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런데 본 안건은 양당 공동으로 제안이 되어 있어서 민병권 의원과 이상돈 의원 외 64명의 명의로 제안되어 있읍니다. 이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양당 제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병권 의원과 이상돈 의원 두 분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겠읍니다. 먼저 민병권 의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회는 금번 회기의 초기서부터 이 석탄과 쌀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한 시간을 논란을 했읍니다. 본 의원 자신이 여당에 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석탄과 쌀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를 옹호를 하려고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 자신도 납득이 가지 못할 사항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 자신도 불쾌하기 한없는 수일을 보내는 도중에 설상가상으로 이 대재벌들이 밀수행위를 했다는 것을 사회에 공공연히 공개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밀수행위를 한 조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것이 또 구구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합법적이다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취급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범인이 초범이 되기 때문에 혹은 또 자수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관대히 보아주었다 이런 등등의…… 저희들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정부 처사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쾌하고도 다시 생각하게 되면 서글픈 마음 금하지 못할 정도의 최근의 현상을 참지 못해서 본인은 정부각료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고자 출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 바도 없이 우리가 이 밀수행위를 정부에서 극력 막고 있는 것은 첫째는 밀수행위를 함으로써 통제 없는 외화를 갖다가 낭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을 위축시키고 또 하나는 건전한 이 나라의 경제발전의 순환을 갖다가 그 과정을 저해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나 집권당에서는 이것을 5대 사회악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로 취급해 가지고서 그것도 부족이 되어 가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고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도 많고 일부 또 비난을 받아 가면서도 우리나라 기업가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응원을 해 왔던 것입니다. 어떠한 정도의 기업가들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고 하니, 첫째로서는 외원을 통한 특혜를 이들에게 주고 있읍니다. 둘째로서는 금융의 특혜를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편타대출이니 혹은 기타 대출이니 해서 언론기관이나 혹은 일부 반대정당들의 공격을 받아 가면서도 이 나라의 경제발전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극력한 금융의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받는 금융의 특혜에서는 저 시골에 있는 소학교 어린애들의 코 묻은 돈 10원 20원씩 모아 가지고 중앙에 집결해 가지고서 이들에게 대 주는 이와 같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업자들이 밀수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또한 정부는 그들에게 조세에 있어서도 특혜조치를 해 주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차관에 대한 정부지불보증 등을 해 주어 가면서까지도 특혜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다시금 이와 같은 망국행위인 밀수행위를 하고 있는지 본인 자신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평소에 내가 공사를 통해서 친교가 깊은 정부각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내가 각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기 전에 제 자신이 여당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밀수행위를 그 경위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각료 여러분들에게 사적으로 요청을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처지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제 자신 혼자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좀 나오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각료 여러분을 불러 놓고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 밀수행위를 질문하기 전에 제 자체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나간 사실 다시 말해서 밀수행위를 했다 하는 이 지나간 사실을 캐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또 이 나라에서 생기지 않게끔 하느냐 하는 데에 제 질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코 그 당사자들에게 가혹한 어떠한 법적 제재를 주라고 강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재벌을 갖다가 좀 더 가혹하게 불리하게 하라고 정부각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게끔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류 재벌들 중에서 이와 같은 망국행위라고 얘기하는 밀수행위를 했다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직접이건 간접이건 간에 이와 같은 밀수행위를 범해 놓고서도 대로를 활보해 가면서 하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이 시중에 나다니면서 저 외래품을 취급하는 조그마한 보따리장수가 순경한테 끌려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서 냉소를 하게끔 해 가는 이 정부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관대해졌는가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밀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 다방에서 양담배 하나 시가 하나 잘못 피다가 2000원 3000원 벌금 내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가 가지고 자기에게 딸린 온 가족의 생명을 갖다가 지탱해 갈 수 있는 전 재산을 부인들이 앞치마에 싸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전부를 보따리장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외래품을 취급했다 해 가지고 순경한테 붙들려 갈 적에 살려 달라고 미친개 끌려가듯 하면서 길에서 손발이 닳도록 빌면서 하는 그 참 참혹한 광경의 사람은 잡아가고 무엇 해서 가두어 가는데 어째서 이와 같이 대재벌의 밀수행위한 것은 떳떳이 대로를 활보하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나쁜 행위는 합니다마는 조그마한 쾌속정에다가 이 밀수품을 좀 실어서 나른다 해서 기관총의 세례를 갖다가 퍼부어 가지고 발포를 해 가면서까지 취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재벌 중에서 기관총 구경을 한 사람이 있읍니까? 발포커녕…… 형무소 갔거나 그 앞까지라도 갔다 왔읍니까? 관대한 처분 받아 가지고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도대체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대재벌한테는…… 힘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소시민에게는 그렇게 강한 정부가 취체기관이 개 앞의 쥐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네 네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세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점잖은 분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남 발언하는데 듣고만 계세요. 연령도 많으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평소에 존경하는 전 각료 여러분을 오시라고 그랬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부 재벌들의 부정행위가 이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요새 매일같이 신문 전 지면을 장식하고 있읍니다. 국민은 이 신문을 통해서 그 대재벌들을 증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겠다면서 의혹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각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서 저는 신문에 논의된 사항을 질의를 하고 사실 유무를 여러분께 물어보고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또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서 이 국민들이…… 힘없는 사람도 살 수 있다 하는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장관들을 나오시라고 그랬읍니다. 제 자신이 여당에 적을 두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는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당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조그마한 요 마이크는 비록 조그만 마이크입니다마는 우리 삼천만 국민한테 전해 주는 마이크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 혹간 가다가는 평소부터 제가 지속해 온 각료 여러분과 제 개인과의 우정에 있어서 어떤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전 국민의 이름으로서 안 물어볼 수 없는 딱한 사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솔직한 답변을 해 주면 우리 국민은 또 오히려 이와 같은 데서 더 격려를 해 주고 양해를 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선 각료 여러분께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먼저 상공부장관께 물어보겠읍니다. 이 OTSA라는 사카린 원료라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금수품입니까, 허가품입니까? 부산세관장은 얘기하기를 금수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상공부의 현행 규정에 의하게 되면 이것은 금수품은 아니되 장관의 사전 승인을 맡아야 될 품목이라 하는데 품목은 안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관장은 어째서 이것을 금수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께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이 시기를 편승해 가지고서 적합치 못한 사업자들이 기업가들이 많은 차관을 도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차관사업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고 현재로 또 그 진척상황이 제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정부지불보증하에 차관은 잔뜩 해다가 놓고 공장은 돌지 못해서 물건은 생산도 못 해 가지고 이자만 지불하는 이와 같은 적자요인을 갖다가……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께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언제나 이 문제가, 저는 16일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신문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이것은 한비 이 상무 개인의 행위이지 한비 측과는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한비 법인체와 개인의 부정과 하등 관계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본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또 그렇게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혹은 또 그렇게 한비를 꼭 재무부가 거기까지 응원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읍니까? 이것 답변을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장관 얘기 중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 사고가 나기는 났는데 어떻게 났는고 하니 통관업자인 이창식이라는 자와 한국비료회사의 이 상무라는 자와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와 삼자 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내가 알건대는 이 물건을 보낸 사람은 일본의 미쓰이라는 회사이고 받는 회사는 한국의 한국비료회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미쓰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와 같은 밀수행위를 조작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송증에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송증에…… 그다음에 한국비료의 이 상무라는 자가 잘못했읍니다 하고서 ‘이것은 삼자 갖다 놓기는 했는데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자진해서 자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적발되고 난 뒤에 오도 가도 못하니까 자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쪽인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세관장은 9월 16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밀수사건을 추징금으로서 통고처분한 것은 첫째 이 사람이 자수를 했다, 둘째 초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참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수품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들어온 것을 갖다가 추징금을 다액을 매겨 가지고서 국고수입이 늘었으니까 관대했다, 이것 참 관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초범이고 자수를 했고 금수품이 아니고 또 국고수입이 늘고…… 그러나 내가 보건대는 금수품입니다. 금수품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초범이고 갖다 놓고 자수를 하고 그다음에 금수품을 가지고 와서는 국고수입만 늘 수 있으면 앞으로 누구도 승인하겠읍니까, 안 하겠읍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몇 명이나 앞으로 얼마 동안 승인해 주겠는가? 나도 돈 좀 벌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부산세관에서는 밀수사건을 갖다가 적발을 해 가지고 통고처분 있기 전에 검찰 당국에다 거기 합동수사반에다 보고를 했다 통보를 냈다 했는데 그 사실 여하를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이창식이라는 통관업자가 가공인물이라는 것이 요새 정계의 정평입니다. 하면은 이 재무부에서는 통관업자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임명하고 있읍니까? 오다가다 만나 가지고 ‘나 통관업 하겠읍니다’ 하면 너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혹은 요식행위가 있어서 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가공이라는 말이 어째서 나옵니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느 회사의 소제꾼을 하나 채용해도 신원보증이라든가 이력서가 붙어야 됩니다. 통관업자를 쓰는데 가공인을 썼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지금 이것을 알려 주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현지 세관장은 보세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갑이라는 회사는 여기에 보세구역을 할 수 있다, 을이라는 회사는 여기에 보세구역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요 구역만은 아주 치외법권지역이 되어 가지고 마음대로 세관업무에 대해서는 치외법권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왕 인정해 주려고 하면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것인데 감시 감독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고를 내어 가지고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도 모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지양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울산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공업집중지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보세구역이라는 것도 많고 여러 회사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창고도 없읍니다. 또 듣건대는 이번에 이 사카린을 들여오는 그 배는 응당 물건이 떠나기 전에 일본에서 출항을 하기 전에 송증이 한국 측에 먼저 와 도착을 해 가지고 그것이 세관에 딱 들어가 있다가 물건이 도착하면 도착하는 대로 탁탁 체크를 해 가지고 통관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송증은 오지 않고 배는 벌써 항구에 와 떡 도착해 가지고 빨리 내려야 하겠다고 재촉을 하니까 옳지 봐라 여기에 먼저 내주어라 내주어라 송증은 다음에 우리 체크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물우물하다가 그냥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겠느냐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몇 마디 여쭈어보겠읍니다. 현재 합동수사반이 부산에 가 있고 거기 책임자가 어떻게 낮잠을 잤는지 근무태만이라고 해서 모가지가 달아나 가지고 온 모양인데 합동수사반으로부터 평소 업무소관사항 일일보고서를 받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부산세관장은 통고처분 하기 전에 합동수사반에다가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받았으면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 그다음에 어제 석간신문을 보니까 대통령 각하의 특명으로서 이 밀수사건을 전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 신문까지도 부산에 있는 지검장인 유 모라는 사람은 세관에서 조치한 것이 절대적으로 적법이다 합법적이다 잘못한 것이 없다, 또 하나는 통고처분을 했으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조사할 수 없다 하는 검찰 고위책임자의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것 어느 쪽이 더 귀중한 것입니까? 대통령 명령이 법도 초월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저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확실한 유권해석 좀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기현상이고 재미있고 서글픈 일은 이 얼마 전에 사까모도라는 이 방직회사하고 이번에 한비하고 밀수행위를 하다 걸렸는데 어쩌면 의논이나 했는지 똑같이 우리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 직원들의 개인적인 행위다 하는데 이것 법을 피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개인행위로 끝난 것입니까? 그 사람이 법인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인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부산세관에서는 사카린 원료는 통고처분을 함으로써 끝났다고 생각했다…… 내가 알건대는 검찰 측에서도 그것을 들은 사실로 알고 있었던 모양 같은데 하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은 거기에서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주문도 안 했던 대량의 사카린을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 사 왔는데 이 외화의 출처든가, 이 상무라는 자가 2000여만 원을 갖다가 자기가 추징금을 냈다 하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비라고 거기에다 우라가끼 했다고 그럽니다. 이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수사관의 입장에서 검찰로서는 응당히 그 외화의 출처든가, 그자가 2000여만 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내가 알건대는 가회동에 현 시가로 이삼백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한옥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능력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이것을 수사관의 입장에서 응당히 해 보아야 할 텐데 일본에서 모처럼 고향 찾아오는 우리 조국교포들의 호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은 것도 잘 아는 이 검찰이 어째 이 사건만은 손을 안 대었읍니까? 나 직무유기자들만 모였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를 종합을 해서 조정 역할을 하시느라고 무진히 애쓰시는 장기영 장관에게 몇 마디 사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장기영 장관한테 여러 가지 시중의 여론이든가 혹은 또 일부에서 정계에서 도는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많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제 자신이 여당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의 고충도 짐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20여 개의 대사업에서 근 2000억 원이라는 내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10억 불의 이상 가는 이와 같은 외화를 확보해서 건설하다 보니 공사기간은 많이 걸리고 인플레 조성의 요인도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인플레가 되면 우리나라가 발전이 잘 된다고 국내외적으로 선전된 이 마당에 국제적인 공신력도 지속해야 되겠고 거기다가 국내에서 모든 여건에서 이와 같은 장족의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국내여건의 균형이 잡히지 못했읍니다. 내가 알건대는 인구만 하더라도 매해 2.8프로라는 막대한 인구가 늘어나고 등등으로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충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고충에서 제가 알건대는 장기영 장관은 초인간적인 노력가라는 정평을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누구도 무시 못 할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모처럼 밀수사건이 난다 쌀이 어쨌다 석탄이 어쨌다 이런 문제 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광범위하게 보면 장관께서 좀 종합관리로 할 수 있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데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상업무의 테스크 워크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장관은 그 7층인가 8층 건물 내에서 바깥에 떠난다면 청와대나 중앙청 외에는 별로 가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아서는 참모의 기능이라는 것은 보좌관들의 기능은 계획을 하고 이것을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해 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계획을 하고 시달을 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관이 확인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 감독을 못 하고 남을 통해 온 얘기만 가지고 하니까 늘 선입감에 장관과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 말에 치중해 가지고 일을 결정하게 되지 않느냐, 마 이런 데에서 장관의 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석탄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뭔가 어디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장관께서 경제활동에서 종합 조정적인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주무장관이 있지 않느냐 혹은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주무장관도 자기네 권한 외의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경제기획원장관의 위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해서 장관께서 석탄관계를 예를 들자면 석탄 채광하는 데 가서 노동자의 실태가 어떤가, 임금지불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갱목이 있어야 되는데 갱목은 제 장소에 가깝게 싸게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은 상공부장관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송이 적절히 되고 있는가 이거 현지에 가 보셔야 될 것이에요. 이것도 상공부장관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 보시고 나서 옳지 내가 각부 장관을 불러다가 놓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산 지도가 되어야 할 텐데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읍니다. 우리 조선공사 좀 보십시오. 계약은 갖다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다 해 놓고도 그 숱한 가지의 부속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재무부에서 자금영달 빨리 안 나가. 조달청에서 그 계약행위 어쨌다고 그래. 상공부 어쨌다 저쨌다 그러니까 부속품 다 같이 해 놓고도 그놈의 몇 가지 없어 가지고 배는 못 뜹니다. 지금…… 이러니 이와 같은 사항 같은 것도 내가 보아서는 어느 장관의 개인의 기능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여러 장관의 기능 가지고 하나의 일이 될진대는 장관께서 직접 나가 보신다면 좀 더 조속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바쁘시겠읍니다마는 좀 더 업무이양을 하시고 직접 현장까지만 나가 보신다면, 계획을 세우시고 지시를 내리고 가서 확인을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갖다가 밟으시는 경제조정 장관으로서의 기능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다른 것은 다 지금 잘하고 있읍니다마는 가서 확인하는 것만 직접 장관이 못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확인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서 이와 같은 밀수행위다…… 울산에 갖다가 보세구역이 생겨 가지고 부정행위가 난다 안 난다 이런 것도 적발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현재 외국차관에 의해서 많은 도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여기에서 그 계약대로 진척되고 있고 또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차관사업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실태가 어떤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정부는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호소할 데도 없는 약한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기 좋고 의존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기를 바라기 위해서 모든 전지전능을 이들을 위해서 경주해 주셨으면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나 혹은 최근에 있는 거와 같이 밀수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구구각색으로 각자 자기 발뺌 식의 이와 같은 답변을 해 가지고 여당에 적을 두고 있는 저희들마저도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 다시금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기업가들이 다시금 이와 같은 밀수행위를 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아까 저는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중농정책이 잘 안되고 있다 농민들의 곡가가 어쨌다 저쨌다 해서 그 많은 얘기를 들어 가면서도 중점을 두고 코 묻은 돈 그것까지 모아 가지고서…… 티끌이 모아서 산이 된다는 식으로 큰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가들에게 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이렇게 육성을 시킨 업자들이 밀수까지 하고 있읍니다. 돈 버는 것 좋습니다. 만일에 이분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잘 살고 태평하게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들이 공익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서 남이야 어쨌든 돈만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고 정치인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고 경제는 물론 모든 것이 다 내 손아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앞날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저는 머지않아서 이 나라에 계급투쟁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읍니까? 정부는 이와 같은 모든 사회악을 근본적으로 철저히 뿌리 뽑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부각료들에게 몇 마디 질문을 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제6대 국회 개원 후에 여아가 공동제안으로 어느 한 문제를 가지고 국무위원 출석 동의한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루는 특정재벌의 밀수행위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정당을 초월해서 이것이 요청되기 까닭에 여야가 공동제안으로 이 문제를 오늘 의사일정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공화당의 민병권 의원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동시에 질문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민 의원이 말씀한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할까 합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올시다. 대단히 창피한 일이올시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가장 애호를 받고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의 표창을 받고 또는 정부에서 자기가 가진 공보기관을 통해서 애국기업가로 칭하는 대재벌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고 할 만한 이 어마어마한 망국적인 밀수행위를 범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우리나라로서 불행한 일이 아니며 우리나라로서 창피한 일이 아니며 역사상 치욕의 일이 아니겠읍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이 순간 대단히 불행하다 하는 것을 느껴 마지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것이 어느 보따리장사라든지 영세민들이 밤에 조그마한 일엽편주를 가지고서 대마도라든지 이런 데서 밀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톤에 달하는 일본 소유의 배를 가지고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밀수품을 백주에 운반해 가지고 시중에 처분해 가지고 폭리를 거두려고 그리했다면 이것은 천인이 공노할 죄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불길한 예감을 주는 사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1년의 시정의 방향은 그 나라의 집권자가 연두에 연두교서라는 것으로써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여러 가지 면을 지적했지마는 그중에서 특히 오늘과 관련된 문제를 연두교서에 발표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교서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특히 밀수 탈세 도벌 마약 폭력사건들은 이를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기어코 발본색원을 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기어코 발본색원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읍니다. 우리나라의 집권자인 박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했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연두교서에 있는 대로 이 5대 사회악이 발본색원이 되었읍니까? 이 5대 사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정책이 되어 있읍니까? 불행하게도 여기 첫째 지적한 이 밀수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정부의 애호를 받고 지원을 받는 자칭 애국기업가라는 이 사람들이 이 천인공노할 범죄사실을 일으킨 오늘날의 사태며 더우기 폭력사건을 말했지마는 이 연두교서가 발표된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폭력사태가 근절되었읍니까?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말을 신문에 썼다고 해서 언론인에 대한 테러가 횡행하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말을 국회의사당에서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말했다고 해서 정체불명의 테러단이 난무해 가지고서 정치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야말로 이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무색케 하는 이러한 각종 5대 사회악의 범죄가 오늘날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런 불행한 사태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 이 밀수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국민이 공분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영세민이라든지 불쌍한 백성들이 보따리장사로 밀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손꼽는 굴지하는 대자본가 대재벌 이 사람이 밀수를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이 공분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만일에 사태가 난다면 박 대통령이 교서에 지적한 대로 행정당국은 소관당국은 엄중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이 법에 비추어서 엄중히 처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이 천인공노할 범죄사실을 비호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은 이것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법이 엄존해 있고 대통령의 교서에 또는 공화당의 정책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업자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처단하지 않고 비호하고 은폐하는 태도를 취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기를 국가수입을 위해서 통고처분 해서 벌과금을 받는 것이 낫겠다, 그 사람을 처벌했댔자 별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법 자체가 아마 여기에 민 법무가 나와 있지만 이 5대 사회악을 근절한다는 이 뚜렷한 좌표를 설정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제안해 가지고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시행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용화하고 법을 사문화하는 이런 태도를 행정당국이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겠읍니다. 이따가 민 법무부장관은 무엇이라고 나와서 답변할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김 재무장관이 뭐라고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이 엄숙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공화당의 총재가 연두교서에서 지적해서 이 5대 사회악을 근절하겠다고 해 놓고 이런 법을 우리들보고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사용하지 않고 은폐하고 그것을 갖다가 비호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가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김정렴 재무부장관의 금번 사건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알기에 김 재무장관은 다년간 은행에 종사해 은행가로서 이름이 났고 다음에 상공차관 재직 중에 아마 공화당의 수출목표 달성이라는 그 공로를 쌓아 가지고 일약 재무부장관이 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상공부차관의 힘이든지 상공부장관의 힘이든지 이 수출목표액을 달성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경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해야 하고 외화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하를 해 마지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수출목표 달성이라는 이 그늘 밑에서 특정재벌의 밀수라는 것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100만 불이 수출액에 미달하더라도 이 악질적인 특정재벌, 악질적인 망국적인 범죄를 감행하는 재벌의 밀수만은 근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출목표액 달성이라는 1개의 민족적 구호, 국가적인 구호 밑에서 한쪽에서는 밀수행위를 갖다가 성행하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는 비호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이 정부 당국에 대해서 앞으로 몇 가지를 질문하는 동시에 그때그때에 대한 여러분의 소신을 묻겠읍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5월 16일에 젊은 청년장교들이 총칼을 가지고 한강을 건너와서 쿠데타를 해 가지고 이 국회의사당을 폐쇄하고 국회의원을 내쫓고 그러고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외래품 밀수품을 갖다가 방지한다고 해 가지고 다방에서는 커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조그마한 배로 가져온 화장품을 전부 뺏어 여수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 같은 데서 여러분의 힘으로 불태우지 않았읍니까? 밀수품을 불살라야 한다고 해서…… 그때 그 기백과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에 와서는 특정재벌이 이러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감행하는 이때에 정부 당국이 취하는 태도는 너무도 미온적이고 너무도 국민에게 의혹을 주는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읍니다. 이 판본 이라든지 삼성재벌이 애국기업가라고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알기에는 이 판본 이 사람은 재일교포로서 당당한 치부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5․16 군사혁명 후에 부정축재환수금 미납으로 정부 소유가 되었던 태창방직을 인수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사까모도 누구인가, 서갑호인가 그 사람이 신문에다가 소신을 발표한 것을 내가 대충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축재를……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 태창방직 이것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발전과 수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의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맡는다’ 하는 것을 발표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국회 상공위원회에서 영등포에 소위 판본공장을 시찰을 갔읍니다. 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상당한 시설규모로서 그 방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질문했어요. 그때에 일본사람도 몇이 있고 거기 중역 전문가 이 사람보고서 어째서 하필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을 텐데 태창방직을 인수했으면 태창방직이라는 그 이름을 쓸 것이지 판본이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이 판본이라는 사까모도라는 이름을 써야 상호를 써야 동남아 수출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사까모도라는 상호를 쓰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오 그러나 얼마 지나면은 사까모도라는 상호를 고쳐서 다른 명칭으로 고치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진일보해서 모든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그 정신 밑에서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본에서 데드론이라는 약 7000만 원에 상당하는…… 3000여만 원에 상당하는 데드론을 갖다가 원면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밀수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밀수입이라는 것이 그 국가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또 국가산업에 경제의 순환을 악순환으로다가 이끄는 한 개의 독소적인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인수할 때에 성명 낸 것과 이번 취한 태도는 대단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판본 여기에 대해서도 이 재무부 당국에서는 세관 당국에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했어요. 역시 이것도 판본방적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방적회사의 비서로 있는 사람과 업무부장으로 있는 사람과 창고과장 이런 사람의 개인행동이다 해 가지고 통고처분을 해 가지고 벌과금을 7000만 원인가 받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았읍니까? 적어도 판본공장이라는 것은 그 서갑호라는 사람이 내가 알기에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 선조에서부터 재산을 상속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일본에서부터 노력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분야든지 그 사람의 지령과 그 사람의 의사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는 그 사업체는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물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 데드론을 수입할 때에 어떻게 일개 직원의 행위로서 이것이 감행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비서라는 사람이 끼어 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서…… 비서라는 것 그 사람과 거의 이신동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참 국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입을 돕기 위해서 통고처분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 법무부장관은 어떠한 경위에서…… 내가 신문지상을 통해 본 바에 의하면은 검찰청에 이 문제가 났다고 그래요. 두 가지 이론이 있었읍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것은 악질적인 망국적인 행위인 만큼 대재벌이건 또는 이것이 어떤 권력과 결탁했건 말았건 간에 일벌백계주의의 정신 밑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검찰청의 이론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 나가면은 참 그야말로 이것이 법원에 가서 흐지부지되면 우리 검찰의 입장도 있고 하니 이것을 우리 국고수입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통고처분으로 그치자 하는 양론이 대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 이것은 통고처분으로 그치고 몇몇 사람이 거기에 구속되어 있다는 얘기만 들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 법무는 그 당시에 이 사정을 알았을 것이에요. 민 법무장관이 과연 이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니 통고처분으로 그쳐라 하는 것을 검찰에다가 지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 나아가서 민 법무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보다 더 고위층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이 애국기업가라고 자처하는 서갑호를 도웁기 위해서 이 판본방적을 도웁기 위해서 통고처분으로 그쳤는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게 판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거니와 이 판본과 이 삼성의 그 밀수 수법이 똑같아요. 아까 민병권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판본에서도 나와서 말하기를 일반에 말하기를 개인이 한 것이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을 했고 또 삼성에서도 이번에 이것은 개인이 한 것이니 우리 회사는 아는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재무부 당국으로서는 좀 더 깊이 파고들어 가 가지고 이 사회악을 색출하는 데 최대의 노력과 최대의 성의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김 재무부장관의 언동이라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아니라 삼성재벌에서 파견한 국무위원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삼성재벌이 이일섭이라는 상무가 이창식이라는 그 사람하고 해 가지고 한 것이지 한국비료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하는 이런 말을 한 것을 내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았읍니다. 물론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러나 이러한 따위의 언동을 만일 국무위원으로서 한다면 이것은 죄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합니까? 이 국민이 무섭지 않고 이 대중이 무섭지 않고 이 인류양식이 무섭지 않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삼성재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조직과 제도와 그 전통에 있어서 일사불란한 한 개의 법인체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일섭이라는 상무가 또는 어떤 이창식이라는 사람이 이런 수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밀수품을 갖다가 이것을 취급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상식 이전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소관 주무부장관인 재무부장관의 이런 술회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유의 여하를 막론하고 김 재무장관은 여기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얘기가 안 되는 소리예요.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또 이 삼성에 대해서 한국비료에 대해서 여기 경제기획원장관이 오늘 나왔는데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물을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삼성재벌에서 무엇 때문에 밀수를 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한 개의 사회적인 의심거리입니다. 삼성재벌에서 경영곤란에 빠져 가지고 노무자의 임금을 줄 수 없어서 이런 밀수행위를 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삼성재벌에서 한국비료에서 많은 사채를 얻어 써 가지고 사채에 허덕이기 때문에 이런 밀수행위를 해서 폭리를 얻으려고 했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요즈음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로 수천 년의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묘라든지 석가탑 같은 것을 헐어 가지고 문화재를 가지고 매입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밀수행위를 했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착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삼성재벌에서 노무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허덕이는 재벌이 아닙니다. 이 삼성재벌에서 사채를 얻어 가지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재벌이 아닙니다. 또 삼성재벌에서 문화재를 도굴해 가지고 도굴품을 사려는 돈이 없어 가지고서 밀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밀수를 했겠느냐? 내가 생각컨대는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한국비료회사 자체가 내자조달에 지금 허덕이고 있읍니다. 일본과의 4300만 불의 차관은 성립되었지마는 이 공장을 짓는 내자조달에 허덕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200만 불이나 추가를 하고 또 180만 불이나 추가를 해서 현금차관까지 했지마는 이 엄청난 비료회사가 1년에 33만 톤이라는 요소비료를 제조하는 이 공장을 일본과의 한일국교정상화 전에 이 비료수급의 원활을 기한다는 이런 목적하에 너무 졸속한 과정하에서 이것이 인가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 사태를 벌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비료공장을 세우는데 막연하게 자기네 권력과 결탁한 그 힘을 믿고서 인가를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65년도 9월 3일인가 경제기획원에 접수가 되었을 것이에요. 이병철 씨 이름으로…… 이 공장의 차관승인이 9월 13일 불과 열흘 후에 경제기획원에서는 맹목적으로 상업은행에 대해서 이병철 씨의 재산조사를 하라고 해서 재산조사를 했고…… 재력조사……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 대해서 기술검토를 해라 해 가지고 그날 당일로 재산조사서와 기술검토서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있다가 상공부장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때 기술검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상공부의 기술검토와 상업은행의 재력조사 이것을 첨부해 가지고 9월 13일에 제출한 것을 9월 14일 하룻 동안에 이것을 경제기획원에서 통과해 가지고 그다음에 9월 20일인가 22일인가 박 대통령이 유역인지 어느 온천에 휴양을 갔는데 누가 쫓아가 가지고 결재를 맡아 가지고 24일인가 한국은행의 지불보증인가서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료공장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불과 열흘 안에 이것이 경제기획원에서 부자연스럽게 졸속적인 과정에서 무모한 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한국비료에 대해서 AID 측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은 전부가 이것은 부당하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때에 AID 측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반대건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첫째는 요소비료만 가지고서는 한국농토 토양과의 관련에 있어서 이것은 부당하니 이것은 좀 지양하라, 그때 제3․제4비료가 거의 내정되었던 때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내자조달이 준비가 안 되었다 이것이에요. 전문가들이…… 이병철 씨가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고 이 나라의 부에 얼마를 점령했는지 모르지만 이 내자조달의 준비가 안 된 한국비료주식회사에다가 차관승인을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둘째 이유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삼정물산 미쓰이와의 계약에 4390만 불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이게 턱없이 비싸다 이 말이에요.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에요. 턱없이 비쌉니다. 일반전문가가 볼 적에 AID 당국자가 볼 적에 4390만 불의 일본의 차관은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비쌀 까닭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외화낭비와 비료원가를 높이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장건설비가 많으면 그러면 결국 농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제 반대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4390만 불의 차관을 했고 그다음에 290만 불은 자본재로서 추가 차관승인을 했고 그다음에 200만 불 현금차관을 해 가지고서 한국비료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령 일반전문가들 얘기가 일본의 플란트가격이 미국과 서독보다도 서구보다는 20퍼센트라든지 25퍼센트가 비싸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제3․제4비료는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능보장이라는 조건이 계약에 없어요. 성능보장이 안 될 때에는 변상한다는 이런 조건도 없고 거기에 대한 요소생산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플란트를 단위가격이 격감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을 이유로 해서 이 AID 당국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경제기획원에서는 어쨌든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서든지 이것을 갖다가 승인했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내자조달이 내자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비료주식회사라는 여기에다가 차관을 해 주었는데 이병철 씨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막상 들어 보니까 돈이 없다 그것이에요. 여기에서 착안한 것이 밀수입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무니 어느 창고과장이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비료공장 건설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이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사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를 내가 추측컨대 어느 품목을 가져와야 제일 이가 많겠느냐? 인기품목입니다 어느 품목이 인기가 많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했을 것이에요. 거기에 딱 착안된 것이 OTSA입니다. OTSA라는 것은 사카린의 순원료가 아닙니다. 사카린 순원료는 아까 민병권 의원은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기를 금수품이냐 금수품이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OTSM이라는 것은 사카린의 순원료로서 이것은 자유로 가져오는 것이고 OTSA 이번에 2500포대 삼성물산에서 가져온 것은 이것은 엄연히 금수품이올시다. 그런데 원료를 가져오는 것보다 반제품 조금 더 나은 OTSA를 가져오는 것이 이윤이 많다 이것이에요. 이윤이 많으니 이 이윤을 갖다가 이번 한몫 보아 가지고 공장건설에 쓰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지요. OTSA 이것이 사카린의 순원료가 아니라 이것은 반제품인데 이것이 일본에서 FOB 가격으로서 톤당 800만 불, 물론 불표시 품목입니다. 800불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환율로 272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800불이면 톤당 21만 7600원이 됩니다. 일본에서 가져오는 값이 우리나라 원화로서 21만 7600원인데 거기에 관세를 15프로로 본다면 3만 3392원, 특관세를 70프로로 본다면 9만 원, 기타 조작비라든지 운반비 해서 3만 9000원 해서 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밀수입을 하면 아까 말한 관세 15프로에 대한 3만 3392원과…… 대략입니다. 그다음에 특관세 9만 원, 기타 조작비 3만 9000원 하면 톤당 약 16만 원이라는 관세가 포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야 하겠다는 것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을 것이에요. 상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며 개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 OTSA라는 삼성물산에서 밀수한 이 물건은 우리 한국에서 제조가 불가능하냐 하면 제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조흥화학이라는 데서도 만들 수 있고 제일물산에서도 제조하는데 시중가격이 1톤에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면 여보시오 21만 7000원에 갖다가 50만 원에 판다면 이런 폭리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을 얼마든지 가져오느냐? 그야 뭐 공장 둘 셋이라도 짓고 남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삼성재벌의 모든 브레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 공장건설에 부족한 내자조달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려 가지고 단행한 것이 이번의 밀수행위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둔한 김정렴 재무부장관이라도 이것을 알 줄 알아요. 한데 이것을 갖다가 그 회사는 관계없다 개인이 했다, 여보시오 개인이 수천만 원어치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가장 강경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벌써 전에 그런 말씀을 해야 할 텐데 오늘 아침에 한 것은 벌써 시기가 늦습니다.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 가져온 것 OTSA 이것을 사 간 것이 요새 말썽이 난 금화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삼성물산의 브레인 회의에서 이사회에서 이것을 가져오면 남는다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금화화학에다가 우리가 가져올 테니 너 살 수 있느냐 사전에 내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사회에 물의가 되고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다음에는 한국비료에서 어떻게 이 물건을 가져왔겠느냐, 무슨 돈으로……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외자도입의 일부가 근래에 유용이 되었다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엄중처단을 해야 하겠다고 했읍니다만서도 결국 아까 내가 말씀했지만 애초에 삼정과 계약을 할 때에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이것이 계약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계약 4300만 불인가 되는 이 계약이 이중가격이라는 말이에요. 실지로 일본에 가서 살 적에는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차액으로 가져왔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워낙 거대한 재벌이니까 일본에다가 미리 전부터 도피해 놓았던 재산 그것으로 가져왔겠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차관계약에 있어서 실제 계약가격과 또는 차관계약과 여기에서 나오는 격차 이 차액 이것이 두 가지로 소용됩니다. 하나는 밀수행위로 하나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일본에서는 재일교포재산 반입이라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외환관리는 엄격합니다. 그대로 안 돼요. 무한으로 안 됩니다. 여기에 이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들 차관 차관 하고 아우성을 치고 차관을 얻어야만 치부를 한다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계의 기업계의 한 개의 선망의 적 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이 한국비료 자체가 생길 때부터 아까 말씀한 대로 무모하게 무계획적으로 졸속주의로 임했었기 까닭에 삼성재벌에서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 증거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한동안 그런 말이 떠돌았어요. 재계에……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을 팔든지 제일제당을 팔든지 해야겠다 하는 얘기가 돌았어요. 팔아야만 계획대로 공장을 건설하겠다, 그러나 막상 팔려고 보니까 이것이 화수분이라 말이에요. 제일모직도 화수분 아닙니까? 제일제당도 화수분이요 팔기는 싫어. 그러나 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밀수를 해야겠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밀수를 할 만한 심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숙한 사실을 갖다가 은폐해 가면서 개인이 한 것이고 한국비료에서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까 민 의원도 말씀을 했어요. 적어도 벌과금 200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이일섭이라는 사람이 벌과금을 무느냐 이것입니다. 이것부터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률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양벌주의도 내고 그것이 모르면 모르지만 그 법인의 사원이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기타 사원이 이 밀수행위를 했을 경우라도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뚜렷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인의 소행이다 해 가지고 통고처분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직권남용이라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이런 의혹을 사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한테 한 가지 또 물어볼 게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지금 이러쿵저러쿵 자꾸 말씀을 하지만 9월 16일에 이 문제가 사회에 물의를 이르킬 때에 재무부 당국으로서 진상조사를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본다면 명동근 재무부 세관국장 이름으로 발표한 것으로 여기 보도가 됐읍니다. 거기에 본다면 이 한국비료 상무 이일섭 씨와 통관사 이창식 공모 사카린 원료인 OTSA 2400포대를 지난 5월 5일 일본선박 신슈마루호 한국비료를 하수인 으로 하는 건설자재와 같이 밀수입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후 5월 19일 적발 압수되자 이일섭은 세관에 자수하고 나머지 856포대를 자진신고 했다, 세관은 압수품을 원가에 따라 550만 원으로 감정을 하고 세수입에 중점을 두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세관재량으로 그 4배 되는 2230만 1094원 유출된 141포대에 대한 추징금 약 100만 원 포함의 벌과금 통고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압류 중인 OTSA 2259포대는 앞으로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창식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민 의원도 잠간 비쳤고 그 양반 질문이 대단히 완곡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벌써 검찰에서는 가공적인 조작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읍니다. 그런데 1966년대는 아마 한국의 사회풍토라 할까 조작극이 대단히 성행하고 있어요. 정치테러 한 범인도 어떤 불량배를 데려다가 네가 테러하라 그러면 나중에 나온 뒤에 취직도 시켜 주마 해 가지고 조작을 하는 판인데 이런 것쯤이야 여반장이겠지요. 하지만 이창식이라는 가공적인 인물,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말이야 여기다가 재무부 당국이 공식 발표문에다가 넣었다는 것은 이것이 만일에 실존인물이 아닐 때에는 어떤 책임을 지겠읍니까? 이것 발표할 당시의 김 재무부장관의 심정과 오늘날 이창식이가 실존인물이 아니고 가공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의 김 재무부장관의 심경은 어떤가 이것을 있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는 분명히 명 국장은 자진신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16일의 발표예요. 그런데 20일 어제 국무회의인가 각의에다가 보고하기를 자진신고가 아니라 적발한 것입니다 하고 김 재무부장관이 보고하였다는 것이 신문기사에 났읍니다. 그러면 불과 일주일 미만에 언제는 자진신고 했다고 세관 당국에서 발표할 때에는 어떠한 근거에서 자진신고 했다고 발표를 했고 일주일이 경과된 어제 20일 날 주무회의에서 김 재무는 어떠한 근거로서 이것을 자진신고가 아니라 적발한 것입니다 하고 보고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방면에 내 지식이 없어서 김 재무부장관에게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한국비료 상무이사는 이일섭 씨에 대한 부과금 및 추징금이 2230만 1094원인데 여기 발표한 것을 보면 이것을 아마 관세 특관세 물품세를 합해서 이렇게 추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큰 액수가 관세 포탈액이 287만 3000원인데 그것을 어떠한 기준에서 이것을 산출했는가? 이 관세법 제5조에는 분명히 수입신고에 의한 물품수량과 가격에 의하여 부과하며 그 가격산출이 수입 시 도착가격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할 때에는 이것은 특례로 국내의 도매가격을 기준해서 소위 시가역산제를 채택하는 것이 아마 관례가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카린 원료인 OTSA 이것만은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과세를 하였다 이거예요. 그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여기 명 국장의 말에도 세관 압수품을 원가에 따라 53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한국에 오는 여객들이 또는 실업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의 물건이 싸기 때문에 기계가 싸기 때문에 조그만 텔레비전이라든지 물건을 가져오면 이것은 시가역산제로 해 가지고 100프로는 고사하고 130프로 이상의 세금을 과하는 것입니다 시가역산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질적인 밀수행위에 대해서 유독 원가에 따라 과세를 하였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당연히 이것은 국내시세에 따라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까 내가 숫자를 제시한 지금 시장가격이 OTSA 1톤에 50만 5000원에 지금 매매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면 모르지, 어째서 원가로 말이야 원가라는 것이 전부 해 가지고 21만 7600원입니다. 그러면 50만 원과 21만 7600원과의 가격차라는 것이 방대한 가격차예요. 그런데 원가에 따라서 과세를 했다 하는 것을 이 세관국장인지 하는 분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이렇게 한 것인가, 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나는 무식해서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밀수라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1개의 형사범죄 목적물로 인정해 가지고 세관에서 몰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고처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행위인가? 내가 알기에는 이 순간부터 관세당국과 재무당국에서는 긴밀한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통고처분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얼버무리려는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값싼 원가에 입각해 가지고 과세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또 백 보를 양보해서 과세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유출된 141포대에 대한 추징금 약 100만 원도 포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유출된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과세가 특관세 물품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2200여 포대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과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압류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로서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처사를 한 점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법무부에서는 국가백년대계를 일벌백계주의로 한다고 해서 이 법안을 여기에 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 이유 저 이유 피해 가지고 판본방적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의 특정재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실시 공포된 이후에 여기 적용을 받은 건수가 몇 건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국무위원들이 또는 재무당국자 측이 주장하는 대로 국가수입을 위해서 통고처분을 해 주고 벌과금을 물리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다 할진대는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은 돈 없는 영세민을 중형에 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닌가,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으로서 때울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법을 적용한 예가 몇 건이나 되는가, 이것이 만일에 그 입법취지에 반대되는 방향에서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권력과 결탁 안 하는 밀수업자들에 대해서만 이런 법을 적용했다면 이 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입법취지가 형평의 원칙에서 누구나 막론하고 범법을 했을 때에는 엄중 처단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됐다면 여기에는 재벌이거나 재벌이 아니거나 중소기업이거나 보따리장사거나 영세민이거나 다 같이 법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심지어 경제인협회에서까지 유감지사라고까지 성명을 내게끔 된 이 양대 특권재벌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 법은 사문화된 것입니다. 이 법을 사문화시킨 데에 대해서 민복기 법무부장관은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김 재무부장관이 말하기를 한국비료 밀수행위에 대한 법률적용에는 과오가 있었다 하는 것을 자인했읍니다. 주무당국에서 그것을 자인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통고처분 자체를 법률적용착오에 의한 당연무효행위로 다 돌려 가지고 새로이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나는 당연한 절차라고 보는데 민 법무부장관은 이와 같이 그 법률적용착오에 의한 당연무효의 원칙에 따라서 이 판본방적과 삼성재벌에 속해 있는 한국비료를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처단할 수 있는 용의와 그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이 갈수록 그동안에 그 세관 당국에서 그 발표한 것이라든지 또는 재무부에서 발표한 데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읍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부의 세관국장인 명 국장이 이창식이라는 사람이 이일섭이와 공모를 했다 하는데 이창식이가 가공인물이고 조작된 인물이고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그와 같은 관공청이…… 문서를 발표한 관공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왕 법무부장관에게 묻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본방적의 데드롱 밀수사건이라든지 한국비료주식회사의 사카린 원료 밀수사건은 단연코 이것은 한 개인 어느 한 사원의 소행이 아니라 그 회사 전체의 결의에 의해서 전체의 의사에 따라서 감행된 가공할 만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그 법인체의 책임자, 판본에 있어서는 서갑호 씨 또는 한국비료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병철 씨를 소환 신문해 가지고 죄상이 드러날 때에는 이것을 구속할 수 있는 용의를 가졌는지 또 그러한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는지 또 소신이 있는지 민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은 솔직한 얘기가 이 사건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 한국비료주식회사에 있어서 말이에요 그 기술검토를 할 때에 하루에 날치기로다가 이것을 기술검토를 끝내서 경제기획원으로 회부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때에도 그 기술검토에 어떠한 내용의 기술검토를 해서 보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원문을 읽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만일 원문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대략 간추려서라도 그 내용을 말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이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요전에 누가 말하기를 당신은 부르도저다 하니까 나는 부르도저가 아니라 부르도저를 콘트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한국비료라든지 모든 다른 여타의 회사도 이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도 날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장 장관이 요새 여러모로 매를 맞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또는 조금 있다가 나와서 한국비료주식회사의 그 차관승인 전후에 있어서의 그 모든 절차에 대한 경위를 말씀할 때에 여기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항상 나는 하는 말입니다마는 이 현 정부에서 증산 수출 건설 이것을 구호로 해 가지고 국민을 지금 이끌고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증산과 건설과 수출 이 대열에서 조금도 이탈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증산을 반대할 사람은 누가 있으며 수출고를 증대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그리고 건설을 갖다가 반대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증산과 수출 건설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정당하게 무리가 없게 이렇게 해야만 국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만 그 대열에서 이탈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공화당 정부는 너무도 제1차 5개년계획을 선전해 놨고 이제부터 제2차 5개년계획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증산, 무리한 수출, 부당한 건설 이러한 방면으로 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밀수사건도 이 증산과 수출 건설 이 점에 있어서 무리하게 부당하게 부자연스럽게 이것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실천했기 까닭에 이러한 파탄이 난 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마는 여러분이 떠드는 조국의 근대화는 올바르게 근대화의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힘에 넘치는 분에 넘치는 이렇게 해 가지고 근대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장안에 유흥시설을 겸한 고층건물이 하나 섰다고 해서 울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이런 공업지대에 비료공장이 하나 무리하게 건설되었다고 해서 또는 서울시내에 폭넓은 도로가 새로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조국근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근대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지 않고 국민이 마음 놓고 평화스럽고 자유스럽게 굶주림과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된 생활을 하는 이것이 조국이 근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점에서 너무도 비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점을 나는 이 자리에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시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1945년에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은 중공군과 국민정부의 장개석 군대가 싸울 때에 미국의 신문기자가 중국에 가 가지고 그 기사를 쓴 그 기행문을 내가 보았읍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 있는고 하면 전선에서 국공전쟁을 하는데 국민정부군과 공산당이 싸우는데 모택동 군대와 싸우는데 용감한 국민정부의 군대가 한 사람의 공산군을 총살할 때에는 후방에 있는 부패한 국민정부의 관리는 열 사람의 공산주의자를 양성하고 있다 하는 문구가 있었읍니다. 일선에서 용감스러운 국민정부의 군대가 한 사람의 공산군을 쏘아 죽일 때에 후방에 있는 부패한 국민정부의 관리는 열 사람의 공산주의자를 양성하고 있다 하는 기행문을 내가 본 일이 있읍니다. 그 결과 장개석 정부는 대만으로 쫓겨 가고 중국 전체는 모택동 정권이 수립되지 않았읍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월남전선에 청룡부대를 보냈고 맹호부대를 보냈읍니다. 또 얼마 전에는 백마부대를 보냈읍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월남전선에서 장글 속에서 고지에서 베트콩과 싸우고 더위와 싸우는 이 순간에 이 후방에서는 이 거대한 재벌들이 이런 밀수행위를 해 가지고 국민의 규탄을 받는다는 그 신문보도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이 과연 마음 놓고 이 후방의 정권을 믿고 후방의 자기네들의 고향을 믿고서 싸울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 엄숙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큰소리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결단코 이 사태가 오래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요. 정치가 극도로 부패하고 사회가 극도로 불안할 때에 일어나는 사태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했기 까닭에 다시는 헌정중단이라는 이 비극을 원하지 않습니다. 헌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서로 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 우리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대로 나가다가 이 민심이 흉흉한 이 판국에 여러분이 자가도취해 가지고 반성하는 점이 없이 이런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와 비호와 이 가공할 만한 이런 사태를 갖다가 청이불문 하고 나가다가는 어떠한 사태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나는 오늘날 이 사태를 갖다가 하루바삐 씻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여러분이 말단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마음으로 반성할 것은 물론이지만 이 박 대통령의 과단성이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까 내가 민복기 법무부장관에게 물었읍니다마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해요. 이왕에 이렇게 일을 저지른 것을 재론할 것은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그 책임자만은 구속을 해 가지고 이 민심을 명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라든지 민복기 법무부장관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진언을 해서 좀 더 이 사회를 명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는 말단에 있는 공무원 국무위원 실업인 또는 정치인 전체가 반성을 해 가지고 다시는 우리 이 사회에 이와 같이 치욕의 역사,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마음으로 부탁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을 텐데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말씀해 주세요.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밀수사건에 대해서 먼저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금후 이 사건을 처벌하는 데 대해서 정부의 결심과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 밀수사건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의 수치고 공무원의 수치고 나아가서 법치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의 집행자가 법의 전문가가 법의 적용을 잘 몰랐다는 것도 국가의 수치이고 또한 법치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치만으로 부끄럽다고 하는 것만으로 유감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을 다한다거나 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선 가중법을 적용할 방침으로 최대한의 처벌을 할 결심입니다. 이미 이 방침은 천명된 바 있고 지금 전면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것입니다. 현재 이미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도 솔직히 말씀해서 정부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으로서도 한 사회인의 상식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렇게 소위 재벌을 믿었기 때문에 재벌 주변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이완이 있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감시의 부족과 감시의 소홀이 있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공부에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치였다는 말로서만 끝날 일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각에 정부와 국가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질서라든지 경제질서상에 중대한 피해가 있었고 또한 재산상에도 손해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658건의 사업공장을 추진하면서 안정계획을 추진하고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가속도적으로 느는 시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보급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드는 일이지만 그것으로서 그 결과 잘잘못에 대해서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 간에 법이 오용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마당에 이 사실을 깨달은 공무원의 양심에서 잘못된 점은 우선 신속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피해는 급속히 회복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사과의 뜻을 부연하는 의미에서 전문적인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중법에 대해서 정부가 선택적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운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저는 법률가도 아닙니다. 법률에 대한 소양도 별로 없읍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은 항상 공익의 대표로서 공익을 위해서 검찰당국의 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혐의자를 일단 범인으로 보고, 쉽게 말씀하면 혐의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엄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법률론이나 법률학을 논하는 곳은 아닙니다. 혹자는 밀수상습범에 대해서만 가중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논하는 사람도 있으나 제 견해는 특히 경제발전 도상에서 경제안정을 위해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침수적 요소를 강력하게 봉쇄한다는 입장에서 소위 재벌이나 재벌 주변에서 밀수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준엄한 처벌을 해야 하며 당연히 가중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읍니다. 어떤 사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본인은 일사부재리 제도를 다수의 이익이나 다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생긴 일사부재리 제도를 부인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읍니다. 그러나 한편 현행 가중법의 추이를 돌아다볼 적에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충됨이 없이 이번의 이 밀수사건은 전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 법을……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될 수 있읍니다. 여러 가지 법을 근거로 해서 조사하고 발본색원적인 처벌을 할 결심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다짐해서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다음 민병권 의원께서 물으신 현재 추진 건설 중에 있는 소위 공장건설이나 혹은 사업은 얼마나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소위 차관사업으로서 지금 건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63건 있읍니다. 금액으로 해서 7억 5700만 불이올시다. 이 중에 이미 완성된 것이 있고 금년 내에 완성될 것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것이 있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 완공될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민 의원께서 물으신 취지로 볼 적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건설…… 소위 활동이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사업, 모든 공장,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기회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숫자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소위 공장 기타 사업의 총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658건이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관관계가 외자도입관계가 163건이고 그 외의 정부의 보유불로 주로 소규모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연간 500만 불 정도의 정부보유불을 매각하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 관계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공장이 또는 일부 건설될 공장이 159건이 있읍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관계로 지금 중소기업자금은 제1차로 500만 불 AID로서 500만 불 제1차로…… 서독으로서 500만 불 AID 산업은행관계로 제2차가 1200만 불 AID 중소기업관계로 500만 불, 소위 보수기재관계로 해서 MRO라고 그래서 375만 불, 대일재산청구권관계로 1500만 불, 4600만 불의 자본재가 공장시설이 지금 도입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전체로 해서 AID 1차가 46건, 서독이 55건, AID 산업은행 2차가 이것은 100여 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건수는 1건으로 아직 지금 협정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1건으로 계상했읍니다. 기타 MRO가 46건, 대일재산청구권 1500만 불이 189건 또 AID 중소기업 2차 500만 불 협정 진행 중에 있는 것 1건으로 보아서 전부 658건이올시다. 이만한 지금 공장건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물론 그중에는 지금 공장이 건축 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계획 도중에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반 이상은 벌써 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정부예산으로서 직접투자 또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토목이라든지 치수라든지 도로 항만 철도 체신 교육사업 등 이러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겠읍니다. 이런 것을 빼놓고도 658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억 5700만 불의 중소기업으로 해서 9억 가까운 자금을…… 외화가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58건 중의 하나가 한국비료입니다. 또 우연히 한국비료가 그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액수가 큰 공장건설로 되어 있읍니다. 연내에 완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일 큰 공장인 제일 큰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것이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적인 가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 의원께서 아까 발언하시는 도중에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저의 입장에 동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러한 엄숙한 답변을 드리는 자리에서 제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애로라든지 그 곤란한 점 이러한 점은 지금 말씀드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떠한 특별한 고려를 받는다든지 제가 맡은 본래의 임무에 대해서 어떠한 애로에 대한 불평이나 하소연이나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다만 저는 환경이 어떻게 어렵든지 간에 맡은 임무에 대해서 전력을 경주해서 노력할 따름인 것입니다. 다음에 민 의원께서 물으신 차관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앞서 외자도입차관사업에 대해서 너무 법이 복잡했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맹점이 많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회에서 외자도입법을 여러 의원께서 통과시켜 주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 외자도입법을 단일화하고 개정한 취지의 하나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었읍니다. 이 법은 지난 9월 3일서부터 시행이 되고 바로 4, 5일 전에 시행령이 공포되었읍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모든 규정이 있읍니다.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면 경제기획원과 주무부가 공동으로 이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종래에는 외자도입을 하면 전부 도입한 후에 2개월 이내에 한 번만 보고하면 되었읍니다. 신법은 그 도입할 적마다, 물자가 부분적으로 도입될 때마다 그것을 확인 감시 조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 외자도입법에는 이러한 확인 감시 조사 업무와 거기에 대한 일반에 대해서 벌칙조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3, 4개 있었읍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를 들지를 않습니다마는 제지업이라든지 팔프공업이라든지 또는 저마공업 등의 마혼공업 등의 3, 4개가 있었으나 그것은 그 후에 대표자를 바꾼다든지 주주 구성을 변경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서 보충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지금 현 시각에서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외자도입 기업체는 없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산업은행에서 대부도 하나도 안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민 의원 물으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올시다. 다음이 이상돈 의원께서 물으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한국비료공장의 규모가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은 하나의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착수한 사업이올시다. 또 우연히 이것이 그 규모에 있어서 요소비료공장으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검토에 소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의원께서 짐작하시다시피 이것은 군정하에서 일단 그 기본적인 조사는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공부에서는 기술검토를 8일을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전에 충분히 예비검토단계에 있어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밀수동기에 대해서 내자가 없는 관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하한 동기도 밀수의 동기를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공장을 정부가 허가할 적에 가장 면밀히 검토하고 실수요자 대표의 결심을 촉구한 점이 내자조달방법입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체 중에 몇 개를 처분한다는 것을 약속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을 일으킨 데 대해서 새로운 건축을 일으킨 데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을 계획하는 초기에 있어서 원조당국의 일부 반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한 논전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후 결정할 적에는 완전한 합의하에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공장가격에 있어서는 물론 자본재나 원자재나 간에 하나하나 들어올 적에는 그 스페크와 가격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로 되어 있고 물론 일반물품과 마찬가지로 수입면장을 받고 통관수속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총체적인 가격에 있어서 비싸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의 검토한 바에 의하면, 네 가지 회사에서 이런 비료공장을 건설하는 회사로부터 가격을 체크했는데 그중에 일본의 시노제강이라는 것이 4900만 불 독일의 루루기회사가 5900만 불 일본의 지오다회사가 4920만 불, 그러나 이번 낙찰된 가격은 4680만 불로서 총가격에 있어서는 제일 싼 가격으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께서 기억하시다시피 이 공장의 4분지 1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 충주비료는 8600만 불이 들었고 호남비료는 7100만 불 들은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것을 너무 졸속주의를 취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래 1차 5개년계획에 들었기 때문에 정부는 1966년 1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금년 말까지 완성할 목표를 세우고 그 공장건설을 서두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에 칠팔천만 불에 달하는 비료수입을…… 비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67년 하반기부터는 자급자족을 하는 목표하에 외화절약사업으로서 다른 공장과 비해서 이것을 급히 건설할 계획으로 밀고 나온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또한 그렇게 빨리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제3․4비료공장은 AID 자금으로서 건설 중에 있읍니다. 이것과 동시에 시킴으로써 경쟁적으로 이 건설을 촉진시킴으로써 충비나 나비시대에 우리가 많은 시일을 소요하는 전철을 밟지 말자는 정부의 의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비료의 대표로부터는 자기가 필생의 사업으로서 전 재산을 투입해서 내자조달은 정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또 그 사람의 모든 재산 실력을 조사한 결과 그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을 물론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 두 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부족한 점이라든지 빠진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는 대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번 삼성재벌의 한국비료공장의 사카린 원료 OTSA 밀수사건에 대해서 재무부가 소정 법에 따라서 엄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법의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법을 잘못 적용한 데 대해서 재무행정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충심으로 엄숙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법대로 행정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부가 법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법의 적용을 잘못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읍니다. 재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그 책임의 중차대함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민병권 의원과 이상돈 의원께서 제가 이 사건 후 이번 밀수사건은 한국비료공업과는 관계가 전혀 없고 그 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언동했다 또 그와 같은 언동을 한 뒤에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9월 16일 재경위에 나가서 이번 밀수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했읍니다. 재경위에 나가서 제가 증언한 내용은 국회회의록에 소상히 적혀져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한번 읽어 보아 주시면 제가 재경위에 나가서 증언할 때 한비와 관계가 없다, 한비와 관계없이 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한 번도 증언한 일이 없읍니다. 저는 다만 제가 보고받은 사건내용을 그대로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언동이 뉴앙스에 따라서는 잘못 국민에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고 저의 진의나 저의 태도는 한비를 옹호한 바 전혀 없읍니다. 특히 밀수를 단속하고 탈세를 단속해서 5대 사회악 중에 2개를 뿌리 뽑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부장관으로서 금번 밀수사건에 대해서 통탄하여 마지않고 또한 누구보다도 공분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민 의원과 이 의원께서 이일섭이라는 사람이 자진출두 했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 재무부로서는 5월 19일 사카린 원료인 OTSA가 부산에 금북화학공업에 입하된 것을 정보로써 탐지를 했읍니다. 즉시 재무부 직원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에 착수했읍니다. 했더니 그 당시 금북화학의 역직원이 이것은 밀수품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브로커를 통해서 사려고 하는 것이다, 곧 정식으로 수입면장이 발부된 것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저희 직원이 계속해서 이것을 했읍니다. 특히 그 브로커가 어디 있느냐 면장을 빨리 내라 이래 가지고 추궁을 했읍니다. 추궁하는 도중 저희 직원도 이것이 아무래도 밀수품이다 이런 심증이 굳어졌기 때문에 5월 24일에 그 물건을 압수하는 동시에 그 회사의 역직원을 임의동행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5월 24일에 금북화학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자 그다음 날인 5월 25일에 한국비료의 상무이사 이일섭이가 자수해 왔읍니다. 경위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저희 일선 세관의 책임자가 이번 밀수사건은 자수를 해 왔고 또 초범이고 또 금수품이 아니고 이런 견지에서 형사적 형벌보담은 국고수입에 도움이 되는 통고처분을 했다 하는 기사를 저도 본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처리하겠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번 밀수사건에 대해서는 법을 저희가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가중처벌법에 의당 적용되는 밀수가 있을 때에는 한 건의 예외도 없이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차 없이 엄단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이창식이라는 사람이 공동정범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가공인물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두 의원께서 계셨읍니다. 저희 재무부의 관계국장이 이창식이가 공범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일섭이가 자수한 조서내용에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로서도 이창식이가 실재인물인지 또는 가공의 인물인지 모르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검에서 이미 착수한 전면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명백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번 밀수사건이 타소장치 의 감시 감독 불철저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건인 만큼 앞으로 타소장치를 허가하는 것을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민병권 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5월 5일 현재 울산세관에는 소장 이하 전 직원이 5명이었읍니다. 지금 울산에는 제3비료 제5비료 동양합성 기타가 공사 중에 있고 또한 대한석유공사 삼양사 기타 큰 공장들이 있읍니다. 5월 5일 그날만 하더라도 배가 2척이 들어와 가지고 5000톤의 하역을 하고 있었읍니다. 또한 보세장치장 타소장치장 보세공장 합쳐서 5개소가 있고 여기에 대한 총면적이 약 70만 평이 됩니다. 따라서 그 업무량으로 보아서 울산세관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은 저 스스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못한 책임을 울산세관에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재무부장관으로 충분한 인원을 확보 못 하고 또한 현재는 울산지역에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보세창고도 없읍니다. 보세창고를 짓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재무부장관이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소장치 허가지양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허가 안 한다 하는 것도 경제유통이라든가 경제건설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앞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인원을 이미 6월 1일에 23명으로 보강했읍니다마는 더욱 인원을 보강하고 또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만전을 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이상돈 의원께서 통고처분에 있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통고처분을 했느냐 또는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통고처분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 재무부는 통고처분에 있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읍니다. 그 시가로 이 의원께서는 50만 원으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 재무부는 시가 5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벌과금을 통고처분 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껏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141포대에 대해서는 추징금으로서 106만 3247원, 추가관세로서 15만 9487원, 물품세로서 13만 4500원 그리고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특관세 소정방식에 따라서 특관세 조로 14만 6564원 이렇게 141포대에 대해서는 현물이 없는 만큼 추징을 했읍니다. 그리고 전체 2400포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관세와 특관세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2079만 7296원 합계해서 2230만 1094원을 통고처분 했읍니다. 이것은 벌과금의 4배입니다. 다음에 그 OTSA를 몰수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141포대…… 지금 현재껏 행방을 모르는 것 외에는 나머지 전량을 이미 5월 24일에 세관이 압수를 해서 25일에 부산세관 보세창고에 보관 중에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께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읍니다. 지금 울산에 재무부 자체의 보세구역을 가지라는 얘기를 내가 했고 그 이유로서는 지금 23명이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거기에서 7명은 포항에 나가 있읍니다. 그 인원이 부족돼요. 게다가 그것도 또 소제부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려 주고 양륙을 할 때에는 철조망을 쳐서 천막을 쳐서라도 가설구역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일단 나가서 통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치를 조속히 해 두어야지 현재는 23명 중에서 7명은 포항에 나가 있고 나머지는 소제부까지 포함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송증을 해 오는데 독일어로 쓰고 영어로 쓰고 생전 듣지도 못하던 읽어 보지도 못하던 이런 것으로 써 가지고 오는데 직원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뭐가 무엇인지 몰라요. 또 어물어물 그것도 ‘아! 그래’ 그리고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질적으로 좋은 사람을 수적으로 더 많이 줌과 동시에 그 구역을 만들어서 손을 쓰시면은 나으리라고 해서 다시 추가합니다.

9월 16일 자에 세관국장이 발표한 것을 보면 분명히 말이야 ‘원가에 의해서’라고 그랬는데 지금 재무부장관은 시가에 의해서 이것 무엇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9월 16일 세관국장이 발표한 성명은 이것은 1개의 근거 없는 성명인지 세관국장이 이것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재무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했을 줄 알아요. 그것은 지금 재무부장관 얘기는 이것을 쏙 빼 버리고 시가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전후가 맞지 않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읍니다. 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울산세관에 소장 세관장 이하 23명의 직원이 있읍니다만 그중에 일부가 포항에 나가 있읍니다. 따라서 저로써는 5월 5일에 이 사건의 발생 후 6월 달에 23명까지 보강을 했읍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강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애로로 되어 있는 보세창고가 하나도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 예산이 심의 의결되면 명년 초에 지체 없이 보세창고를 저희가 짓겠읍니다. 또한 한국비료 측에 대해서는 본건 사건 후에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철조망을 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필요한 창고도 짓지 않으면 타소장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이미 통고해서 일부 창고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지금 창고가 건설 중에 있읍니다. 다음 이상돈 의원께서 세관국장의 발표와 저의 지금 답변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관세법에 의해서 벌과금을 부과할 때에 있어서는 관세는 원가를 가지고 원가에다가 소정세율을 승합니다. 동시에 관세만 벌과금에 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관세도 벌과금으로 통고처분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관세는 법에 따라서 원가에 소정세율을 승해 가지고 관세 부분을 계상하고 특관세는 시가 55만 원을 특관세에 관한 소정법에 따라서 특관세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번 삼성재벌의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해서 합동수사반을 저희 산하에 갖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참 변명의 여지가 없읍니다. 무조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민병권 의원께서 처음의 질문으로써 이번 합동수사반에서…… 법무부에서는 밀수사건에 대해서 나날이 하루하루 그 보고를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로서는 매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몇 건 검거를 했고 또 그 밀수금액이 얼마고 또 압수품의 금액이 얼마다 하는 통계적인 숫자만을 받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합동수사반에서는 이와 같은 사카린 밀수사건이 났을 때 세관에서 이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전면 수사를 나선 마당에 있어서 이 점도 추궁을 하겠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고는 받고 안 받고 간에 적어도 합동수사반에서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좀 상식으로서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책임을 추궁하겠고, 왜냐 할 것 같으면 만일 이것을 갖다가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가중법에 의한 직무유기의 혐의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추궁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부산검사장이 신문에 발언한 것과 또 정부에서 재수사를 하게 된 것과는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검사장이 신문에 담화를 발표했다는 것을 저도 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만 과연 그대로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진상도 조사하겠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하여튼 이번 재조사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재수사고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가 참 이병철 자신이든 또 그 아들이든 거기에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이것을 캐내겠읍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부산검사장이 일사부재리의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읍니다. 헌법에도 규정이 있고 한 번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 못 한다 하는 규정이 있고 관세법 245조에도 범인이 한 번 처벌받으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처벌 못 받는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일섭이가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으니까 이일섭에 대해서 똑같은 사실로서 다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 해당될지 모릅니다만 그 외에 딴 관련자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하등의 여기에 지장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각도를 더 넓혀서 그래서 회사 자체가 관련되었겠느냐 또한 중역도 여기에 관련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하등 가차없이 수사를 계속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판본방직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법인체까지, 다시 말하자면 서갑호 자신까지도 추궁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셨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지금 그 관련자의 일부는 기소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은 자기가 한 거다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을 기소를 했고 과연 여기에 서갑호 자신이 관계되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수사를 계속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외화출처라든지 또 이일섭이가 여기에 대해서 벌과금을 낸 데 대해서 그 수표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서에는 한비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계를 갖다가 왜 추궁을 못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의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조세관계에 있어서는 세무서가 제1차의 수사 및 처분관서고, 관세법 위반에 있어서는 세관이 제1차적인 수사 및 처분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참 저희들이 소홀했읍니다마는 합동수사반에서는 저희 추측으로서는 세관에서 어련히 잘하랴 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것이 처분이 되어서 그래서 방심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점도 충분히 추궁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상돈 의원께서 판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통고처분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마 이것은 이상돈 의원께서 잘못 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판본관계에 있어서는 거기에 특정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을 했고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적용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가중처벌법을 이때까지 적용한 건수를 갖다가 대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여기에 제가 그 자세한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이라도 서면으로라도 그것을 통보를 해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하겠읍니다마는 이때까지 아까 재무부장관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세관 당국에 있어서는 지금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 가중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을 가졌었고 또 검찰 당국에서도 그런 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전에 판본방직이 났을 때에 비로소 이게 정식으로 저한테 와서 토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특정범죄가중법을 갖다가 만든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가중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관세법을 적용하면 그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서 단호한 태도를 결정을 해 가지고서 그러고서 판본방직의 관계에 있어서 이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상돈 의원께서 본건에 있어서 가중처벌법을 적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재수사를 어저께부터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누구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충분한 수사를 하겠읍니다. 그다음 네째로 부산세관장이 이창식이라는 사람이 가공인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만일 이것이 가공인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세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아마 저의 추측으로서는 세관장은 자기 자신이 직접 수사한 것은 아니겠고 역시 밑의 수사관이 수사한 것을 그 조서를 보아 가지고 그런 답변 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관장 역시 자기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판본이나 삼성의 책임자까지도 구속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본이나 삼성재벌이나 이 사건을 갖다가 수사해서 관련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정을 두지 않고서 구속까지 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상공부장관 답변하세요.
민병권 의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OTSA는 무역계획상 불표시품목으로 되어 있읍니다. 불표시품목은 상공부장관이 별도 공고를 하지 않으면은 수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다음에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공부의 기술검토가 소홀히 되어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기획원에서 요청을 받고 일주일 후에 회답을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 한비는 그 신청서가 제출되기 약 1년 전부터 한미 간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되어 오던 프로젝트인 만큼 그렇게 많은 시일을 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전부 말씀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공부로서는 비료수요량이 요소성분 톤으로 보아서 34만 1949톤인데 이 3․4․5비 충비 호비 이것을 전부 합하면은 생산량이 37만 3800톤이 된다, 그러니 약 3만 1850톤이 남는다, 그래서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읍니다. 그리고 이 내수용으로 파는 데 있어서는 5비 제품은…… 충비 호비 3․4비가 내수를 충족하다가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5비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읍니다. 생산공장에 있어서는 나푸사 리포밍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최신방식인 까닭에 타당하다, 또 건설공사에 관해서 성능보장을 위한 엄격한 벌칙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다, 또 공사기간의 엄수를 위한 일본 측의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건설계약에 있어서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제삼국의 중재와 법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읍니다. 또 기술진과 입지조건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읍니다. 연간 외화절약액이 2300만 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읍니다. 재력조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재력조사를 참고하도록 했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현재 비료수급으로 보아서 타당한 것이다 건설이 필요하다 또 여기에 국내수요를 충족하다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할 조건으로 해야겠다 하는 내용으로서 기술검토가 되어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한 7분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발언 청구하신 의원이 현재로서 스물여덟 분이시랍니다. 그러므로 이 본 안건 심의는 명일 본회의로 미루고 오늘은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김정렴 법무부장관 민복기 상공부장관 박충훈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