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동력자원위원회의 강원도 정선 출신이신 박우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위원회의 박우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는 경제규모의 확대로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걸프사태와 같은 에너지위기상태가 발생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절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를 신설하고, 둘째,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사용 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을 공시하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에너지사용 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넷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다섯째, 현재의 한국열관리시공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여섯째,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규정이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독립․분리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13일 제156회 정기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제10차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2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19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에너지전문기업은 등록하도록 하고, 둘째, 가정용 보일러 등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양도․합병 시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로 하며, 셋째,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회원자격 중 시공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 넷째, 동력자원부장관이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대상에서 효율기준기자재 등의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고, 기타 법안의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의 요지는 에너지사용 등의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국민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법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과 에너지절약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확충할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