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우병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법률안을 7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3개 법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가스관리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로 설치되는 도시가스시설은 현재 중간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고, 기존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는 현행의 정기검사에 추가하여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둘째, 시설점검 위주의 현행 도시가스 안전관리체제를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안전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다른 공사로 인한 배관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스 배관 매설상황조사, 가스안전영향평가, 도시가스사업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는 동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작업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도록 하고, 넷째,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을 중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독성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둘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원에 부사장을 신설하고 이사 2인을 증원하는 것 등이며,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설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내용 변경 없이 본 법안에 이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가스안전관리기금의 근거 법률을 변경할 실익이 없으므로 가스안전관리기금 관련 규정을 종전대로 두기 위하여 본 법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비에 대한 시공자와 가스사용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로 하여금 표준공사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기타 안전 관련 규정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액화석유가스 용기배달대행사업을 허가대상으로 신설하고 있으나 이는 유통단계가 하나 더 추가되어 오히려 유통질서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고, 안 제21조의2에 규정한 가스용품에 대한 우수품질 표시제는 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그 시행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문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가스안전관리기금에 관한 규정은 본 법에 계속 존속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민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한무역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무역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1995년 6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역과 투자의 상호 융합이 가속화되고, 국내외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사업에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지원기능을 추가하고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 공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법률의 제명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법으로 공사의 명칭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변경하며, 공사의 설립목적에 종전의 무역진흥 외에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둘째, 해외무역관에 대한 대외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성격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임을 명시하며, 셋째, 공사의 사업에서 상사에 대한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 국내외 기업 간의 산업기술교류알선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률안을 제176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명칭을 개정안에서는 그 기능이 추가된 투자를 넣으면서 대한을 한국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그동안 공사가 쌓아 온 대외이미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새로운 무역진흥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공사의 명칭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개칭토록 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대한무역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