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의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장 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진행 절차가 원천무효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원천무효인 절차가 오늘 본회의 의사진행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원천무효인 것은 우리 헌법 제111조제4항 위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제111조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여당 일각에서는 이 “재판관 중에서”라는 문언을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은 동시에 제104조제1항에서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제1항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언에는 ‘대법관 중에서’라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구성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상 달리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뿐이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으로 함께 구성되고 대통령이 추천한 자 중에서만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11조제4항의 법문에 “재판관 중에서”라는 단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마치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오늘 우리 국회에서 당선증을 수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은 헌법재판소재판관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 즉 제가 속해 있는 법사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장은 동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인사청문 절차는 반드시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사 대통령에 의해서 2개의 신분이 1회에 요청된 경우 이러한 청문회도 저 개인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국회법 제82조제1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즉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장께서 동법 제2항에 따라서 이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국회법 해설서를 제가 오늘 사본하여 왔습니다. 이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더라도 직권으로 의장이 회부할 수 있는 안건은 대안, 청원 등 회부된 안건과 같이 심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안건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진행 절차는 원천무효입니다. 우리 저잣거리에서 헌법과 법률이 준수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 절차는 원천 무효입니다. 중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사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87년 우리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처음 상정되면서 우리 헌법과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의 탄핵 사태, 그리고 행정수도, 그리고 행정복합도시의 위헌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의 해석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 정치 논쟁 속에 급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또 국민들에게 더 한번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는 이제 우리 헌법을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가까이 안겨 준 우리 헌법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헌법이 우리 국민들의 손때가 더욱 묻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있었던 헌법이, 그리고 법조인들의 서가에 꽂혀 있던 헌법이, 국회의원들의 논쟁 속에 있었던 헌법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한층 더 다가오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우리 국회가 접수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던 도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쳤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다소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장 전효숙의 임명 동의안을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동의서로 보정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서 7일날 그런 보정 절차가 마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쟁은 해소되지 못하고 오늘 다시 국회의장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합의를 통해서 그런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어차피 지난해에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헌법재판관이 아닌 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하고자 할 때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를 위한 청문회는 헌법재판관의 임명동의를 위한 청문회를 겸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삽입되지 못함으로 해서 생겨난 절차상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는 헌법의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낳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입법부는 절차상의 혼란으로 본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 미비를 잘 살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모아서 사법부, 특히 헌재는 엄정하고 독립적인 판결로 우리 헌법이 국민 속에 살아 있는 헌법이 되도록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한, 코드와 관련한 국정 흔들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의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의장의 조치가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원천무효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헌법과 법률 준수의 예민성과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를 둘러싸고서 논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면 양 기관의 권위와 위상에 대한 도전의 빌미가 되고 훼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대통령은 단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배정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청문 대상자의 자격이 일응 외견상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중에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사표를 제출을 했고 사표가 수리되어서 재판관의 신분을 상실했고 그래서 불과, 민간인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111조4항의, 재판관의 신분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인사청문회 위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그 문서를 보정을 했습니다.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추가로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우리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의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실시하게 엄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재판소장의 경우에는 국회법 제46조의3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되도록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이 보정서를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기왕에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고 이중의 절차를 밟는 것은 번잡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정당한 면이 있다는 것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는 국회법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고 이런 조치를 방치한다면 우리 국회가 법 규정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 간의 소관에 대해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소관 충돌이 있을 때는 분명히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또 설령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그렇게 보아서 같은 조항 제2조에 의해서 의장이 특별위원회 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대안이라든지 청원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을 위한 인사청문회와 소장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관련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사청문회의 초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 있느냐, 우리 국민을 위한 인권 인식이 얼마나 충실하냐라는 것이 주된 것이 되겠지만 소장의 경우에는 그것 못지않게 기관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품성이라든지 능력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와 같이 두 가지 점은 명명백백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 법이 바로 그런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바탕에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 중에서 도대체 예상할 수 없었던 비상식적인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직 재판관에 대해서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임용을 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편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역사는 쓰여졌습니다. 그 역사의 하자는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국회 법사위에서 이 안건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문회장에서 한나라당의 청문 위원 여섯 분과 함께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사 결과 채택이 아닌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게 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헌법재판관이 지나친 헌법 해석으로 기존 헌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체 헌법을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입법부가 되어서 새로운 법률을 개폐해 버리려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의 선임 절차에 대한 논쟁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지식, 실력, 비전, 철학들을 검증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일을 행정부에 떠밀고 있습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그 법안을 어느 소관 상임위가 심사하는가는 전적으로 국회 내부 문제입니다. 이 청문회도 특위가 할 것인지 아니면 법사위에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 내부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우리끼리의 부끄러운 문제를 청와대의 탓으로 돌리고 참여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자, 그러면 한나라당의 이런 논쟁은 타당성이 있느냐,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회법 제46조의3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동의를 요하는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하도록 되어 있고, 제65조의2는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요청한 경우나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을 요청한 경우는 소관 상임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과 감사원장과 같은 그런 엄청나고도 막중한 소임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인사 청문을 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느냐, 소관 상임위에서 해라, 이것이 국회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눈에는 제46조의3은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사람 눈에는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제65조의2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 데 반해서 제46조의3, 대통령이…… 특별히 동격을 갖는 헌재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하도록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애써 무시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제46조의3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운영위의 의결에 따라서, 원내대표단의 합의에 따라서 특위가 구성이 됐고 1차 회의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회의 해서 헌법재판소장 불러다가 청문회했습니다. 그날 오후까지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오후부터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헌법재판소장 겸 재판관이라고 보정해 달라, 보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엉뚱하게 제82조를 들어 가지고 다시 국회의장께 반송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장께 의견을 물어서 다시 갖다주었습니다.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을, 왜 특위가 최고위원의 결의를 바탕으로 뒤집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선례입니다. 국회처럼 선례가 중요한 가치를 갖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1994년 김용준, 그때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겸 재판관에 대한 김용준이 아니라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분을 ‘헌법재판소장 김용준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에 윤영철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청문회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윤영철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의 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표결할 때 의안도 헌법재판소장 겸 재판관 윤영철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윤영철에 대한 임명동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표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표결에 참석했던 분들이 한나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왜 이제 와서 그 과거를 스스로 부인하시고, 국회법에 제46조의3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무시하고 이 헌법 정신을 무시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초선으로서 저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작년에, 청문회를 하지 않는 나머지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거나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청문회 절차가 없었습니다. 불공평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65조의2를 신설해 가지고 그 나머지 헌법재판관들도 다 청문회를 하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들은 다 청문회를 하는데 이것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것이 입법취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작년 속기록 뒤져 보시면 왜 헌법재판관 나머지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게 되었는지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선례, 입법적인 취지, 그다음에 최근 합의…… 그다음에 국회법 제46조의3,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그러한 자의적인 국회법 해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씩 진정들을 하시고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명동의안 제출 시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는 가운데 동 안건이 적법하게 제안되었습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사퇴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임명동의안에 헌법재판소재판관 부분을 보정하기로 여야 원내대표의원 및 인사청문회특위와 합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인사청문회의 중복 개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법 등 관련 법규의 불비 문제는 조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에 일부 허점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4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상정을 잠시 보류하였다가 심사보고서의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5항, 제11항 내지 제14항, 제16항 내지 제26항, 제28항 내지 제46항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개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