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동성입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내선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채택된 기술적 표준을 흡수하여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행장의 진입구역을 국제민간항공조약의 표준에 따라 축소 조정하였고, 둘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 대상에 항공교통관제사를 추가하였으며, 세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 및 화물의 운임․요금 및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 일률적으로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네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입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각도와 길이에 대한 비율 즉 퍼센트를 잘못 적용하고 있으므로 진입구역의 정의를 그 기술적 표준에 따라 정확하게 수정하였고, 둘째,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세째, 교통부장관의 인가에 갈음하게 하는 운임 및 요금의 변경에 관한 신고사항의 범위를 국내항공 노선의 할인에 관한 변경으로 한정하였고, 네째, 법인인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임원에 대한 경질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 종전의 체제대로 환원 규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