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상속세법은 약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단기 4267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봤읍니다. 보다가 다시 단기 4279년에 개정을 가해서 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면세점 은 2만 원, 세율은 최저가 1000분지 24, 최고는 1000분지 600입니다. 그런데 요번 정부에서 내논 안의 골자를 가지고 우리들이 다소 수정을 가했읍니다. 정부 원안에서 볼 것 같으면 면세점은 5만 원, 최저는 1000분지 7서부터 최고 1000분지 900입니다. 그런데 면세점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이것을 5만 원으로 할 수가 없다, 또 기초공제에 있어서 세율에 있어서도 대체로 봐서 세 상속은 부의 분배를 균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있어서 정부안을 어느 정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너무 저율인 경우에 실제 행정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면제점을 올리고 면세점에 해당한 세율을 올여서 그래 가지고 최고는 역시 90%, 1000분지 900이라는 그 초고율은 정부안과 같읍니다. 그런데 기초공제는 정부에서는 30만 원으로 했는데 저이들은 이것을 100만 원으로 기초공제를 하였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5조에 보시면 알겠읍니다마는,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정부안에서는 30만 원을, 기타 사람인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했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100만 원을 70만 원으로 고쳤읍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피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5만 원을 우리들은 10만 원으로 금액을 고쳤읍니다. 또 제8조에서 보면 해직수당은 정부 원안으로 보면 5만 원인 것을 10만 원으로 고쳤읍니다. 그런데 다시 기초공제 이외에 상속인이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는 제도를 정부안에서는 설정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정부는 3만 원으로 세운 것을 우리는 역시 20만 원으로 고쳤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부 원안에 있어서 5만 원을 30만 원으로 면세점을 올린다든지 기초공제를 정부에서는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한 것을 1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현하의 화폐가치가 여지없이 폭락되어서 이 세법을 정부 원안으로서 제정한 그 당시에 비교해서도 대단한 가치저락을 봤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안을 제정한 그 당시에 이 법을 혹 심의하게 되었다면 혹 정부 원안대로 되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후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화폐가치의 폭락으로 인해서 도저히 정부 원안에 의지하면 약 50만 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하 화폐가치로 말하면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세로서 부과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서울은 물론입니다. 극단의 예가 서울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파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과 집 열 간 이내의 집을 가졌드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농촌에 가면 이 예는 적당치 않을 것입니다마는, 도시에 있어서 이러한 상서롭지 못한 악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초공제는 면세점 보험금 해직수당 등의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여러분이 보면 제14조에 세율표에 있는데 이것은 정부 원안에 의지하면 1단 2단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인 때의 세율과 상속인이 그 이외의 사람인 경우와 두 단계로 노나서 세율을 노났읍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우리가 의사일정 제5항에 상정시켜 논 것과 같이 증여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히 신규세법으로 제출하였읍니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대상이 이 상속법으로 제정한 상속 사실 이외에 혹은 제1단에 규정한 사람 이외의 그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증여세법으로 다시 제정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2단에 규정은 없어도 된다, 이것은 증여세법으로 포착할 수 있다, 또 그 이외의 사람이 상속할 때라도 상속법에 의지해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는 제1단의 규정에 의지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제1단만 두고 제2단은 전부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15조의 2항을 별로 규정하지 않드라도 상관이 없는 까닭으로 이것을 우리들은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있어서 이것은 상속을 재개시할 때의 규정인데 정부에서는 3년 이내에 상속을 재개시할 때를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5년 이내에 상속이 재개시될 때에 과세하는 부분을 규정한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3년을 7년으로, 5년을 10년으로 연한을 연장시켜서 피상속인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연한을 좀 늘였읍니다. 그리고 제28조에 가서 상속세를 분납하는 제도를 두었는데, 정부 원안에 있어서 10만 원 이상인 경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20만 원 이상으로 이것을 고쳤읍니다. 세율표에 의해서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읍니다. 이론상으로는 대단히 부당한데 현실 문제로 이것을 이렇게 제정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초공제,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하고 또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면세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세율표에 보면, 수정안 세율표에 보면 30만 원의…… 공제를 빼고 남은 돈이 30만 원 미만인 때에는 면제를 받는데 30만 원에는 6만 원을 내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이론상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29만 9999원 99전은 면세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안 내게 되었읍니다. 모든 것을 공제하고 29만 9999원 99전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전이 뿌렀으면 여기에는 부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소…… 가 아니라 많은 모순이 포장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차히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읍니다. 여기서 구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본공제, 부양가족의 공제 등등으로 봐서 약 200만 원에 달하는 상속을 받기 전에는 6만 원의 부담을 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공제하고 보면…… 그러니까 200만 원의 정도로서 상속을 받으면 다소의 불합리가 있드라도 6만 원 정도의 상속세는 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점에 있어서 1전이라는 요 하나를 들고 보면 절대한 모순을 포장하였읍니다. 그러나 기초공제, 가족에 대한 공제 등등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 법에 의해서 우리의 수정안에 의해서 보면 약 200만 원 정도의 상속을 받기 전에는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에서 6만 원 정도의 세금은 불합리가 있다고 하드라도 6만 원 정도는 부담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구차하나마 이론상으로는 불합리가 있읍니다. 면세점 한계에 있어서는 불합리가 있읍니다마는, 사실로 봐서 그만한 재산을 어버이를 잘 가졌다는 이유로서 받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한계점에 불합리가 있다고 하드라도 6만 원 정도의 세금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최고율을 90%로까지 인정한 것, 이것은 초과액의 누진세입니다. 과세가격이 30만 원을 초과해서 50만 원에 이르기까지는 25%, 50만 원을 초과해 가지고 다시 70만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35%, 70만 원을 초과해 가지고 100만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35%, 이렇게 해서 초과의 누진세입니다. 그 초과하는 액에 대해서는 점차 세율이 높아 갑니다. 그러고 보면 최고 90%라고 하드라도 90%의 세금을 내는 사람은 얼마의 상속을 받어야 하느냐? 다 공제를 하고 50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90%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5000만 원을 제하고 남어지 5000만 원에 대해서 4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것은 부의 균점을 위해서 우리 헌법의 취지에 따라서 고액 상속자에 대해서는 이만한 세금의 부담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 90%의 고율로서 사정한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1조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 재산이 있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2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조 재산의 소재는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당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단 선박의 소재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전항 이외의 재산의 소재는 권리자의 주소지에 의한다. 제4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가격에서 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공과 2. 피상속인의 장식비용 3. 채무 제5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의 호주 상속에 대하여서는 전조 규정의 가격에서 그 상속인이 직계비속인 때에는 30만 원, 기타의 자인 때에는 20만 원을 공제한다. 제6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격에서 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당권으로써 담보된 채무 제7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을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단 상속인이 받는 보험료의 합계액 중 5만 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의 지불을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퇴직수당 공로금 및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단 급여 합계액 중 5만 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격 중에서 공제할 공과 및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에 현황에 의한다. 지상권 및 정기금 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정한다. 제10조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정한다.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 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11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으로서 과세가격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동거 가족 중 연령 18세 미만이나 60세 이상 또는 불구 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3만 원을 공제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사망으로 인한 호주 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속에 대하여서는 그 과세가격에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친권에 복 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여자 중 연령 18세 미만 또는 불구 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3만 원을 공제한다. 전 2항에 규정한 불구 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과세가격이 5만 원 미만일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결과 과세가격이 5만 원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전사 및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 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전항의 전사에 준할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상속세는 과세가격을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그 구분에 대하여 상속인의 종류에 따라 누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과 세 가 격 세 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인 때 상속인이 기타 자인 때 50,000원 미만 불과세 불과세 50,000원 이상 70,000원 이하 3,500원에 50,000원 초과액의 2%를 가산 5,000원에 50,000원 초과액의 14%를 가산 7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5,700원에 70,000원 초과액의 15%를 가산 7,800원에 70,000원 초과액의 18%를 가산 100,000원 이상 150,000원 미만 10,200원에 100,000원 초과액의 19%를 가산 13,200원에 100,000원 초과액의 22%를 가산 1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19,700원에 150,000원 초과액의 23%를 가산 24,200원에 150,000원 초과액의 26%를 가산 200,000원 이상 300,000원 미만 31,200원에 200,000원 초과액의 27%를 가산 37,200원에 200,000원 초과액의 30%를 가산 300,000원 이상 400,000원 미만 58,200원에 300,000원 초과액의 31%를 가산 67,200원에 300,000원 초과액의 34%를 가산 4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89,200원에 400,000원 초과액의 35%를 가산 101,200원에 400,000원 초과액의 38%를 가산 500,000원 이상 700,000원 미만 124,200원에 500,000원 초과액의 39%를 가산 139,200원에 500,000원 초과액의 42%를 가산 7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 202,200원에 700,000원 초과액의 43%를 가산 223,200원에 700,000원 초과액의 46%를 가산 1,000,000원 이상 1,500,000원 미만 331,200원에 1,000,000원 초과액의 47%를 가산 361,200원에 1,000,000원 초과액의 50%를 가산 1,500,000원 이상 2,000,000원 미만 566,200원에 1,500,000원 초과액의 51%를 가산 620,200원에 1,500,000원 초과액의 54%를 가산 2,000,000원 이상 3,000,000원 미만 821,200원에 2,000,000원 초과액의 55%를 가산 881,200원에 2,000,000원 초과액의 58%를 가산 3,000,000원 이상 4,000,000원 미만 1,371,200원에 3,000,000원 초과액의 59%를 가산 1,461,200원에 3,000,000원 초과액의 62%를 가산 4,0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 1,961,200원에 4,000,000원 초과액의 63%를 가산 2,081,200원에 4,000,000원 초과액의 66%를 가산 5,000,000원 이상 7,000,000원 미만 2,591,200원에 5,000,000원 초과액의 67%를 가산 2,741,200원에 5,000,000원 초과액의 70%를 가산 7,000,000원 이상 10,000,000원 미만 3,931,200원에 7,000,000원 초과액의 71%를 가산 4,141,200원에 7,000,000원 초과액의 74%를 가산 10,000,000원 이상 20,000,000원 미민 6,061,200원에 10,000,000원 초과액의 75%를 가산 10,361,200원에 10,000,000원 초과액의 78%를 가산 2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 13,561,200원에 20,000,000원 초과액의 79%를 가산 14,161,200원에 20,000,000원 초과액의 82%를 가산 3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21,461,200원에 30,000,000원 초과액의 83%를 가산 22,361,200원에 30,000,000원 초과액의 86%를 가산 50,000,000원 이상 38,061,200원에 50,000,000원 초과액의 87%를 가산 39,561,200원에 50,000,000원 초과액의 90%를 가산 제15조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의 확정 전이거나 상속의 확인 또는 포기 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속인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율이 가장 높은 상속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거나 또는 상속인의 유무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기 부과결정을 경정 또는 취소하고 세금의 전액 또는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부한다. 제16조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격 중 상속한 분 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이 개시한 후 5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 과세가격 중 상속한 분 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17조 제2조제1항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18조 호주상속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과세가격 중 각자 그 받는 재산의 가액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각 상속인은 공동 상속인이 그 납부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 납부의 책임을 진다. 제19조 상속인이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능이 없을 때에는 본법 중 상속인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유언 집행자에게 적용한다. 제20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지실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목록과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은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 대하여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전 2항의 기간은 6월로 한다.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의 상속 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납세 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서류의 제출과 납세, 기타 상속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 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계서 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국내에서 생명보험의 보험금 또는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의 지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지불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피상속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그 각자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의 수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산 을 수수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전조 제1항의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내용 및 수수 일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장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 과세가격은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이를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 의무자가 그 납세 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납세 의무자 전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이를 3월로 한다. 제27조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이를 심사 결정한다. 제28조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세액 1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상속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3년 이내의 연부 연납을 청구할 수 있다. 의무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 연납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제25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는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서는 그중 1인으로부터 신청함으로써 족하다. 납세 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이를 3월로 한다. 제29조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 전절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 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이를 3월로 한다. 제30조 제26조제1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라도 납세 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금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위 기타 부정의 행위로 인하여 상속세를 포탈한 자는 그 포탈한 세금의 3배에 상당한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지불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지불조서를 제출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그 제출한 지불조서에 대하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제24조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장부 물건의 검사를 거절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를 제시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조 상속세 조사 또는 심사의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든 자가 그 조사 또는 심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였을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부칙 제36조 본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37조 조선상속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8조 본법 시행 전 발생한 조선상속세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상속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재무 당국자로서 정부위원 재무장관이 나와서 무슨 이 제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제 상정된 상속세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본 법 제안의 취지는 상속 개시라는 우발적 사실에 원인하야 불로무상 의 재산을 취득한 자의 그 담세력에 응분한 과세를 하야 직접 국세인 수익세 득세 등을 보충함으로써 국민의 조세 부담의 균형을 기하는 동시에 재산 분배의 불공평을 어느 정도 교정하야 현하 사회정책에 대해서도 일조가 되게 하도록 본법을 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개정한 내용은 본법은 대개 현행 상속세령에 의거하게 되었읍니다마는, 그 세령 중 상속에 준하여 과세하는 소위 준상속에 관한 과세 사항은 분리하여 별법으로 증여세라는 것으로 창설하기로 하야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국민경제를 고려하야 본법을 제정한 것이올시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이 안을 제출한 지가 작년 2월입니다. 근 1년이 경과되었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여러 가지 사정 을 한 결과 대단한 여기저기의 수정이 많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수정한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의 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수정안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과세표준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을 가격으로 하야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으로 되었는데 과세 최저액은 원안으로 말씀드리면 호주 상속이 2만 원, 기타 상속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든 것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30만 원으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기초공제에 있어서 호주 상속과 기타 상속을 차별하기로 하였읍니다. 다음은 공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기초공제는 현재의 중등 이상의 생활자에 대해서 재산액과 가족제도를 고려해서 호주 상속인 경우 100만 원 하고, 기타 상속은 90만 원을 정했읍니다. 그러고 피상속인에 공제해야 할 공과 채무로서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장식 비용의 필요한 경비는 공제하기로 했읍니다. 호주 상속세는 과세가격이 3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부양가족 한 사람에 대해서 20만 원 공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호주상속인이 아닌 기타 상속인의 과세사업 200만 원에 대하여 1인당 20만 원으로 정했읍니다. 다음은 면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사 기타 이에 준할 만한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될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율입니다. 현행 호주상속과 기타상속을 구분해 가지고 또 피상속자와의 종류에 따라서 세분이 되어 있읍니다. 즉 기초공제에 있어서 호주상속과 기타상속에 대해서는 차등을 뒀기 때문에 양차 의 구분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정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최저 현행 1000분지 180, 최고 1000분지 8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기초 공제를 고려해서 최저 1000분지 200, 최고 1000분지 900으로서 규정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동 기간 내에 연속해서 상속이 계속될 때에 감면이 되고 7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계속이 될 때에는 전액을 면제키로 되어 있읍니다. 10년 이내에 재개시될 때에는 반액을 면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연부 하는 방법으로서 상속세는 원칙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만, 자연히 다액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의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년으로 분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특히 현 경제계의 변동이 심한 사정을 고려해서 현행세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 7년 내지 10년으로 하고, 2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다음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증권 등을 급속히 매매하기가 곤란한 것을 고려해서 상속세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고, 부동산 급 유가증권의 가액이 반을 초과될 때에 물납할 수가 있도록 창설했읍니다. 이것이 대강 상속세법안에 대한 내용의 설명입니다. 그러고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제 세율에 대한 면세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만, 면세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모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드라도 200만 원 이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6만 원 정도의 과세가 그리 과중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그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그러면 대개 설명은 들었는데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세요. 그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절대 지지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부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질의하실 이 없으면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본법을 토론해 본즉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5, 8, 11, 12, 14, 15, 26, 28조 등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위원회로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원안과 상당히 고심한 것이 여기에서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접수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자리에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수정만을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1, 가 58, 부 4,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증여세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