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방용석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방용석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6건은 모두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으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9월 25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12월 3일, 기타 나머지 법률안은 98년 11월 28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둘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민간기업에도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셋째,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운행자동차의 소음검사 대행업무에 관한 제도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검사능력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넷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폐가구류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붙박이장의 설치 등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입니다. 다섯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생활하수의 처리가 시급한 상수원지역 등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정폐기물의 처리경로와 행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배출자, 처리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증명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여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68.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69.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70.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71.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7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