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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5
김중위 의원입니다. 지금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지만 농업인협동조합법안하고 똑같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협동조합통합법에 대한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옳습니다. 아니, 시점이 지금 해야 옳습니다. 상정한 뒤에는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저께…… 좀 들으세요. 찬반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어저께 축협조합장이……

순서: 7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순서: 9
의사진행발언인데 7항이건 8항이건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서: 11
상정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요. 상정 후에는 찬반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조금만 들으세요. 이것 간단합니다.

순서: 13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뜻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축협중앙회 회장이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법안 심의하는 현장에서 할복자살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인, 배경, 경위,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법안이 필요하니까 방망이 두드려서 법안 통과되었다 이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합목적성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민주성도 또 필요하지요. 그 민주성은 합의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만든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적에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축협조합장이 자살소동을 벌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8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임원들이 계좌추적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자의 계좌까지도 추적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축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협동조합법의 청원 소개 의원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법안을 보류를 하고 지금 어업지원에관한법 하나만 상정을 하고 끝내 달라 이 얘기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통과가 되어도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시간을 좀 벌어라, 좀 민주성을 얻어라,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의장은 의장 혼자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도 표결에 부쳐서 상정을 결정하자 이 얘기를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11
김중위 의원입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량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순서: 1
한나라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근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겪는 경제적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온 정치역량을 모아야 할 시기에 때 아닌 북풍정국으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북풍정국은 도대체 누가 몰고 온 것입니까? 야당인 한나라당이 몰고 왔습니까? 집권당인 국민회의가 몰고 온 것입니다. 국민회의는 집권하자마자 제일착으로 착수한 것이 야당 인사들에 대한 사정이요, 정치보복입니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승자로서 그 정도의 아량도 없습니까? 정치보복이 그렇게도 급했습니까? 그야말로 안기부를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 개혁적 차원에서 그동안의 잘잘못을 파헤쳐 간다면 안기부다운 방법으로 아무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 가야 할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신문에 정보를 흘리고 안기부장이나 차장이라는 사람들이 국민회의에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동안에 자신들이 파악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야당을 음해하고 보복할 목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가정보 최고책임자를 공개적으로 곧바로 소환하여 결국은 자살까지 기도하게 만든 국가적 불행에 대해 국민회의에서는 제일성으로 이는 수구세력들의 개혁세력에 대한 조직적 반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수구세력은 누구이고 개혁세력은 누구입니까? 이 나라 정치를 수구세력과 개혁세력으로 양분하여 갈등관계를 조성하고 끊임없이 상호 투쟁하도록 만드는 세력은 도대체 이 사회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보수반동세력과 개혁세력의 대결이라고 얘기할 작정입니까? 어느 나라 정보 최고책임자가 정당에 찾아가서 브리핑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어느 나라 정권이 여야와 신구세력들을 수구세력과 개혁세력으로 대립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으며 어느 나라 집권당의 부총재라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얻은 비밀문건을 대외에 공개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 어느 나라 정보부...

순서: 1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중위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장장 3개월여에 걸친 개혁입법의 진행상황을 끈기 있게 지켜봐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7월 30일 제184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돈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그리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을 위해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별로 소관법안을 정하여 분담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는 분담한 법률안에 대해서 1997년 8월 29일부터 1997년 9월 12일까지 각각 10여 차례에 걸친 심사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1997년 9월 18일 제5차 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미합의 사항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위하여 이를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총무가 함께 참여하는 회담에 붙였습니다. 1997년 9월 24일부터 10월 31일 오늘까지 23차에 걸친 회담에서 이상 2건의 여야합의단일안을 1997년 10월 31일 제6차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더러는 속도가 느린 면도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의 설치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의원, 지구당 대표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내의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야유회 등의 각종 행사에 금품 등의 이익제공을 일체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혼상제나 기타 경조사의 경우에도 중앙선거관...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국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먼저 15대 국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도 저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5대 국회는 21세기를 열어 민족의 영광을 한껏 드높일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라는 점에서 본 의원이 느끼는 오늘의 국정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이 깊고 또 중차대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사적 차원에서의 20세기가 문명과 야만이 교차하는 한 시대였다면 민족사적 차원에서의 20세기는 오욕과 영광이 교차하는 한 시대였습니다. 20세기에 인류가 함께 경험한 양차 대전에서부터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우리 인류가 경험한 미증유의 야만성 그리고 지난 100년을 인류사 전체를 이끌어 왔던 과학기술 문명이 가져온 그 상상할 수 없었던 문명의 발전, 이 두개의 야만성과 기술문명이 앞으로 100년 동안 또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예측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화의 눈을 채 뜨기도 전부터 강대국의 침탈에 시달려 오면서 살아온 오욕의 반세기와 민족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근대화를 성취시킨 영광의 반세기를 뒤로 한 채 망망대해의 21세기를 향해 항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분명히 해도도 없이 항해해야 할 망망대해와 같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모방하면서 따라가야 할 선진국도 없고 이제 우리를 위해 기다려 줄 후진국도 없는 무한경쟁만이 기다리고 있는 열려 있는 공간속으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사회, 열린 세계, 열린 시장, 열린 나라, 열린 공간의 시대 그것이 바로 21세기요, 불가피한 세계화의 시대인 것입니다. 세계화의 시대, 열린 세계에서 열린 나라인 채로 살아가기 위한 국가목표와 전략은 20세기식 사고와 전략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21세기의 열린...

순서: 9
환경부장관입니다. 백남치 의원님과 김해석 의원님, 강부자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치 의원님께서 최근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관련해서 소각장 입지문제, 소각시설의 신뢰도문제, 소각장 주변의 주민보상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토면적이 좁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장 설치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임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각시설 또한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입지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각장 설치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단계인 소각장 입지선정 시부터 주민보상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95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각장 입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일이 공개하고 설치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소각장 설치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각장에 적용되는 소각기술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진국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우선 다이옥신공정시험 반복과 배출권고기준을 제정해 나가고 그 후에는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규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각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시설, 예를 들면 50억 원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의무화하고 입찰단계에서의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적격심사제도와 입찰 시의 최저가격제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각시설의 주요성능에 대한 설치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사용 전 성능검사를 의무화하여 소...

순서: 3
환경부장관입니다. 현경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경자 의원께서는 용수공급 등과 관련한 자치단체 간의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설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상류와 하류 간 물의 이용이나 폐기물 매립지 또는 소각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의 이해대립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반적 이해의 충돌과 대립을 위한 분쟁조정은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시도 간 분쟁은 내무부장관이 그리고 시․군․구 간의 분쟁은 시․도지사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분쟁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은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의 지방환경피해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 이외에 다수 지역주민 상호 간의 집단분쟁에 대해서도 신속 공정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경자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주민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인기 위주의 개발사업은 적극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는 쓰레기소각장이나 여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더러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민선 자치단체장...

순서: 30
환경부장관입니다. 정옥순 의원과 이연석 의원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순 의원님께서는 국내환경부문 연구개발투자의 취약성과 환경산업의 영세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술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국내환경기술은 단순설비기술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설비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하수처리와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의 오염방지시설의 설계 시공에 있어 기본적인 설비는 대부분 국내기술로 제작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황 소각 등 일부 핵심기술은 대부분 해외기술에 의존해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환경설비투자수준도 총설비투자의 2~3%에 불과하여서 OECD 등 선진국의 5% 내지 10%에 비하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뒤떨어져 있는 환경기술을 선진화시키고 또 이의 개발보급이 환경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데도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까지 8155억 원을 투자할 환경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G7 환경공학기술개발에 2300억 기반기술 분야에 2700억 기술지원사업에 1700억 순수민간부문 투자에 1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에 국제적 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분산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업무를 종합 일원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영세한 환경산업체에 대한 장기저리융자 세제지원과 선진 실용기술의 개발 보급 등 각종 지원시책을 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개도국의 환경기초시설과 설치자금 지원을 위해 대외협력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개도국의 환경기술자 및 공무원에 대한 기술전수 그리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환경산업체가 동남아 등 해외환경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

순서: 20
환경부장관입니다. 신진욱 의원과 황윤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의원께서 소도시나 읍단위 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고효율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하천유지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취락이 소규모 자연부락 단위로 산재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거설치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농촌 소하천이 건천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확충해 나가고 넓은 범위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부락단위 및 독립가옥 등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고효율오수정화조의 설치를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황윤기 의원께서 환경과 무역 연계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부 선진국과 WT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점차 가시화 그리고 가열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GATT는 지난해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해서 세계무역기구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이 위원회는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연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6년 WTO 각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간 산학연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각종 환경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환경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환경기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기술능력을 배양하는 데 온 힘을 쏟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WTO,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무역․환경 연계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제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순서: 46
환경부장관입니다. 조일현 의원 한 분 질문밖에는 없기 때문에 조 의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생수 시판을 허용하면서 신규업체를 불허하는 이유 그리고 불법 생수업체의 현황과 그 근절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광천 음료수의 허가 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계층 간의 위화감 등을 고려해서 제조 허가 시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전량 수출하는 조건으로만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94년 3월 8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 등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조사 등을 통하여 수원의 적정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먹는물관리법을 95년 1월 5일 제정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하위 법령체제가 정비되는 기간 동안 그 신규허가를 유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허가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정책전환기에 과도기적 현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무허가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약 40여 개소에 이르며 그간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벌금만 납부하고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등 단속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5월 1일부터 먹는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제조해 오던 업체들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실익이 있을 것이고 또 무허가 업소도 자연적으로 근절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또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의 오․폐수처리시설과 운전비용 지원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90년 7월에 수도권과 중부권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와 대청호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90년서부터 94년까지 1469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5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6년...

순서: 20
환경부장관 김중위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에 제가 환경정책을 맡은 것에 대해서 무서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보살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리고 말하기조차 싫은 사건, 사고소식에 접하면서 우리는 진실로 오열하는 심정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갖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따져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차분하게 점검하면서 새로운 설계를 하겠다는 마음이 다급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비된 양심이 일으킨 끔찍한 사건과 참극이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영광의 순간을 맛보게 하는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그 처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첫째는 졸속 성장정책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고도성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고도성장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데에 만병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고도화시키려는 불가피한 그동안의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욕심은 졸속행정을 낳았고 졸속행정은 모든 부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공사가 부실하고 기업이 부실하고 학교가 부실하고 제도가 부실하고 급기야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회 모두가 부실함으로써 부실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처럼 치부되어 부실경쟁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부실이 더 빠른 성장을 가져왔던 것은 개인의 출세에 있어서나 치부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재벌의 형성과정은 그 내막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냈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속성장의 신화 속에서 더 이상의 졸속행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는 없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질 것은 다지고, 살필 것은 살피고, 지킬 것은 지켜 가면서, 비록 더디고 느릴망정 사회를 정상화시킨 토대 위에서 새롭게 나라를 굳건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점에서 국가발전 목표와 전략을 다시 세워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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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28일까지 9일간 연일 심야회의를 통하여 내년도의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하여 추곡수매, UR 협상, 농어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당면한 국정의 현안문제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한 다음 12월 2일까지 4일간 다시 한번 주요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정치성 의안과 추곡수매, UR 협상 등의 예산안 연계처리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사과정을 통하여 1994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심사하였고 더구나 예산안 법정 의결시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12월 2일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자유당 김길홍 위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구조와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급격한 조세부담증대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신한국창조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그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13.7% 증가한 43조 2500억 원이며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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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세기 마지막 10년을 앞두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기 시작한 개혁의 바람은 동구라파를 거쳐서 프랑스와 이태리를 지나 이베리아 반도에까지 상륙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는 케네디 이후 처음으로 40대의 젊은 클린턴 정부를 탄생시키고 멕시코의 살리나스와 알젠틴의 메넴 정부에까지 그 개혁의 바람은 불어닥쳤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개방․개혁정책을 불러일으켰고 월남에 노크를 했는가 하면 전후 일본에도 엄청난 정치적 지각변동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구적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21세기를 탄생시키기 위한 20세기 인류사의 마지막 창조적 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과감한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의 탄생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절불굴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김영삼 대통령의 막료로서 막중한 개혁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순항하여 진실로 신한국을 창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배의 기관사에 해당하는 각료들의 개혁정신과 시대방향감각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새로운 정부가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출범한 이후 최초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새 정부 각료들의 시대정신과 개혁의 방향에 대해 소상히 물어보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구적이고도 세계사적인 대변혁에 부응하여 냉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우뚝 서서 영광스러운 민족사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느냐 또 국경 없는 경제전쟁에 이겨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은 바로 이러한 개혁을 지렛대로 하여 우리의 내부적 역량과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2개월째 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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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평소 저를 아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라발전에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실로 40여 년 만에 우리의 유엔 가입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입에 대한 헌법적 절차를 위해서 개최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통일문제를 주 의제로 삼아서 정부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개인으로서도 영광이고 그 또한 뜻 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북방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해 온 노태우 대통령께서 또다시 한미 간에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국민과 함께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 의제로 삼아 통일여건의 조성방안과 통일방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통일한국과 미국과의 영속적인 협력관계까지를 마련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고양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이 마련한 통일협력의 기본 틀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분명히 통일을 천리마운동과 같은 운동으로 달성시킬 목표가 아니라 세계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역동적 창조 과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역동적 창조 과정으로 인식할 적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보다 많은 신축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통일로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통일되어야 할 국민적 결합의 문제요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창조작업이기도 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지금 엄청난 체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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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평소 저를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밤낮없이 노심초사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류사 어느 한 시점에서도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역사기록으로 자위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하된 현재의 책임은 단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소명임을 다시 한번 자각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와 국민적 난제들에 대해 정부의 책임각료들과 더불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 본 의원 또한 책임정당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여 년에 걸친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기업가들의 눈물겨운 창조력 그리고 정부의 끈질긴 경제운용으로 세계인들 모두가 감동해 마지않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마침내는 서울올림픽을 기적처럼 성대히 그리고 놀랄 만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습니다. 국민 모두의 가슴에는 벅찬 감격과 이 지구를 들어 올릴 것만 같은 자신감으로 넘쳐흘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른 지 이제 불과 6,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올림픽 열기와 영광은 기적처럼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민적 불안과 고뇌의 한 단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림픽으로 생성시킨 국민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기폭제로 활용시키지 못한 채 잠들게 해 버린 정치권의 당리당략, 끝없이 미로 속을 헤매는 노사분규, 통일혁명전선을 구축하려는 좌익폭력 혁명세력의 광분 등이 오늘의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암적 존재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업활동은 둔화되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물가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정책상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