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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22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우병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정보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신한국당 태백․정선 출신 박우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절망의 나락으로 들어서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사상최대의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를 기록하였습니다. 매년 1만 3000여 개의 기업이 부도로 쓰러지는 등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실업이 급증하여 올 연말 실업률이 3%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문과 한보사태의 여파로 우리 경제는 지금 80년도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우리의 의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국가 간 경쟁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간 의식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소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변명이 통용될 수 없습니다. ‘국경 없는 경제전쟁’ 시대를 맞아 경제제도와 의식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존망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낡은 의식과 제도의 개혁에는 항상 갈등과 진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두려워만 한다면 경제체질의 개선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낙관적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도개혁에 따르는 갈등의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지난 80년대부터 민간기업을 필두로 한 리엔지니어링과 다운사이징 등 실로 고난에 찬 체질강화 노력을 벌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감량경영과 대량 해고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질강화 노력에 힘입어 1500만 개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는 등 최근 미국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일본도 산업공동화와 경기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

순서: 1
통상산업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에 대하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동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폐광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첫째, 통상산업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며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둘째, 자연환경보전법상 녹지보전지역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셋째,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폐광지역 1개소에 예외적으로 내외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주대책수립 및 그들의 우선고용 등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개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기타 본 특별법안의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서 본 특별법안을 원안 의결하되 향후 본 특별법의 시행과정에서 카지노업 허가지역 선정의 공정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폐광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1
삼풍백화점붕괴사건조사특별위원회의 박우병 위원장입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8일 삼풍백화점 건물의 붕괴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당 조사특별위원회가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31일간 각종의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9월 12일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함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결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상의 결함과 행정관청의 감독부실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며 옥상 및 5층부터 건물의 붕괴가 시작되어 그 붕괴 충격으로 무량판 구조방식으로 건축된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연쇄 붕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공사의 일관성 상실,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및 형식적인 감리 등 공사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었고, 둘째,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절차의 무시 및 유착 비리 등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소홀 셋째, 지휘통솔체계의 부재와 사고현장에 대한 통제 실패, 구조장비 부족과 구조작업 지연, 현장 응급처치 미흡, 실종자 집계상의 혼선, 사체 및 유품관리의 허술 등 사고수습과 관련한 문제점과 넷째, 삼풍백화점 관계자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 및 인명경시풍조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평상시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난관리통제기구의 설치 운용 및 긴급구조구난체계의 확립 등 재난관리능력의 제고를 기할 것, 둘째, 건설․건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 부실시공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기본법의 제정 등 건설․건축행정의 개선을 기할 것, 셋째, 재난에 따른 피해보상의 만전과 국고 지원의 확대, 실종신고자 및 신원 미확인 시신에 대한 적절한 처리 등 ...

순서: 1
통상산업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법률안을 7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3개 법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가스관리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로 설치되는 도시가스시설은 현재 중간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고, 기존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는 현행의 정기검사에 추가하여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둘째, 시설점검 위주의 현행 도시가스 안전관리체제를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안전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다른 공사로 인한 배관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스 배관 매설상황조사, 가스안전영향평가, 도시가스사업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는 동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작업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도록 하고, 넷째,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을 중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독성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둘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원에 부사장을 신설하고 이사 2인을 증원하는 것 등이며, 기타 안전관리에 관...

순서: 1
상공자원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4년 9월 30일, 10월 27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역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화시대에 맞게 국내 무역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 재산권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에 대한 통상이용권 설정과 배치설계권 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배치설계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제170회국회 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제9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상공자원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4년 11월 9일 자로 본 의원 외 30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건설입지의 적기확보 및 발전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시행되어 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온 면이 있으나 날로 증대하는 주민 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원금을 증액함으로써 낙후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하는 금액을 현행 전전년도의 전기판매수입금의 0.5%에서 0.8%로 확대하고, 둘째,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을 도모하며, 셋째, 현행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육영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발전소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으로 하고 전기요금보조, 주민복지지원, 특별지원,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였습니다. 넷째로는 다양한 지원사업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의 종류별 담당주체 및 시행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섯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금은 발전원, 발전소 규모 및 소재지,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70회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일부터 6월 이내에 ...

순서: 1
상공자원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7월 11일 제169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무역환경 및 수출업계의 보험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수출보험을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보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던 수출보험의 종류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둘째, 상공자원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요율, 포괄보험의 실시 등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며, 셋째,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던 것을 수출보험사업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총계약체결한도에 대해서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및 보험금 지급시기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0조에서는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던 것을 수출보험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총계약체결한도에 대해서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대형수출보험계약 체결 시 다른 수출보험종목 계약체결한도에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2년 이상의 중장기연불수출거래에 해당하는 수출보험에 대해...

순서: 3
민주자유당 강원도 정선 출신 박우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 안으로 개혁과 변화의 기치를 내건 문민정부가 집권 1주년을 보내고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 밖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출범 등에 이어 그린라운드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국제화의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에 이르기까지 집권 1주년을 되돌아보면 나라 안팎이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문민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과거의 인적청산과 금융실명제 등 구조개혁을 최대의 개혁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비록 과거청산이 철저하지 못했고 구조개혁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도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민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기대를 이끌어 내었으며 국민들에게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배양을 목표로 성장잠재력 강화, 국제시장 기반확충,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을 역점으로 한 신경제지표는 지난해 12월 매듭된 우루과이라운드 태풍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분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분야만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세계대세의 흐름이라고 하나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의 대비태세가 불완전하고 경제외교와 협상과정에서의 기민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정부의 외교역량과 협상능력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가 급속하게 변전을 거듭하고 자국과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유럽경제지역 북미자유무역지대 등 경제블록화 양상으로 줄달음치는 엄청난 지각변동의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좌표는 과연 무엇이며 진로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한 회의와 함께 국가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구하게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대다수의 시각은 한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국가경영전략이 있느냐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경세철학과 국정지표를 받들어 남다른...

순서: 5
민주자유당 강원도 정선 출신 박우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한 시각과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대 총선이 실시되고 국회가 굳게 문을 닫은 지난 8개월간 유례가 없는 파행적 정치상황을 빚어낸 데 대해 일단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책의 시비와 곡직을 따진다는 것이 대단히 곤혹스런 일이 아닌가 하는 강렬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자성의 목소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처한 이 시대적 상황을 일대 전환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우선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겠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정권말기적 징후군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시야를 넓혀 나라 밖을 둘러보더라도 냉전체제에 대신할 세계질서는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한관계에서도 극적인 사태진전은 자꾸만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라 안팎이 격동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중차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정치주역들은 장외에서 갖가지 책략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거열풍과 정쟁의 수렁으로 몰고 가 건전한 논리와 건설적 의견이 제시되어도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증폭시켜 왔습니다. 행정부 안에서도 국가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참된 민의와 치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정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처방을 내리는 소신 있는 각료가 드물었고 온갖 병리현상이 돌출하고 있는데도 이에 소신 있게 대처하는 고급관료가 흔치 않다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정치권에 마침내 지난 9月 18日 대통령에 의한 선거문화의 혁명적 개선결의의 표명으로 난기류 속의 정국이 돌파구를 열 수 있게 된 것을 지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6공은 출범과 함께 착실한 안정기반의 정착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정하고...

순서: 1
동력자원위원회의 박우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는 경제규모의 확대로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걸프사태와 같은 에너지위기상태가 발생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절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를 신설하고, 둘째,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사용 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을 공시하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에너지사용 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넷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다섯째, 현재의 한국열관리시공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여섯째,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규정이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독립․분리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13일 제156회 정기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제10차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2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19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에너지전문기업은 등록하도록 하고, 둘째, 가정용 보일러 등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양도․합병 시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로 하며, 셋째,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회원자격 중 시공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 넷째, 동력자원부장관이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대상에서 효율기준기자재 등의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고, 기타 법안의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의 요지는 에너지사용 등의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국민...

순서: 28
민주자유당 강원도 정선군 출신 박우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고물가 저성장과 대외적자의 삼중고가 예견되는 국내적 불안과 전쟁의 공포가 엄습해 온 급박한 국제정세의 와중에서 착잡한 시각과 심경으로 국내현실을 주시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의 명운이 하나의 초점으로 집주 되는 백척간두의 벼랑에 서 있고 자원민족주의와 자국이익우선의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서도 동방의 한 모퉁이에서 그것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가운데 자존과 자구의 몸부림을 치면서 선진국 진입이냐 도중하차냐의 길목을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 왔느냐고 자성해 볼 때 한편 부끄러운 마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 진입이란 미망에 사로잡혀 우리 민족 전래의 보도이고 특성이었던 근면한 기질, 성실한 자세와 협동적 정신을 순식간에 내팽개친 채 방만한 생활, 나태한 태도, 독존적 이기에만 빠져들어 수출역조, 인력난, 생산부진과 제품부실로 실질경제의 파괴를 초래 조국선진화의 환상은 마침내 우리 시계에서 사라져 가고 널뛰듯 고삐 풀린 물가 주가 유가 또한 우리의 경제사회의 병리가 되고 있으며 교통․환경문제와 노사분규, 범죄와 투기행위는 이러한 병리현상을 가속화하는 주범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병리현상이 돌출하는 데다 걸프전쟁이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자칫하면 확전 내지는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경제는 또 한 차례의 극심한 홍역을 치룰지 모른다는 우려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제반 여건에 설상가상으로 국내경제에도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나친 복지 위주의 정책과 고도성장 추구로 ’80년 초․중반 저유가의 지속에 힘입어 국제수지 흑자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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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기공사 물량의 증가와 공사규모의 대형화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보증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고 보증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증가되는 출자금의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이유 및 그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합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이 형편에 따라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도 둘 수 있도록 하고 출장소도 지점과 같이 등기를 의무화하며 이 개정법률안은 시행령 정관 등의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