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울 은평 을구 출신이신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재오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여부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과 학교운영위의 기능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심의기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의 설치와 기능 그리고 구성․운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둘째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이를 자문기능으로 변경하는 한편, 자문사항 중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과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공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의결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서 할 거잖아요? 농업인협동조합법은 안 올립니다. 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안

의사일정 제7항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이 조항 제7항에 대해서…… 8항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지금 8항은 안 한다니까…… o 의사진행의 건

예, 하세요.

김중위 의원입니다. 지금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지만 농업인협동조합법안하고 똑같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협동조합통합법에 대한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옳습니다. 아니, 시점이 지금 해야 옳습니다. 상정한 뒤에는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저께…… 좀 들으세요. 찬반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어저께 축협조합장이……

가만있어요. 제7항에 대해서만 하세요.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7항에 대해서만 하라니까요. 농림부 전체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 7항이건 8항이건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루 종일 어떻게 합니까?

상정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요. 상정 후에는 찬반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조금만 들으세요. 이것 간단합니다.

아니, 제8항을 여기서 상정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8항도 같이 상정하지요.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뜻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축협중앙회 회장이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법안 심의하는 현장에서 할복자살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인, 배경, 경위,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법안이 필요하니까 방망이 두드려서 법안 통과되었다 이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합목적성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민주성도 또 필요하지요. 그 민주성은 합의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만든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적에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축협조합장이 자살소동을 벌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8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임원들이 계좌추적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자의 계좌까지도 추적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축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협동조합법의 청원 소개 의원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법안을 보류를 하고 지금 어업지원에관한법 하나만 상정을 하고 끝내 달라 이 얘기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통과가 되어도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시간을 좀 벌어라, 좀 민주성을 얻어라,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의장은 의장 혼자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도 표결에 부쳐서 상정을 결정하자 이 얘기를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중위 의원 발언은 제8항의 의사진행을 미리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8항의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끝냅니다. 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경남 거제 출신 김기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기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지난 1월 22일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과 향후 한중어업협정의 체결로 예견되는 어업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새로운 국제 어업질서에 적응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3당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고 이를 1999년 8월 12일 제206회국회 제4차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후 수정 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채택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각국이 광범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새로운 국제 어업질서가 형성됨에 따라서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 등의 제한을 받는 어업인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그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 어업질서에 맞추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당해 어업 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 등에 대하여 그 어선과 어구를 매입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어업자 등의 어업폐업으로 인하여 실업하는 어선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셋째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수산물가공업, 어망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별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지원 대상과 그 금액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해당 시도의 어업인 대표, 수산 관련 전문가 및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하는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 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르는 어업센터를 설치하고 어장시설의 개발․확충 및 정화사업에 필요한 정책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 어업의 업종별, 수역별, 조업 상황 및 어획실적 등을 수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이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안

그러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9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류종수 의원, 전석홍 의원, 조진형 의원, 오장섭 의원, 김선길 의원, 서한샘 의원, 김경재 의원, 김칠환 의원, 송훈석 의원, 박정훈 의원, 권정달 의원, 오용운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이신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수 의원입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자원의 체계적 개발에 미흡한 현행 특정다목적댐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모든 댐을 대상으로 하는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댐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댐을 대상으로 10년마다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댐건설사업 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공유수면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셋째 대규모 댐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댐건설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댐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댐 관리자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997년 11월 10일 제185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속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류종수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과 권오을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등 3건의 댐 관련 법안과 병합 심의하기로 하고 동 의원 발의의 법안을 정부가 제출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반영하여 수정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1998년 12월 28일 제199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정부안에 의원 발의 법안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댐건설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댐건설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도록 하고, 둘째 댐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는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기존 댐에 대하여도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정부 재정문제 등의 이유로 정부 측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넷째 댐사용권 이전 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완화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강원 춘천 을구 출신이신 류종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류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안 이유는 댐건설로 인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제반 피해를 보전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요 재원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에 필요한 댐 사용권자 등의 출연금을 현행 특정다목적댐시행령에 규정된 발전판매수입금의 1% 이내, 용수판매수입금의 5% 이내를 각각 2% 및 10%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법안에 명시토록 하였으며, 둘째 이 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조정하였고, 셋째 이 법안 시행 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였으며, 넷째 하천법 등 타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률의 자구를 정리하는 것 등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그러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류종수 의원 외 33인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 제8항에 관해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형평상 거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의정부 출신 홍문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홍문종 의원입니다. 오늘 2시부터 국회가 개회가 되었는데 이 시간이 될 때까지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국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자해소동으로 법안을 보류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법권의 방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해소동을 미화시키는 발언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앞으로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공갈하고 협박하고 못 하게 하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국회가 앞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법안이 아시다시피 통과시키지 않으면 계속 축협이 불법투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고 21세기형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통합은 곧 되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모두가 찬성한 법안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제8항의 찬반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약속한 대로 나머지 안건 4건들의 심의시간을 얻기 위해서 총무 간의 협의를 촉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