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11항 법교육지원법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원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출신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연구원의 직무를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에 관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 근거가 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명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존 재결청에 해당하는 행정청에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낼 경우 종전보다 기존 재결청의 청구사실의 인지시점이 늦어지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각 처분청에서 분산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 법안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변호사 등록심사의 강화, 쌍방대리 금지의무의 적용 확대를 통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어려운 법 문장을 한글로 바꾸는 등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외국변호사에게 제한적인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공로 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공직퇴임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경우’를 포함시켰으며 ‘통일된 형태의 수익분배ㆍ비용분담’을 하는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쌍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임인의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준비금의 타용도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것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 법안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환수를 위한 규정을 두려는 것인데 부패재산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조정하고, 부패재산의 입증에 있어서 추정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규정을 두는 등 부패재산 몰수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교육지원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기 위한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국가의 지원을 규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선진 법치국가로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기본적으로는 원안을 유지하되, 법무부 산하에 한국법문화진흥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그밖에 불명확한 법문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