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자원위원회의 박우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4년 11월 9일 자로 본 의원 외 30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건설입지의 적기확보 및 발전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시행되어 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온 면이 있으나 날로 증대하는 주민 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원금을 증액함으로써 낙후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하는 금액을 현행 전전년도의 전기판매수입금의 0.5%에서 0.8%로 확대하고, 둘째,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을 도모하며, 셋째, 현행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육영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발전소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으로 하고 전기요금보조, 주민복지지원, 특별지원,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였습니다. 넷째로는 다양한 지원사업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의 종류별 담당주체 및 시행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섯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금은 발전원, 발전소 규모 및 소재지,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70회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일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그 시행일을 시행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995년 7월 1일로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