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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14
의장을 명의장으로 하는 우리는 추대했는데 언권을 주는데 대단히 불공평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불만을 품고 있읍니다. 이 4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 여러 말 할 것 없는 양으로 본 의원은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이 국가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 민중의 생활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니 우리 국회가 다 법률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헌법에 의지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전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어느 방면을 물론하고 우리는 감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그러면 장병만 의원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는 그 정도를 보면 단 신탁은행이 자기가 대부하는 범위가 아니라, 그 범위 같으면 적법행위니까 말할 권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 대부하는 그 범위를 지나서…… 범위를 지나면 불법한 행동이라 말이예요. 그 불법행동으로 인해서 전 국가의 재정을 곤란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이 다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보 앞으로 나가서 이것을 오늘날 국회에서 현장에서 그 내부를 폭로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모처럼 대통령께서 친서를 보내시고, 이것을 나도 조사를 하니 이것은 외부까지 아직까지는 폭로치 말고 비밀리에 국회에서 조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친한 이 왔으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인원 5인을 선정해서 그 인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내부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대통령의 발표 전에 우리가 발표하는 것은 좀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무부장관의 말을 듣자고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만약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그 내부가 폭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가 폭발되면 그 신탁은행에 대해서 하등 본 의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 모처럼 그러한 서한이 오니,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으니 위원 다섯을 선정해서 내부를 비밀히 조사하는 동시에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잠간만 중지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10
다른 것이 아니라 김상돈 의원 말씀에 대해서,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고로 본 의원은 간단히 여러분께 한 마디 하고 싶읍니다.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각 신문의 게재를 볼 지경이면 대한정치공작대라고 하는 것이 이 공작대가 우리 조국의 흥망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이것을 그냥 간과할 지경이면 장래에는 정치공작대가 우리 민족 삼천만을 갖다가 공산당으로 제조하는 제조소밖에 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수사기관에서 정정당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간섭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 국회로 하여금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이 정치공작대에 대해서 직접 조사도 않하고 다른 기관에 조사만 기다리고 우리가 이날 저날 나간다고 할 지경이면 도저히 국회는 의무를 다했다고 하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김상돈 씨의 동의를 적극적 추진하는 동시에 하루바삐 나가서 정치공작대의 유래와 발생과 장래가 우리 대한민국을 파멸하나 않나, 그런 중대성에 있는 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은 장래 공작대 손에 다 파멸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동의에 적극적 찬성을 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22
단 한마디만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문교부장관하고 또 위원회 위원장하고, 즉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이미 예술에 대한 일체 사항은 전부 법률로 이미 정해 있읍니다. 그러면 법률에 정해가 있으면 지금 이것을 개량하자며는 정부조직법을 개량 아니 하며는 도저히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좌지우지로 결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이미 정부조직법에 확연하게 정해 놓은 것을 지금 반대결의를 하면 어찌 됩니까? 법률이 집니까? 결의가 집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조직법 20조와 기타 법률에 명확하게 정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부치는 것은 나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21
우리가 아모리 시간이 없어서 막 넘겨도 넘길 만한 음식을 넘겨야지 못 넘길 음식을 넘길려다가는 걸리는 것입니다. 이 군사원호법은 이 법 내용을 대략 볼 지경이면 아주 중차대한 법률이고 또 기타 군법이라든지 제반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입해 나온 법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숙독해서 2독회까지 마쳐야지 이것을 중간에서 이냥 훅탁 넘겨 버리면 모순되는 데도 많고 저촉되는 데도 많읍니다. 그러므로 동의에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140
지금 조헌영 의원의 말씀이 유리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난립방지는 절대적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구에 7, 8명이 나오드라도 각자가 자신은 다 있읍니다. 4분지 1이나 3분지 1을 못 얻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선거하는 데 그 다대한 경비와 그 장구한 시일에 그 고통이 아닌 것은 다 아실 듯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3분지 1이나 4분지 1을 획득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시 결선투표로 들어간다고 할 지경이면 여기에 무엇인고 하니 갑, 을이 만일 결선투표에 들어간다고 하면 병, 정, 무도 집안을 갑의 그 출마자한테 팔아먹을 것은 명확합니다. 이 매매가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자신이 있고 아무리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도 황금시대에 황금이 오락가락할 지경이면 도저히 정정당당한 표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비가 과대하고 또는 이 결선투표를 해 가지고 인물을 뽑는다는 것은 절대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서를 삭제하는 데 찬성합니다.

순서: 101
4청합니다.

순서: 127
3청합니다.

순서: 136
얼핏 생각할 것 같으면 공탁금제도라는 것을 비민주적으로 말씀할는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생각할 때에 공탁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선거법에는 난립을 방지하는 무슨 조문이 없읍니다. 더군다나 29조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야 선거공보 발행 등의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 납부한다는 것이 여기에 전제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선거의 추천인도 100명 이상 200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아무 난립을 방지하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입후보하여 난립이 됩니다. 그런데 난립을 방지할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난립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나 입후보하는 개인의 □□를 보십시오. 난립을 방지하면 곧 국가적으로 물자를 절약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에 금년의 선거에 있어서는 돈 20만원도 없이 나슨다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만원 이것이 낙선이 된다고 국가가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5만의 유권자가 있는데 평균 만 명으로 잡고 거기에 3분지 1을 못 얻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10만의 대표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낙선된다고 돈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평균정수 5만 유권권자에 만 명으로 해서 거기에 3분지 1 약 3200표를 못 얻을 그러한 사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입후보 못할 것 같지만 난립을 방지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물자소비가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딴 나라에 있어서도 이런 예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선거법에 공탁금제도가 있읍니다. 요새 선거한 영국선거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공탁금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외국에도 있고 더구나 민주주의국가인 영국에도 있으니 여러분도 좀더 생각하시여서 돈 20만원 같은 것은 돈이 크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일정한 평균 점수를 못 얻은 사람이 나오면 여러 가지 방해를 일...

순서: 15
재청합니다.

순서: 6
3청합니다.

순서: 4
이 법률은 우리가 영구히 쓰는 것이 아니고 전선적 도 아닙니다. 일지방 남선 에…… 여러분 아시다싶이 비상한 사건인 것은 아까 이원홍 의원의 설명에 의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률이 아니고 임시 조치를 하는 규정에 지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심심히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실례이지만 여러분이 반대하시지 않는다면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전부 생략하고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수정으로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순서: 8
미안합니다.

순서: 8
이미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적절하고 상세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셨고 하여 아마 여러분이 깊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데 있읍니다. 정부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나 그 관계를 조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얼른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 2 3심을 인정하는 것을 전부 주는 것 같은 말을 하고 또 정부안으로 말할 지경이면 단순한 사형은 2심이라고 하지마는 기여 는 1 2 3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법률안을 읽어 보면 역시 정부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안이나 그 결과에 가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면 정부안은 단 사형만 하고 기여 는 단심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위원회안은 단기 4년 이하에 구류기간 이하로 갱심 이상을 원한다는 여기에 한계가 있는 듯해도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여기에 11조 12조를 볼 지경이면 무기징역과 사형을 제외하고는 제12조에 그에 해당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형이 선고를 유예하고 보통 구금으로 부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정부안에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기징역형에 대해 가지고 1 2 3심을 한다는 그것만 틀리지 사형에는 이미 2심제도를 정부안도 허락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허락했는데, 그러면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이 생기는고 하니 12조에 의지해서 제1심 판사가 그 형의 언도를 유예하고 그 사건을 보도구금에 부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는 일 없이 피고가 사형 무기 이외에는 초심 에 의해서 자기에 대한 형의 언도를 아니 하고 직접 보도구금으로 된다는 판결이 내릴 때에 거기에 2심 3심을 할 피고가 절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형하고 무기징역을 제외한 기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이 보도구금으로서 1심에 낙착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2심 3심이라는 것이 호왈백만 이지 하등의 실효가 없으니 아모 정부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안이...

순서: 0
이 소년법에 대해서는 어제 12조 13조 14조에 대한 결정이 분명히 나지 않고는 이 독회를 진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좋은 방침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 0
위원장이 좀 몸이 고단하다고 해서 잠간 대리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개시합니다. 축조낭독을 하겠읍니다. 「소년법」

순서: 2
「제1장 통칙」

순서: 4
「제1조 이 법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처분을 하는 제도를 세움을 목적으로 한다」

순서: 6
「제2조 이 법에 있어서 소년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있을 때 20세가 못 된 자를 말한다」

순서: 8
「제3조 소년의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는 일반의 예에 쫓는다」

순서: 10
「제2장 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