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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9
외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일부 사항은 유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질문은 몰아서 답변드리기 때문에 순서가 질문하신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신기하 의원님 박정수 의원님 또 강신조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본의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문제가 우리 신문에도 보도되어서 국내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마는 먼저 이 문제제기의 배경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유엔의 회원국이 이제 180여 개국으로 급증하였고 또 냉전 이후에 유엔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유엔의 가장 중요한 기구의 하나인 안보이사회도 변화된 국제현실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안보이사회 개편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안보이사회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하고 독일의 향상된 국제지위나 또 지금 미국 다음으로 유엔의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나라들로서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제3세계에서도 아세아에서는 인도․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나이지리아, 중남미에서도 브라질․멕시코 이런 나라들도 제각기 그들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지위에 비추어서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에서는 앞으로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더라도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자꾸 확대되는 것은 안보이사회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데 크게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이 되더라도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 등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현재의 5개 상임이사국 즉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러시아 이 다섯 나라 사이에도 아직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소 의견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순서: 16
외무부장관입니다. 어저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외교문제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의 편의상 의원님들 질문 중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은 한데 묶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손세일 의원, 이세기 의원, 노승우 의원 세 분 의원께서 최근에 지상에 보도된 대통령의 일본방문문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의원님들께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난 90년 5월에 일본을 공식 방문하셨고 일본의 가이후 수상이 작년 1월에 공식방한을 한 후에 금년 초에는 미야자와 수상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정상 간의 공식방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미야자와 일본수상 방한 시에 양국 정상 간에 회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마는 회담이 끝날 무렵에 이제 두 나라 양국 간에도 정상 간에 공식방문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또 주말 같은 시간을 이용해서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비공식 실무방문의 필요성에 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미야자와 수상도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난 9월 대통령께서 UN총회 참석 중에 일본의 와다나베 외무대신을 접견한 바 있었습니다. 그 석상에서도 이러한 비공식적인 실무방문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시고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외교경로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내일 일본에 가서 10월 29일, 30일 이틀 간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CIS원조국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기회에 일본의 와다나베 외무대신하고 만나서 대통령방일문제를 확정을 짓고 양측에서 공동 발표할 그런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신문에 국내 일부 지상에 미리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두 나라 정상 간에도 이제는 공식방문을 끝마친 만큼 비공식 실무방문의 필요성은 높...

순서: 26
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저께 본회의에서 제시하신 미국 정보기관의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다만 그 문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예비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손 의원님이 제시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그 보고서의 진위문제 또 그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KAL기문제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6
외무부장관 이상옥입니다. 앞으로도 국가 외교업무 수행에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6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덕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가운데 우리 북방외교가 국내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북방외교는 소련과 동구라파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에 대응해서 정부가 기회를 포착해서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또한 과단성 있는 정책결단을 통해서 소련과 동구라파의 모든 나라와의 국교정상화를 가져왔고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는 등 그 과정을 통해서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연결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외교의 본보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방외교는 국제사회에서도 그러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김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 중국대륙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전망과 우리의 대중국정책의 기본방향 또한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의 전망 그 밖에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제개혁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현대화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안문사태와 같은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이 경제개혁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중국이 단기적으로 동구라파에서 있었던 바와 같은 그런 급격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정치개혁의 문제와 권력승계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런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정부의 대중국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동안에 양국 간에 축적된 실질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교를 정상화하는 그런 단계까지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한중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가 한중 양국 간의 상호 이익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 ...

순서: 24
외무부장관입니다. 아까 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휴전협정에 비록 우리가, 한국이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협정은 군사령관들 간의 휴전협정입니다. 잠정적인 전쟁종식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러나 휴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한국이라는 데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또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그것이 이름이 평화협정이었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거기의 실질적인 직접당사자가 남북한이라는 데 대해서도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북한이 한국이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과 북한 간에 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이치에 닿지도 않고 그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또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논리입니다. 휴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남북한이고 직접적인 당사자가 남북한이고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도 실질적인 직접당사자인 남북한 간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 16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중위 의원께서 유엔 가입과 관련하여 남북한유엔대표부 간의 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유엔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지향적인 노선을 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북한유엔대표부협의체는 앞으로 유엔 가입을 통하여 남북한관계가 평화와 통일지향적으로 발전하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게 되도록 정부로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도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북한협력기금 설립 문제는 앞으로 남북한협의체와도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김 의원께서는 북한의 대일․대미 관계개선에 대한 정부의 기여 방안과 또 한편으로 그러한 기여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만을 강화시켜 줄 우려가 없는지에 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7․7 선언 이래 북한이 대남무력적화노선을 포기하고 우리와의 대화와 교류 및 협력에 호응해 오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 올 경우 북한의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도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누차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고위급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은 채 대일 수교와 대미 접근만을 추구해 오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 스스로의 대일․대미 관계 개선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의 대남 기본자세의 변화와 남북대화에의 호응을 촉구해 나가면서 북한의 대일․대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류인학 의원 이상회 의원 그리고 정웅 의원님, 세 분께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 또 주한미군 핵 철수 문제 등을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

순서: 26
외무부장관입니다. 류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 중에 전시접수국지원협정에 관해서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협정이 지난 1년여 동안 한미 양국 실무당국 간에 협의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실과 좀 다른 면이 있었고 또 협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그런 보도 내용도 있었고 해서 이 협정 내용에 대한 일부의 이해 부족을 가져온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협정 체결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다만 그 협정 문안에 대해서 양국의 실무당국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제 대체로 협상이 타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양측 대표 간에 가서명을 하고, 저희들이 이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정이 타결되는 대로 우선 외무통일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얻도록 하고 또 필요한 동의 과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문교체육위원회의 이상옥 의원입니다.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한방과 양방으로 의료의 영역이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에는 양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학생들이 폭넓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생 및 교직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에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교체육위원회에서는 1991년 2월 6일 제152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하였는바 개정의 타당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법체계상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자구도 추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5
외무부장관 이상옥입니다. 먼저 신경식 의원께서 이라크에 잔류한 22명의 근로자가 철수하지 않고 잔류하게 된 이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관의 책임문제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8월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할 당시에 이라크에는 약 700여 명의 우리 교민들과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정부와 현지 공관의 강력한 권유로 거의 대부분이 철수하였습니다마는 이라크에 잔류하게 된 22명의 현대건설 직원은 현지 공사 관리업무를 위해서 회사 측에서 남도록 한 필수요원들이었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공관장의 책임문제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지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교민 및 근로자들의 안전철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유엔 안보이사회가 설정했던 데드라인이었던 1월 15일까지 끝까지 현지에 잔류해서 다른 교민들을 모두 안전하게 철수시킨 후에 본인들이 현지를 떠났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위야 어찌 되었든 간에 남게 된 22명의 현대건설 직원하고 또 우리 공관 고용원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란과 요르단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물론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들과 연락을 취해서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조속히 철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백방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사람 저희들이 현지인들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저희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곧 확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교성 의원과 유기천 의원께서 유엔가입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교성 의원께서는 유엔가입과 관련해서 한국의 단독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한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 유기천 의원께서는 북한이 반대를 계속하면 우리만의 유엔가입이라도 조속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궁극적인 평화통일에도 이바지한다는 그런 견지에서 남북한의 유엔가...

순서: 8
외무부장관 이상옥입니다. 국제관계에 큰 변화와 파란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외교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박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외교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교민안전대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께서 이라크가 아랍의 반미ㆍ반유태 감정을 유발해서 다국적군연합전선을 와해시키고자 책동할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견해 또는 우리의 분석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라크의 전략이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한 미국 및 다국적군의 평화유지 노력에 대하여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통해서 전쟁의 성격을 변경시키므로써 초기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연합국의 입지를 악화시키고자 하는 데 있음은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대개 그런 방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라크의 전략이 주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판단에는 좀 더 사태를 주시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아서 저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유엔 안보이사회는 작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대해서 무력으로 침략을 하고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후 도합 12개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결의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 중국 등을 포함한 절대다수의 안보이사국의 지지로 거의 모든 결의들이 채택되었고 그중에는 회교국가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그런 반면에 이 일련의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나라는 쿠바하고 예멘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군대의 쿠웨이트로부터 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의 사용, 특히 무력사용까지를 포함한 이런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에서도 소련이 여기에 동참했던 것은 저희들이 최근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매우 주목할 사실로 받아들였고 중국도 이에 기권하였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다국적군에 전례 없이 28개국이라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걸프연안의 여러 아랍 온건국가들은 물론 이집트와 ...

순서: 4
심심산골의 대명사 무주 구천동 진안 마이산 장수 팔공산이 있는 역대 전국 선거구 중 가장 넓고 개마고원 아래 가장 높은 진안고원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어민의 한 맺힌 가슴을 대변하고자 의정단상에서 중소상공인과 중산층을 보호 육성하고 특히 농어민 근로자와 서민대중의 권익을 대변하는 평화민주당 소속 진안 무주 장수 출신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저에게 한 표 한 표를 던져 주신 농민들의 굵은 주름살 검게 탄 피부 그들의 순박한 눈망울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세 번을 낙선하면서 그들의 힘겹지만 진실한 삶의 현장에 항상 저는 서 있었고 농약중독으로 목숨을 잃어 가며 하루 내내 땡볕에 시달리면서 땅을 섬기는 농민들, 그들의 찢어지는 아픔은 저에게는 한없는 고통이었으며 그들의 하염없는 눈물과 탄식은 저에게는 잘못된 정치에 대한 분노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성장의 몫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에 상응하는 대가를, 농어민은 정당한 농산물의 가격을, 중소기업은 창의와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욕구의 분출도 따지고 보면 모두 이 불공평한 소득분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도에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제12위의 무역대국이 되고 3000불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 및 100억 불 수출의 무역수지흑자 등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구로공단의 여공에게 물어보십시오. 시골 농부에게 물어보십시오. 강원도 탄광촌의 광부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심지어는 도시근로자에게까지 과연 여러분들의 소득수준이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아졌읍니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 긍정적인 답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정부가 말하는 경제성장이 국민 개개인에게는 실...

순서: 5
망언을 하였는데 본 의원은 88올림픽 이후에 제3의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 데 대해 그간 일어났던 군사쿠데타가 한국정치사와 경제를 후퇴시킨 영향이 크다고 믿기에 만약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하여 순교자적인 자세로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을 베게 삼고 이 한 목숨 민주제단에 몸 바쳐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같이하신 의원님이나 국무위원께서는 한 시대를 살다가 죽어 가지만 국가와 민족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상옥은 정치적 신념과 철학으로 믿고 있읍니다. 인생은 공수래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28
이상옥입니다. 조금 전 국무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저는 한없이 존경을 하고 싶었읍니다마는 왠지 모르게 서글퍼지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지금 농축산물이 수입개방이 되면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락이 되고 이농․탈농현상이 오고 도시인구 집중이 되고 도시영세민을…… 빈민문제를 낳고 또한 값싼 노동력은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실업자 증가는 범죄증가가 되고, 또한 도시인구 집중화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간접자본 확대가 되는 것인데 인구난으로 인한 지하철 및 고가도로 등 이렇게 해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또한 참 정부에서는 항상 틈만 있으면 안보 안보를 내세우는데 지금 대만의 경우 10분의 1이 수도 타이페이에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는 벌써 전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원은 전부 이 참 그야말로 사정권 사격권 내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안보위기도 정부에서 말하는 안보의 위기도 함께 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국가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농촌현실을 바라보면 전봉준 녹두장군의 혁명 이후 농민들은 성난 농민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10만 50만 100만 1000만 농민이 그야말로 군사쿠데타가 아니라 농민혁명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가 나 있읍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농자천하지대봉 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농민들은 우리의 국회의원들을 불신임하고 있읍니다. 제가 외미도입 시 1981년도 254만t이 미국에서 들어왔읍니다. 그때 70년도 들어왔던 가격보다 t당 가격이 100불 이상을 더 주고 왔읍니다. 특히 81년도에는 전두환 씨가 방미할 때 미국을 갈 때는 얼마였느냐…… 현 시세가격보다 다운되는 게 아니라 시세가격보다 30만t 들어올 당시에는 10불을 더 얹어 주고 들여왔읍니다. 가격보다 다운을 시키는 게 이 정상적인 상거래상의 기본상식인데 그 현지 시세가격보다 더 얹어서 주었읍니다. 250만t이라고 하면 2조 5000억 불이나 되는데 물론 그간의 사정도 있겠읍니다마는...

순서: 11
외무부차관입니다. 저희 장관님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행사에 지금 직접 안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래 의원께서 외무부장관께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행하신 첫째 질문은 한미 양국 간의 통상협상 및 항공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하여 국가이익을 크게 양보하거나 성급하게 타결한 게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미 통상협상은 최근 우리 국내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어 왔던 보험 및 지적소유권에 관한 미국통상법 301조의 교섭과 그밖에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와 관련된 양국 간의 교섭을 의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301조 교섭은 아직 타결된 것이 아니며 작년 11월 말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아직도 교섭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간 어려운 교섭과정을 거쳐 보험문제는 양측 간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지적소유권 문제는 아직도 몇 가지 사항에 있어 양측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301조 교섭이 타결되기까지에는 다소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광범위하고 또 전문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와 관련을 해서 이 협상을 성급하게 타결하거나 우리의 국익을 양보하지는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우리의 경제발전과 국제화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개방정책은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외통상교섭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현안교섭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한미 간 항공협정에 관해서도 그동안 양국 간에 항공회담이 계속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또 한 차례 회담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항공문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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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차관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외무부에 대하여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먼저 질문은 미국 죠지와싱턴대학의 교수가 최근 평양을 방문 김일성과 면담한 데 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언급하신 교수는 죠지와싱턴대학의 미국시민권을 가진 교포학자 김영진 교수를 지칭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영진 교수는 죠지와싱턴대학 부설 중소문제연구소에 관계하고 있는 교수로서 국제학술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한편 일본 중공 소련 등 여러 국가도 방문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그러한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양도 방문한 바 있읍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진 교수가 관계해 온 죠지와싱턴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던 가스톤 씨구르 박사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문제 담당 보좌관으로 재임하고 있기 때문에 김 교수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등 일부 언론이 여러 가지 억측 보도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김 교수의 평양 방문은 학자로서 미국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적 방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또 주미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북한 체류 중 김 교수는 외교부장 김영남과 그 밖에 몇몇 당 간부들과 면담하였으나 김일성과는 면담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발생한 주나성 총영사관의 외교행낭 도난 사고와 이 사고의 책임 소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외교행낭 도난과 같은 사고가 해외공관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월 14일 주나성 총영사관의 행정용 차량 운전기사가 공항에 나가 외교행낭 2개와 홍보자료가 든 상자 하나를 수령하여 오는 도중 문화원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둔 채 홍보자료 상자를 문화원에 전달하고 오는 사이에 차 안에 있던 외교행낭 하나를 도난당했읍니다. 운전기사가 한 3, 4분 뜬 사이에 도난당한 이 사고는 행낭 안에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한 범인의 행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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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희 외무부장관께서 외빈영접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떠나시게 되어 차관이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류근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셨읍니다. 이미 국방부장관님께서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난 4월의 한미정상회담과 5월의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재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것이며 이것은 동북아에 있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제고된 데에도 기인하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력신장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크게 향상된 데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한미 간의 안보협력에 대한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 유대관계를 더욱 성숙된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류 의원님은 또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고 한일안보협력 추진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문의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ㆍ미ㆍ일 3국은 한미 그리고 미․일 간의 이원적 안보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유지와 안정을 위하여 기여하여 왔읍니다. 최근 일본은 소련의 극동군사력의 급격한 증강에 우려를 표명하고 서방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적절한 방위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하고 또한 이 지역에서의 안보체제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미․일안보조약 테두리와 자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이원적 안보체제의 테두리 내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협조해 나가고자 하며 한일 간에는 군사 면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정보 기술 및 인사교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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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차관입니다. 김재영 의원님께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질의하셨고 지금 막 통일원장관님께서 답변드렸으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다른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대명제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 속에서 통일이 이룩될 수 있는 내외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북한이 무엇보다도 무력이나 폭력수단을 통한 통일이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북한이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그들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비현실적인 정책노선을 조속히 변경하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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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차관입니다. 김윤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먼저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태평양 정상회담 추진상황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각하께서 지난 수년 동안 전개하신 정상외교는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키고 또한 우리 외교의 차원을 높임과 동시에 방문한 여러 나라들과의 실질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읍니다. 태평양 정상회담은 태평양지역 내의 여러 국가가 관련되고 복잡한 문제가 개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상 자체가 원대한 만큼 단시일 내에 실현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현재 동 구상 실현을 위한 역내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태평양지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부문의 교류와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역사적인 대통령각하의 일본 공식방문의 의의를 말씀하시고 각하 방일 이후 현안문제의 실무교섭 진전상황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읍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대통령각하의 일본 공식방문이 지니는 그 역사적 의의에 관하여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각하의 일본 방문은 양국 간의 친선분위기를 크게 증진시키고 일본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양국 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좋은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읍니다. 우선 무역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6일의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렸읍니다마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대일 주요수출품에 대한 시장개방조치를 약속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정부는 금후에도 대일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해 무역회담 개최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일본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기술협력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한일 양국은 대통령각하 방일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에 합의하였고 그동안 추진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