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체육위원회의 전북 진안․무주․장수 출신이신 이상옥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체육위원회의 이상옥 의원입니다.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한방과 양방으로 의료의 영역이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에는 양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학생들이 폭넓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생 및 교직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에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교체육위원회에서는 1991년 2월 6일 제152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하였는바 개정의 타당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법체계상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자구도 추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체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