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위원회의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회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여성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종전 여성부의 사무로 되어 있는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서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법률을 폐지하되 여성가족부의 업무로 남아 있는 성희롱 방지 교육에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박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3인, 기권 3인으로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