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동력자원위원회의 강원도 정선 출신이신 박우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기공사 물량의 증가와 공사규모의 대형화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보증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고 보증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증가되는 출자금의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이유 및 그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합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이 형편에 따라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도 둘 수 있도록 하고 출장소도 지점과 같이 등기를 의무화하며 이 개정법률안은 시행령 정관 등의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