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박세환 의원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권영세 의원 등 26인이 또 고진화 의원 등 10인이 그리고 전병헌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상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경고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여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등 중대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보다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 후에 채용시험 시 응시상한연령 연장제도 등의 채용 시 우대제도와 관련해서 수혜자를 현역복무자 및 행정관서 근무 공익근무요원에서 그 외의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현행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서 그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그 범주를 둘러싼 용어 해석상의 혼란을 일소하고, 둘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국방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 國防․軍事施設事業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1인, 기권 3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1인, 기권 4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