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간사 조상래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농수산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6월 26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승마종목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승마용 말이 외국에서 일시에 수입될 것에 대비하여 말에 대한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구역 및 아프리카마역을 제2종 가축전염병에 새로이 추가하였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해서는 화주에게 반송 소각 또는 매몰을 명하여도 화주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 또는 매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제122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제123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체신위원장 정동성 의원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윤석순 의원과 김진기 의원 외 103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발전의 자연적 여건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기 해양에 눈을 돌리지 못하여 그 발전이 지체되어 왔으므로 범국민적 해양사상의 보급과 더불어 내일의 이 나라 주인공이 될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해양지식의 함양,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의 배양, 지속적인 해양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법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해양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 또는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연맹지원단체는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연맹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네째, 연맹은 해운항만청장에게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섯째, 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의 검사 등을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1984년 11월 16일 윤석순 의원과 김진기 의원 외 10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6일 제14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진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2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류근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체신위원회 류근환 의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각각 가입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통합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도난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책임보험과 동등 이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교부하는 보험가입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하며, 세째, 도난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의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네째, 무보험 자동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와 공제사업자는 책임보험에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며, 다섯째, 벌금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칙행위 중 일부를 과태표의 적용대상으로 전환하고 벌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며, 여섯째,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제도 및 책임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공탁제도를 폐지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4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2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하여 진지에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보유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과 동등 이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를 ‘통합보험 등’으로 정의하도록 하였고, 둘째, 자가보장자의 보험가입 의무기간 2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손해배상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또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