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우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에 대하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동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폐광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첫째, 통상산업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며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둘째, 자연환경보전법상 녹지보전지역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셋째,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폐광지역 1개소에 예외적으로 내외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주대책수립 및 그들의 우선고용 등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개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기타 본 특별법안의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서 본 특별법안을 원안 의결하되 향후 본 특별법의 시행과정에서 카지노업 허가지역 선정의 공정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폐광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