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8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9항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방용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방용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 1998년 10월 15일 본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999년 8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1999년 11월 25일 정세균 의원 외 15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999년 11월 30일 제208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동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이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최고보상한도 제한을 도입하며, 휴업급여 최저지급 수준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70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1999년 11월 30일 제208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보험기간을 종전의 12월 이상에서 18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장기실업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기간을 종전의 60일에서 210일까지이던 것을 90일에서 240일까지로 연장하며, 저소득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서비스기능을 임의조정조항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특별연장급여의 실시혼란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규정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1999년 11월 30일 제208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동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선박 건조․수리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청취의무를 삭제하며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주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정기적 제출의무를 완화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선박 건조․수리업의 표준안전관리비의 폐지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존치키로 하되 표준안전관리비의 용어를 산업안전관리비로 수정하였고 각종 지정기관의 취소로 인한 재지정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9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999년 11월 29일 제208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회의록의 기록사항 중 ‘합의사항’을 ‘의결된 사항’으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노사협의회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가지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의․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규제완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산재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산재왕국입니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중대 산업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통과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고압가스와 LPG,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규제완화는 그 자체가 무조건 선이고 규제는 무조건 악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안전과 보건, 환경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규제가 더 강화되었으면 되어야 하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이 법의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49조의2의 제1항에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이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면제시키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2조의9에 ‘지도사의 교육’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가 직무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이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48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의무가 있는데 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한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의 강화하는 미명 아래 환경, 안전, 보건 등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규제까지 무차별적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단 하나의 법에 대해서 95건의 규제완화를 추진했고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법률에 대해서 95건의 규제완화를 한다고 이 규제개혁성과보고서, 올해 2월에 발행된 이 성과보고서에 보면 산업안전 분야에 산업안전보건법 95건을 이렇게 규제완화 한다고, 이 한 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완화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항이 이것이 몇 개 조항인데 95개나 완화를 하면 이 법을 차라리 폐지를 시키지 왜 완화를 합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국회에서 안 된다고 저희가 부결을 해 놓으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 완화해 달라고 똑같은 안을 또 올립니다. 규제완화 해 달라는 안 된다고 국회가 부결시켰으면 그것으로 뭐 6개월이나 1년을 기다려야지 바로 또 올립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행위는 국회의 입법권 자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이 나라에는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선 인 것처럼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요하게 없어진 것을 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24시간 내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꼭 완화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대상 사업규정 이것도 완화해야 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 의무도 폐지하겠다,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도 완화하겠다, 유해위험작업 취업자격을 유자격자에 한하는 제도도 완화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제위기 때문에 빈익빈부익부도 심해지고 또 노동자의 처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보건 분야를 지키는 법과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완화․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산재사망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한 일입니다. 참고로 98년 중에 노동자 1만 명 중에 사망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2.92명입니다. 일본 0.39, 무려 한 8배 정도 높습니다. 독일 1.12, 미국 0.48, 영국 0.1, 영국의 무려 29배 정도입니다. 싱가포르 1.49, 너무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이 높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꾸 완화를 계속시켜 버리면 나중에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또한 최근에 씨랜드 화재사고,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가스폭발사고 등 중대 산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안전과 생명에 관한 규제는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안전보건 관련 규제를 실적위주로 무조건 완화하려는 이런 근시안적 시도입니다. 이는 폐기되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통찰에 따라서 이 법을 꼭 폐기해 주심으로써 이 나라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우리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문수 의원 반대토론인데 표결을 원하십니까? 각 교섭단체대표님들께 촉구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에 한 스무 분이 부족하니까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표결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다른 법안에 대한 것은 제안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계속하는 동안 각 교섭단체별로 연락하셔서 의결정족수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부연하면, 각 교섭단체대표들이 합의하기를 만약에 오늘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하면 다음 월요일 날 개의되는 21차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합의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문제는 오늘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참모습이라 생각하고 출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원 강릉 갑구 출신 황학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황학수 의원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9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3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수익사업으로서 옥외광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 사업에 의한 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99년 11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대체토론을 한 결과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53.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나호트카자유경제구역에서의 한국․러시아공업단지의 설립을 위한 협정 비준 동의안 54.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비준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