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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0번 표시)

순서: 2
그렇습니다.

순서: 4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노사분규의 문제 때문에 총파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매년 임금 인상시기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노동조합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그 관철을 위해서 총파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 6
두산중공업은 작년에도 장기파업을 했던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장기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파업이었기는 했지만 물품 반출을 통제하는 등 일부 불법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손해배상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된 가압류가 실제로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되어 있고 그 불법행위를 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또 하나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조합원 중의 한 사람이 분신을 했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노동조합에서는 징계문제나 가압류문제를 모두 해결하면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이고 사용자 측에서는 장례문제와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 민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노사 간에 합리적인 교섭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순서: 8
지금 노동부는 2월 5일부터 22일까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두산중공업 등 몇 개의 노동조합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조사 내용에서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하거나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발견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84
예.

순서: 186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들이 열악한 그런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에 근무하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임금이 적은 요인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그런 성차별적 관행과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녀 임금격차가 55%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남성 임금에 여성이 65%로 약 1년에 1%씩 개선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순서: 188
지금 이러한 임금부문을 가지고 이를테면 강제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로서는 학력별 임금격차라든지 남녀별 임금격차라든지 또 직무 등에 관한 임금격차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이라든지 또는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여성 근로자들의 능력의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도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43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林采正 의원님께서 청소년직장프로그램의 추진상황 등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국무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노동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전체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청소년실업률은 2002년 3월 현재 7.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와의 괴리, 경력직 위주의 기업채용관행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2001년 12월 17일 청소년실업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55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 30만 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직장체험과 일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총 2만 1199명이 참여를 신청했고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업안정기관과 각급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올바른 직업선택을 유도하고 재학생과 졸업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 패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의 이행과정 등 청소년의 고용관련 기초자료를 분석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李浩雄 의원님께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관계 제도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통령자문기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 대부분에 대해 노사 간의 견해 차이가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

순서: 16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 임명받은 노동부장관 方鏞錫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노동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장관으로서 실업대책에 적극 대처하고, 산업현장에 상생의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4
方鏞錫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李信範 의원께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또 새 천년을 폭로정치로 시작하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는 앞으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장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12월30일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마도 15대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률 중 가장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조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법률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국가로 하여금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러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난 시절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 신장시키고자 한 모든 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정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해 왔던 지식인‧학생‧성직자‧노동자‧농민 등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역사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과거에도 제한적이나마 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70년대 초반 그 서슬퍼런 유신시절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투옥되고 학원으로부터 쫓겨났던 교사와 학생들도 복직 또는 복학되었습니다. 90년대초 교육현장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전교조 교사들도 정부 차원에서 복직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에 의해 국가차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떠한 정부도 유독 노동운동 과정에서 직장으로부터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시절의 노동운동은 단순한 노사관계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깊었던 시절 노동운동...

순서: 13
국회운영위원회의 方鏞錫 의원입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해 왔으나 정치관계법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 수는 여야 동수인 24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0년1월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한 하류지역 수혜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상․하류 간 주민들의 형평성을 도모한 바 있으며 수변구역 설정 등 사전 예방 차원의 획기적인 수질보전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을 모델 로 삼아 낙동강 수계 1300만 명의 생명수인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도 마찬가지로 낙동강 유역의 상류, 하류 주민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수질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낙동강 유역의 전 지역에 대한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지용수 댐도 건설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은 지금 현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수질개선과 관련된 공청회가 진주․부산․대구 지역에서 무산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댐건설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반대요지입니다. 그러나 댐건설의 불가피성은 낙동강의 유량이 한강의 4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깨끗한 수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량 확보를 위해 최소한 5․6개의 댐건설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주민들의 반대로 수질개선대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구에서는 위천공단을 조성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면 결코 낙동강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낙동강 상․하류의 첨예한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상호 불신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낙동강의 수질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의 정자수를 감소시킨다고 하는 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 방용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 1998년 10월 15일 본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999년 8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1999년 11월 25일 정세균 의원 외 15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999년 11월 30일 제208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동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이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최고보상한도 제한을 도입하며, 휴업급여 최저지급 수준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70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1999년 11월 30일 제208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보험기간을 종전의 12월 이상에서 18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장기실업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기간을 종전의 60일에서 210일까지이던 것을 90일에서 240일까지로 연장하며, 저소득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을 최저임금의 70%...

순서: 11
국회운영위원회 방용석 의원입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7일 현경대 의원 외 153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999년 11월 17일 추미애 의원 외 104인으로부터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 그리고 1996년 11월 13일 현경대 의원 등의 소개로 제출된 역시 같은 내용의 청원 등 3건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안건이 계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안건들은 모두 같은 내용이므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단일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발생된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양민의 피해상황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양민의 피해상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11인 위원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5월 29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의 방용석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6건은 모두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으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9월 25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12월 3일, 기타 나머지 법률안은 98년 11월 28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둘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민간기업에도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셋째,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운행자동차의 소음검사 대행업무에 관한 제도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검사능력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넷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폐가구류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붙박이장의 설치 등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입니다. 다섯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생활하수의 처리가 시급한 상수원지역 등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정폐기물의 처리경로와 행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배출자, 처리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증명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방용석 의원입니다. 제2의 국치로 불리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정리해고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요, 가족에게는 고통으로 느껴 왔던 명예퇴직제가 이제는 작은 희망으로 여겨지는 한심한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정도의 정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살아남는 것이 전쟁이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가장은 가장대로 걱정이고 젊은이들은 그들대로 실업자의 대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실업을 면하기 위해서 군 입대를 신청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고 있는 실정이고 그도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농촌에서는 수입사료값과 기름값 인상으로 가축은 물론 비닐하우스에서 채소경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3~4개월이 지나면 농산물값의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마저 빼앗긴 서민들에게는 생활터전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영삼 정권과 구 신한국당인 오늘의 한나라당의 실정 때문에 국민 모두가 눈물과 고통 속에서 세월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떠넘겨진 이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2의 국치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태도는 오늘의 이 난국의 책임이 자신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성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죄지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 채권자의 태도로 대책만을 마구 추궁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96년 날치기 당시 노동관계법 개정 반대를 했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충분...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방용석 의원입니다. 통상산업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의 제안 이유는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37조2항은 임금채권우선변제 적용 조항으로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제6조에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 적용조항을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소기업의 담보능력을 제고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당초 근로기준법의 이 조항은 87년과 89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산 등 기업을 정리할 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퇴직금을 최종 3년으로 한정한 것은 영세기업근로자의 생존권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둘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의 인력은 우리 경제회생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만일의 경우 퇴직금을 3년분밖에 주지 않는 회사에 어느 근로자가 취직하려고 하고 더욱이 장기근속을 하겠습니까? 2년이나 3년만 근무하고 다른 회사를 찾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만일 시행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원래 취지가 퇴색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소기업 취업 기피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영세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낮은 복지수준으로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법은 대기업 근로자와 소기업 근로자 간의 ...

순서: 9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노동운동가 출신 방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당 야합의 비참한 종말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김영삼 정부의 대국민 항복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 사과의 담화는 진실성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한보는 우리 정부 곳곳에 비호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사람의 정부관료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한보가 92년부터 미납한 산재보험료 295억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보험료 중 어음으로 받은 145억 원 중에서 35억 원을 이번에 부도 맞았습니다. 그것도 12월 30일자 만기어음 45억 원 중 10억 원만 입금하고 35억 원을 편법으로 1개월 연장해 주었다가 부도를 맞은 것입니다. 또 11월 30일 50억 원짜리 어음도 17일이나 지나서 추심하는 편범을 일삼았습니다. 노동부는 한보가 부도날 것을 염려해서 연장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장관은 한보가 295억 원이나 되는 산재보험료를 탈루한 사실을 정말 모른다고,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한보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한보 부도날 것을 그렇게 염려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철강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환경부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립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의 변화, 해양 오염, 어장 피해 등 누구도 알 수 있는 사항을 환경부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인근 새우 양식장과 염전 피해로 223억 원의 보상을 한보철강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한데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

순서: 11
5․6공 청와대 예산에 비해 3~4배 되는 돈입니다. 청와대 국수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이러고 어떻게 근로자에게 임금동결을 이야기하고 기업체에게 경쟁력 10% 올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비자금과 한보사태 등에서 보듯이 기업인들이 수천억 원씩 뒷주머니에 차고 마구 뿌려 대면서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경제가 어려우니 협력하자, 희생하자, 자제하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71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총리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여야 총무단회의에서 노동법 심의를 마쳐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3월 8일까지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파업을 한다고 야단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6일 노동법 날치기통과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치기 통과가 된 이 법을 정부가 국회에다가 넘길 때 그 법이 참 좋은 법이다, 노개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어서 넘겨 온 이 법을 보면 노개위에서 만든 법에 28개를 합의한 내용을 뒤바꾸어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노개위에서 미합의된 내용도 공익위원들의 안을 충분히 참작해서 만들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사항은 국가발전과 국민 전체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대통령도 이 부분을 가지고 사과를 했고 총리도 국정연설을 처음에 하실 때 사과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사 간에 합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 대부분 노동부장관이 다 반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해고 문제도 해결 안 되었고 변형근로시간제, 직권중재 문제, 필수직권중재대상, 무노동 무임금, 노조전임자들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실지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부 안을 만들어서 날치기한 것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여당 의원들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날치기로 이 법을 통과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실무자들이 써서 준 것 그냥 읽으신 모양인데 지금은 좀 더 안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