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대학 강단과 재야 운동권, 여성 분야에 미력하나마 평생을 바쳐 일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길을 걸어오면서 모든 문제와 사안을 바라보는 데 가급적이면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원칙과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방법과 처리기술이 뛰어나더라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올바른 원칙에서 출발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발한 지 두 달 남짓한 김영삼 정부의 개혁조치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조치 역시 역대 정권들이 출범할 때마다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취했던 사회정화운동이나 부패추방운동의 차원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도 많은 의원들이 언급했듯이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반드시 구조와 제도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라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술 없이는 청산이 불가능하게 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외교․통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가급적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냉전체제와 군사적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경직되고 관행화되어 버린 이 분야의 여러 잘못된 정책들이야말로 오직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제기 없이는 그 치유에 다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총론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조치가 그야말로 성역 없이 명실상부하게 취해진다고 했을 때 그 대상에 외교․통일 분야도 해당되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냉전구조와 군사적 권위주의체제에서 만들어져 골격이 갖추어졌고 그런 외교․통일 분야의 여러 잘못된 정책들과 이와 관련한 각종 법, 제도 특히 인사행정들에 대해 과감히 시정조치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 외교․통일 분야 역시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 우선 무엇부터 어떻게 개혁해 나갈 계획인지 그 청사진을 국민 앞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새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대 군사적 권위주의체제에서와 같이 국민적 합의과정을 도외시한 데 대해 엄중히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을 세우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또한 한완상 부총리는 현 정부 통일정책의 3대 기조로서 국민적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국무총리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구시대의 것을 계승하면서 말로만 국민적 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통일원장관께서는 외무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서에 대한 동의안은 오늘 이 시간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동의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 언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문민정부란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의해 권위를 갖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민정부가 과거의 군사정권 때보다도 못한 외교․통일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정밀공격이니 제한폭격이니 하는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 조성되는데도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한창 드높을 때 외무부의 외교안보연구원은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무력대응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평소 우리 정부의 자세와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는 이것과 과연 어떤 맥락에서 일치되고 있는지, 이것 역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역에서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집단안전보장체제 구현과 관련하여 어떤 견해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핵문제의 실상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도 국방부의 입장과 국무부의 입장, CIA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통일원과 국방부, 안기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IAEA의 입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강대국의 입장도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당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사실에 접근해 있습니까? 과연 북한의 핵개발 실상은 무엇입니까? 정보는 어디로부터 입수하고 계시며 그 정보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외교 역량을 도모하고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기술 지원과 협력이 오히려 북한의 핵위협 정책을 종식시키고, 나아가서 민족경제공동체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또다시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인모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송환조치와 같이 대북정책은 인도주의와 민족공동체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매서운 강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솝우화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풀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지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 이기택 대표가 제안한 남북한 간의 식량 직교역과 휴전선 지역의 남북한 공동개발 추진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제사회 일부로부터 NPT와 IAEA가 핵 강대국의 세계 핵지배전략의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핵의 평화적 이용조차 제한받고 있는 반면 일본 아오모리 현의 로까쇼무라에 건설 중인 세계 최대규모의 핵재처리 시설은 오히려 핵 강대국인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순된 이런 상황은 핵문제에 대해서 이중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12월에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알제리, 인도, 파키스탄 등 핵기술 후진국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한일 양국 정부가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전후 처리를 중심으로 한 과거사 문제가 분명히 매듭지어지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다시 말해서 창조적이고 화해를 전제로 하는 그런 한일관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면서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을사조약은 일본이 대신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총리대신을 밖으로 끌어낸 채 단지 5명의 대신의 서명만을 강제로 받아서 체결한 것이며 국제조약 체결의 주체였던 그때는 대한제국 제도였는데 그 대한제국 국제 에 의하면 황제가 그 조약에 서명, 즉 옥새를 찍지 않으면 무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국제법상으로나 대한제국법상으로나 다 불법 무효입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을 근거로 한, 다시 말해서 통감부를 통해서 한 한일합병조약 역시 국제법상으로나 대한제국법으로나 무효인 조약입니다. 그러므로 일제가 41년간 한반도를 직접․간접적으로 통치한 것은 모두 불법이며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전제에서 체결된 1965년 한일협약 역시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조약입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한일협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결된 조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한일협약의 유효성을 주장해 온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은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국제법으로나 대한제국법으로나 불법이었으며 따라서 일본은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이들은 서울대학교 신용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역사의 재조명을 하는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일제의 식민통치가 불법인 이상 일제가 한반도에서 행한 모든 통치행위 즉 징용, 징병, 정신대, 종군위안부 정책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형사법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더욱이 종군위안부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 적용의 시효조차 없는 국제범죄입니다. 2차대전 직후 전범재판은 네덜란드 여성에게 종군위안부를 강요했던 일본군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우리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며 우리 피해자들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합법적 권리입니다. 지난 3월 13일 김영삼 정부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역대 정권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이긴 하나 이 같은 대일배상청구 포기는 현 정부가 한일협약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외무부를 비롯한 정가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거론되는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종군위안부 배상문제를 일본 측에 요구하지 않고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65년 한일협약 때 36년간의 대일배상청구권과 경제개발기금 5억 불을 맞바꾼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춘행위입니다. 역사와 민족의 모성을 돈으로 바꾸는 범죄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무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태국에서 열렸던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아시아지역 NGO회의에서 100여 개 참가국 대표들은 종군위안부 문제 등 전후 처리에 불성실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나라가 지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의 입장이 가변적이고 장관과 주일대사의 견해가 다르게 비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클럽의 여종업원인 윤금이 씨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우리만큼 그야말로 무참하게 비참한 그런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미군 범죄수사단의 요청에 따라 범인의 신병을 미군 측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한국 측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할 의정부지청은 뒤늦게 재판권 행사를 품신하였고 피의자 구금인도요청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48년 동안 이 땅에서 저질러진 미군범죄사건의 범인은 약 1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중 단 한 명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들고일어나 범인을 한국 법정에 세웠습니다만 살인사건의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증거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장보존도 못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 범죄자를 심문할 때에도 미군 측 대표가 배석한 진술만이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미행정협정 제22조 형사재판관할권 조항에는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91년 개정하였으나 상위 규정은 그대로 둔 채 하위 규정만을 바꾸어서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미행정협정 제22조를 최소한 NATO협정이나 미․일 협정 수준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난 3월 외무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외무장관은 협정 자체보다 법 집행 과정에 문제가 더 많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용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주한미군의 범죄를 담당하는 직원과 시설을 보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애스핀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월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증언하기를 한국의 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78%로서 세계 제1위라고 하였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방위비분담 증액 압력을 받아 오던 것을 상기할 때 세계 제1위라는 보도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률 78%라는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며 현재 이 수준에 비추어 적정한 규모로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제관계에서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족의 이해에 입각한 자주외교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국제관계는 국제평화주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나 패권주의가 아닌 도덕적․문화적 선진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29년 전에 있었던 베트남 참전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베트남 참전에 대한 평가를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종전 후 18년 동안이나 모른 채 해 왔던 한국인 2세와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죄하는 심정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못한 채 버려두고 온 베트남 여성과 2만에서 3만을 헤아리는 한국인 2세에게 우리는 무책임한 가해자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합법 이민프로그램과 직업훈련센타를 세워 그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한․베트남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된 지금 그들이 늦게나마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종군위안부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일본에 촉구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인 도덕성 회복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면에서 우리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일도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한․러 관계에서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할린교포 문제, 구소련 민족갈등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포의 문제, 한․러 경제협력문제, 한중 관계에서 생긴 여러 문제 등을 질문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상임위원회로 미루고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중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세기 마지막 10년을 앞두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기 시작한 개혁의 바람은 동구라파를 거쳐서 프랑스와 이태리를 지나 이베리아 반도에까지 상륙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는 케네디 이후 처음으로 40대의 젊은 클린턴 정부를 탄생시키고 멕시코의 살리나스와 알젠틴의 메넴 정부에까지 그 개혁의 바람은 불어닥쳤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개방․개혁정책을 불러일으켰고 월남에 노크를 했는가 하면 전후 일본에도 엄청난 정치적 지각변동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구적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21세기를 탄생시키기 위한 20세기 인류사의 마지막 창조적 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과감한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의 탄생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절불굴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김영삼 대통령의 막료로서 막중한 개혁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순항하여 진실로 신한국을 창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배의 기관사에 해당하는 각료들의 개혁정신과 시대방향감각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새로운 정부가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출범한 이후 최초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새 정부 각료들의 시대정신과 개혁의 방향에 대해 소상히 물어보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구적이고도 세계사적인 대변혁에 부응하여 냉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우뚝 서서 영광스러운 민족사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느냐 또 국경 없는 경제전쟁에 이겨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은 바로 이러한 개혁을 지렛대로 하여 우리의 내부적 역량과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2개월째 벌리고 있는 개혁작업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민족 내부의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집단이 결국 통일의 주체가 되고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오늘의 개혁이야말로 앞으로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규범적 가치창조행위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수 있었던 힘의 원천도 결국은 동독을 능가하는 서독의 내적 도덕률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통일이 화려한 구호나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일 희구 집단의 높은 도덕적 규범의 확립에 있다고 보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가치 확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확립해야 할 도덕적 가치의 준거는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도출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원장관인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통일문제는 이제 과연 통일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쯤 또 어떤 형태로 통일되겠느냐 하는 문제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정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의미로 봐서는 통일 이후의 대책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급한 민족적 과제라 하더라도 통일을 이루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통일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통일 이후의 한국은 자칫 잘못하면 식물인간처럼 식물한국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를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취임 이후 통일정책 기조에 대해서 그 중심을 민족복리에 두겠다고 여러 차례 천명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 대명제가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념이나 사상이 민족의 복리와 유리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도 당연히 배척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족복리보다는 주체이념에 입각한 가장 저차원적인 김일성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광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우리의 민족복리의 논리를 어떻게 구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를 민족복리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반민족적 폭압정치에 대하여 우리는 엄중히 항의하고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끈질긴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김일성에 대하여 민족적 복리를 주장할 전략적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족 개념도 남북이 서로 달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족을 앞세운다고 하여 북한에 얼마만 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념을 같이해 온 우방국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국제적 지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아직도 냉전적 사고와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외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민족우선주의에 입각한 대북 통일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그것은 국제적으로 자칫 잘못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는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 틀은 남북의 공존공영입니다. 남북 연합을 통한 1국가 2체제의 과정을 거친 다음 1국가 1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 통일방안의 요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의 나라에 2개의 각기 다른 체제가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을 우리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또 낭만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북 상호 간의 체제 존중과 공존공영 논리는 결국 남북한 모두가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는 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의 시기는 역사에 미루어 보자 하는 뜻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실체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그 실체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제대로 밝혀 본 바 없고 말해 본 바도 없습니다. 남북한이 2개의 실체로서 민족사의 한 시기를 병존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남북한의 관계는 과연 어떤 실체적 관계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접근방법은 거창한 이념이나 새로운 체제의 창안보다는 실질적인 대화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면밀한 정세판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어떤 활로도 보이지 않는 자연붕괴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로 북한은 무역의 발판을 잃게 되었으며 단순 기계류와 소비재 상품을 수입할 대외창구도 잃은 형편입니다. 과거 소련블럭에서 수입해 온 각종 기계류와 그 스페어 부품의 수입 통로까지 막혀 질식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있을 김일성 시대의 종말은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긴장을 고조시킬 요인일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북한의 앞길에 활로를 뚫어 줄 우방국마저도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선택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일는지도 모릅니다. 핵무기를 이용한 국제적 흥정이나 종말론자들과 같은 광적 결단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은 어떠하리라 예상하는지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우리도 이제는 세계 13위의 교역국, 17위의 경제력 이런 것에 걸맞게 국제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수차에 걸쳐서 밝혔습니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은 인류의 양심과 민족적 자존심의 차원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성도 투명성도 보이지 않는 냉전체제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민족자존과 국가위상을 새롭게 확립하는 길은 결국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원칙 있는 외교에는 대상국이 어느 나라이건 변함없는 원칙의 적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의 미야자와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적에 클린턴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냉전시대의 협력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새 시대에는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원칙 있는 외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제시하는 원칙 또 일본이 미국에 대하여 제시하는 원칙, 이 원칙과 원칙이 맞부딪치는 문자 그대로의 모순의 현장을 보면서 미국이 지금 우리에 대하여 ‘이제 냉전시대의 한미관계는 끝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미 외교를 펼쳐 나갈 것인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오늘에 와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에 와서 미국에 대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냉전시대 이후 세계질서의 유일한 중심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 유일의 냉전체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단순한 지역협력의 대상일 뿐 세계질서 확립의 협력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있어 과거의 한국은 동북아 질서의 전진기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없어지고 중국이 개방된 지금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동북아 질서의 전진기지도 그리고 중심축일 수도 없는 상황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어쩌면 민족내부 분쟁의 소지만을 안고 있는 변방국가로 미국의 눈에는 비칠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미국이 우리에 대하여 냉전시대의 협력관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분명히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협력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어떤 것, 어떤 원칙,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원까지를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면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구상도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후년이면 국교정상화 30년을 맞이하는 한일관계 역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새롭게 그 관계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폭이 큰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정치․군사적 외교활동의 증대를 모색해 나가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똑같은 가상적을 전제로 해서 체결한 미․일 안보조약이 바로 그 가상적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미․일 안보조약은 효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그 내밀한 의미를 우리는 음미해 가면서 우리도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에 대하여 안보적 차원의 외교도 전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도 들어 보고자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정부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정책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탈퇴선언 철회를 위해 지금까지 보여 온 끈기 있는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마지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지난 30년 동안 생사를 걸고 추진해 온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핵 정책입니다. 분명히 1989년 이후 92년까지 북한은 연속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여 원자탄 4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현재 건설 중인 영변 제3핵반응로가 완성되면 매년 6개 이상의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보도를 우리 모두 같이 보았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선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국제적 협상카드를 쥐게 된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의 개발이야말로 다목적 다탄두의 외교적 전술무기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전술무기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본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신이 보도하는 것처럼 핵확산의 악몽이 한반도에서 야기되었을 때에는 동북아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핵저장고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NPT체제의 붕괴로 인해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대만까지도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정책노선을 가지고 우리의 대국방 외교를 펼쳐 나갈 것인가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북한이나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하여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안이라도 우리는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국 전술핵 우산에 안주할 수 있는 세계질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냉전체제의 와해는 핵을 통한 전쟁 억지력의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우리도 민족의 사활을 걸고 해결해 나가야 할 외교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의 현명한 대처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핵에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통해서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남북 간에 합의를 하고 세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북한이 비핵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으로 비핵선언은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 공동선언에 서명하기 전에 이미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9개, 건설 중인 발전소 3개, 계획 중인 것 2개, 합해서 14개의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핵연료의 재처리가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 공동선언으로 우리는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세계에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결국 핵재처리를 해외에 의존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핵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정책과 상업적․평화적 정책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정부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군 수뇌부들의 뇌물인사 사건과 무기현대화사업에 뒤따른 갖가지 의혹에 관한 신문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에 이상이 없을까 하는 우려의 눈초리로 오늘의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군인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명예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군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속에서 군은 자라 가는 것입니다. 건군 이래 최대로 실추된 군의 사기와 명예를 무슨 방법으로든지 회복시키려는 자기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이 참다운 군인정신으로 다시 무장하고 국민 속의 사랑받는 군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당부해 두는 바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미․소 양극체제의 냉전상태는 분명히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종식되었다고 하여 국지분쟁까지도 소멸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군비경쟁은 오히려 강화되고 국지분쟁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극한적 도발 가능성은 김일성 시대의 종말과 함께 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동북아의 긴장은 고조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철수는 한반도가 전쟁불능지역에서 전쟁가능지역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시아지역 최대의 방위비 지출국인 일본은 매년 국방예산을 증액시키면서 해․공군 현대화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KO 법안에 따른 일본 자위대 병력의 캄보디아 파병은 장기적인 군사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기에 족한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면 이를 빌미로 즉각 핵개발을 서두를는지도 모를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인접국인 소련, 인도,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해․공군력의 강화를 위해 구소련의 첨단 무기를 매년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90년 이래 연평균 12%씩 국방예산을 증액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보아서 역내 안보환경을 결코 안이하게만 대처할 상황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동북아지역 내의 안보환경을 어떻게 전망하며 국방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외무부장관께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들이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지역 내 안보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아시아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제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시아안보협력기구가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지역 내 경제교류를 통해 각국의 경제발전까지를 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방된 지 반세기가 되도록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독립운동에 몸 바쳤던 백암 박은식 선생은 그의 투철한 민족사관에 입각해서 후세에게 우리나라가 외래에게 어떻게 해서 나라를 빼앗겼는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통탄하는 마음으로 한국통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어떻게 피를 흘리며 싸워 찾고 있는가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지혈사를 쓰고 해방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꿈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한국을 건국했는가를 쓰기 위한 한국건국사를 쓰고 싶었던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우리는 통절한 마음으로 한국통사를 다시 써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어떻게 남북이 분단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통사 또 어떻게 그 분단된 조국을 통일조국으로 만들 것인가 하기 위한 우리들의 혈사,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한국사입니다. 과연 총리,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모두 통일한국사를 언제쯤이면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나병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나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일․외교․안보분야 국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다시피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주변 안보환경 변화는 한국의 안보영역 확대를 강요하고 있으며 북한을 추가하여 주변 강대국들 간의 세력 재편성 과정에서 오는 불확실성 및 유동성의 증대와 경제적 실리추구 중심의 국가이기주의화의 경향,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들 간의 관계 재설정에 따른 외교적 영역의 복잡화 등 비군사적 위협요소들이 점차 비중을 더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현시점에서 기존의 안보체제를 재검토해 보고 남북한의 평화공존 및 통일시대를 지향한 장기적 차원의 안보개념을 재설정해야 하는 한편 그에 따른 정책기조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국방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재구상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국가안보정책 및 국방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동북아지역 정세에 위기를 몰고 올 것이며 또한 그 가공할 파괴력에 비추어 민족 생존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현 정부의 대응 자세를 보면 과연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두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미국, 북한, 한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3자에게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둘째는 북한의 핵은 단지 핵문제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전체 남북한 문제의 패케지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당면 생존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체제 유지요 둘째는 경제난 해결입니다. 셋째는 군사적 억지력의 확보라고 봅니다. 북한은 핵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북한도 핵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논리는 북한에게는 설득력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NPT의 탈퇴선언 배경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핵 노선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번 제7회째의 특별사찰을 수용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나는 핵능력이 있다는 결론이고 하나는 핵능력이 없다는 결론일 것입니다. 핵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면 미국과 유엔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고 만일 북한이 핵이 없다고 판명되어지면 북한은 협상의 마지막 칩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에게는 핵이 없다고 되는 것보다는 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이 NCND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NPT 탈퇴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북한 핵 정책 진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책을 외교 분야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남북대화에서 찾을 것인지를 우선순위 개념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왜 핵에 집착하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북한의 핵 집착 동기를 제거해 주는 근본 치유방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남한으로부터도 두 가지 종류의 위협을 크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로부터 느끼는 하나의 위협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경쟁에서 이미 낙오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심리적 위협이고 남한은 120대의 F16기를 포함해서 매년 수십억 불에 달하는 무기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단 한 대의 전투기를 지금 사 올 수 있는 경화를 이제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의 선택은 공갈 의미가 큰 핵무기와 화생무기 그리고 장거리 대구경 유도탄을 대량 보유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경주해 왔을수록 북한은 핵을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핵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고 포기부터 하라고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로부터 느끼는 두 번째 위협은 남한이 우세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로부터 느끼는 두 가지 위협을 제거해 주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을 제거받기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마지막 경제카드를 연결시켜 남북한이 평화 공존과 경제 번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북한의 핵문제와 군축 그리고 경제협력 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 역할의 한계와 한국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북한의 핵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남북한 핵의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북한의 핵에 대하여 한국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여타 주변국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외무부장관은 취임 초부터 북한 핵문제에 매달려 미국 중국 일본 등을 분주하게 왕래하며 연쇄적인 협의를 한 바 있는데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간에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인식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는 어떤 점을 협의하였는지 무엇을 제의했는지 또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국제적 공조체제나 유엔 안보리의 역할만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 기도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또 한국의 역할과 대응책은 무엇이며 만일 북한이 NPT 탈퇴를 철회하고 IAEA의 핵사찰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핵사찰만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핵문제가 유엔 제재 이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총리께서는 만일 북한이 끝내 NPT 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 및 유엔 안보리에 의해 북한에 가해질 제재조치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그 예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책적 대응카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근본원인은 국가 생존과 안보가 달려 있는 핵문제를 미국에만 의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익과 상반된 핵 정책을 수행해 온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독자적인 핵 정책이 없었다는 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정세와 우리 안보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장차 더욱 가시화될 한국의 안보환경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은 다음 두 가지가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즉 새로운 세계질서의 대두에 따라 남북한의 교차 관계개선은 필지의 현상일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안보환경의 개선된 측면을 가르키기도 하나 이와 동시에 냉전종식 후에 오히려 한층 더 예민해진 지역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담과 함께 우리는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 두 가지 핵심 사항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안보정책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전통적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재조명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 안보의식 변화와 그로 인해 안보정책을 뒷받침할 사회통합능력의 약화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군사적 안보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경제안보를 중시해야만 하는 이른바 포괄적 안보관의 정립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깊고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게 하는 시기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신정부는 이런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포괄적 국가안보관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안보 개념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의 동북아 정세는 지각변동에 비유할 만큼 급속하고도 심각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첫째 북한의 핵이요, 둘째는 중국과 일본의 무장증강 추세라 할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역할 축소에 따른 이 지역의 공백을 중국과 일본이 메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지역정세를 극복하는 수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럽과 같은 공동안보 또는 다자간 안보 구상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공동안보 구상은 일찍이 1986년 구소연방의 고르바초프가 이 문제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시큰둥하던 미국이 요사이 갑자기 위 구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신뢰할 만한 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양자 관계로만 우리의 안보가 해결되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주변 국가들과 지역안보를 같이 협의해야 할 시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협 대처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에만 의존하던 절대안보 개념을 변화시켜 주변국과의 공동안보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공동안보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을 구상,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 방안에 관하여 총리께 묻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어 가는 현 상태하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군사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안보문제로 등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안보는 포괄적 안보개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개념을 안보정책결정 메카니즘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헌법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이고 이제까지 안보는 국민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에 불과했습니다. 통일문제, 핵문제, 남북관계의 모든 면에 걸쳐서 개념이 하나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종합적 의미의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의 일부분에 불과한 문제를 취급하는 통일원이라는 기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원은 안기부나 국방부와 같은 정보수집기관도 없습니다. 그들은 잘해야 이들 정보수집능력이 있는 부처로부터 일부의 정보를 가져다가 분석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통일원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으로 축소․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보정책은 경제, 외교, 남북관계, 핵문제, 군사문제를 모두 포용하는 패케지 단위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가끔 실시하고 있는 통일관계장관회의 또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별도로 열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신안보정책의 사령탑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정예군에 관하여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걸프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군이 곧 강군인 것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국방비를 가지고 대군을 유지한다는 것은 복지문제와 장비 현대화 그리고 군 인력의 전문화 및 과학화를 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군이 공식적으로는 ‘소수 정예 과학군’을 택할 것이라는 발표에 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은 동네북처럼 병무청만 두드려 소리만 냈을 뿐입니다. 때로는 북한이 아직 변하고 있지 않아서 한국군도 변할 수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군에서 수없이 중복되어 있는 비계를 떼어 내고 지휘구조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전투력 증강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은 이렇게 당연한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값싼 장비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길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기구는 많은 반면 정작 필요한 기구는 없는 경우도 많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니나라와 무역전을 치르고 있는 상대국들은 엄청난 경제적 소요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줄이고 새로운 전략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경제전을 치러야 할 한국이 무슨 실력으로 군사개혁 없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까? 이제 군은 북한을 핑계 삼아 군 개혁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군의 길을 가기 위해 인력을 줄이는 대신 국방비를 더 써야 한다면 그 소요를 제기해야 옳지 인력을 줄여 봐야 오히려 장비 현대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식의 논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군에서 30만 인력을 절약해 낸다면 그들은 산업전선에서 연간 10조가량의 GNP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군은 국방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일에도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군의 현대화를 위해 국방비를 다소 더 쓰는 한이 있어도 군의 인력을 산업전선에 복귀시켜야 군이 소수정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소수정예 과학군을 위한 국방비 소요와 인력절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과학군은 인력, 장비, 전략 면에서 지금의 군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략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군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본 의원은 먼저 지적합니다. 다음은 중복기구의 통합문제입니다. 군은 8․18 계획에 의하여 기구 개편을 일부 이루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복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무사, 정보사, 통신․정보부대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으며 육해공군이 각각 별도로 가지고 있는 군수부대, 통신부대, 교육기관들도 대폭 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 군 본부 야전군 군단의 지휘 제대 도 1개 제대는 해체되어야 지휘․통제체제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없어져야 할 부대, 통합되어야 할 부대, 경량화해야 할 참모부서 그리고 보강되어야 할 기능들에 대해 개혁 차원에서 어떤 시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문민시대에 즈음하여 지난 3월 29일 군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단히 잘된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구조의 개선 과제와 군 복지 과제는 국방비의 엄청난 증액을 소요할 것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소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 국방비가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지금 수많은 향토사단과 400만이 넘는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토사단이 많다 보니 이들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향토군단까지 창설했습니다. 향토사단은 대간첩 작전과 예비군 및 방위병에 대한 훈련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나 지금이 이 세 가지 목적이 모두 다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비군제도를 재검토한 후 향토예비군의 인력규모를 대폭 줄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그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향토사단과 향토군단도 기능화하여 삭감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군 비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평생을 군에 몸담아 왔던 군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군의 계급은 국가와 국민이 주는 숭고한 명예이며 애국과 봉사의 대가인 것입니다. 여기에 돈과 사 를 개입시킨 자가 있다면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색출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인사비리의 근본원인은 5․16 이후 30여 년간 군은 정치군인들 손에 맡겨져 왔고 정권과 유착되어 군이 성역화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수의 핵심 정치군인들이 군의 승진 보직 등과 관련된 인사를 독점하여 인사의 지역편중과 파벌 위주를 나았고 그로 인해 아무리 좋은 인사제도가 있어도 이 대열에 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진급 풍토가 조성되어 능력보다는 지연, 학연, 사조직 등이 우선되고 권력의 비호를 받음으로써 오늘과 같은 구조적 비리를 낳게 되었으며 이러한 비리는 황금만능주의가 만연시킨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와 무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군 인사비리를 척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근본원인부터 제거하는 개혁을 병행, 단행하여 권력에 기생하여 무임승차한 자들을 제거하고 정권안보 쪽에 있던 군을 국민안보 쪽에 전환시키는 개혁이 있어야 군도 다시 태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수의 비리자들로 인하여 군 전체가 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매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장병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 고지에서, 바다와 하늘에서,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무릅쓰고 묵묵히 불철주야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를 위해 다 같이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장관은 군 인사비리의 근본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척결하고 군을 단결시켜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 인사비리에 이어 군 전력증강 사업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의혹의 근본원인은 통치권자의 도덕성, 정경유착 그리고 소요획득 과정상의 제도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KFP전투기 사업, 구축함 사업, 잠수함 사업, UH―60 헬기 사업, 전차 사업 등의 대형 사업들은 하나같이 그 단위가 수천억에 달하며 기업의 흥망과 연관이 있을 정도의 특혜사업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국내 기업이 어떤 외국 기종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이해가 첨예하게 대두되며 국내 경쟁기업 간에 어느 기업이 주 계약 업체가 되느냐에 따라 사운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뒷거래의 의혹이 있고 검은돈이 이에 유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특히 전력증강사업은 그 특성상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나 지정계약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무기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국방부에서 타당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종 결심권자가 정경유착이 되면 의혹문제가 되는 것이고 소요획득 과정에 있는 실무진들이 전문지식과 애국적 사명감이 없이 처리한다면 이 또한 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길은 공개성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방산업체의 전문 계열화가 이루어져서 특혜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과 아울러 결정권자의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곡사업의 비리는 바로 국민의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이며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차원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이러한 부정의혹을 어떻게 척결할 것이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매도의 대상이어서는 안 되며 국민적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하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 출신 민주자유당의 하순봉 의원입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해서 앞서 여야 세 분의 의원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역사와 한 인간의 만남이라는 사실에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소 냉전체제의 붕괴는 세계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이러한 질서는 구소련이나 유고의 인종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에 의한 정치단위체의 분리와 분열, 그리고 유럽공동체와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와 같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 통합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정세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신조류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구조로 남아 있는 지역은 바로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상태와 안보상황은 지난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한 상황 이외에도 이 지역 안에서의 미국의 참여 감소, 일본의 정치․군사․외교적 역할 증대, 그리고 중국의 점진적인 도약과 러시아 정국의 혼미 등은 바로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나라 통일․안보․외교에 관한 대정부 질문서를 준비하면서 매우 당혹해했던 것 하나를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에 과연 대외정책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나라에 외교정책이 있는가에 관한 제 자신의 의구심이었습니다. 눈앞의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는 대비책은커녕 오히려 비핵화 선언으로 우리 수중에 있는 것마저 다 내주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장관과 해당 주재국 대사의 의견은 정반대였습니다. 임지에 부임하지도 않은 어느 대사는 미국과 중국을 꼭 같은 외교선상에 놓아서 지금까지의 우리 기존의 대외정책의 틀을 뒤흔드는 듯한 발언을 느닷없이 했습니다. 세계 유일무이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아직도 소녀적인 감상만으로 대하는 듯한 불안한 통일외교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곳곳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쿼오바디스 도미니에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대외정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계는 바뀌어 가는데 신사고로 접근하는 외교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거센 개혁의 물결로 이 나라 곳곳을 씻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제2의 건국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국정에 강한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 이때 이 나라 외교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74년 뮌헨올림픽과 브란트의 동방정책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 독일의 베를린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경우 88서울올림픽을 통한 외교적인 도약기를 가졌으면서도 그 황금 같은 절호의 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이룬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황인성 국무총리!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6공의 외교정책의 허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완상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문민정부 탄생과 더불어 펼치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한승주 외무부장관! 사실상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이 나라 외교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탈퇴선언으로 국제정치 환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환경에 있어서 핵의 등장은 힘의 우위로 운영되는 국제정치 질서에 많은 질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핵무기의 정치, 군사, 외교적 효용성이 소멸되지 않는 한 국제정치 질서에서 소위 핵의 남북 갈등은 계속될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이미 핵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핵 강국의 힘에 의한 외교의 산물이고 지난 6공화국의 비핵화 선언은 이러한 패권주의적 핵외교에 굴복한 하나의 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핵사찰을 끝내 거부하거나 아니면 은닉된 핵 시설을 이용하여 핵개발을 강행할 조짐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핵정책의 딜레마는 북의 핵위협에 어떠한 핵대응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준핵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잠재 핵군사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까지 와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는 지난 91년 11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북한의 NPT 탈퇴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외무부장관이 북한의 NPT 탈퇴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21일 방콕에서 한․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3일 청와대 이경재 공보수석은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를 예방한 피터타노프 미 국무부 정무차관에게 ‘한중회담에서 중국을 통한 대북 설득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한 설득 카드로써 중국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방콕의 한중 외무장관 회담의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다시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 해결방법의 하나로 북한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미․북한 고위접촉설이 꾸준히 우리 주변에 나돌고 있습니다. 장관이 보는 미․북한 접촉의 수준은 무엇이고 이것을 수용하고자 제의한 쪽이 과연 우리 한국인지 아니면은 미국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접촉이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한된 접촉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북한이 쭉 항상 추구해 왔듯이 미․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목적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북한 간의 협상이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위비분담 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동북아 신질서에 대해 미국이 구사하는 대외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신질서를 형성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이것은 곧 새로운 세계질서를 가늠케 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역동성은 기존의 단순한 군사동맹체로서의 한미관계보다는 동등한 정치․군사․경제적 동반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분담 규모를 확대하고 한미 간의 경제적 정치적 협상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한 방위비분담에 관련한 애스핀 미 국방장관의 의회 증언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의 유지비 가운데 금년에는 78%의 부담으로 한국의 방위비분담 수준은 세계 제1위,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분담에 대해 만족을 표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장관은 이와 같은 미 국방장관의 증언에 꼭 같이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어디 가셨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위비분담 비율 계산은 그 적용방식에 따라서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미국 측이 구태여 분담액 비율이 자기들의 산출방식보다 높은 우리 한국 측 산출방식을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 측 산출방식이 앞으로 한미 방위비분담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국방부장관은 보십니까? 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전제로 95년 이후 한미 방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논의 재촉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의 핵보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일본은 NPT 체제에 참여하면서도 핵폭탄 제조를 제외한 모든 핵능력을 적극 개발해서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준핵보유국으로서 세계적인 핵 강대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20년 동안 100t의 플루토늄 수입계획을 발표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플루토늄의 양은 일본의 핵 제조기술로써는 한 달 내로 1만 개의 핵탄두 제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만 바꾸면은 언제든지 핵무기 보유 국가로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일본의 핵에 대한 집착을 억제할 우리의 외교적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이미 87년 GNP 1% 한도에 묶여 있던 방위비 상한선을 철폐한 바가 있습니다. 1년에 방위비 지출이 300억 달러를 넘는 일본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동북아지역의 미국의 점차적인 영향력 감소로 초래될 힘의 공백을 메우고 군사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92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보듯이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방정책을 운영해 나가고 유엔평화유지활동 PKO에 협력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꾸준히 정치․군사적인 팽창 의욕을 키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로서는 대단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방부장관! 정부는 일본의 이와 같은 정치․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점차 대두될 한일 양국의 군 인사 교류, 군사정보 교환 그리고 함대 상호 방문과 같은 한일 안보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월에 크리스토퍼 신임 미 국무장관은 일본과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해서 최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가 국내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었더랬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의 배경은 그동안 유엔 회원국이 대폭 늘어났고 냉전 이후 유엔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유엔 안보리도 변화된 국제현실에 맞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기된 것으로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는 앞으로 세계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로서는 대단히 더욱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입니까? 장관은 ‘거부권을 갖지 않는 상임이사국이라면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공노명 주일대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설사 거부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지 않겠다’ 장관하고 정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주재국 대사의 이와 같은 의사 표명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보고 신정부의 외교와 관련된 국정운영 형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민정부가 표방하는 신외교의 성격은 당당하고 의연한 외교 절차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실질적이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외교,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제일주의, 지역․국가 이기주의라는 냉엄한 국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세일즈맨 외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게 지금 우리 대외정책팀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실과 대단히 거리가 먼 유리된 듯한 협상과 좀 능력이 모자라는 듯한 교섭력,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 외교가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감성적인 외교감각으로 심지어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에 외교가 없다라고까지 질책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학계 출신들로서만 구성된 새 정부의 외교팀입니다. 대외정책팀입니다. 이 대외정책팀에 대해서 제기되는 이와 같은 일부의 질책과 지적을 총리와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우리의 환경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노선은 남북한 유엔가입과 같은 소모 지향적인 외교형태에 치우쳐서 환경외교는 전혀 소홀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해양자원의 보호와 개발 그리고 남극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한발 늦은 출발을 보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적으로 각종 환경산업과 환경 첨단기술의 저조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의식의 한계성을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에의 외경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외교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대기나 대양은 분명히 우리 인류 공동의 자원이며 이것을 오염시킬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구촌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위기를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신들만은 세계의 환경문제와 무관하다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각종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인해 대기․해양오염 등 환경 악화가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해 개혁과 개방의 시대를 맞는 중국의 동부 해안지대에 밀집된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와 매연은 우리 한반도의 대기오염과 산성비, 황해의 수질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86년 한반도보다 넓은 지역을 오염시켰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 최근에는 러시아 중부 톰스크 시에 있는 비밀무기 공장에서 흘러나온 심각한 방사능 누출사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국내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구소련이 핵폐기물을 동해에 폐기하는 등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우리를 대단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환경외교의 골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우열이 없고 그 자체로서 존경과 아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민은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 묻은 과일을 먹어도 괜찮고 또 어떤 국민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사고와 정책을 펴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도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는 약 70여 개국이고 우리는 그중에 네 번째로 많은 곡물을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 올 때 녹색카드 즉 Green Card제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92년에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게 근간에 시행이 뭐 별로 시원치 않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를 살리자는 환경보전운동은 이제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정치문제로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환경보전운동이 지구환경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환경관세, 무역장벽과 같은 환경의 경제화 움직임 그리고 환경문제를 축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조짐을 보여 주고 있는 이때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환경관세, 무역장벽에 대한 외교적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북방외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90년 9월 한․소 국교수립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작년 11월 옐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제 기반확립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러시아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 또 방대한 자원과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보유한 경제협력의 대상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주변 정세의 안정과 그리고 개혁과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협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동북아 안정에 관한 공동의 인식과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외무부장관!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에 어떠한 수준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지난 92년 11월 옐친 대통령 방한 시에 한국과 러시아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 체결된 93년도 한․러시아 군사교류 양해각서 내용이 양국 간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현안 문제인 경제협력자금 집행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대러시아 경제협력이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제공된 차관과 채무상환계획 그리고 잔여금 집행에 대한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러시아 차관 규모의 내용, 러시아 정부의 차관상환 이행 약속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차관 제공을 할 경우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중국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2년 한중 국교수립은 동북아 역학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무부장관! 최근 황병태 주중대사는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등기리에 놓는 외교정책을 펴겠다’는 논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임지에 부임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외교정책의 기조는 한미 맹방체제 중심으로 그 골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장관은 황 대사 말처럼 중국이 우리의 현실적인 외교 파트너로서 현재 미국과 같은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 이와 같은 황 대사의 발언은 우리 외교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지난 9월 한중 국교수립을 두고 북경 외교가에서는 ‘중국은 한국을 얻었지만 한국은 대만을 잃었다’는 말로써 한국 외교의 미숙함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양국은 오랜 신뢰 축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였습니다. 대만은 지난 4월 27일 중국과 민간 최고위급 회담을 열어 적대상태 종결을 시도하고 있고 급기야는 그들이 사용하던 국호마저 포기하고 유엔 재가입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만과의 실질적인 관계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통상외교에 관해 묻겠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 경제생활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그 나라 대외통상외교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이해관계가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선진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국제정치 행태의 패턴을 결정하는 그와 같은 추세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EC 통합에 따른 구라파 시장의 여건 변화와 NAFTA 협정 타결로 악화된 대미시장 진출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키팅 호주 수상이 지난 4월 시드니 소재 호주―아시아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인 지역블럭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의 앞으로의 APEC 업무추진 방향은 무엇이며 어떤 활용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외교에 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각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오히려 여러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정부의 공식외교 채널과는 별도로 민간외교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 문화적 삶을 설계하는 문민정부로의 지름길은 정치․경제․외교정책에 못지않게 문화외교정책의 활성화에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 운영의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UNESCO와 같은 유엔 산하기구에 인력 파견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과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외무부 산하 민간 국제교류 전담기구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확대개편 운영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도전과 응전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과 성쇠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천연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지혜롭고 내용 있는 대외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 문민정부에서 대외정책을 맡고 있는 관계 당국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쿼오바디스 도미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정표를 보니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조순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 갑의 국민당 조순환입니다. 그리고 각별히 새로이 선임된 이만섭 의장께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저를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맙게 여깁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또 앞으로 많은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도 소수자들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국민당 의원 또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기를 여러 의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많은 의원들이 여당 야당 의원들이 외교․보안․통일문제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게 질문들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14대 국회의원들은 제가 어제 정치문제에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들었습니다마는 외교․안보 차원에서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나와서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신문기자 출신으로 평소에 국회의원은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평소에 신문기자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동료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스스로 정말 무한히 기뻤습니다. 다만 제가 갑자기 의장단에서 저보고 우리 당을 통해서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저 스스로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또 중복은…… 평소 실력으로요. 평소 실력은 없습니다마는…… 제 힘껏 하겠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의 세계를 얘기할 때 대개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냉전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경제경쟁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한반도가 이 냉전시대가 지나가고 경제경쟁시대냐 말이야. 그것은 소련과 대결했던 미국이나 소련을 가상적국으로 보았던 일본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소련이 붕괴하니까 이제 냉전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지금 한반도는 다른 또 하나의 군사 위험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소련이 지금도, 구소련이 말입니다. 그대로 존재해 있었다면 북한의 NPT 탈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냉전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것이 한반도에는 이제 경제경쟁시대가 왔다 이것이 아니고 경제경쟁시대…… 우리 세계는 경제경쟁 해야지요.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북한과는 군사경쟁을 더 위험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는 매우 위험한 군사각축 혼란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냉전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경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해 주시기를, 적어도 우리 한국의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라면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경쟁시대에다가 군사적으로는 위험한 이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민자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었고 특히 민자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외교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외교가 대한민국 외교가 없다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말할 수가 없고 저는 무엇인가 30년 만에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문민정부, 지금 여기 30년 만에 문민정부를 가져오는 데 노력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겁니다. 30년 만에 문민정부를 가져온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또 장관님들, 총리, 이 30년 만의 문민정부에 상응하는 외교의 얼굴은 무어냐 이거예요. 저는 외교가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위험한 이 시점에서 개혁 바람, 개혁 해야지요. 엄청난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무슨 안영모 동화은행 무슨 총재입니까 뭡니까? 무슨 몇억의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데요, 이 단위가 너무 큽니다. 저는 특파원을 해 보아서 선진국의 부정부패도 보았는데 단위가 너무 커요. 이 부정부패 척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부패의 척결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외교에 소홀히 해 가지고는 이것 안 됩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아까 어느 민자당 의원께서는 환경외교까지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외교가 없이 개혁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개혁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잘 팔려지기 위해서도 외교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영삼 정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개혁이다, 뭐 아직 개혁이라고 저는 말하기보다는 부정부패 척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교관들이 무슨 개혁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고요 안티 커럽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정부패 척결 아직은 그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혁으로 가겠지요. 이 부정부패 척결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부정부패 척결이 외교적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민주적이고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김영삼 정치의 외교 얼굴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외교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30년 만에 등장한 이 문민정부에 상응하는 외교의 얼굴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외교가 한마디로 뭐냐 이것을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통일원장관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외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역시 통일정책 아니겠습니까? 이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은 뭐냐, 새로운 것이 있느냐, 권위주의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민정부다 그렇게 지금 장관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민정부에 상응하는 새로운 통일정책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치문제의 답변에서 통일원장관께서 간략하게 우리 통일정책의 요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금세기 내에 통일된 민주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금세기 내에 통일된 민주국가를 건설하겠다, 저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저는 금세기 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만 되어도 저는 참 이것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참 이것이 좋은 일인데 말이에요. 금세기 내에 통일된 선진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참 국민들에게 고무적인 목표입니다. 어떻케 금세기 내에 통일된 선진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거기에는 당연히 구체적인 단계적인 정책의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일원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원장관께서는 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저한테는 정말로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그 이후에 우리 총리 또 통일원장관 뭐 우리 국무위원들 다 정말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고생 많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대단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모든 사천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염원일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북한이 국제적으로도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를 해서 지금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또 우리 정부도 지난번 외무통일위원회의 외무부장관이나 통일원장관의 증언에서도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핵폭탄을 하나쯤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루토늄입니까? 무슨 재료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이고 1, 2년 내에는 핵폭탄을 적어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통일원장관이나 외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많은 의원들이 핵문제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저지하겠다는 것은 무력을 써서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냐? 이러한 근본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가 서 있느냐 이것을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핵폭탄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북한이 NPT에서 탈퇴를 선언하니까 초창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추측에 미국이 무력을 쓸 것이다, 미국이 무력을 안 쓸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강대국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현저한 이미지의 타격이 온다 이것입니다. 강대국의 위신에 굉장한 타격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무력 공격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 내에서는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물론 유엔에서 경제제재 이런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기본적인 국가 목표는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반대하지 않아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통일원장관의 생각이냐, 그리고 이것이 통일원장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김영삼 정부의 30년 만에 등장한 문민정부의 국가전략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서 통일원장관께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분명하게 안 밝히면요 어제 우리 민주당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은 상호 간에 시간 많이 가고 하니까 처음부터 보충질문을 제가 안 하도록 처음부터 좀 구체적으로 분명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 정부의 평가대로 1, 2년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는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북한과 공존해 가겠다는 것인가 그 점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강대국의 위신과 핵의 확산을 방지하는 강대국 차원의 국가이익에 따라서 북한에 어떠한 무력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미국은 우리 정부하고 상의를 할 것으로 보는가 이것은 외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의를 할 것으로 보는가? 지금 외무부장관이 미국에 가셔 가지고 미국의 요로들과 많이 이 문제를 협의했을 것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만약에 무력 사용을 미국이 하려고 할 때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는가? 아마 외무부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국의 고관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협의를 할 것으로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이 협의를 할 때 우리 김영삼 정부의 입장은 무력을 해도 좋다 묵인 시인을 할 것인지 또는 절대로 무력의 사용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무부장관은 김영삼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에게 얘기를 할 것인지 그 점을 역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제가 북한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또 제가 신문기자를 한 30년 하고 특파원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북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역시 저에게 가장 알기 어려운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문민정부는 뭔가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감출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고도로 중요한 국가의 기밀에 대해서야 역시 아무리 문민정부라 하더라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있겠지요. 제가 우선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4, 5년 전부터 있어 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4, 5년 전에 북한의 식량 부족 그래도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아 북한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북한이 탈퇴선언하고 나서 세계적인 권위 있는 여러 가지 신문, 잡지들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뉴스위크지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 있는 어느 재일교포 출신의 학자가 북한을 알기 위해서 1년 동안 북한에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북한의 식량 부족이라는 것이…… 그 사람도 역시 한국 사람의 피를 타고 있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북한의 식량 부족이라는 것이…… 북한의 식량은 배급을 하지 않습니까? 비밀경찰은 배급해야 할 식량들을 비밀리에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고위 당료들 그러니까 집권당이 북한의 공산당이 되겠습니까! 북한의 당료들은 공공연히 배급해야 할 식량을 가져간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안’ 자가 붙는 북한의 실세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안된 상태에서 식량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북한의, 우리 식으로 하면 서민입니까? 힘없는 국민들은 굶주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일교포 학자가 한 10개월 되니까 북한 당국에서 보고서를 쓰라고 했는데 보고서를 자기가 양심껏 쓰자니 식량문제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러자니 추방이 될지 억류가 될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어서 그 보고서를 양심상 쓰지 못하고 자기는 1년 동안 북한에 있고 싶은데 연구를 중단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뉴스위크지에 실려 있는 것을 보고 참 북한의 식량 사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나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 사정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다행히 총리께서는 과거에 농림수산부장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식량 부족을 구조적으로 통계적으로 수년 동안에 왜 이렇게 북한이 식량 사정이 나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통일원장관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훤히 손바닥 위에 북한의 실상을 알고 계실 테니까 북한의 서민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밥을 몇 끼를 먹고 있는지? 흔히 두 끼 먹는다 한 끼 먹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루에 몇 끼를 먹고 있고 한 끼 먹는 밥상에 밥은 옥수수가 되는 것인지, 개떡이 되는 것인지 밀떡이 되는 것인지, 반찬은 어떤 것이 오르고 있고, 아직도 북한 사람들이 김치를 공장에서 만들어 먹는 것인지 자기네들이 담아 먹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북한 동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 의원들 어떤 분은 웃고 계시는데 참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입니다, 공산주의도 다 떠나고 북한 동포는 정말로 굶주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음식점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의 쓰레기들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차원으로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 우리 동포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면 지금 문민시대라는 것이 뭡니까? 어제 공보처장관도 얘기했어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라고 했어요. 이 문민정부가 못 하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여기 방청석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민시대의 우리 국민들의 위력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 사람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상을 알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실상을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북한의 문제를 다 감추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위주의 정부들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소상하게 이것은 통일원장관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농림수산부장관을 지내신 총리께서도 구조적으로 통계적으로 왜 북한이 이렇게 식량 부족의 상태에 있는가? 제가 듣기로는 이 북한의 식량 부족은 단순한 인권 차원의 문제이고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지난 4월까지의 북한의 일반 국민들의 비축 식량이 다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비축 식량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무엇을 씁니까? 군량미를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나 군량미를 북한 동포들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왔다는 것, 매우 심각한 인도주의, 인권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보다 또 한반도의 위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5억 8000만 달러의 무기를 팔았다 하는데 이것이 저로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래서 과연 미국이 5억 8000만 달러의 무기를 북한에 판 것인지 무엇인가 설명이 제 스스로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또 미국은 왜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고 무기는 북한에 팔고 또 어떤 무기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만이 네 마리의 용에서…… 이제 싱가포르와 대만은 선진국이 되었다고 얼마 전에 세계은행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만 탈락했어요. 그런데 왜 탈락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총리께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문제, 외교문제 다 겹치는 문제이니까…… 왜 탈락이 되었는가 하고 이 탈락이 된 데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 정치의 지금 문제점이 책임지지 않는 정치입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의 하나로 세계가 한국에 대해 80년대에는 극찬을 했는데 왜 대만과 싱가포르는 선진국에 들어 있는데 우리는 탈락됐고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5공이 책임지는 것이냐, 5공 때 집권당인 민정당이 책임지는 것이냐, 그것을 이어받은 30년 만의 문민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냐 말입니다. 문민정부가 책임지면 그중에 또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문제를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에 있어서는 장래적으로 우리가 네 마리 용에서 선진국에서 탈락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말이지요 중국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은행의 보도인데요. 제가 한 5, 6일 전에 IPU 회의를 참석하고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일본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계은행의 보도 내용이 뭐냐 하면 시간도 다 되어서 간단히 제가 얘기하면 중국이 9년 후에는 홍콩, 대만을 합친 중국권, 그러니까 대륙 중국과 홍콩과 대만을 합친 이 중국권이 9년 후에는 그래서 2002년에는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규모를 초월한다 그래서 그 총규모는 중국이 9조 8000억 달러가 된답니다. 그리고 미국은 9조 7000억 달러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대국이라고 하고 있는 일본은 4조 8000억 달러, 이것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고 일본을 능가한다니 그것도 먼 장래가 아니고 9년 후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2000년대 초에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군사․정치․외교적인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앞으로 9년 후에 미국을 실질적인 규모에서 능가하고 일본도 능가하고 이런데, 우리 이제 통일원장관께서도 금세기 내에 이것이 선진 통일국가 목표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민족이 지금 칠천만 넘지 않습니까? 해외동포까지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우리 한민족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까? 30년 만에 등장한 이 문민정부가 30년이 걸리건 50년이 걸리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장기계획을 이 문민정부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구상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할 계획은 있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이렇게 교섭단체에 속하지도 않는데 이런 발언권을 주셔서 정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동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김동근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여야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사안으로 봐서 매우 중대한 것이고 설사 제가 이제부터 간략히 심도 없이 이모저모 말씀드린다고 하는 제반 문제점들이 아울러 중복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각계각층에서 불어오는 개혁 바람에 온 국민은 지지와 갈채를 보내고 새로운 발전적인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바람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세계 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이 같은 분위기는 본 의원이 얼마 전 참석했던 IPU 총회에서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와는 달리 북한은 NPT 탈퇴선언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이 어려운 행보를 걷고 있어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탈냉전시대로 접어들어 과거 양대 구심세력 중심의 대립적 균형체제에서 과도기적 혼란상황으로 접어들면서 민족주의 갈등과 내란 그리고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세계질서는 외형적 측면에서 보면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이중적 상황만을 노정시켜 한반도와 같이 냉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선언을 한 바 있고 또 최근에는 ‘북한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밝혀 과거의 대결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우리의 기대만큼 성큼 바뀌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보의 문제는 더욱더 어려운 과제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동서냉전은 끝났지만 남북한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명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변하고 있는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전망에 기초해서 신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안보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통일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국민들 사이에 안보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0년 9월 한․소 수교, 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 및 부속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발효, 한중 수교, 북한과 미․일 간의 관계개선 모색 등으로 극단적 냉전논리하의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해 왔던 한반도에서 외형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의 기본적인 변화를 아직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고수는 세계적인 탈이데올로기, 탈군사화 조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질적 개방,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다른 공산국들과 같이 세계적 조류에 맞추어서 개방․개혁을 실시할 경우 그동안 경제적 낙후현상과 세습 독재체제를 지상낙원으로 기만해 온 데 따른 주민들의 불만 폭발로 동구권 국가들과 같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경제개방 등 유화정책을 표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유지를 위한 폐쇄정책과 핵무기개발 정책 강행을 고수하는 등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제 보존을 위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 최신예 MIG―29 그리고 잠수함, SCUD 미사일, 화학무기 등 무기 증강 및 핵무기 개발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반도 안보상황은 단기간 내에는 남북 대결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최근 우리 국민의식은 동서냉전 종식, 동구권 와해, 안보 및 시국사범 사면 등의 영향을 받아 통일 열기가 확산되면서 무절제한 통일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보의식도 현저하게 퇴색되어 북한을 그동안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던 것에서 이제는 무조건 동반자로만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같이 안보의식이 희석되어 가는 분위기를 감안해서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새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에 대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통일정책의 기조를 묻는 것이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정책의 기본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안과 최근 통일원장관께서 제시한 민족우선통일정책이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통일정책은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모양을 갖추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높여 북한이 진지한 통일 논의의 장으로 나오도록 북한 자체의 내외 여건을 변화시켜 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통일정책 촛점은 우선 내부 통일역량 축적에 바탕을 두면서 북한의 변화를 꾸준히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통일기금 확충 방안과 북한의 체제변화 시 우리가 취할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보수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수렴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방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상군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군비구조의 개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걸프전에서도 보았듯이 현대전 양상은 최신예 무기를 갖춘, 특히 해군과 공군의 활약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우리의 군 구조는 6․25 당시 병력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육군이 54만 명인 82%, 해군이 6만 명인 10%, 공군이 5만 4000명인 8% 수준입니다. 최근 동북아 여러 나라 그중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해군과 공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최신예 전투기를 비롯해 신형 미사일과 전자장비를 갖춘 프리키트함과 구축함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등 현대전에 대응하는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현행 군 구조를 육․해․공 3군의 균형 체제로 개편한다는 계획하에 그동안 낙후되어 왔던 해군력과 공군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인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의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해군의 전력증강 비용은 구축함 1척에 1635억 원, 잠수함 1척에 1400억 원이 소요된다는 사실로 볼 때 제한된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해․공군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이 증액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하여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담액이 앞으로는 우리의 능력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최근 미 애스핀 국방장관은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율이 78%로서 일본의 76%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이 분담하고 있는 25%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높은 세계 최고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미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 방위비분담 비율의 기준과 계산 근거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따라 방위비 분담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부정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셋째, 21세기 선진국 진입과 조국통일을 뒷받침하는 국방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위산업의 위상과 정책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및 관리 우선순위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안보상황의 전환기인 현시점에서 정부는 신한국 건설 측면에서도 새로운 방위산업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93년도 정부 기술개발 예산내역을 보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의 44%나 되는 2700억 원 규모를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의 국방관련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수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의 절대액이 선진국보다는 적다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것보다는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 사업이 폐쇄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위주로 수행되고 있고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군비 자급자족 및 전력증강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산업인데 그 이후 주변 상황이 크게 변화되어 새로운 방향 모색이 절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출발 단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고 새로운 진단과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위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업계의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계열화 작업을 산업정책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장기적인 군사력 건설 방향이 수립되어야만 방위산업체 역시 이에 상응한 장기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방관련 연구개발을 국방부 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폐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이나 과학기술처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연구개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그 연구 결과가 군수 전용 기술로써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네기재단의 ‘신사고와 미국의 국방기술’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민수에 뿌리내리는 방위산업만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에 관한 전 세계적 조류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국방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군 인사문제 등 군 관련 비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사정과 개혁작업이 추진되면서 군 내에도 인사비리 등 해묵은 각종 비리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진급과 관련된 금품 수수는 많은 국민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갔으며 과연 이런 군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군축 분위기에도 아랑곳없이 폐쇄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맞서 하루도 제대로 편안히 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군의 절대다수 장병들은 현재 군 소수의 인원이 관련된 부패 및 치부와는 달리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각종 비리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려내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60만 대군인 군 조직에 대한 지휘체제의 확립 및 군의 사기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의혹 규명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에게 우리의 전력만 노출시킨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군 인사비리 및 방산관련 의혹 등을 명백히 밝혀서 엄벌을 하되 누적된 군대의 부정부패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을 비롯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급심사를 비롯한 인사관리제도상의 보완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각 군 총장에게 과중하게 집중되어 있는 진급 권한과 직업군인의 직업보장 차원에서의 정년 상향조정 문제 그리고 치열한 진급경쟁 비율의 하향조정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군은 가능한 조기에 군내 부정 비리 파문을 매듭짓고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군의 기본임무인 국방태세 강화를 위해서 군 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장병들의 단결과 사기 앙양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로 국제안보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질서의 재편기를 맞아 동북아지역의 세력 균형을 위해 지역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지역 내 특정 국가가 안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련 해체와 미 군사력의 감축을 틈타 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이 급속히 군사력 증강을 하여 주변 국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는 위협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1.5t 규모나 되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도입하는 등 2010년까지는 총 85t 규모의 플루토늄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 교토통신에는 아오모리 시에 세계 최대규모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이 될 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설이 착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한다면 유사시 일본이 재무장과 함께 아시아에서 신지역패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군비 현대화와 군비 증강을 위해 과거에 비해 2배의 예산을 군비에 쓰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고 얼마 전 뉴욕타임즈지가 1월 11일 북경발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최신 수호이―27 전투기 26대를 구입했으며 MIG―31기 구입에도 관심을 갖고 또 러시아제 소형 항공모함도 구입하거나 자체 건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 보도를 빌리지 않더라도 중국이 다양한 첨단무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지역 정세는 상호 갈등이 심화되어 군비 증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 현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장기적인 민족안보 즉 통일 후 안보정책까지 연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안보에 대한 시각도 과거 대북한 관계에 국한시켰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과 세계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체적 입장에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유엔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고 안보리 개편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이전에 일본은 우선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과거 침략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부임한 공노명 주일대사는 오히려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차제에 외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키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다각적인 준비와 노력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정책을 포기하고 핵 부재 선언을 했는가 하면 남북한이 공히 한반도에서 핵 물질의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응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선언을 하는 등 핵무기개발 가능성이 명확히 엿보이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개발을 통하여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아울러 대남 대미 전선에서 대등한 협상력을 갖고 국제관계를 풀어 가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외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먼저 북한 핵개발에 대응해서 한미 간의 공조체제가 원활하고 이견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비추어진 것으로 보면 미국은 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표명하는 데 반해서 한국은 보다 유화적이고 온건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남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명확히 기본적으로 국제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 국제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어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와 핵무기개발 저지수단을 쓰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문제에 대하여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국제기구나 국제사회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남북한 간의 관계를 통해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시고 확고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지 보도에 의하면 외무부장관께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협상으로서 남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을 확대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의 축소 등 5개 항의 반대급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관께서 제기한 이 내용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며 국제사회와의 협의 결과에 의한 것인지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북의 핵문제는 민족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확고한 원칙을 갖고 북한을 채찍과 당근으로 설득하는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NPT 탈퇴와 유사한 시간 지연책을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핵개발을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 우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국 핵우산 속에서 계속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적절한 방안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구체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공화국의 치적으로 평가되어 왔던 북방정책을 새 정부는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6공화국에서 추진해 왔던 북방정책은 한․소 수교 및 한중 수교를 이룩해 냄으로써 그 결과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점은 북방정책의 성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급하게 가시적인 성과만을 추구한 나머지 경제적 낭비가 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북방정책도 내실화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새 정부에서는 북방정책 내실화 작업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는 내부 변화 못지않게 안보정책에 있어서나 통일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안보정책은 통일 지향적으로 수립하되 통일정책은 반드시 안보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된 시각에서 우리의 정책의지와 능력을 펼쳐 가며 그 시각도 과거 북한에 국한시켰던 폭 좁은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이제는 동북아 또는 전 세계에 그 범위를 넓혀 가고 21세기의 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자세로써 외교․안보․통일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3시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무총리 먼저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이우정 의원, 김중위 의원, 나병선 의원, 하순봉 의원, 조순환 의원, 김동근 의원, 여섯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우정 의원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은 새 정부의 개혁조치가 외교․통일 분야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외교․통일 분야의 잘못된 정책과 각종 법, 제도 등에 대한 시정 용의와 이에 대한 청사진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외교․통일 분야도 이미 개혁적인 차원에서 쇄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개혁의지에 입각한 그리고 내실 있는 외교를 위해서 주요 외교정책과 집행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과 종전의 외교행정체제를 새롭게 재개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국제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직업외교관제도의 능률화와 외교관계의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외공관의 정비, 외교관 인사행정의 쇄신을 포함하는 외무공무원법의 개정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외교정책은 종래의 의존이나 명분과 또한 방만한 국위선양 차원보다는 안보와 통일과 그리고 경제, 통상 등 실리외교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 분야에 있어서도 이인모 노인의 방북 허용과 같은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일 문제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개혁과제와는 좀 달리 북한 또는 관련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상대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국제정세의 흐름이나 국가이익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제반 변동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외교․통일정책의 중점을 통일된 선진 민주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국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두고 이의 장애가 되는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는 계속 개혁적인 차원에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총리는 국정보고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견지해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선거공약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새 정부의 개혁적 통일정책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정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통일정책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수렴된 국민여론과 통일정책 관계 전문가 그리고 각 기관의 대안을 망라해서 도출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정책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기초로 하되 그 실천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해서 이미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많은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이를 실천할 기구들도 이미 구성한 상황하에서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중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통일이 구호나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닌 통일 희구 집단의 도덕적 규범 확립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도덕적 가치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국민적 합의 도출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일 통일의 실질적인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서독 사회의 경제적 우위는 물론 도덕적 우월성이었다고 보며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힘은 역시 우리 사회의 도덕성에 기대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도덕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통성에 기반을 둔 새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잘못된 것과 새로워져야 하는 것을 찾아내는 개혁작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회적 국가적 기반을 새로이 구축을 하고 동시에 정의와 이성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기본조건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나 직장, 사회교육을 통한 도덕성회복운동이 자율적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확립해야 할 도덕적 가치는 인권의 보장,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의 존중,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살아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실천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진정한 신뢰 속에 이러한 이상이 실현된 신한국 건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반도에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핵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핵에 대한 군사․정치적 정책과 산업평화적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핵개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핵 주권이라는 논리에 따라서 핵개발 능력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 북한의 핵무장 기도를 오히려 정당화시켜 주고 또한 자극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자극을 주는 등 그 영향이 연쇄반응적으로 확산되어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핵재처리 시설의 상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핵재처리 기술 등 핵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기술 보유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나병선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북한의 정책 진로와 정부 대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의 핵위협 중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정성 확보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철회 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논의를 거부하고 미․북한 간 직접협상에 의한 해결방식을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대북한 핵 불사용 보장 등 대미협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 간 직접접촉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북한 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적 공조체제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도록 지금과 같이 신중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북한의 핵문제와 군축 그리고 경제협력 간 상호관계와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역할 그리고 남북한 핵의 불균형문제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과 남북상호핵사찰을 수락할 경우에 남북 간 군축협상을 위한 신뢰회복조치 그리고 경제협력문제를 포함한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음이 된다면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저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총력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방침입니다. 다음 질문은 북한이 끝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와 북한이 취할 대응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설득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는 계속해서 IAEA와 유엔 안보리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가들과 더욱 밀접한 공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인 추가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력 제재조치와 같은 강압적인 최후수단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북한은 그들에게 유리한 외교적 소득을 얻기 위한 대미협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핵문제를 미국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핵 정책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미 양국은 그동안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의 평화 유지와 안전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핵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 판단과 핵에너지의 이용 확대에 필요한 정책 판단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냉전 종식 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포괄적인 안보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냉전 종식 이후에 국제적인 화해․협력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정세는 아직도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국면이 잔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에 대처해서 정부는 미국과의 집단안보체제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하고 또한 여건 조성에 주력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점을 둔 그리고 국민적 총의와 협력에 의한 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관계가 경제 위주로 옮겨 가면서 경제실리를 중시하는 국가 간 경쟁과 마찰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등 우리의 안보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강화방안, 이와 관련한 통일원 기능의 축소, 신안보정책 결정체계 그리고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가안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해서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신중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과 남북대화 및 남북교류협력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 상황하에서 이러한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통일원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는 현 단계에서 안보정책의 종합조정체계를 새롭게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조정문제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익우선 차원에서 종합조정해 나가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순봉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금 상황하에서 재고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북한 당국 간의 공식 합의사항인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이행이 되고 또한 준수되도록 앞으로도 촉구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그리고 남북상호사찰에 응해 나오도록 함으로써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핵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일본이 언제든지 핵무기 보유국가로 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일본의 핵 집착을 억제할 외교적 구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본의 자체적인 핵재처리 능력 확대와 해외로부터의 플루토늄 도입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모범적으로 받고 있으며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수단을 통해서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가할 것으로 보아서 일본의 플루토늄이 평화적 목적 이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주의를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하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한반도 환경오염 그리고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문제 등과 관련한 정부의 환경외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환경오염은 지역 내는 물론 지구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범세계적 또는 지역 내 국가 간의 환경협력증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지역 환경외교 대책에 관해서는 해당 장관인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전문성 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외국산 농산물 수입 시 적용하겠다고 한 녹색카드제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시장개방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서 많은 식품 수입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위해 요인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녹색카드 그린카드의 도입문제를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의 종류를 수입신고 시 카드에 기재토록 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그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농약 검사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GATT나 EC 등 외국기관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는 그대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 의원께서 주신 또 하나의 질문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의 허실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그리고 러시아 차관문제 또한 정부의 대외통상정책 기조에 관해서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외무부장관께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조순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식량부족 실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대로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총생산량은 443만t으로써 금년도 총수요량 650만t에 비하면 무려 207만t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그동안 중국 등으로부터 매년 100여만t을 수입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경화 부족 등으로 해서 그 양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어서 지난해에는 83만t을 수입한 데 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다소간 수입함에도 지난해 북한의 식량 절대부족량은 124만t에 달해서 1인당 식량 배급량은 성인 기준으로 1인 600g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배급은 350g으로 약 반에 달하는 그러한 적은 양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식량난은 80년대 이후 농경지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산림의 황폐화 등 자연조건이 열악해지고 또한 경직화된 농업체계로 인해서 농업 생산성이 크게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처한 심각한 식량난은 에너지 부족과 함께 북한 주민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다음 조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우리나라가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탈락한 이유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구상이 있으면 대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는 생산성이 둔화되고 기업의 경영여건이 또한 악화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 각 계층의 욕구가 분출되고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또한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하려는 의지 또한 크게 약화된 데 또한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일부 계층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권위주의 의식이 팽배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행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등 이른바 한국병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국병을 치유하고 또 우리 경제가 바닥으로부터 다시 벗어나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금리의 인하라든지 설비자금의 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기술개발의 촉진, 경제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경제100일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가 제2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신경제5개년계획을 또한 수립해서 곧 시행에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경제는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점차로 뒤지지 않을 그러한 발전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21세기에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발전 장기전략을 수립코자 대통령 자문기구로 21세기위원회를 설치해서 원대한 장래에 대비하는 구상과 계획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또 하나의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5억 8000만 불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였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사실이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의 대북한 무기판매설은 사실이 아니다,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최근 통일 열기의 확산에 따라서 국민의 안보의식이 희석되어 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북한의 이중적인 자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대하여는 저 역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동서냉전 종식의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북한을 개방과 화해의 마당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그들의 체제 수호를 위한 강경정책노선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데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의 안보체제는 더욱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도 해이됨이 없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은 물론 북한의 이중적 전략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과 각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교육 또는 홍보를 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실체를 국민 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주신 또 하나의 질문은 외교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온 지난 정부의 북방정책을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내실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하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북방외교의 결과로 우리는 러시아, 중국 등 주변 4강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협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북방외교의 성과를 우리의 안보와 통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와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호혜적인 실질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해 나감으로써 그동안의 북방정책의 효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의 협조관계 강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대답 올리겠습니다.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인권 및 여성운동에 평생을 바치신 존경하는 이우정 의원님의 질문을 이렇게 민의의 전당에서 대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밖에서 함께 일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3월 15일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에서 비준을 요구하지 아니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 아시는 대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조약 비준이 아닌 형태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우리의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법률적 의미의 동의가 아닌 국회의 지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차원에서의 동의는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렸고 이러한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국회의 동의 문제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남북기본합의서를 조약으로 보시고 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닙니다. 남북의 양 당국이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국제법적 규제를 받는 관계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 문서를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약 아닌 별도의 적절한 형식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지 결의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발의하여 본회의에 채택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우정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은 대외적으로 동북아의 집단안전체제가 구축되고 내부적으로 남북 간에 경제, 기술지원 및 협력으로 북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대북 강경 제재조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햇빛전략의 일환으로 민주당 이기택 대표께서 제안하신 남북한 간에 식량 직교역과 휴전선 지역의 남북한 공동개발 추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제재 방식이나 찬바람전략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햇빛전략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과의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으며 민주당 이기택 대표께서 제안하신 남북한 간에 식량 직교역과 휴전선 지역에 남북한 공동개발 추진 등도 넓은 의미에서 이 같은 남북한 경협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노력과 미국과 북한 간에 고위급 접촉 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기본적으로 남북 간 접촉을 통한 해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햇빛전략의 정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이 의원님의 견해를 전폭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중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질문 서두에서 지적해 주신 세 가지 사항 즉 첫째 한국 통일문제는 과연 통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쯤 어떤 형태로 통일될 것이냐 하는 문제, 둘째 통일 이후의 대책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 셋째 통일을 이루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통일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통일 이후 한국은 이른바 식물한국으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함께합니다. 김 의원님의 관심을 통일대책계획을 앞으로 수립하는 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은 민족복리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민족복리보다 주체이념에 입각한 김일성 세습체제 유지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리의 민족복리 논리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셨고 갖가지 반민족적 폭압정치를 저지르고 있는 김일성에 대하여 민족복리를 주장할 전략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또 남북이 민족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우선주의에 입각한 대북 통일정책을 추진할 경우 우방국들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없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민족적 관점에서 남북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파시즘적인 국수주의적 공격적 민족주의도 아니고 배타적이고 저항적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민족국가 내부의 민주화와 복지화를 내용으로 하는 열려진 개방적 민족 이해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 측에 대해서는 이같이 열려 있는 참된 민족복리의 자세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통성을 지닌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실리주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열린 민족복리의 사상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 당국을 의식해서라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공동번영을 도모함으로써 통일된 민주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우방국가들은 조금도 오해하지 아니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남북의 공존공영에 입각한 통일정책 기본 틀과 관련해서 하나의 나라에 2개의 각기 다른 체제의 공존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새 정부는 한반도 통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선 남북대결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남북한이 각기 주권을 갖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이른바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서 통일된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지붕 밑에서 평화 공존하는 가운데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는 주권 통합을 전제로 하는 1국가 2체제의 공존 형태의 하나인 북한의 연방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남북 간에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연합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1국가 2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남북 간에 체제 존중과 공존공영 논리가 상대방의 실체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른바 실체의 정체가 무엇이며 남북 간 관계가 어떤 실체적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까다롭고 이론적인 문제이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각기 상대방의 실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참으로 다의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두 정치 실체 간에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잠정관계입니다. 이 특수관계는 1민족 1국가 1체제로 통일되는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남북한이 사실상 개별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분단되기 전에 장구한 기간 통일국가로 살아왔다는 우리의 독특한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국제관계에서 인정되는 개별 국가들 간의 관계와는 다른 요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네 번째로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한 국제적 흥정이나 종말론자들과 같은 광적 결단을 선택할 경우에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어떠하리라고 예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번 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정리한 세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NPT 복귀, IAEA의 특별사찰과 함께 남북 상호사찰이 실현되어야 하며, 세 번째 북한의 핵문제는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을 토대로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발효시한 도래 이전에 NPT 복귀와 IAEA의 특별사찰 실현 등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총체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도 NPT 복귀와 IAEA 특별사찰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대외적으로 협상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어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만약 북한의 NPT 탈퇴 발효시한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유엔 안보리를 통한 경제제재 등의 국제적 대북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북한 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리라고 전망됩니다. 이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김중위 의원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쯤이면 이른바 통일한국사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는 금세기 내에 통일된 선진 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핵문제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 자체가 통일한국사를 엮어 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현재의 정부는 통일이 끝나고 나서 이 역사책을 쓸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통일한국사를 창조하고 있고 그것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김중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하순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세계적인 화해․협력의 새로운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가 유일한 냉전체제에 있다는 점을 개탄하시면서 새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기본적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정부도 하루빨리 이 땅에서 냉전 구도를 청산하고 평화롭고 통일된 선진 민주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분단 역사와 남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점진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이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사이에 화해협력관계를 먼저 발전시켜서 그다음 두 번째 단계로 중간 과정의 통일과도체제인 남북연합을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정부 1체제에 의한 통일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세기 내 통일된 선진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의 자세와 입장이 당장 한반도가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현실을 냉엄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세계의 탈냉전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원점에 서서 민족 우선의 자세와 진심으로 협력할 자세로 나갈 것을 촉구하시면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새 정부는 이런 입장에 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통일정책의 기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복리우선의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폐쇄시키지 않고 개방과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공존공영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통성이 확립되지 못했던 지난 어떤 날들에 있어서는 통일문제를 놓고 당국과 비당국 간에 긴장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참고할 때 정통성 있는 정부가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고 또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순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질문을 주셔서 과연 내가 그 질문에 다 대답을 할 수 있겠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통일정책과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의 차이가 새로운 것이 무엇이며 금세기 내 통일된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점이 있다면 다시 요약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세 가지가 새롭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민족복리라고 하는 것을 민족주의 그것이 파시즘적인 것이든지 혹은 배타적인 저항적 민족주의든지 그것이 이데올로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남북한 민족이 잘사는 것을 강조하는 민족복리 이것이 하나 새롭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봉쇄해서 저쪽이 급하게 어떻게 고립이 되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것보다도 국제사회로 끌어내서 그들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아까 햇빛전략 이것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제가 막 말씀드린 대로 통일문제를 정권안보 차원에서 절대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야말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통일문제를 추진한다 이 세 가지 점에서 새 정부의 통일정책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차이 때문에 대북 협상능력도 종래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핵문제가 이렇게 크게 걸려서 그 효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핵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이면서도 국제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더 보탤 수 있다면 새 정부의 통일구도 가운데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신축성 있게 원용하면은 현재 야당의 통일정책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통일정책…… 그리고 시민사회 일부가 제시하는 통일정책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두 단계는 신축성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도 좀 그런 것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금세기 내에 선진된 통일민주국가인 신한국 건설에 목표를 두는데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목표는 좋다, 그러나 과연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 실현 가능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목표는 목표가 정당하다면 높게 두는 것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통해서 화해협력의 시대가 조기 정착된다면 이것은 저희들은 약 1995년까지를 제1단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단계가 지나서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내 98년까지겠습니다마는 과도적인 통일체제인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시켜서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제도화 안정화시켜서 민족 동질성을 가속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은 이 정권 다음 들어서는 정권에게 그러한 기초를 닦아 주면은 그다음 정권이 그 바탕 위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과 절차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지금은 세우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저지하겠다는 것이 첫째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국가목표가 있는가, 셋째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반대하지 않으면서 북의 핵개발을 저지할 것인가…… 참으로 중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경우 그 자체가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큰 불행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은 조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를 둘러싼 최근 사태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단계로까지 가지 않고 그 이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까 총리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총체적인 외교노력을, 평화적인 노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공조체제를 도와주고 다각적인 대북 설득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상정하는 단계로까지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무력 사용을 통한 핵문제해결 방식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1, 2년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핵무기를 갖는 북한과 공존해 나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포함한 많은 연구기관들이 북한이 몇 년 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같은 전망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간 북한이 IAEA의 사찰과정에서 핵개발 의혹을 주는 시설을 은폐시킨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등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 많은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다거나 1, 2년 내에 핵무기를 확실히 만들 것이라는 것 등의 가정하에서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조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최근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형편이 어떤지 소상히 밝히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와 정보에 의하면 92년 현재 북한의 총인구는 약 2202만 명이며 이들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식량은 총 650만t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의 연평균 식량작물 생산량은 총 504만t 수준이었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상기온 현상과 비료․농약의 부족, 벼물바구미병 등 병충해 발생 지역의 확대 등으로 생산량은 더욱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91년도의 식량작물 중 총생산량은 443만t에 불과하여 총수요량 650만에 비해 부족량은 연간 207만t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중 부족량의 일부인 83만t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절대부족량은 아까 총리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124만t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124만t은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급량을 줄이므로써 해결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줄이는 것은 어떻게 줄이는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타당하고 현실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방북했던 해외동포들의 말이나 일부 첩보자료에 의하면 식량 부족으로 두끼먹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양에서도 배급미가 부족하여 덜 익은 옥수수를 따다가 주민들에게 식량으로 배급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김치를 담그는 데 필요한 마늘, 고추가루, 양념, 조미료 등이 아주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음식이 낭비되는 현실을 개탄하시고 북한 겨레의 굶주림을 안타까워하시는 조 의원님의 염려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사회 안에 사랑의 쌀 나눔운동이나 최근에 종교인들의 남북 나눔운동 여기에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의 날카로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의원님께서는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의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정책의 기본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현 정부에서 수립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새 정부가 제시한 민족우선통일정책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의원님들 유사한 질문에 제가 이미 대답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서 민족복리 우선의 정책추진방향을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정통성 있는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진실된 자세로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 점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민족복리 자세로 나와야 함을 촉구하는 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추진방향은 세계 역사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동근 의원님께서도 우리 통일정책의 초점은 우선 내부 통일역량 축적에 바탕을 두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통일기금 확충 방안과 북한의 체제변화 시 우리가 취할 대책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권력이 깨끗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가 건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성공은 통일정책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내부의 통일역량을 쌓는 일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역량과 관련해서 김 의원님께서 통일기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통일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통일비용 마련을 위하여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이미 통일원에서 마련되어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점진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연구를 지금 현재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비용이나 통일기금의 문제가 잘못 거론되면 북한에 대해서는 이른바 흡수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항상 통일원에서는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체제가 급속한 붕괴를 겪는 사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는 민족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며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질서 있는 개방과 변화를 통한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과 관계없이 만일 바람직스럽지 못한 바로 이 사태가 발생한 경우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사태를 관리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보수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들을 균형 있게 수렴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통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 왔으며 의견의 차이로 긴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의견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외견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여 민족복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민주 민족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통일문제에 대한 논란이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지난날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거의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통성 있는 정부만이 통일문제를 자발적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 정부는 국민과 유리된 통일정책 추진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민족복리, 공존공영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통일정책 3대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자세와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통일원에서 실시한 정책여론조사에서 88.4%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질문에 대한 충분하지 못하지만 저로서는 최선의 대답을 해 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한승주입니다. 오전에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외교문제에 관해서 많은 중요하고 유익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답변은 편의상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한데 묶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의원님들께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방안에 대해 약간씩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셨는데 동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국면을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위․나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의 NPT 탈퇴 이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취한 조치와 향후 대책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NPT 복귀 및 IAEA 특별사찰 수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본 대응방향으로써 정부는 국제적인 협력 확보 및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여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한 조치 내용은 IAEA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다자적 차원의 설득 및 압력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협조 확보를 위한 외교노력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향후 대책방향은 먼저 유엔 안보리를 통한 계단적 압력 강화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 미․북한, 남북한 양자 관계 차원에서 대북 설득책도 모색하는 것입니다.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책은 강온 양면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며 핵문제 해결에 성실히 임하는 경우에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북한 측에 알려 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병선 의원, 김동근 의원께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한미 간 공조체제와 인식에 관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의 공조체제는 매우 견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NPT 탈퇴 이후에 한미 양국은 외무장관의 방미, 타노프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등 여러 차례의 고위협의를 통해서 긴밀한 협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은 핵문제 해결의 기본입장에 대한 공통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동시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양자 차원의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공동보조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북한 고위접촉의 수준과 목적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미․북한 고위접촉과 관련해서 아직 확실하고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북한 고위접촉이 있게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 간의 사전 긴밀한 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미 양국에 공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측으로서는 미․북한 접촉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이를 점진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이미 미국 측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핵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 수립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의․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보조를 유지하게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언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나병선․하순봉․조순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방콕에서 열린 한중 외무장관회담에서는 북한 핵개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양국은 북한 핵개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 측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측은 강온 양면의 노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진지한 자세와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고 중국 측의 역할과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도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한중 외무장관회담은 북한 핵개발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의 외교책임자에 대해 우리 입장을 직접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데 적지 않은 도음이 되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전기침 외교부장이 5월 하순 자신의 방한을 확약한 것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의사 표명이자 북한에 대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조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엔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시 에상되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제재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반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제재단계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자세하에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중국과도 접촉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적인 해결노력 단계에서 중국과 충분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최악의 경우 중국이 경제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엔 안보리가 취할 대북 제재조치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월 8일 안보리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로서도 우선 북한 설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대북 제재문제는 이러한 북한 설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었을 경우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가 취할 대북 제재조치 내용은 북한의 태도, 국제사회의 반응, 안보리 이사국들의 입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 제재내용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마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안보리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북한 핵문제를 논의 중인 유엔 안보리는 6월 12일로 예정된 북한의 NPT 탈퇴 발효 이전에 가능한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한 설득 노력의 성과가 없을 경우 안보리는 부득이 대북한 제재 등 단계적인 추가조치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력제재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리의 우방 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여 이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하여 미국은 일방적으로 제재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를 모든 외교적 평화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며 가능한 한 제재조치에 이르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일원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력제재를 언급할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동근 의원께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지에 보도된 대북 5개 항의 반대급부가 정부의 입장인지 문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합리적 결정에 따른 이번 사태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하에 IAEA 및 유엔 등 국제기구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양자 차원의 적절한 대책을 통해 동 문제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 북한이 받을 불이익과 태도변화 시에 가능한 혜택에 대해 북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는 없으며 이미 동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역시 김동근 의원께서 북한의 핵개발 완료 시 우리는 계속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것인지 또는 적절한 방안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 부재 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성실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핵은 평화적 목적에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제적으로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우리의 다각적 노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주변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모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 주권 논의나 핵무기 개발론은 우리 정부의 핵 부재 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기본입장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는 물론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의 안보는 강력한 자주국방 태세를 바탕으로 긴밀한 한미안보협력체제를 통해 유지해 나간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우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한 핵무기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AEA는 1992년 4월 이래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대북한 사찰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과 분석결과 간에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북한은 90년 봄 단 한 차례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신고했으나 89년 90년 91년 최소한 세 차례에 걸쳐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됨으로 보유 총량과 연간 생산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2개의 미신고 핵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접근 등 사찰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IAEA의 북한에 대한 핵사찰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실험용 원자로의 연료교체 입회 등을 포함한 사찰활동이 좀 더 진전된 후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하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에 어떤 수준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외교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와 다각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외무부 성명을 발표했으며 IAEA 특별이사회에서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보고결의 채택 시에 공동제안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4월 미국․영국과 공동으로 북한 NPT 탈퇴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우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NPT 및 IAEA의 핵문제 관련 이중기준 적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PT는 비핵보유 당사국의 핵무기개발 초기 의무와 핵보유 당사국의 핵 군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NPT와 동 조약에 입각한 IAEA의 안전조치제도가 NPT 발효 후 지난 20여 년간 핵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크게 공헌해 온 점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기준의 비판이 있다고 해서 명백한 위반상황을 묵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NPT는 동 조약 효력연장문제 회의를 앞두고…… 그것이 95년도에 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달부터 준비회의를 거쳐 동 조약의 성실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NPT 기본정신 및 연장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NPT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일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우정․하순봉․김동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그동안 유엔의 회원국이 급증했고 또한 냉전 이후 유엔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유엔 안보리도 변화된 국제현실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는 우리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개편이라는 향후 세계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안보리 개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장관 취임하기 전에 어떤 저술에서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도 장관 된 후의 제 사견인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조금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보리 개편에 관해서는 지난 12월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금년 6월 말까지 각 회원국이 유엔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한까지 어느 특정 국가의 문제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논의의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자세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제적 분위기를 정확히 읽어 가면서 안보리 개편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집착해서 이 문제를 일본에 대한 찬반론으로 현시점에서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급적 금년 6월 말까지 안보리 개편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유엔에 제시할 생각이며 그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우리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우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군대위안부 문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법적인 측면의 논의를 넘어서서 과거의 상처를 우리 스스로 치유함으로써 국민적 국가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한편 일 정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정부가 대일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등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비밀리에 기술이전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생활보호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우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일협정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한일 양국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과 4개 협정은 당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동 협정을 토대로 현재까지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사실에 비추어 동 협정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관례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중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한 우리의 대일 안보 차원의 외교 전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에 있어서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시대 당시보다 폭넓은 의미를 갖는 미․일 관계의 연결고리인 동시에 여전히 아․태지역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전수방위 , 비핵 3원칙, 문민통제원칙 등을 견지하는 한편 자국 안보의 기초를 미․일 안보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방위의 기본원칙과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현재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구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금 일본이 비록 유엔의 틀 속에서라고는 하나 사실상 준군사분야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역시 김중위 의원께서 질문하신 탈냉전 시대의 대미 협력 원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관계는 앞으로도 우리 외교의 기축으로서 계속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이며 경제 면에서도 최대의 교역상대국이자 수출시장입니다. 이러한 상호존중의 정신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안보 및 통상 분야를 넘어서 과학 기술 문화 등 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동반․협력관계로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서 통일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이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대미외교에서 지향하는 바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상호 동반관계, 호혜적인 협력, 양국 간 국력에 맞는 균형된 책임분담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우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 개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측의 형사재판 관할권 행사와 관련해서 지난 91년 2월 SOFA 개정 이후에는 미군 범죄 중 순수히 공무집행상의 범죄나 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측이 제1차적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간에서는 이러한 SOFA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재판권 행사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미군 범죄가 대부분 교통사범, 절도 등 경범죄인 관계로 미군 측이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군 기강 확립에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강력범을 제외하고는 관할권 행사를 자제해 오고 있습니다. SOFA 제22조상의 구속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SOFA들과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측은 불구속 수사로도 미군 범죄피의자를 언제든지 소환, 수사, 심문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형 확정 시 이를 철저히 집행하고 있으므로 자주적인 형사재판 관할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4일 윤금이 씨 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피의자 미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우정․김중위․나병선․김동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태지역 안보대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서 국제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도 냉전적 대결구조는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있으나 러시아 및 일부 주변국가의 정치적 장래의 불투명성, 지역분쟁의 미해결 등으로 인해 지역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은 점증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NPT 탈퇴선언으로 인해서 대량파괴무기 확산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클린턴 미 행정부는 구소련의 해체와 경제사정 악화로 그동안 이 지역 정세안정에 기여해 온 미군의 역할과 주둔 규모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에서 역내 관련국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역내에서는 이와 같은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군비증강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서 역내국 간에는 지역안보문제에 관한 다자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시아 확대외무장관회의 등 광역 차원의 아․태지역 안보대화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직접적 안보 이해가 걸려 있는 동북아지역 국가 및 관계국 간에 상호이해 증진 및 신뢰 구축을 촉진하고 분쟁발발 방지를 위한 예방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동북아지역 안보대화 추진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하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중국 및 대만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교는 미국 일본 등 전통 우방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기축으로 해서 유지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통일 달성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은 크며 이러한 중국의 역할은 이번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임 주중대사의 발언은 이러한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미․일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우리 외교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만과의 실질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한․대만 단교 이후 김재순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사절단과 정부교섭단을 타이페이에 파견시켜 한․대만 간 비공식관계 설정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국기․국호 사용 주장 등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의 관계 설정을 요구함에 따라 교섭이 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유연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만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측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비공식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2000년대 초에 세계 제1의 경제권의 중심이 될 중국이 아시아와 한반도에 정치․군사․외교 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2%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홍콩 대만의 경제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 홍콩, 대만의 중국권은 머지않아 세계 최강의 경제권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제반 분야에서 중국과의 선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국의 발전방향이 한반도 통일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우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계 베트남전쟁 고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내 한국계 전쟁고아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대상자들이 모두 베트남 국적자로서 그간의 양국관계 경위로 인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한국계라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정부도 이를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해서 공론화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베트남 내 한국계 베트남전쟁 고아 및 그 어머니에 대한 지원문제는 문제의 성격상 가급적 적십자사 또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권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하순봉 의원과 조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부의 외교철학과 중․장기 외교목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중장기 외교목표는 공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90년대 중반 선진국 진입과 금세기 내 통일을 목표로 경제 통일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국의 외교 기치를 굳이 표현하자면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번영을 주도하기 위한 외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추어 우리의 안보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한편 한일 우호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기존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등과의 관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일외교는 이러한 확고한 안보체제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시에 실리외교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과학․기술․문화분야 등 실질적 분야에 외교의 비중이 더욱 두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력에 상응하는 다자 차원의 외교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군축, 환경, 인권 등 범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최대한 기여하는 원칙과 이상에 입각한 외교를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하순봉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즉 88올림픽을 통한 외교적 도약기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에서 지난 6공 정부의 외교정책의 허실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정부의 외교정책은 크게 내용 면에서는 북방외교, 형식 면에서는 정상외교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방외교의 추진을 통해 우리 외교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4강 외교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북방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리 위주의 경제, 통상 외교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하순봉 의원께서 대러시아 차관 규모와 내용, 러시아 정부의 차관상환 이행 약속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차관을 제공할 경우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1년 1월 구소연방과 30억 불의 경협차관 제공을 합의하고 91년 중에 은행차관 10억 불과 소비재차관 4억 7000만 불을 집행했으나 구소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이를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연방 측이 이자지불 등의 상환약속을 이행할 경우에 한하여 잔여 차관 공여문제에 대한 협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소규모의 의약품, 식품 등의 지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순봉 의원이 질문하신 EC 통합, NAFTA협정 타결 및 UR 협상 등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외통상정책 기조와 APEC 활용정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유무역체제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UR 협상이 진행되는 한편 EC 통합 및 NAFTA 결성 등 지역경제의 통합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UR 협상 등 선진국들의 개방 압력과 유럽 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경제블럭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것이며 북미자유무역 결성 등 지역경제 통합이 역외국가에 대해 불리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APEC 등에서 이해국들과 공동으로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즉 블럭화 시대에 대비하여 태평양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PEC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APEC을 통하여 첫째 태평양 동서 양안의 연결을 강화하여 북미시장과 아시아시장을 확보하며 둘째 북미 자유무역협정 지역인 NAFTA 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인 AFTA 등 역내 소그룹의 배타적 블럭화를 방지하며 셋째 개방적 광역지역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비전으로서는 APEC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무역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역내 소그룹들을 포괄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하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외교 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리우회의 이후에 지구환경문제는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신세계 질서의 형성 과정에 새로운 이념으로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환경보호를, 개발도상국들은 개발 우선을 강조함으로써 남북 대립의 양상이 첨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EC 등 선진 제국은 환경기준 강화와 아울러 환경과 관련된 상계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GATT 및 OECD의 무역환경합동위에서는 환경세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경제적 수단들이 무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어서 UR 협상 이후에는 환경과 통상 문제를 다루게 될 Green Round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경제 의존도와 경제성장률이 높은 선발 개도국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적 환경외교 강화 노력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범정부적 차원의 후속대책 강구를 위하여 92년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설치, 운영하면서 종합적인 국내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외교 강화방안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확대개편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무부는 UNESCO를 통한 문화외교 강화를 위해 수년 전 주UNESCO 대표부를 개설한 바 있으며 현재 UNESCO 직원으로 우리나라의 2명이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국인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문화외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UNESCO 등 국제기구에 아국인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92년 1월 1일 발족된 이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문화교류를 통한 아국 소개 및 국제친선 도모를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교류재단을 우리 문화외교의 전유 기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 재단이 영국의 브리티시카운슬이나 독일의 괴테인스티튜트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유수한 문화단체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여밖에 안 되었고 사업비 충당을 위한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재외공관에서부터 접수하는 행사지원요청도 많은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기금 징수를 계속하고 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의 증액 및 민간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수입 장려 등을 통하여 상당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비추어 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단의 확대개편 운영을 상기 재정적인 여건이 점차 충족되었을 때 고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외무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내역과 분담액이 증액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순봉 의원님과 김동근 의원님께서도 같은 요지로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비분담 문제는 우선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미 간의 안보협력관계는 과거 대미 의존적 관계에서 점차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를 위한 연합방어 노력에는 양국의 능력에 부합한 책임과 역할의 분담이 당연히 수반되게 마련이며 거기에는 필요한 비용의 분담이 따르고 이는 곧 역할의 분담과 동시에 권리의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한은 그동안 미국은 항상 일본의 경우를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하면서 한국을 비교해 온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지난 4월 20일 애스핀 국방장관이 대 의회 증언을 통해서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율은 세계에서 제일의 수준이며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홍보의 결과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위비 분담을 많이 했는지 또 적게 했는지의 평가는 양국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미국의 대 우방국 방위비분담 증액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주한미군 지원 현황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미국의 관련 부서에 배포해 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미국이 연례적으로 한미 간의 안보협의회 시에 합의된 지원액만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지원액에 추가해서 부동산의 지원사항, 카츄사와 같은 인력지원과 각종 면세혜택 등 간접지원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방위비분담 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미측의 종전 주장처럼 한미 연례안보회의 시 합의된 지원액만 분담실적에 포함한다면 91년도의 경우 우리의 분담금은 1억 5000만 불로서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 8억 4000만 불의 17.9%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현지발생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총주둔비용 중에서 미국 군인과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현지 근로자의 인건비, 운영유지비, 시설비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애스핀 장관은 한국의 분담금이 직접지원 3억 3400만 불과 부동산 지원 16억 불 그리고 간접지원 2억 4000만 불을 합하여 총 21억 7400만 불이며 이 금액은 미측의 분담금 8억 2400만 불을 합한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 29억 9800만 불의 73%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담비율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때에는 세계 1위의 수준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우방국 간의 지원액 산출기준은 각국의 특성상 차이점이 있으며 실제 내용을 보면 정부예산으로 매년 직접 현금으로 지출 지원되는 분담금은 우방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의 경우 우리의 실제 예산지출은 약 2억 불, 일본은 28억 불, 독일은 18억 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스핀 장관이 지원한 내용은 해외주둔 미군의 정책과 관련하여 미 의회에 대하여 행정부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와 한국에 비하여 경제력에서 월등한 유럽 우방국에 대해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위한 압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이 증강되는 것은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에 따른 한시적인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한미안보협의회 시 한미 간에 95년까지 현지발생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한다는 목표로 매년 점진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의 적정수준을 계량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은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안보상황이나 우리의 부담능력과 예산의 가용성, 여타 우방국의 사례와 주한미군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그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국방예산에 포함하고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대로 95년까지는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의 현격한 변화가 없는 한 점진적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나 그 이후에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주한미군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인사를 비롯한 비리척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나병선․김동근 의원님께서도 염려와 함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군은 시대상황에 맞는 군 본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명감을 인식한 개혁과제를 간단없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과 관련된 의혹사항들이 제기되면서 특히 가장 공정해야 할 진급인사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등 엄청난 비리의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며 국방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진급과 관련한 인사비리자로 현재 1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해군은 전임 김종호 총장과 조기엽 전 해병대사령관과 현역 장성 4명, 현역 대령 3명, 공군은 정용후 전임 총장 외에 현역 장성 5명, 예비역 2명에 대하여 현역은 국방부에서 예비역은 검찰에서 구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차제에 국방부에서는 인사비리뿐만 아니라 병무행정, 군수품 관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등에 대하여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비리와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의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인사비리의 발생 원인은 직업성 보장 미흡으로 인한 경직된 경쟁뿐만 아니라 운영권자의 의식과 도덕성 결여 그리고 진급선발이 편중되는 등 제도와 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지연이나 사조직에 의한 인맥, 학연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작용하여 영향을 미쳤었다는 점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이를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인사관리 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지난 4월 25일 전군 지휘관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각 군의 비리 척결에 나서는 한편 국방부차관을 책임자로 하여 군 사정기관을 직접 지휘하면서 진급 및 보직에 따른 인사비리를 철저히 조사토록 함과 동시에 근원적인 인사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년제도 및 진급제도와 함께 운영 면에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도 진급심사 이전에 법령을 포함한 모든 제도적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타난 비리는 철저히 척결하되 안보집단으로서의 군이 조기에 안정을 회복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되찾으라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전망과 효율적인 국방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김중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정세는 화해와 불확실성의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대규모전쟁 발발 가능성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역적 차원의 국지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는 동북아지역에서도 새로운 질서재편을 둘러싸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태지역 내의 군사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도적 입지를 확보코자 하는 미국이나 고도의 경제기술력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일본, 경제적 신장과 군 현대화로 점진적 영향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중국 그리고 유동적 국내정세 속에서도 기존의 지역적 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러시아 등 주변에 있는 4강의 지역정책은 안보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경제․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방 개혁 시 체제 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기존의 폐쇄체제와 대남혁명노선에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NPT 탈퇴 등 핵개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열강의 군사력 증강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군은 현실적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대비 태세를 완비하고 동시에 북한이 도전적 태도를 가지지 못하도록 주변국와 공동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주변국 모두를 적국이나 가상적국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4강이 상호 대립관계가 되지 않도록 신뢰를 조성하고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장기적인 지역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력건설 면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것이 당연시되나 당장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대북 억제력 차원의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충된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력의 발전방향은 우선 대북 억제전력을 키워 나가면서 장차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양적 감축, 질적 증강을 골간으로 해서 자주국방만이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국방의 절대명제로 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병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수정예 과학군을 위한 국방비 소요와 인력절감계획 여부와 과학군은 인력․장비 절약 면에서 지금의 군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 구조 문제에 대하여는 김동근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수정예과학군 문제는 국방부가 지난 4월 2일 이미 발표한 국방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군 구조 개선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양보다는 질 위주의 군사력 건설, 즉 인력 위주의 전력구조에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편을 위해 해․공군 전력을 보강하여 각 군의 균형발전을 기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국방예산 소요는 소수정예화에서 오는 정원조정문제와 최신무기체계의 고가화 추세 그리고 전문인력양성 소요 등을 염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종합적으로 발전되어야 전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군사전문가들은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밀무기체계의 획득을 위하여 오히려 국방비는 상당 기간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재정형편과 안보상황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위원회를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병선 의원님께서 정보 군수 통신 등 통합문제와 각 군 본부, 야전군, 군단 지휘제대 중 1개 제대를 통합하는 등 군 구조 개혁에 관한 문제와 아울러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전략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조직을 갖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군의 기본임무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보 군수부대 등의 통폐합 문제와 군 지휘구조의 단순화 내지 단일화로 작전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방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하는 나병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국방부에서도 예를 들어 각 군의 교육사령부를 통합해서 국군교리발전사령부로 한다든가 각 군의 군수사령부를 통합해서 단일 군수사령부로 만드는 방안 등을 현재 심층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간 지휘제대를 축소 또는 통폐합하는 문제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 대비에 취약할뿐더러 군제 개편에 따른 전투준비태세의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역시 나병선 의원님께서는 예비군제도 개선과 관련한 병력규모 축소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에 의거 연령을 기준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현 예비군 규모는 지난 90년에 35세에서 2년을 인하해서 33세까지 현재 편성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만일 예비군 연령을 추가 인하하여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할 경우에는 예비군 자원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전방지역과 농어촌지역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유사시 동원태세 유지와 향토방위 작전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 안보여건상 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없는 한 그 규모 축소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92년도에는 교육훈련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전시 필수소요 인원에 대한 훈련은 내실화하는 한편 고참 예비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만 자원을 관리토록 해서 복무연령을 인하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규모축소 효과가 발생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일반 및 향방훈련 대상과 훈련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동원 소요와 향토방위작전 개념을 발전적으로 재정립해서 예비군병력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 의원께서는 군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비리와 의혹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전력증강사업은 군사적인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적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군사전략을 수립한 후에 이러한 군사전략 수행에 필요한 중장기 군사력 소요를 기획하여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는 전력증강사업의 제 문제점은 주요 군사장비의 대부분은 소요 제기로부터 무기체계를 획득해서 야전에 배치될 때까지 적어도 5년 이상 10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서 각종 위원회 등 많은 부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는 인원도 수시로 교체됨에 따라서 그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무기를 구매하는 시기에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심한 것도 그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획득 과정은 군사작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고도의 군사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성격상 공개로 추진해서 투명성을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요 전력이나 작전 기도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력증강사업을 점진적으로 공개하여 가능한 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이 최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나 군사 외적인 작용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개선 등을 비롯한 제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그 의혹을 해소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순봉 의원님께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한 대응책과 점차 대두될 한일 양국의 군 인사교류 그리고 군사정보 교환 등과 같은 안보협력관계에 대한 우리의 구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주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군사력의 증강과 해외파병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본 군국주의의 불행한 역사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국제적 역할이 경제 중심으로 비군사적이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한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서 지금까지는 제한적인 인적교류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러시아 극동군의 질적 증강 그리고 중국의 군 현대화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은 우리의 군사외교 여건을 크게 변모시키면서 군사외교의 다변화와 전방위 안보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군 간의 우호와 신뢰의 증진 그리고 한반도에서 유사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 외교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서 지금까지의 제한적 교류협력 차원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기본 축으로 해서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하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한․러 군사교류 양해각서 내용의 추진현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0일 한․러 양국 국방장관 간에 군 고위인사와 군사교육시찰단 그리고 함정의 상호 교환방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3년도 한․러 군사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현재 구체적인 교환방문 일정을 양국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방한 문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추진되도록 협의하고 있으나 우리 측의 러시아 방문 문제는 최근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한 정세의 변화와 관련해서 교육시찰단 이외에는 군 고위인사와 함정의 교환방문을 당분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측에서 방문키로 확정된 내용은 교육시찰단으로서 7월 초에 총참모대학원 부원장인 쉐인 상장 외에 4명이 방문토록 되어 있고 국군의 날이 금년 10월에 대규모로 있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 총참모장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군 함정의 방문은 9월 초에 부산항에 방문이 있을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출연 연구비와 국방부문 비중과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연구개발비는 정부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산 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국방비 중에서 투자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국방연구개발예산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개발비의 4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를 하면서도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전략화 시기 압박에 따라서 무기획득의 40%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는 사실과 선진국은 국방비의 10% 이상을 국방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불과 3%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국방연구개발비는 현재 상태로는 아직도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연구개발비 중에 50%는 방산업체에, 3%는 학계와 출연연구기관 등 산학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연구개발 주도 형태를 종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에서 방산업체 중심으로 전환해 나감에 따라서 산학연 투자액이 더욱 앞으로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방위산업의 새로운 위상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산업체의 전문 계열화 체제에 대해서는 방산업체를 기술개발 중심으로 재정비하되 조립업체를 산업 분야별로 재조정해서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부품 전문업체는 유사 기술별로 통합하되 조립업체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토록 하겠으며 해외 도입 중인 핵심부품의 조기개발을 위해서 전문업체를 상공부와 협의하여 추가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군사력 건설은 장기 군사력전략 개념에 입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군사력 건설 방향이 양 중심에서 질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방위산업정책도 과거의 보호육성체제에서 앞으로는 기술개발촉진체제로 전환 중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재정과 금융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국방과학기술정책을 국가과학정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종합과학심의회 산하의 국방과학기술분과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방연구개발 수행체제도 핵심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초연구는 학계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응용연구는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이나 방위산업업체의 연구소 등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방산업체가 실용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산기술을 민수기술로 이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5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