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박세환 의원입니다. 마지막 법률안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홍미영 의원과 우윤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 체제를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과 모레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