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성 의원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조사특별위원회 정동성 위원장입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는 1989년 5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이철규 군 변사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토록 한다는 데 조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당국의 수사발표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 동 사건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셋째,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의 제출, 증인․참고인 등의 증언청취, 현장검증 등의 조사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기간은 1989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선대생 이철규 군 변사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당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 조사계획서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조사특별위원장 1. 조사의 목적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이철규 군 변사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케 하는 데 국정조사의 목적이 있음. 2. 조사사안의 범위 당국의 수사발표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 등 동 사건의 진상에 필요한 사항 3. 조사방법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의 제출, 증인․참고인 등의 증언청취, 현장검증 등 4. 조사기간 1989. 5. 29 〜6. 27 30일간 5. 추정소요경비 국내여비, 회의비, 수용비 등 2500만 원 ※단, 위원회 활동상황에 따라 증액가능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 조사계획서를 승인하는 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