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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87
8청합니다.

순서: 8
이 전북의 손주탁 씨는 학식 덕망이 전북의 유일한 사람이요, 배일정신의 백절불굴한 정신은 누가 그이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인사올시다. 그런 때문에 전북 의원 가운데에 16명이 추천장을 전부 줘서 특별위원회로서 통과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절대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서: 10
학교는 안 다니고 한문학을 전문으로 배운 사람이며 학식 덕망이 유일하다는 것은 그 조건에도 있읍니다. 독립운동은 참가하지 않었다 하드라도 학식과 덕망이 있다는 것으로 추천한다는 그것으로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순서: 12
삼청합니다.

순서: 2
본인 외 29인 동지와 같이 이 제안을 제출한 그 이유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과 틀림이 없으며 또 이제 기록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려서 잘 보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우리 국회와 우리 정부라면 우리의 국가 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최고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열리고 정부가 수립된 이래에 몇 달을 두고 과거를 도라본다면 우리 국회와 정부와 마찰성이 없다고 하지 못할 만큼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국회와 정부와 마찰성이 생기는 원인은 그 두 기관이 승상접하 가 잘 되지 못하고 또 긴밀한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그 관계로서 그만한 마찰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안 중에 정무차관은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만일에 적당한 인물이 있다면 정무차관에 등장할 것이올시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간에 차관에 등장하기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겸무를 겸임하지 못하게 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정무차관으로서 국회의원을 겸무하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정당한 인물을 등장하게 된다고 하면 정부와 우리 국회로서는 긴밀한 연락이 있을 것이며 승상접하에 차이가 없으며 우리 국회와 정부는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명철히 생각하셔서 이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순서: 7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립니다. 지금 국무위원이 열한 분이라는데 전부 열한 분이 다 우리 국회의 의무를 가지신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또한 그 열한 분도 혼연일체가 될 만한 전도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열한 분이 더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국회의 의사가 정부에 잘 전달되지 못하고 정부의 의도가 우리 국회에 잘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통화점이 잘못되는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무차관을 국회의원이 겸하게 된다면 아마 혼연일체를 만드는 근본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더 좋을 방략이 없리라고 생각하는 때문에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만일 그 정무차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겸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 방해될 것이 하나도 없으며 정부에 방해될 것이 하나도 없으며 다만 정부와 국회 사이에 혼연일체를 만드는 한 방법에 적지 않은 효과를 내리라고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그뿐입니다.

순서: 9
근본 법률제정이라는 것은 어느 때이고 어느 나라든지 고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법률을 창제해서 그 국가에서 실천하는 도중에 거기에 결함이 있으면 개정할 것입니다. 이 정무차관은 단연 두어야 하리라는 의도로서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무차관은 정치적 인물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무차관은 사무적 인물이 나가야 됩니다. 사무적 인물과 정치적 인물은 거기에 거리가 퍽 먼 것입니다. 정치적 인물이라도 사무적 인물이 되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무차관을 두게 되는 동시에 다행히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등장하게 되는 분이 있으면 그 국회의원을 겸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올시다. 반다시 국회의원만으로 만이 정무차관이 되야 한다는 그 목적 그 전제로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순서: 13
정무차관을 두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구냐고 말씀하셨지요. 어떠한 기구이며 어떠한 방법이라고 물으신 데에는 대답하기 퍽 곤란합니다. 당연히 정무차관을 두어야 될 만한 그 형세가 눈에 보이므로써 또는 마음이 있음으로서 정무차관을 증설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정무차관이 있게 될 때에는 정무에 달린 소속이라는 것은 차관의 소속이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못 사무차관을 두게 될 때에는 사무차관의 한 자리만 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의 국가로서 부담이 좀 과중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과중한 경비가 나드라도 증설할 일은 증설하여야 하겠고 비록 다대한 경비가 부담이 안 될지라도 폐기하여야 할 것은 폐기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모순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15
그러므로 국회법에도 공무원은 겸할 수 없다는…… 공무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그런 조문이 있으므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것이 있었으면 무엇이라고 개정할 이유가 없읍니다.

순서: 54
지금 전북 조사부 책임자 배순식 씨의 학력과 그 경력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고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산공립상업학교 출신으로 그 후에 장수금융조합에 있다가 조선독립운동에 참가해서 6개월 복역을 했읍니다. 복역을 한 다음 정치범이 아니라는 데에서 금융조합에 서기로 피명된 일이었읍니다. 그다음에 호남물자주식회사 지배인대리로 있었으며 송정리 순 한인회사로 내외물산무역 금융업의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은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 조달하는 사명으로 영광 조병모 이강환, 함평 서상기, 광주 정낙교 박봉주, 군산 신석우 변광호 등이 활약하는 집단에 있었다가 그 회사의 해방으로 인하여 나온 일이 있었읍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방면의 생활난에 의해서 금융계에 취직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생명보험회사의 사원으로 외교 출장한 일이 있었읍니다. 경력은 그렇읍니다.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의원 가운데에서 14명의 추천장이 있어 그 추천장이 첨부되었으므로 금반의 여기의 책임자로 선거가 돼야 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하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103
괜찮읍니다. 잘못된 것 없읍니다.

순서: 11
예, 동의합니다.

순서: 29
재청합니다.

순서: 2
삼청합니다.

순서: 112
이 초안된 헌법상으로 본 대통령의 권한은 거대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여 있읍니다. 제50조 행정권의 수반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권을 위시해서 제58조에 규정된 조약 체결권이라든가 선전포고권, 화급 외교사절 접수권 등, 제60조 국방군을 통솔할 건, 62조의 특사권, 제68조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면권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고 있읍니다. 제72조에 있어서는 국회의 승인을 어더야 한다고는 하나 대법원장의 임명도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되여 있읍니다. 말하자면 독재정권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우리 나라 대통령은 가지게 되여 있읍니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을 직접 대표하고 있는 정정당당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천만하게도 제52조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는 조문이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은 이상에서 열거한 강대하고도 중차대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며 위임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안된 헌법 조문상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에 참례할 부분은 차저보기 힘들만치 한 점도 없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만큼 되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정당하게 국민에게 있어서 직접선거를 받어야 될 것이며, 제2조를 인정할진데 또한 우리가 세울려는 우리의 나라가 민주공화국일진데 대통령선거는 국민 직접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여하한 세부에까지라도 국회가 일일히 간섭하는 조문을 반드시 넣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52조를 수정해서 대통령을 국민 직접선거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52조를 그대로 둔다면 이야말로 우리 삼천만 국민을 여지없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국민 노농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가운데 전진한...

순서: 142
제52조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는 것이 씨여 있읍니다. 그러면 제1장 제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 하는 것이 명시되여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회로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듣고 싶습니다.

순서: 18
자격심사위원회에 오기훈이라고 된 의원이 있는데 우리들 아는 바에는 국회의원 안에 오기훈이라는 의원을 아지 못함으로 그것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