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전기통신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중전기통신사업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동성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안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의 발전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 등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의 기본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화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전기통신기술의 연구 발전을 위한 기술진흥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세째, 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네째, 전기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전기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기술의 진흥 등 전기통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통신망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1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정부는 전기통신의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하여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세째, 공중전기통신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경영하되 체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사 이외의 자로 하여금 그 일부를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체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사업의 업무영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공중전기통신사업의 발전과 공중전기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사업자 간의 설비제공 의무와 역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요금의 결정기준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 외의 사용의 제한, 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등 기본적인 사항 이외의 자가통신의 관리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안의 제안이유는 전기통신법의 개편에 따라 현행 전기통신법 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흡수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중전기통신사업은 공사가 경영하되 사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 외의 사업자도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입전화의 승계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세째, 공중통신역무로서 전신 가입전화 등 기존 역무 외에 무선호출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네째, 전화가입자 등이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기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전기통신기본법안과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 규정의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 업무영역의 조정, 안 제6조 공중통신사업자 간의 설비제공 등 전기통신기본법에 수용 규정하는 관계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안 심사보고서 전기통신기본법안 공중전기통신사업법안 심사보고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안

그러면 먼저 전기통신기본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