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14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총 176개의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주도록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내용과 이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하근수 의원 나오셔서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하근수 의원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동 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1995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91개, 동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28개, 동 조 제3호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등이 31개 그리고 오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동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176개 기관으로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총 326개 기관입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9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 일부 위원회로부터의 재협의 요청이 반영된 것입니다.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인 326개 기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0년 135개, 91년 279개, 92년 290개, 93년 349개, 94년 342개와 비교할 때 93년과 94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 3개, 재정경제위원회 22개, 통일외무위원회 14개, 내무위원회 10개, 국방위원회 10개, 교육위원회 4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9개, 농림수산위원회 3개, 통상산업위원회 17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12개, 환경노동위원회 21개, 보건복지위원회 20개, 건설교통위원회 20개, 정보위원회 1개 등 총 176개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3건에 대하여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정감사 대상기관 선정을 놓고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찬반표결에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이 국정감사 대상기관이라는 것은 첫째로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신문은 재정경제원이 49.9% 출자되어 있고 그리고 KBS가 49.9% 출자되어 있고 또 산업은행이 0.2% 출자되어 있는 정부의 100% 출자 내지 재출자기관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신문이 우선 관영언론을 갖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측면이 그러합니다. 서울신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혹은 관변단체 그리고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그것도 한 100억 이상을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신문을 돌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강서구를 예로 들더라도 매해마다 2억 8000만 원씩 들여서 그런 신문들을 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결국은 국민의 부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영언론을 더 이상 키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수지상으로 볼 때 약 830억에 이르는 체육진흥공단의 광고대행수입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의 광고대행수입을 전부 다 그 이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경영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경영적 적자가 누적되니까 포항제철로 하여금 강제로 200억 출자하게 하고 재정경제원이 또 200억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액은 연년이 더욱더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대체적으로 언론의 정도를 벗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6․27 지자체선거 직전에 1면 머리기사를 통해서 조순 후보 6․25 부역설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조순 후보 남로당입당설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등 일방적으로 집권당 후보에 대한 지지와 찬양 그리고 야당후보에 대해서는 악의에 찬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일반 양식 있는 언론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오히려 관영언론이라고 해서 서울신문이 일방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나 최소한의 공정성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야당의 대정부 견제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리고 국회의 통제와 감사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서울신문은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서울신문이 만들고 있는 스포츠신문만 하더라도 민간언론감시단체가 스포츠신문의 만화와 광고의 음란이나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광고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스포츠신문의 음란ㆍ폭력조장 등의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 서울신문을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언론사의 특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서울신문을 감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관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처 국감기간에 서울신문사 사장이 배석하는 정도로 해서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합의된 순간에 있어서도 갑자기 서울신문사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느닷없이 그 정도의 절충안이면 나오겠느냐 물어서 서울신문사사장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합의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절에 피감대상기관을 피감기관한테 직접감사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일일이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저는 이런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태도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기껏 하자는 절충안이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하자 국회와 서울신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식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동료 의원으로서 도와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학교 못 가게 하고 뒷골목으로 가게 한다 이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자기 직분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국회법을 떠나서 정치적 도의상 가능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의 직분을 다하고 국회의 권능을 다하는 그런 우리 국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서울신문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그 안을 꼭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14대 국회 전체의 체면이 걸려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 의원이라도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 소임을 다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도의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리감독자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박종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속 박종웅 의원입니다. 먼저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만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서도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끼치면서 토론에 임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본회의장에서까지 여야 간에 어떤 합의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일방적인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신문사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법 23조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신문사는 필요적 감사기관이 아닌 선택적 감사기관입니다. 그리고 동 법 제2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직무감찰 대상기관이 아닌 회계검사 대상기관입니다. 서울신문사는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외부감사의 회계검사를 받고 있고 또 상법에 의해서 상임감사의 감사를 받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7조4호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사 문제가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이야기가 될 때부터 서울신문사 측에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일이 소속 위원들한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감사 대상기관에서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하고 있지만 또 일부 소속 정당에서 그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을 마치 서울신문사 측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정감사입니다. 회계검사가 아니고 국정에 관한 감사를 하자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신문사 측에 대한 발행인이나 편집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사의 편집권 부분이라든지 편집내용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이것은 명백한 언론자유와 언론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법원이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신문사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언론기관이나 언론 유관기관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언론기관이나 다른 언론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해서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신문도 특수한 사정을 인정해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사의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측은 비단 경영진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일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사장이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서울신문사의 사장이 바뀐 것은 금년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는 동 언론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것이 직무유기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1500명 기자와 노조가 특히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언론사의 노조는 다른 어떤 노조보다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노조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국정감사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본 의원이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찬성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무조건 언론기관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상임위 자리나 국정감사 자리에서 언론사의 가장 민감한 문제, 언론사의 주식소요의 문제점, 재산공개문제 소위 말해서 발행부수공사제도로 일컬어지고 있는 ABC 제도 문제 그리고 과다한 증면경쟁문제 그리고 언론사의 상업주의와 또 지나친 선정주의로 인한 오보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을 했고 또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문제를 최초로 국회에서 공론화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사의 사장을 출두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언론사의 문제점, 민감한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반대 토론하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택시 버스의 광고문제라든지 포항제철의 출자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기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얼마든지 그것을 장관을 상대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원안대로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05명, 기권 3인으로서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핵실험전면중지 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핵실험전면중지 촉구결의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무위원회의 오세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무위원회 오세응 위원장입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핵실험전면중지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뉴욕에서 개최된 핵무기비확산조약 NPT 평가 및 연장회의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동 회의에서 핵비확산 및 핵군축의 원칙과 목표에 관한 결정을 통해서 1996년까지 전면핵실험금지조약 CTBT 협상을 완료하고 동 조약 발효 전까지 모든 핵보유국들은 핵실험을 최대한 자제키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결정에 참여했던 중국 정부가 그 후 2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불란서정부도 95년 9월부터 96년 5월까지 8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발표에 이어서 지난 9월 5일에는 남태평양 무루로와 섬에서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양국 정부의 핵실험은 지구상에서 모든 핵무기의 궁극적 철폐를 희구하여 온 인류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양국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핵보유국들에게 인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재산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핵실험도 즉시 중지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인류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5년 5월에 전 세계 175개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무기한 연장과 함께 채택한 결의에서 전면핵실험금지조약의 추진과 핵실험의 최대한 자제를 결정하였음을 상기하고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불란서 정부가 실시한 반인류적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핵무기의 궁극적인 철폐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야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국 및 불란서정부는 모든 핵실험의 실시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이와 같은 어떠한 계획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모든 핵보유국들은 전면핵실험금지조약이 협상목표시한인 1996년까지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이 체결 전에도 일체의 핵실험을 중단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핵무기가 철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중국 및 불란서 양국 정부의 핵실험을 중지시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국가들이 전면핵실험금지조약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안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달 15일 제177회 국회 제1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핵무기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통일외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실험전면중지 촉구결의안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사특별위원회의 박우병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건조사특별위원회의 박우병 위원장입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8일 삼풍백화점 건물의 붕괴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당 조사특별위원회가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31일간 각종의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9월 12일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함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결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상의 결함과 행정관청의 감독부실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며 옥상 및 5층부터 건물의 붕괴가 시작되어 그 붕괴 충격으로 무량판 구조방식으로 건축된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연쇄 붕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공사의 일관성 상실,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및 형식적인 감리 등 공사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었고, 둘째,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절차의 무시 및 유착 비리 등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소홀 셋째, 지휘통솔체계의 부재와 사고현장에 대한 통제 실패, 구조장비 부족과 구조작업 지연, 현장 응급처치 미흡, 실종자 집계상의 혼선, 사체 및 유품관리의 허술 등 사고수습과 관련한 문제점과 넷째, 삼풍백화점 관계자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 및 인명경시풍조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평상시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난관리통제기구의 설치 운용 및 긴급구조구난체계의 확립 등 재난관리능력의 제고를 기할 것, 둘째, 건설․건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 부실시공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기본법의 제정 등 건설․건축행정의 개선을 기할 것, 셋째, 재난에 따른 피해보상의 만전과 국고 지원의 확대, 실종신고자 및 신원 미확인 시신에 대한 적절한 처리 등 재난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수습을 기할 것과 마지막으로 대형안전사고 전담수사단의 설치와 공무원 유착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실종자 관리능력의 제고를 기할 것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동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국정감사를 위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