무질서를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일부 극소수이기는 하나 아직도 공직자사회에 부정과 비리가 자행되며 사회안정에 앞서야 할 정당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법을 지켜야 할 지도층 인사들이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정화운동은 과연 어떠한 실효를 거두어 왔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정의례준칙까지 제정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일부 부유층의 호화판 각종 예식은 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읍니다. 정부가 하는 단속은 지극히...

순서: 3
정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의원친선협회활동계획에 따라 터키공화국과 말레이지아를 공식방문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터키공화국과 말레이지아 방문의원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의 권중동 의원, 한국국민당의 이대엽 의원, 신한민주당의 장충준 의원과 강삼재 의원 그리고 국회사무처의 정부영 의전과장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18일간 터키공화국과 말레이지아를 공식방문 하였읍니다. 이번 방문단원은 제12대 국회 개원 후 의원해외활동계획의 일환으로서 두 공식방문국 의회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상호 이해 및 우호증진을 강화하는 기반조성과 양국 간, 특히 양국 의원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더욱 다지는 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먼저 방문활동 중 공통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터키와 말레이지아 양국의 의회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의 상호 관심사와 이해증진에 대해서 주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특히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남북회담 등 정세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을 함으로써 이해를 새롭게 하였으며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남북최고책임자회담 제의에 대한 설명과 실현 가능성 있는 문제부터 해 결해 나가자는 우리 측의 주장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함으로써 남북한의 주장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데 노력하였으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한국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와 지지를 얻는 데 기여하였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국민의 의지와 이 두 개의 체육행사가 세계평화와 인류의 화합을 위한 행사로서 세계 각국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 협력을 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한바 모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는 의견들이었읍니다 다음은 터키공화국 방문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터키공화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동란 시 군대를 파견해 준 ...

순서: 4
교통체신위원장 정동성 의원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윤석순 의원과 김진기 의원 외 103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발전의 자연적 여건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기 해양에 눈을 돌리지 못하여 그 발전이 지체되어 왔으므로 범국민적 해양사상의 보급과 더불어 내일의 이 나라 주인공이 될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해양지식의 함양,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의 배양, 지속적인 해양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법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해양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 또는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연맹지원단체는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연맹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네째, 연맹은 해운항만청장에게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섯째, 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의 검사 등을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1984년 11월 16일 윤석순 의원과 김진기 의원 외 10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6일 제14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진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2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동성입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내선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채택된 기술적 표준을 흡수하여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행장의 진입구역을 국제민간항공조약의 표준에 따라 축소 조정하였고, 둘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 대상에 항공교통관제사를 추가하였으며, 세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 및 화물의 운임․요금 및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 일률적으로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네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입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각도와 길이에 대한 비율 즉 퍼센트를 잘못 적용하고 있으므로 진입구역의 정의를 그 기술적 표준에 따라 정확하게 수정하였고, 둘째,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세째, 교통부장관의 인가에 갈음하게 하는 운임 및 요금의 변경에 관한 신고사항의 범위를 국내항공 노선의 할인에 관한 변경으로 한정하였고, 네째, 법인인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임원에 대한 경질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 종전의 체제대로 환원 규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동성입니다.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민자를 유치하여 철도역사를 현대화하고 여객편의시설을 확충 개선하며 철도재산에 대한 점용허가와 철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철도청장은 철도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출자재산은 철도청장이 관리하고 이익의 배당 등은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하며, 둘째, 동일인은 철도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가가 출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세째, 철도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철도재산을 점용허가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철도재산 위에 설치한 시설물 중 철도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다섯째, 점용허가된 철도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점용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2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4년 3월 12일 제2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철도의 설비, 운전, 운송 등 철도의 본래사업인 철도사업과 주차장, 화물하역 등 철도사업의 부수사업인 철도관련 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수정하였고, 둘째, 국가가 출자회사의 주식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출자비율을 타 주주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민간주도를 통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국유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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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동성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안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의 발전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 등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의 기본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화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전기통신기술의 연구 발전을 위한 기술진흥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세째, 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네째, 전기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전기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기술의 진흥 등 전기통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통신망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1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정부는 전기통신의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하여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세째, 공중전기통신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경영하되 체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사 이외의 자로 하여금 그 일부를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체신부장관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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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정동성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교통체신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맡게 된 교통체신위원회는 86아시안게임과 88세계올림픽대회를 대비함에 있어서 국정의 중요한 분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속에서 소속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교통체신 분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