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朴世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특수임무요원과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본 제정법안은 그 표현이 북한을 비롯한 국제관계에 있어 원활한 관계 유지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상의 수준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명을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안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위원회도 유공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용어나 표현 및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 만장일치로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