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춘천과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춘천과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강원도민과 경상남도민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각각 서울과 부산으로 원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기 해당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심사하는 중 차선책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여 고등법원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아 본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대법원에게 춘천과 창원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서울고등법원 또는 부산고등법원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춘천과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57인, 반대 2인, 기권 25인으로서 춘천과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