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자원위원회의 박우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7월 11일 제169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무역환경 및 수출업계의 보험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수출보험을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보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던 수출보험의 종류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둘째, 상공자원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요율, 포괄보험의 실시 등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며, 셋째,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던 것을 수출보험사업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총계약체결한도에 대해서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및 보험금 지급시기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0조에서는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던 것을 수출보험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총계약체결한도에 대해서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대형수출보험계약 체결 시 다른 수출보험종목 계약체결한도에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2년 이상의 중장기연불수출거래에 해당하는 수출보험에 대해서는 총계약체결한도 안에서 따로 그 한도를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둘째, 안 제11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기업에 대하여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게도 우대할 수 있다고 보아 법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법 개정 형식이 일부개정의 형식과 전면개정의 형식이 혼용되고 있어 이를 일부개정의 형식으로 통일시키는 한편, 법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