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동성입니다.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민자를 유치하여 철도역사를 현대화하고 여객편의시설을 확충 개선하며 철도재산에 대한 점용허가와 철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철도청장은 철도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출자재산은 철도청장이 관리하고 이익의 배당 등은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하며, 둘째, 동일인은 철도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가가 출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세째, 철도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철도재산을 점용허가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철도재산 위에 설치한 시설물 중 철도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다섯째, 점용허가된 철도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점용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2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4년 3월 12일 제2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철도의 설비, 운전, 운송 등 철도의 본래사업인 철도사업과 주차장, 화물하역 등 철도사업의 부수사업인 철도관련 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수정하였고, 둘째, 국가가 출자회사의 주식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출자비율을 타 주주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민간주도를 통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국유철도재산에 대한 점용허가는 출자회사에 한정함으로써 국유재산관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네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의 이전을 사전신고제로 법정화하여 점용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공익을 위해 철도재산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주체 중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였고, 여섯째, 그 밖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안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