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춘천과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강원도민과 경상남도민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각각 서울과 부산으로 원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기 해당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심사하는 중 차선책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여 고등법원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아 본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대법원에게 춘천과 창원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서울고등법원 또는 부산고등법원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원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출신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연구원의 직무를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에 관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 근거가 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명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존 재결청에 해당하는 행정청에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낼 경우 종전보다 기존 재결청의 청구사실의 인지시점이 늦어지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각 처분청에서 분산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 법안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변호사 등록심사의 강화, 쌍방대리 금지의무의 적용 확대를 통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어려운 법 문장을 한글로 바꾸는 등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외국변호사에게 제한적인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공로 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공직퇴임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경우’를 포함시켰으며 ‘통일된 형태의 수익분배ㆍ비용분담’을 하는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쌍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임인의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준비금의 타용도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것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

순서: 10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결렬이란 우울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파행의 모습으로 시작하려는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그 원인이 통합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비 야당에게는 국민도 국정도 없습니다. 오로지 총선 전략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형적인 발목 잡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국민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은 압도적인 표차로 그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일 못하고 덩치만 큰 아마추어 정부를 심판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숭고하고 엄숙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민심과 시대정신을 담은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도 매년 4900억 원의 절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자는 것입니다. 그 후 국정의 파트너인 통합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며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통일부의 존치와 국가인권위의 독립기관화 등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농촌진흥청까지 양보할 의사를 비치기까지 했습니다. 협상이 완료 단계에 왔다고 누구든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양부의 존치 문제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떡 하나 주면 또 떡을 하나 달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숨을 노리는 호랑이가 연상됩니다. 애당초 협상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결렬을 꿈꿔 왔던 것입니다. 다수당이라는 힘을 이용해 새 정부의 출범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당선시킨 대통령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총선 전략용이라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출범조차 막는 것은 국민주권을 무시한 다수당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휘말릴 수만은 없습니다. 시간도 5일밖에 없습니다. 일정도 촉박합니다. 미리...

순서: 15
한나라당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과연 앞으로 5년간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 옷깃을 여미게 하는 엄숙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정동영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그 진면목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선대의 헌신과 희생 덕에 오늘이 있는 것이며 이를 잊지 말고 기리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덕목이자 윤리․도덕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친 작은아버지가 장관으로 막 취임한 조카를 향해서 하숙비 반환소송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절이 그 뒤에 숨어 있겠습니까? 정동영 후보와 바로 그 숙부의 이야기입니다. 70대의 숙부가 50대의 장관 조카에게 조카의 초등교 시절에 숙식을 제공하고 학비를 조달해 준 돈 7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유산 중에 가로챈 논 1000평에 대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소장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설움이 녹아 있겠습니까? 얼마나 조카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기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얼마나 많은 날을 이런 독백으로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노에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 숙부가 불쌍하고 정말 연민의 정까지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원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달리 해결방법이 전혀 없어서 정말 갈 데까지 다다랐을 때 어떤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 작은아버지를 비통에 빠지게 하고 슬픔에 젖게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우습게도 ‘가족 행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에게 가족은 처와 자식만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까? 숙부와 부모는 가족이 아니란 말입니까? 선대를 홀대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가 가족 행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철면피 아닙니까? 과연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 가관인 것은 그럼에도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은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연간 억대에 가까운 학비를 대주면서 미국의 유수 학교에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재산신고서를 아무리...

순서: 1
법사위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서 설명 또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서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사건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법관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보강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만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재외동포에게 외국인과 동일하게 시․군․구의 장에게도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사실에 대해서 행정기관 상호간에 통보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특별하고도 이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K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른바 김흥주 게이트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사장 김흥주에 대한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직원들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그 중단 압력을 가해서 이를 인사에 반영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검찰의 인사 부서는 김흥주 게이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파트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한마디로 실망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흥주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 서부지검은 권력형 비리를 속속들이 밝혀줄 것을 기대하는 국민 앞에 쥐 한 마리를 겨우 잡아서 흔드는 그런 쇼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보호를 위해서 수사의 뚜껑을 서둘러서 덮었습니다. 진정 소꼬리도 아닌 쥐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면서 작은 성과를 자랑하고 자족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흥주 게이트의 본질은 기업인 김흥주가 모든 경비를 부담해서 고위 공직자 45명을 형제모임으로 만들고 이를 결성한 후에 인사 로비․이권 로비를 한 것이 그 본질입니다. 검찰수사는 이를 제대로,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중에 알려진 바처럼 검찰, 법원,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 금융감독원, 행정부, 서울시 소속 고위 공직자로 형제모임을 결성한 것이 진정 사실인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폐쇄적인 모임체를 운영했던 것이 사실인지를 우선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세를 과시하고자 모 호텔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빙자해서 모임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 전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순서: 7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의장의 조치가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원천무효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헌법과 법률 준수의 예민성과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를 둘러싸고서 논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면 양 기관의 권위와 위상에 대한 도전의 빌미가 되고 훼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대통령은 단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배정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청문 대상자의 자격이 일응 외견상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중에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사표를 제출을 했고 사표가 수리되어서 재판관의 신분을 상실했고 그래서 불과, 민간인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111조4항의, 재판관의 신분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인사청문회 위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그 문서를 보정을 했습니다.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추가로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우리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의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실시하게 엄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재판소장의 경우에는 국회법 제46조의3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되도록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이 보정서를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기왕에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고 이중의 절차를 밟는 것은 번잡하지 ...

순서: 1
여성가족위원회 박세환 의원입니다. 마지막 법률안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홍미영 의원과 우윤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 체제를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박세환 의원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권영세 의원 등 26인이 또 고진화 의원 등 10인이 그리고 전병헌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상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경고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여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등 중대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보다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 후에 채용시험 시 응시상한연령 연장제도 등의 채용 시 우대제도와 관련해서 수혜자를 현역복무자 및 행정관서 근무 공익근무요원에서 그 외의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현행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서 그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그 범주를 둘러싼 용어 해석상의 혼란을 일소하고, 둘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국방위원회...

순서: 1
여성위원회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여성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종전 여성부의 사무로 되어 있는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서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법률을 폐지하되 여성가족부의 업무로 남아 있는 성희롱 방지 교육에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朴世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특수임무요원과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본 제정법안은 그 표현이 북한을 비롯한 국제관계에 있어 원활한 관계 유지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상의 수준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명을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안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위원회도 유공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용어나 표현 및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국방위원회 朴世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그리고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동의안은 2003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아프간 및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연장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대상 부대는 아프간 파견 2개 부대 그리고 이라크 파견 2개 부대 입니다. 둘째, 파견부대의 임무는 건설공병지원단은 미군 및 동맹군의 기지 운용 지원 및 인도적 차원의 대민 지원이고 의료지원단은 미군 및 동맹군에 대한 진료와 인도적 구호활동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5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국방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동의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출신 한나라당 朴世煥 의원입니다. 지난 7월 하순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이른바 미래한미동맹 3차 회의 결과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 합의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북한 핵 위기 상황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도 전에 이같이 합의된 것은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한 국방 안보에 공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문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안타까워하는 사실은 미 2사단 재배치 문제와 특정임무 이양 문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던 근거가 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렛대였으며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위한 패키지 딜을 통해서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아젠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국무총리는 북한이 개성 주변에 배치한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를 서울을 향해 한 시간 정도 발사하면 서울 지역 4분의 1 이상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또한 북한은 전체 군사력의 60%를 원산-평양 이남 지역에 배치하고 있으나 金大中 정부가 들어와서는 전체 군사력의 10%가 증가된 70%를 전진 배치시키는 등 오히려 휴전선 지역 북한의 무력위협은 더욱 증강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멤버이시고 또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총리 취임 후에 지금까지 참석한 국방안보 관련 회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특정임무 이양 문제를 대북 협상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등과 함께 상쇄시키는 이 같은 패키지 딜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순서: 5
이와 같이 미 2사단의 재배치 문제와 특정임무 이양문제는 북한과의 가시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스스로 전략적 지렛대를 지금까지 포기한 것이 아닌가, 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안보전략의 ABC도 모르는 盧武鉉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 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국무총리는 지난 3월에 미 2사단 재배치 논의로 첫째 북한 핵문제 해결, 두 번째 미군의 전쟁 억지력 유지, 셋째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 지속 등 이른바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의 3대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입장은 최소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 2사단 이전 논의를 연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3차 회의 결과는 현 정부의 대미 협상력의 한계를 보여 준 단적인 반증이 아닐 수 없으며, 북한 핵 위기 상황에서 전통적 한미공조가 이완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 예상외로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은 필리핀에서 철군한 바 있듯이 주둔국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 자국의 기본 입장임을 지난해 말부터 거듭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선 직전 시작된 촛불시위 등 반미운동이 확산될 때 金大中 정부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도 출범한 후 몇 개월 동안 반미시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 2사단의 재배치와 특정임무 이양 시기가 우리의 예상보다도 5년 정도 앞당겨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총리께서 주장하신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의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9
총리께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현 정부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재배치가 유보될 것이라고 그 당시에 대통령의 중요한 방미 성과로 이걸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회의 결과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는 이미 한미 간에 기정사실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동안 한미 간에 회담을 하는 도중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 하면 2월부터 전방에 배치된 주한 미 2사단을 천막을 치고서라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3월에는 2단계로 나누어 재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의 한미동맹회의에서 주한 미 2사단이 오는 2008년까지 오산․평택 지역으로 이전준비가 완료되기를 우리 측에 요구한 이러한 기본 미국의 입장을 지금까지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전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1
2008년까지 시설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국방위원회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 결과 미 2사단의 재배치를 위한 부지 확보와 대체전력 확보 등의 국방예산의 추가부담을 우리가 떠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용예산이 부족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클 것으로 봅니다. 현정부가 국방예산을 충분히 뒷받치지 않는다면 안보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우선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와 특정임무 이양에 따른 부지 확보와 대체전력 확보 등에 소요될 추가예산이 얼마라고 총리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순서: 13
그 소요예산은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5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는 단순히 부대이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감축과 일부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 한총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 공백을 이용해서 최근 휴전선에 총격 도발 사건,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특히 JSA 경비책임 이양은 유엔군의 완충역할이 사라지면서 남북한 군이 직접 맞닥뜨려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순서: 17
총리께서는 미래한미동맹 3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방 안보상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튼튼한 한미공조 위에, 첫째는 주한 미 2사단의 재배치는 총리께서 제시한 대로 3대 원칙에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뒤로 미루어야 하고, 만약 주한 미 2사단을 재배치하더라도 적어도 사단 이하의 1개 여단 정도는 한강 이북에 남아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JSA 경비임무 인수 시기는 남북한 군사적 충돌 방지와 안보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연장시키고, 마지막으로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도 업무의 중요성과 한국군 자동화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연기시켜야 하는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은…… 9월에 제4차 미래한미동맹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압니다. 이때 원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