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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순서: 18
교통부장관입니다. 백영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첫째는 80년대에 있어서의 수송수요에 대한 종합대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종합수습대책위 같은 것을 설정하는 것이…… 계획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백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한가지로 우리나라의 날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수출 혹은 기타 국내수요에 있어서 막강한 수송증대가 현재 증가되고 있읍니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81년도까지 국내화물에 있어서는 333억k/t이라는 수송량이 있고 국제화물에 있어서는 9500만 톤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서 이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장기대책으로서는, 당면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현재 81년도까지 국제화물 9500만 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로서는 우선 국내에서 철도에 대한 것을 많은 지역을 복선 혹은 전철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로행정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대폭 증가시키고 뿐만 아니라 창고 보관 하역 등에도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저희들이 새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화물기지를 조성해서 좀 더 물자유통에 신속을 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해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81년도까지 9300만 톤을 수송하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선박에 의해서 그 적취율이 50%를 목표로써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있어서 81년 이후에 있어서는 증가되는 수송량에 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진 시설로써는 그 용량한계가 넘습니다. 여기에 하나 예를 들어서 철도의 예를 들겠읍니다마는 경부선에 있어서 수원-서울 간은 80년으로서 그 한계에 도달하고 수원-대전 간에는 84년으로서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앙선에 있어서는 청량리-제천 간은 78년으로써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제천-경주 간에는 79년 등등 해서 대체적으로 84년을 최종으로 해 가지고 81년 전후 해 가지고 전 선이 한계선에 ...

순서: 1
제가 11월 17일부로 교통부장관으로 취임되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일단 임무를 맡은 이상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의원 겸직동의의 건

순서: 9
민병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바 있는 APU 제22차 이사회 참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APU 이사회 시에는 연맹의 산하기관인 ADC 제16차 이사회와 ACC 제9차 이사회도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으로부터 김재광․이해원․김창규․박귀수 의원이 참석한 외에도 중화민국에서 쳉창포 입법원 의원 외 5인, 일본으로부터 분베이하라 참의원 의원 외 27인, 태국으로부터 하린흥스쿨라 행정개혁회의 의장 외 8인이 참석하였으며 옵서버로서 인도네시아의 나로 국회 부의장 외 1인 그리고 멀리 나우루의 데로버트 전직 대통령 외 1인이 각각 참석하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동 이사회에 참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인 활동지침으로 정한 바 있읍니다. 첫째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한국이 제의한 바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한 불가침협정에 대한 북한의 조속한 호응의 필요성을 각국 대표에게 인식시키고, 둘째로 현재 미국정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선보장 후철군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며, 세째로 APU 장래의 활동방향 설정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주변정세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맹의 경제, 문화적 활동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오는 11월 초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3차 총회를 위한 옵서버 초청 등 제반 문제에 관하여 각국 대표들과 사전협의하는 것이었읍니다. 이러한 활동지침에 입각하여 우리 대표단은 단장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먼저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의 자주적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가 거듭 제의한 바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한 불가침협정에 북한 측이 조속히 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에 관하여는 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국방력을 갖추게 되고 또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북한의 ...

순서: 35
민병권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7월 15일에 김진만․정해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는 7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서부터 본 건의안의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 첫째, 우리는 주한미군의 감축에 관한 미국정부의 제의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군장비의 시급하고도 완벽한 현대화와 미군감축에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사전대책의 보장 없는 주한미군 감축은 호전적인 북괴의 도발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사실로서 우리는 이를 절대 반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의 철회와 국방력 강화에 보다 철저한 협조를 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당면한 국가안보는 내정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총화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역량의 보다 적극적인 배양과 특히 지도층과 부유층의 사치풍조를 일소케 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관민일체의 새로운 분발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세째, 우리는 주한미군감축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고 따라서 이러한 사태발생을 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협의의 통고를 가져온 데 대하여서 정부는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서 민심의 쇄신과 정부의 국가안보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총무처장관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읍니다. 이 심사보고서 2페이지에 첫째로 중앙행정기관에 국장급 이상에 대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국장 밑에 담당관을 두는 것입니까? 그러면 만일 둔다면은 이것은 과장제도를 없애고 담당관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혹은 담당관의 직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 동 3페이지에 중앙행정기관마다 일국에 대하여 별정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장급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한 명에 한해서만 두는 특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8
그러면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1명 이상 안 둔다, 여기에 곁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또 그와 같은 문제는 종전에 쭉 계속적인 정부의 하나의 문젯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 의하면은 직업공무원은 여차한 사유에 의해서 그 직을 떠날 때에는 그 소속되는 부처 이외에서는 대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관이 여차한 사유로 인해서 그 직책을 떠날 적에는 서리로서 장기간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서기관이 그 직을 떠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서리가 또 그 직을 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총무처장관은 이 기회에 정부의 공무원 보충대적인 그런 성격을 띤 것을 따로 별도로 가려 가지고서 각 부처 장관이 쓰지 못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직책을 해직시킬 적에는 무조건하고 총무처장관한테 총무처로다가 전속을 시켜 가지고서 거기서 대기시킴으로 인해서 각 부처에서는 소관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와 같은 일을 해 줄 수 있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은 행정 능률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취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응당히 각부 장관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만 각부에는 행정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총무처장관은 별도로 계급별로다가 여분을 가진 보충적인 그와 같은 성격을 띤 부를 따로 가져 가지고 적재적소의 차원에서 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이번에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1
많은 법안이 있는데 제가 자주 나와 질의하는 것을 죄송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처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면에서 자기모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연상하고 있읍니다. 현재 별정직을 이사관급에서 보충해야 될 그 불가피한 이유는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데에서 그 중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려온다 하는데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시킨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관료 제도를 확실히 한다. 우리는 과거에 불란서에서 그렇게 정권이 많이 바뀌면서도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그 나라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변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동이 없이 잘 지속해 왔던 것을 잘 알고 있고 선진 국가로서 체면을 잘 지속해 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많이 모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진대 이와 같은 제도는 한 명이라는 것을 두지 말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원법을 시정을 해 가지고서 쓰지 못할 이사관들은 장관의 요구에 의해서 총무처로 전부 전속을 시켜 버려서 거기에서 어떠한 시기에 대기를 시켜 가지고 현행법에 의해서 나갈 사람은 나가는 기회만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밑에서 우수한 사람을 발탁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의 기회를 갖다가 스스로 터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불과 얼마 안 되는 이사관을 한 명에 한해서만 이와 같이 별정직을 둔다 하는 이유를 고집 세울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총무처장관의 적절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의장께 하나 부탁말씀드리겠읍니다. 저의 개인은 이것을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서 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의사를 진행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별도로 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는 데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3
우리 국회는 금번 회기의 초기서부터 이 석탄과 쌀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한 시간을 논란을 했읍니다. 본 의원 자신이 여당에 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석탄과 쌀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를 옹호를 하려고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 자신도 납득이 가지 못할 사항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 자신도 불쾌하기 한없는 수일을 보내는 도중에 설상가상으로 이 대재벌들이 밀수행위를 했다는 것을 사회에 공공연히 공개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밀수행위를 한 조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것이 또 구구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합법적이다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취급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범인이 초범이 되기 때문에 혹은 또 자수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관대히 보아주었다 이런 등등의…… 저희들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정부 처사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쾌하고도 다시 생각하게 되면 서글픈 마음 금하지 못할 정도의 최근의 현상을 참지 못해서 본인은 정부각료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고자 출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 바도 없이 우리가 이 밀수행위를 정부에서 극력 막고 있는 것은 첫째는 밀수행위를 함으로써 통제 없는 외화를 갖다가 낭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을 위축시키고 또 하나는 건전한 이 나라의 경제발전의 순환을 갖다가 그 과정을 저해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나 집권당에서는 이것을 5대 사회악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로 취급해 가지고서 그것도 부족이 되어 가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고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도 많고 일부 또 비난을 받아 가면서도 우리나라 기업가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응원을 해 왔던 것입니...

순서: 9
재무부장관께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읍니다. 지금 울산에 재무부 자체의 보세구역을 가지라는 얘기를 내가 했고 그 이유로서는 지금 23명이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거기에서 7명은 포항에 나가 있읍니다. 그 인원이 부족돼요. 게다가 그것도 또 소제부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려 주고 양륙을 할 때에는 철조망을 쳐서 천막을 쳐서라도 가설구역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일단 나가서 통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치를 조속히 해 두어야지 현재는 23명 중에서 7명은 포항에 나가 있고 나머지는 소제부까지 포함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송증을 해 오는데 독일어로 쓰고 영어로 쓰고 생전 듣지도 못하던 읽어 보지도 못하던 이런 것으로 써 가지고 오는데 직원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뭐가 무엇인지 몰라요. 또 어물어물 그것도 ‘아! 그래’ 그리고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질적으로 좋은 사람을 수적으로 더 많이 줌과 동시에 그 구역을 만들어서 손을 쓰시면은 나으리라고 해서 다시 추가합니다.

순서: 3
주한터키군부대 철수에 즈음하여 터키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김은하 의원과 황인원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주한터키군부대 철수에 즈음하여 감사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을 제57회 제9차 국방위원회에서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제57회 제10차 국방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비된 본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주한터키군부대 철수에 즈음하여 터키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금반 귀국 군대의 철수에 즈음하여 우리 국회는 한국국민이 드리는 석별의 정과 아울러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이 공산침략자들의 위협에 당하였을 때 귀국의 전사들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이 땅에 와서 확신과 정의에 입각한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자유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처절한 싸움터에서 고귀한 피를 뿌렸으며 그 용맹성과 헌신적인 전우애와 불굴의 정신은 터키국민의 이름과 더불어 당시 모든 세계국민들을 깊이 감동시킨 바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휴전기간 중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우리와 함께 근심해 주고 협조 봉사해 주었읍니다. 터키국민이 보여 준 이러한 결단과 불멸의 공적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자유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이 우정은 우리 한국국민의 마음속에 언제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파괴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쟁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무자비하고 잔악한 침략자와 대항하고 있읍니다. 귀국의 전사와 뭇 자유용사들의 피 흘려 쟁취한 자유와 평화의 위대한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아낌없이 물려주는 최상의 기쁨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 한국국민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귀국 군대와의 고별을 당하면서 자유수호를 위하여 꽃다운 청춘을 바친 터키전사의 영전에 명복을 기원하는 동시에 우리 한․토 양국 간의 깊은 유대가 더욱 강화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보다 더 긴밀하고 밀접한 교류와 우의가 증진되...

순서: 4
주월국군장병에게 보내는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리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서 용전분투하며 빛나는 전과를 올리고 있는 우리 주월국군장병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위로하고 아울러 그들의 사기를 진작케 하여 월남전에서 하루바삐 승리를 거두도록 촉구하는 데 본 결의안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비된 결의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주월국군장병 여러분!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역만리 월남공화국의 열염 하에서 주야로 용전분투하며 빛나는 전과를 올리고 있는 주월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심심한 사의와 아울러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중공을 위시한 국제공산주의자들은 침략의 촉수를 뻗치어 악랄한 수법으로 동남아 전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괴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유세계의 일원인 우리가 자유와 정의의 십자군으로서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한국의 안전보장과 연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족적 긍지와 국위를 널리 선양하는 장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본국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다름없이 항시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제 장병의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와 그 밖에 모든 문제에 추호도 염려 없도록 최선을 기하고 있읍니다. 장병 여러분들은 전승고를 올리며 늠름한 모습으로 개선하는 그날을 위하여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무운장구 있으시기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나 여기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할 것은 제일 먼저 월남공화국의 자유와 평화를 운운했읍니다마는 ‘월남공화국’을 삭제를 하고 그 밑에 ‘이역만리’ ‘열염하에’ 그 중간에다가 ‘월남공화국’을 삽입을 해서 정정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본 상임위원회가 월남파병문제를 심사하는 도중에 때마침 월남맹호부대에서 전사한 유골 수구가 국군묘지에서 장례식이 있었읍니다. 본인은 그 장소에서 말없는 유골함을 그 젊은 미망인이 이것을 안고서 또 어린애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이와 같은 참혹한 안타까운 광경을 본 의원은 직접 목격을 했읍니다. 특히나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정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증파문제를 다루어 사회자의 위치에 앉아 있는 그 심정으로서 내 자신이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내가 월남에 가서 그들과 같이 싸워 가지고 내 자신이 유골이 되어서 저속에 섞였으면 하는 감정을 억제하기 곤란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영을 해야겠읍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위협이 없는 평화스러운 지구가 되어야겠읍니다. 우리가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겠고 진출을 해야겠읍니다. 우리의 번영이 보장되는데 우리의 복지사회는 또 건설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딱한 심정하에서 사회를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이 월남전선에서 전몰한 150여 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들 유가족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전상자들이 본국의 불비한 병원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전우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의결주문은 여러분 앞에 유인물로써 배부해 드렸읍니다. 저희들은 지난 3월 2일서부터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는 3월 3일 제1차 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서 소집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3월 8일서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하여 외무 국방 법무 상공부장관과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상임위원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을 출석케 하여 국군의 월남증파에 따르는 내외문제를 위시하여 외교 군사 경제 기타 ...

순서: 12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에 있어서 이 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대안을 간단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한 가지로 군용시설이 전국 주요도시에 아직껏 다수 반거 함으로써 왕왕 군기의 문란과 대민분쟁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호친선을 돈독히 해야 할 민주우방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주요도시가 많이 군사도시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군사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인 문제로서도 도시에 반거한 이 군사시설의 소산은 시급하다 이렇게 사려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우연하게도 우리 국회와 정부에서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두 법안이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즉 그 하나는 지난 10월 1일 김정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나온 특정군사시설및징발재산특별회계법안이고 또 하나는 동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한 양개 법안을 동시에 상정하여서 수차에 걸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김정근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특정군사시설및징발재산특별회계법안은 징발토지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해석이 되었고 또한 정부에서 제출된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안은 세입재원이 따라야 할 재원이 협소함으로써 군용시설의 교외소산의 길이 거의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써 1966년 2월 11일 제5차 국방위원회에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국방위원회의 대안을 이의 없이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성격상 국방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재정경제위원회에 1966년 2월 14일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조를 받고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상세한 조문별 설명은 약하고 동법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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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리산지구 도벌사건에 관해서 본 의원 등이 그 배후에 관련된 것처럼 지난 11월 18일 및 19일 날짜의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선전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신문보도는 전연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놀라움과 격노를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사는 본 의원 등에 대해서 중대한 명예에 손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상발언의 기회를 빌려 가지고서 지리산 도벌문제가 어떻게 사건화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지리산지구가 관광지구로서 개발되어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지구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는 가장 험악한 산간벽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도시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고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 사변 전인 여수반란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후에 한국동란의 종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방보다도 가장 오랜 동안 전장화된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 유명한 거창사건을 위시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장기화된 전장터가 되어 있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보았던 곳이 바로 이 고장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또 어느 곳보다도 정부의 전장복구를 위한 시책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 장소가 바로 또 지리산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상금에 이르기까지도 정부 고위층에 의해서 거의 그 관심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외부에서부터 관심이 없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산림피해를 갖다가 극심하게 끼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리산지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와 같이 비참한 고장에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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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지구 도벌 관계에 있어서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은 시간을 다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러 왔읍니다. 지리산지구의 도벌사건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본 의원이 관계되는 구역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지구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관광지역으로서 개방되기 위해서 행정부 요로에서나 대통령께서도 직접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의 진행 도중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벌목을 허가한 것이 도벌화되어 가지고서 지리산지구가 이것 전부 다 삭발이 되다시피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삼 의원께서 정부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듣고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단을 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시간을 다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단이 먼저 파견되고 와서 정부에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급하냐? 지리산지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고산지대입니다. 더구나 조사단이 답사해야 할 지역이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벌써 강설이 시작되었읍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현장답사가 대단히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될 우려도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휴회기간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조속히 현장을 조사하고 난 후에 있어서 우리는 국민 앞에 이와 같은 모든 도벌의 경위를 갖다가 샅샅이 들어서 만일 행정부에서 관여가 되는 일이 있으면 철저히 국회가 규명할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임무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단이 파견될 것을 바라고서 의사진행상 이 자리에 올라왔었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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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보호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들었으니까 잘 보아 주기 바랍니다. 이상 끝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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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입니다. 지금 윤제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원보호법을 번안을 하든가 혹은 철회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이 계셨읍니다마는 번안할 의사는 없고 철회할 것은 소정의 법절차를 밟아서 수속 밟았기 때문에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답변에 대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