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제2항 학원보호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류청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 학원보호법안을 상정시켜 놓고 제안설명 기타를 듣기 전에 규칙으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똑똑히 밝히고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실은 언론윤리위원회법안과 학원보호법안이 어제 그저께 8월 1일 의사일정에 상정된 직후에 이 사람이 규칙발언이라는 이름을 빌려 가지고 발언신청을 했었읍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민정당의 김대중 의원과 김익기 의원 두 의원이 올라오셔 가지고 대충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을 할 말을 전부 하셨으면은 올라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제가 말씀하고자 한 말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오려고 했더니 의장께서는 여러 가지의 간곡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다음에 학원보호법안이 상정될 기회에 발언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오늘날까지 미루어 왔으니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규칙으로 밝혀두어야 한다는 말씀의 요지는 대충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 한 가지는 국회법의 입법정신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국회운영이 되어 간다고 할 적에 이 나라의 국회운영에 중대한 곤란한 사태가 올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 의원과 국민 앞에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학원보호법안이 이 자리까지 올라오도록까지의 절차상에 있어 가지고 법규상 위반된 구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따지고 만일에 위배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라도 시정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8월 초하룻날 아침 7시 40분까지 이 두 가지의 법안을 놓고 우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읍니다. 맨 처음에 학원보호법안을 상정을 했고 그다음에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상정 심사했읍니다. 두 가지 법안 다 이것은 먼저 번에 올라오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인 공화당 측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다가 도중에서 공화당 측에서 폐기동의를 내 가지고 폐기를 일방적으로 시켰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국회법에 특히 국회법 제79조에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은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가지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 심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또 본 의원의 법의 해석으로는 국회법 79조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수정당이나 소수정파의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묵살 내지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경우에 소수정파가, 소수정당의 소속의원들의 의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경홀하게 다루어질 적에 너무나 억울하고 소홀하니까 이것을 한번 좀 더 넓은 광장인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확실히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3분지 2에 가까운 절대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인 공화당 측에서 제안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야당이 부당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했다거나 천연시켰다거나 하는 것이 없이 어디까지나 그때그때의 사리에 쫓아 가지고 심사에 응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중에서 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폐기동의를 제안자 측에서 냈고 이것을 폐기시키고 말았읍니다. 물론 국회법에 그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 상정 심의 못 할 것도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아까 본 의원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대로 만일 국회가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상임분과위원회든지 상임위원회의 존치가치 자체가 말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의원 수를 포섭하고 있는 다수정당이나 다수정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길게 심사하기가 귀찮으면 자기들이 희구하는 시간을 택하고 자기들이 의욕 하는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제안했다가 형식적으로 폐기했다가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 아무 때라도 상정을 한다. 이러한 결과가 되면 현행 국회법을 따져 볼 적에 현행 국회법은 어디까지나 모든 안건의 심의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즉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중심무대인 상임위원회의 존립가치가 송두리째 허물어질 우려가 많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들이 낸 안건을 폐기동의를 내고 폐기를 시키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 당시에 소속된 여당 의원들의 심정과 입장도 촌도 못 할 바가 아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대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서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를 둘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결론이 나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국회에 대해서 경고 삼아서 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은 처음부터 질의를 약간 끝마치고 폐기동의가 올라와 가지고 폐기시켜서 입법정신이 위배되었건 말건 간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지고 어제 어떻게 되었든지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학원보호법안인데 이것은 본 의원의 법규상의 상식으로는 명명백백히 문공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31일 밤중이 거의 지나 가지고 우리 문공위원회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다 밟았읍니다. 소관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전도 폈고 또 토론도 충분히 했읍니다. 모든 절차가 어지간히 끝난 다음에 축조심사에 들어가서 학원보호법안 전문 제11조 중 제3조까지를 그럭저럭 심사했읍니다. 여당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야당에서도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어지간히 의사 타협이 되어 가지고 제3조까지 분명히 수정된 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통과되어서 제4조를 심사하려고 할 적에 갑자기 번안동의가…… 폐기동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폐기시키려고 했읍니다. 그때에 본 의원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폐기동의 낼 수는 있지마는 엄격히 지금까지 통과된 3개…… 학원보호법안 제3조까지는 번안동의를 내 가지고 재석 3분지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서 번안을 시켜놓고 그러고 4조 이하 11조는 폐기동의를 내 가지고 과반수 결의로써 통과시켜야만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회의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수차 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착각을 했음인지 알 수가 없으나 이미 모든 것이 합의되어 가지고 통과된 3조까지도 4조 이하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포함시켜 가지고 갑자기 폐기동의안을 내 가지고 출석의원의 겨우 과반수로써 통과시켜 가지고 폐기되었다고 방망이를 치고 그 안건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얻기 위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또는 금반 회기가 8월 4일까지밖에 아니 되고 여당 측에서 희구하는 바와 같이 본 법안을 반드시 8월 4일까지 통과시키지 아니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망정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해서는 아니 되고 또 그만한 양식은 여당에 소속된 의원들도 저는 다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그날 심야에 붙여 가지고 너무나 장시간 심사를 거듭한 결과에 여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조금 생각이 부족했든지 착각에 의해 가지고 아마 이와 같은 과오를 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규나 법률에 대한 위법적인 행위는 착각에 인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깨달을 적에는 즉각 고치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이대로 법에 저촉된 대로, 법에 위배된 대로 그대로 상정을 시켜 가지고 심의해서 무슨 결론을 얻나 하면 이다음에 우리 국회에 중대한 악례를 남길 뿐 아니라 이 법의 심의 자체가 무효네 유효네 하는 여러 가지의 복잡스러운 일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고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고 생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충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명하신 특히 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이와 같이 법에 저촉되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올라온 법안을 다시 소속위원회에 내려보내 가지고 재심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 방도를 밟아 가지고 이와 같은 위법이 자행되었다는 악례를 영구히 씻어지지 않는 기록상에 남기지 않기를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을 끝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학원보호법안―

의사일정 제2항 학원보호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윤제술 의원 의사진행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은 다음입니다. 윤제술 의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윤제술 의원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윤제술 의원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저 두 분 간에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드립니다.

제가 규칙으로 발언하려 하는 것은 이미 류청 의원께서 대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보충적으로 몇 가지 얘기하고 문공위원회에서 실제 여러 가지 그 경과를 상세히 말씀드림으로써 의장께서 이 국회의 운영을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이 학원보호법의 심의를 7월 31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시까지 했읍니다. 12시까지 꼭 했는데 결국 12시가 될 때까지 그야말로 회의를 연장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법안을 토의하다가 12시에 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시가 도달되었을 때에 제가 말씀하기를 의사일정은 그 말 그대로 그날 아침부터 그날 밤 12시까지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이 이상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그러는데 공화당 측에서는 한번 회의가 계속되면 며칠을 가더라도 그 의사일정 가지고 된다 이래 가지고 옥신각신했읍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공화당에서 의사일정은 그날 밤 12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위원장의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다시 소집을 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랬는데 소집을 하는 데는 상당한 준비의 기간을 주고 정당하게 해야지 그야말로 야밤삼경에 2시에 소집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것은 의사국장을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저희 야당 측은 얘기가 의사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으려면 법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물을 것이지 이것을 의사국장한테 물을 것이 아니다 이러하니까 위원장께서 하는 말이 그러면 조건부로 회의를 계속하자. 만일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결의한 사항이 그대로 유효할 것이고 만일 이것이 불법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무효하다고 소급해서 무효로 취급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조건부로 회의를 실시한다는 것은 세계 각국, 그야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요, 세계 각국에서 이런 예를 본 일이 없다. 이러한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이튿날 아침 오전 7시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이 학원보호법도 폐기가 가결이 되고 어저께 통과된 언론규제법도 이것을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법적 회의의 소집이고 불법적 회의의 소집인 까닭에 그 회의에서 결의된 것은 전적으로 무시…… 그야말로 무효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것이 중요한 이 학원보호법을 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는 근본이유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30인이 제안한다면 폐기된 안도 본회의에 나온다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은 딴 의원께서 여러 번 얘기해서 거듭을 생략하겠읍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야말로 폐기당한 것이 소수의견인 경우만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다수의견자들이 거기서는 폐기시키고 똑같은 다수집단이 또 본회의에 요구한다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조까지는 문교분과에서 12시 이전에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것을 폐기하려면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폐기를 해야 할 텐데 공화당 측에서 번안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국회법에 있어서 번안동의를 하려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재석자의 3분지 2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한데 문교분과가 교묘하게 구성이 되어서 야당은 6명이고 여당은 9명입니다. 그러니까 3분지 2가 되려면 10명이 되어야 할 텐데 야당이 한 사람도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번안동의를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본회의에 넘어온 것이니 이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스포츠맨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테니스를 늘 해서 느끼는 바인데 이것은 심판관이 없을 때 테니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아웉싸이드라고 하는데 저쪽은 인싸이드라고 그러니까 인싸이드를 아웉싸이드로 만들고 아웉싸이드를 인싸이드로 이것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손 수 를 가지고 막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판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2700만 명이 있읍니다. 정구나 야구는 한껏 많아야 심판관이 하나나 셋 네 사람이 되지만 우리의 심판관은 2700만 명입니다. 규칙위반을 그야말로 인싸이드를 아웉싸이드로 여러분이 여기서는 만들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억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부정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부정한 국회운영은 그야말로 회피해 주시는 것을 제가 존경하는 의장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법 제79조에 관한 것은 이번에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전부터 여러 가지로 물의가 있던 일이올시다. 그래서 사실은 시국수습협의회의 제2분과위원회에서 앞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로는 그 입법정신이 소수당을 위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소수당과 같은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지 싶습니다. 좌우간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맹점을 포함한 국회법 조문이므로 서로 의논해서 수정하든지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하고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야 되겠읍니다마는 마침 공화당의 임병수 의원이 발언신청이 들어왔으므로 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법 79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어제 그저께부터 여러 의원께서 문공위원회에서 폐기가 된 학원보호법안과 언론윤리위원회법안 이것이 본회의에 회부된 그 절차가 형식에 있어서 또 실질에 있어서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점부터 먼저 시정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읍니다. 특히 어제도 법사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신 김익기 의원께서도 역시 방금 류청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하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셋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법률학의 기초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히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은 그러한 법률학자 가운데서도 한 가지 문제를 두고서 두 갈래로 혹은 세 갈래 이상으로 견해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국회법 제79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역시 여러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일응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하는 바로는 그 견해는 타당한, 정당한 견해가 되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79조에 의거해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백남억 의원과 46명…… 마 숫자는 좀 틀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학원보호법은 민병권 의원 외 46명 이와 같이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에 의해서 본회의에 회부가 되었다 또 문공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거기에서 폐기된 그 두 가지 안건 전부가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다. 공화당 의원이 제안을 해 놓고 스스로가 폐기를 해서 또 스스로의 손으로 이것을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형식적인 문제를 논할 적에 있어서는 아무런 위반이 없읍니다. 마 형식, 실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적에 형식상으로는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볼 적에는 상임분과위원회의 하나인 문공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결과 폐기가 되었드랬다 또 79조에 의거해서 30인 이상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형식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류청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79조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수당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다수당인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취지이신데 이것은 저와 생각이 전연 다른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서 모든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대수의 국회의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침범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오히려 그런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국회의 이 운영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기할 수가 없다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안건을 낼 적에 정당 명칭으로 해서 국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10명 이상이면 10명 이상이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면 어떠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안에 반대의 의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 법안에 찬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법안이 이미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수가 없다 이런 이론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의원이 110명인데 그중에서 10명 내지 50명 2분지 1도 안 되는 의원이 이런 법안을 냈는데 거기에서 다른 의원들은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야 될 그러한 법률적인 또 정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같은 당 내에서도 이것을 반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법안은 4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문공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던 안건인데 문공위원회는 숫자가…… 수효가 몇 분인지 잘 모르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희승 의원 말씀에 의하면 9명과 6명인가 15명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46명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제출된 안건이 문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15명에 불과한 국회의원의 자의에 의해서 이것이 폐기되었다는 경우에 그 15명의 의사에 구속이 되어 가지고 35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의사가 무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법률안은 이것은 제대로 상정될 수도 없고 올바른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법률안이 심의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제가 궤변이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저의 견해가 궤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의 반대되는 의견은 저 이상의 궤변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문공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느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공화당 110명을 예를 들었읍니다. 전체 국회의원 175명 그중에서 한 30명을 빼놓고 145명이 전부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어떠한 분과위원회에서, 12명 내지 25명밖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분과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폐기되었다 이런 경우에 만일 그 법안이 공화당 소속 의원과 민정당 소속 의원과 삼민회 소속 의원 이 전체 교섭단체의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거기에 서명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회의원은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폐기되면 폐기된 그대로 본회의에는 전연 올려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회법 제79조라고 하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을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79조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 세 교섭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5명씩 이렇게 동의를 해 가지고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를 여러 선배 의원께서는 상정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폐기가 상임위원회에서 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며칠 전부터 특히 야당에 계신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제79조의 국회법에 저촉…… 국회법의 규칙에 저촉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은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희승 의원께서 문공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상정이 되지 않았다…… 되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들었읍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어떠한 안건이 심사가 되고 혹은 폐기되고 혹은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안건이 그대로 폐기가 되었든 본회의에 다시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가 되었든 간에 상임위원회에서의 절차상에 하자가 후일 발견되었을 경우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 법률안 그 안건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마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문공위원회에서 전연 의사일정에 올리지 아니하고 문공위원들이 전부 나왔기 때문에 합의 없이 그대로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토의해서 혹은 폐기했다 혹은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런 경우에 문공위원회에서는 그 절차에 하자 결함을 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함이 후일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미 그 안건이 본회의에 처리되었다고 하면 처리된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일단 처리된 그 안건에 대해서는 가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하자, 소집상의 하자, 회의진행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전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이 절차가 전연 다른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본회의에서 어떠한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맺어졌을 경우에 후일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보니 어떠한 경우에는 갑이라는 의원이 의사진행을 신청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될 것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발언을 했다든지 혹은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의례히 의장으로서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허가를 안 해 주었다든지 혹은 어떠한 절차가 하나 빠져 가지고서 잊어버렸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 안건의 효력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전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회의진행 그 방법 소위 회의진행법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회의진행 방법을 우리가 회의진행법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특수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서, 그 통일적인 법률이 있어서 그 법률에 우리가 구애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회의를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전례를 더듬어 가지고 그중에서 좋은 예를 택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회의진행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는 토의되는, 의결되는 그런 안건에 효력을 미치는 그러한 영향을 가지는 것보다도 회의가 진행이…… 시작되고 종결될 때까지 이것을 아주 순조롭게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의결된 그 안건에 전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마 본 의원 이외에 여러 선배 의원께서 회의진행법이라든지 의사진행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몇 갑절 이상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주제넘게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마는 제가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서 며칠 전부터 여기에 대한 공박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었고 또한 오늘도 꼭 같은 취지의 반대발언이 계셨기 때문에 당 간부의 분부에 의해서 마 변변치 못한 지식밖에 없읍니다마는 저의 견해를 여기에서 피력해 올렸읍니다. 이와 같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일찌기 국회의장께서는 제가 등단하기 전에 79조가 소수당의 이익을 위한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79조는 소수당을 위한다든지 다수당을 위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전연 아닌 것입니다. 정당을 떠난 그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해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야당 의석에 계시는 어떤 분은 이것이 항상 정당정치라 이런 관념이 앞섰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회법을 해석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국회법을 정독해 보십시오. 정당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정당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정당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법안이 상정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법이 판정이 되고 또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규를 첫째 정당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는 그 사고를 넓혀 주셔야만 국회법이 원만한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윤제술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배 주린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말이 실수가 없겠지만 하도 답답해서 몇 말씀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물론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세 분이 올라오셔서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법의 상식이 없기 때문에 말을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첫째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수효의 서명 날인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수가 있다, 법의 해석은 그럴는지 모르지만 정치도의로 봐서는 그것은 어긋난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공위원회에서 물론 폐기할 때에 그 속심은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의심을 했읍니다마는 바로 7시 40분에 폐회한 뒤에 바로 몇 시간 안 되는 그날 상당한 수효의 서명 날인으로 폐기된 안건이 본회의로 상정되었읍니다. 그때에 그날 아침에 의장실에서 공석이 되었는지 사석이 되었는지는 지금 생각해 봐야 알겠읍니다마는 총무와 의장과의 얘기는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오늘 국회에 제출을 하고 보고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만 그치겠읍니까 하고 물어보았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나중에 또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운영위원회 결정으로는 소위 언론윤리법안 학원보호법안 이것이 제안된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소식을 듣고 있읍니다. 여하간 지금 임병수 의원이 정당을 머리 가운데에 두지 않고 국회의원의 직능에 관한 것으로서 해석해 달라, 그 모르겠읍니다. 정당을 머리 가운데에 두어라 두지 말아라, 국회의원 직능이라 그러한 것이 국회의원 직능을 도장 찍어서 올라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 직능으로 제안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은 별 문제로 하고라도 먼저 이것은 공화당이 아무리 불난 뒤 소방차를 가져가는, 환자 있는 데 앰블런스를 가져가는 이런 급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7시 40분에 폐회로써 폐기된 안건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되었는지 동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건이 국회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이 6대 국회의 공화당 국회에는 있을 법도 한 일이지마는 이것을 외국사람에게 들려줄까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희승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학원보호법안이라고 하는 데는 문공위에서 확실히 제3조까지는 합의를 보아 가지고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의 4개 조항인가 남았는데 이 4개 조항은…… 다루지 않은 채로, 좌우간 제3조 이하의 조항은 다루지 않은 채로 폐기하면서, 물론 문공위원회의 폐기겠지요.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는, 물론 폐기하면서는 그렇게 합니다. 방망이를 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말이 없어서……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3개 조항…… 제3조까지 통과된 것은 이것은 번안동의를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폐기를 해야 한다 그랬읍니다. 그때에 여러 말이 오고 가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방망이가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이희승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확실히 회의록에 남아 있으리라고…… 불타지 않았으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의소집이 불법이다 혹은 12시 전에 통고를 안 했다 등등의 좌우간 그 법에 대해 가지고 내가 모르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것은 전부 통과가…… 회의가 아니니까 후리 토오킹으로 하자고 할 때에 최영두 문공위원장이 말하기를 분명히 그랬읍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유권적 해석을 기다려서 유효 무효로 이것을 따집시다 그랬읍니다. 회의록에 있읍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폐기가 되어 버렸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은 본회의에 올라와 가지고서는 다시 뒤집어도 좋다. 도의 면은 그만두고라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그럴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최영두 의원이 조건부로 얘기했던 것이 그렇게 하자고는 우리가 대답은 안 했읍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임병수 의원이 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3조까지 통과한 것을 번안동의에 대한 해석을 여기에서 내리시지 않고 가셨는데 등등 이러한 규칙인가 법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내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말썽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은 야당이 묵계를 주었든지 방관을 했든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독자들이라든지 또는 시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고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학원보호법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썽이 되어 있음에 우리로서는 이 법안을 다룰 수가 없다 하는 태도를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도의 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째서 이러한 중대한 법…… 먼저 통과된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나라 유일한 어느 법보다도 가장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학원보호법이라는 것이 오직 좋습니까? 양두구육이 되었든지 구두양육이 되었든지 몰라 그러되 이것을 하룻밤 사이에 문공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루다가, 문공위 전문위에서, 전문 소속분과에서 다루다가 폐기된 것을 국회 본회의에서는 할 수 있다 해 가지고서 이것을 갑작스리 앰블런스 자동차를 태워 가지고 오는 것 같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꼭 요번 회기 안에 통과를 시켜야 하는 공화당 사정도 있겠지만 공화당 사정은 공화당 사정이요, 야당 사정은 야당 사정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유 자체가 국민으로 하여금 용납이 되기 어려운 의혹점이 있고 또 이 법을 이렇게 졸속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부르짖음이요, 우리 자세로도 이것을 이렇게…… 먼저 한 것은 잘못했다고 합시다. 이것만이라도, 남은 것 후반만이라도 이것은 많은 국민의 여론 또 우리도 많이 여기에 생각을 기울이고 해서 이 법안을 원칙으로 내가 욕심대로 말하면 철회하라 이렇게 하겠읍니다. 철회를 않거든 차라리 시민의 소리를 들어, 공론을 들어, 이 우리 백칠십몇 명인가 됩니다마는 이 사람은 선량이니까 무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이 선량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 모든 안건을, 모든 법 이것을 다루어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산속에다 몰아넣고 휘적거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문제가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규칙에 확실히 또 회의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야당으로서는 어제 그것이 분하게 통과되었으니 이것만은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심사만은 아닙니다. 공화당…… 중대한 말씀이라고 나는 지금도 머리 가운데에 새기고 있읍니다마는 의장공관에서 이 법안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에 학원보호법이라는 이것은 8월 17일경이면 각 대학이 개교가 되어 이것은 개교 전에 해치워야 하겠읍니다 하는 얘기 또 문공위원회에서도 어떤 의원의 말씀이 나중에 아니라고 합디다마는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8월 17일경에 개교가 되니까 그동안에 해야 되겠다는 말을 던졌읍니다. 하는 까닭에 이것에 자극되는 말씀을 드릴려고 안 합니다마는 이것이 공화당의 당의 사정일는지 몰라 그러되 이 나라의 국운을 어느 정도에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중대한 법안을 17일 전에 해치워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급한 생각, 딱한 사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 당의 사정과 견해만 가지고서 이것을 기어이 오늘내일 사이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납하기에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까닭에 의장에게 묻습니다. 혹은 제안자에게 묻습니다. 이 법안을 철회하실렵니까? 안 하실렵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답을 듣고 제 거취를 정할까 합니다. 원래가 제안설명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정을 철회를 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 답변을 내가 요구하지 않았읍니다. 의장과 제안자와 그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은 공화당을…… 제안자를 대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생각할 때에 그것이 정당하게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그 사실을 가지고 볼 적에 철회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사정…… 사실만을 가지고 얘기…… 저기 몇 자 쓴 것 학원보호법안이라고 하는 여섯 자 사실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 뒤에 바탕에 있는 사실을 귀를 막고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깜냥에 아는 대로 다 설명해 드렸읍니다. 이 사실을 들으셨다고 할 것 같으면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좌우간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번안동의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시려는가 이것도 따지지 않았읍니다. 보류의 유권적 해석을 기둘려 가지고서 이 법안문제는 상정 여부, 처리 여부를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을진대는 그저 숫자만 채워 가지고 올려 올 수 있다 이 사실만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기 직전에 의장실에서 총무 여러분과 의논한 것이 있읍니다. 오늘 학원보호법안을 상정…… 물론 시키는데 그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고 적당한 시간에 오늘 산회하자 하는 것이 공화당 총무의 제안이올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정당 총무께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안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지 아니했읍니다. 또 그 전에 삼민회 총무께서는 제안설명만 그치고 오늘은 산회하자 이러한 것을 들은 일 있읍니다. 마저 들어보세요. 삼민회 총무는 한 분뿐이 아니올시다. 아시는 일 아닙니까? 또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말하기를 오늘은 밤회의는 너무 고단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회의를 마치자고 이렇게 해서 본회의를 개의한 것이올시다. 이래서 지금 윤 총무께서 저한테 물으신 데 대해서는 그 이상 사실로 난 대답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잠깐만 계세요. 잠깐 계세요. 내가 총무…… 의장실에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의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상정을 하고 제안설명을 하겠다, 제안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좋습니다’ 대답한 일 없읍니다. 또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이 기어이 통과하려면은, 나 솔직히 다 얘기하지요. 방청하시는 분들도 또 나보고 묵계했다고 하실는지 몰라 그러되 나 얘기하지요. 어제 6대 국회에 한 당이라든지 한 뭐 주장에 승리보다는 6대 국회 이 자리에 붉은 피가 흐르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제 정성이라고 할는지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읍니다. 말씀 마쇼! 만일 그랬더니, 그 말씀도 드렸읍니다. 그랬더니 의장이 잘 알았다 이렇게 답을 하고 또 오후 3시에 부총무를 만났읍니다. 의장도 만나 뵙고 기어이 상정시키게 될 때에는 나는 어저께 사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뭐 어느 정도의 수습이니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사태…… 그 정도로 되었지만은 오늘만은 나는 책임을 지지 못하겠소. 또 부총무도 걱정을 했고 박준규 총무도 아까 나한테 와서 말씀드렸읍니다. 의장도 먼저 여기에 오시기 전에 이것도 상정시켜서는 곤란합니다 말씀드렸읍니다. 그런 까닭에 의장은 먼저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들은 것같이 생각하실지 몰라 그러되 오늘 와서 내가 아침에 승인한 것을 번의할 윤제술이는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설사 그것을 희미하게 아시지 말고 설사 내가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정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법의 해석도 그와 같이 해결 못 한 채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도의도 그렇고 또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갑작스리 산속에서 돼지 잡듯 해야 옳으냐 말이에요. 이것 안 되겠다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여기서 내가 의장과 제안자에게 그 대답을 물었으면 대답해 주시오. 대답을 해 주시지 않을 때까지는 이거 이 자리에 그대로 가라앉아 버릴 몸뚱인지 몰라 그러되 서 있을랍니다. 생각해 보시오.

지금까지 이 철회를 요구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제안자가 부득불 답변을 하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제안자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윤 총무 답변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발언하세요. 제안자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하겠느냐 그것 아닙니까?

예.

민병권입니다. 지금 윤제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원보호법을 번안을 하든가 혹은 철회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이 계셨읍니다마는 번안할 의사는 없고 철회할 것은 소정의 법절차를 밟아서 수속 밟았기 때문에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계속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이상에는 이 법은 이 자리에서 심의할 수가 없다고 나는 태도를 정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여러분이 내려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몸뚱이를 사지를 끌어가기 전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쯤 아시고……

조금 내가 물을 것이 있읍니다. 지금 윤제술 의원에게 묻겠는데 지금 하신 그 발언은 민정당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심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구체적 대답을 지금 하실 수 없으면……

무슨 대답을 말씀입니까?

지금 제안자는 철회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심의할 수 없다……

없다…… 한데 다른 사람도 심의하지 못한다, 불법적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언권 안 드렸읍니다. 언권 안 드렸읍니다. 언권 안 드렸어요. 드린 일 없읍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오. 조금 기다려 주세요. 나중에 내가 드릴 때가 있어요. 윤제술 의원! 내가 물을 것은 다 물었읍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못 내려가겠오.

윤제술 의원께서 그 발언대를 점령하고 계시면 의사방해 아닙니까?

방해가 아니올시다. 이렇게 해서는 진행할 수 없읍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하겠읍니다. 진행할 도리가 있읍니까? 내려가 주시지 않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그동안에 총무단과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했읍니다. 그러나 야당 총무 한 분도 오시지 아니해서 기다리다가 이제 왔읍니다.

지금 현재 7시 10분 전입니다. 8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그동안 여야 총무들과 접촉해 보았읍니다마는 아직 아무러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총무 여러분과 기타 중진 여러분과 접촉해 보았읍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타결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읍니다. 그래서 밤은 이미 늦어졌고 이 상태를 이대로 계속해 봐도 무슨 타결책이 갑자기 발견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내가 설명한 그대로올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정회를 하면…… 회의를 계속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계속합니까? 정회를 하면 10분 뒤에 자동적으로 산회가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5분 남았읍니다, 12시까지. 12시를 지나도 계속한다는 것을 먼첨 가결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시간연장은 여러분이 표결을 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연장에 대해서 가하다고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한 30분간 정회하겠읍니다. 30분간……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청원 △청원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