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28일까지 9일간 연일 심야회의를 통하여 내년도의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하여 추곡수매, UR 협상, 농어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당면한 국정의 현안문제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한 다음 12월 2일까지 4일간 다시 한번 주요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정치성 의안과 추곡수매, UR 협상 등의 예산안 연계처리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사과정을 통하여 1994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심사하였고 더구나 예산안 법정 의결시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12월 2일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자유당 김길홍 위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구조와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급격한 조세부담증대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신한국창조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그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13.7% 증가한 43조 2500억 원이며 20개 특별회계의 순계 규모는 금년도보다 8조 3233억 원이 증가한 29조 138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가 35조 6230억 원, 교통세 3조 394억 원, 관세 및 방위세 2조 8747억 원, 그리고 세외수입 1조 712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9조 3794억 원, 사회개발비 3조 9157억 원, 교육비 8조 2396억 원, 방위비 10조 4900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4조 7263억 원, 행정비 4조 7118억 원 그리고 채무상환․예비비 등에 1조 78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관리, 도로등교통시설, 등기특별회계를 각각 신설하는 한편 국유임야관리, 군용시설교외이전, 사법시설 등, 정부청사시설, 도로사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각각 폐지하였으며 그 밖의 특별회계들도 국민에 대한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규모변동 없이 예산안을 조정하였는바 세입부문에서는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 130억 원을 삭감하고 세외수입에서 벌금 및 몰수금수입 1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삭감부문에서 일반예비비 500억 원, 목적예비비 400억 원, FMS 차관원리금 250억 원, 공공임대주택건설 25억 원, 환경단지조성 31억 원, 공업기반기술개발 30억 원, 사회정책경상비 1억 원, 재외공관 국고채상환 10억 원, 공무원교원의료보험 50억 원, 이차보전 86억 원, 지방 및 교육재정교부금 32억 5000만 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출금 2415억 5000만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70억 원, 합계 4001억 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문으로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전출금 2456억 원, ’93년도 냉해 및 재해대책비 709억 원, 광주피해보상 280억 원, 새만금방조제 100억 원, 경지정리 182억 4000만 원, 낙도 항로 및 해운안전대책비 135억 원, 의료보험확대 12억 6000만 원, 사회복지수용시설지원 20억 원,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 70억 원, 고전국역사업 3억 원, 서울대 규장각 지원 5억 원, 유아교육지원 2억 원, 특수교육진흥조성 20억 원, 국회예비금 6억 원, 합계 400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415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산업정보화촉진기금 출연 300억 원, 대외협력기금 출연 350억 원, 석탄공사 출자 50억 원, 주택공사 출자 25억 원, 기금 예수금 이자 1790억 5000만 원, 수출입은행 융자 600억 원, 합계 3115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 100억 원, 영농자금 200억 원, 농기계산업 100억 원, 내항선계획조선 100억 원, 대전 EXPO 지원 200억 원, 합계 70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2415억 5000만 원을 순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규모변동 없이 세입에서만 일반회계 전입금 17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농지전용부담금 1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456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추곡수매자금 2456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서는 세법 개정에 따른 교육세양여금 감소분 170억 원을 세입세출부문에서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총칙에서는 제13조의 목적예비비 중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 480억 원을 430억 원으로, 재해대책비 1500억 원을 1200억 원으로, 유류비 부족액 500억 원을 450억 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만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대범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수고했어요.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김병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 병구 출신 민주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몹시도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시장 개방이다, 문민시대의 날치기 국회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우리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겪었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이다 못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노가 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쌀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탄식과 원성, 분노의 한숨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정직한 정부, 신한국 창조, 강력한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것이 정직한 정부입니까? 또 이것이 신한국 창조의 모습입니까? 미국에 가서는 쩔쩔매고 한국에 와서는 국민들을 속이고 국회는 성가시다고 날치기 해 버리는 것이 정직하고 강력한 정부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세 가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김영삼 대통령은 부정직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만은 막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쌀개방도 막지 못했고 대통령직도 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3당 야합을 통한 변신과정에서 보여 준 부정직성의 또 한 번의 돌이킬 수 없는 부도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영삼 대통령은 무능력했습니다.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했을 때에 쌀수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중하게 들으시오! 그러나 이런 절대절명의 기회에 김영삼 대통령은 쌀수입 개방 반대의 쌀 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600만 농민, 아니 4500만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보다 더 급하고 긴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이는 무능의 극치입니다. 경청하시오! 김영삼 대통령은 끝까지 무책임했습니다. 정중하게 들으시오! 쌀수입 개방이 확정적인 단계로 들어가자 총리와 부총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책임 있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 김영삼 대통령이 쌀시장개 방과 관련해서 보여 준 부정직, 무능력, 무책임한 태도는 국가경영능력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하시오! 지금 농민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든지 아니면 쌀수입 개방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처럼 부정직, 무능력, 무책임하니 총리 이하 내각도 부정직, 무능력, 무책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11월 26일 국회 예결위에서 쌀개방을 검토할 의향도 없으며 대통령의 의지도 분명하다고 확언했습니다. 이경식 부총리도 11월 23일 국회 예결위에서 쌀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황인성 총리는 한술 더 떠서 12월 2일까지도 쌀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자세이며 정부는 어디까지나 국민 앞에 정직하다고 장담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6․25 전쟁 당시 정부가 서울을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약속하고서는 한강철교를 폭파해 버린 이승만 정권의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서 정부의 통상외교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시장이 개방된 판이니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간 유보되어 온 쇠고기, 콩, 우유, 옥수수, 감귤, 감자, 고구마, 참깨, 콩, 고추, 마늘, 양파 등 14개 농산물을 모조리 개방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GATT의 의무면제조항인 웨이버 조항을 활용하여 14개의 농산품목을 선정하여 수입자유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그네들의 통상법 슈퍼 301조를 휘두르면서 무역상대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는 등 외국에 대해서는 개방을 강요하고 자국의 산업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러고도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존심도 자주성도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미국의 종속국입니까? 미국의 전근대적 제국주의 근성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완전개방 굴복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황인성 총리를 비롯하여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번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안기부법과 추곡수매 동의안은 여야 사이에 절대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충분히 타협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자당 소속의 많은 의원들도 동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165회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우리는 반민주 악법의 개폐,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주당과 민자당은 중대한 정치적 약속에 기반하여 이번 정기국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약속은 안기부법 등 정치관계법과 예산안을 병행 처리한다는 양당 총무 간의 합의였습니다. 이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안기부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은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당 이기택 대표 간에 있었던 여야 영수회담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약속을 실천시키기 위해 커다란 양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좋다는 양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자당 총무를 비롯한 민자당 소속 전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자당이 안기부법 등 정치관계법과 예산안의 병행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양보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민자당은 다수당으로서 아무런 정치적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정치력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자당은 이렇다 할 협상안을 내놓지 않은 채 우리 당을 애타게 만들다가 예산의결 시한이 되었다고 해서 날치기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안기부법의 개정에 있어서 간첩죄 등 수사권 폐지는 그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빼앗겼던 수사권을 검찰로 이관, 원상복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는 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한 것이고 이러한 시정은 문민시대 개혁의 필수적인 요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에 몸담고 있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미 오래전에 합의한 바 있는 것입니다. 지난 13대 국회 때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황명수 민자당사무총장 등 구 통일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에 서명 합의한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은 그 본질과 목적이 다릅니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비밀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공개성과 사법통제를 본질로 하는 수사절차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동일하면 수사목적을 위해 정보의 내용과 활동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정권유지를 위해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또 이제까지 그렇게 악용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금번 여야합의에 의하여 안기부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너무 미흡하므로 앞으로 안기부법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로 이관, 원상복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동의안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올해에 농민은 유례없는 냉해피해로 인해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똑같은 원자재와 인력을 투입했는데 생산량이 전년도의 반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부도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농민은 부도상태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16% 인상에 1200만 석 수매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서 농협안에서 양곡유통위원회안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당은 6% 인상에 1000만 석 수매까지 양보한 것입니다. 마침 뒤늦게 1000만 석 수매와 5% 인상으로 조정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농민과 농업을 생각했다면 우리의 마지막 안에라도 합의를 해 주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기부법과 추곡수매 동의안이 채 합의를 보기도 전에 정부는 느닷없이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쌀수입 개방 방침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자 합니다. 사기극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를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음흉한 음모를 이 자리에서 똑똑히 지적하는 바이며 또한 이런 사기극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 정부와 민자당이 분명히 명심할 것을 충고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과 민자당은 국민과 우리 당의 이러한 충심을 무시하고 이재 독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다른 독재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자당은 지금이라도 예결위에서의 날치기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우리 민주당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 의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의 추곡가 날치기, 재무위원회에서의 날치기, 예결위원회에서의 날치기 등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신판 날치기, 개혁 날치기였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김영삼 문민정권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문민정권, 소위 개혁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예결위에서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진정하시오. 경청하시오. 첫째, 당시 부별심의 도중 정회된 상태였기 때문에 속개를 하지 않고서는 회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당일 그 시점에는 상정․심의할 안건이 배부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야의 예결위원 전체는 안건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건의 내용도 모르는데 안건이 처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는 의사일정, 심사안건명, 의사, 의결정족수, 안건처리에 대한 이의 유무 등 표결 및 의결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넷째,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안이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장에서는 수정안이 배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민자당과 국회사무처가 공모하여 ‘국회의장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국회법 84조2항을 분명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행위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장은 이 사안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어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결위에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작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거쳤는데 소위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부가 당연히 거치도록 되어 있는 예결위의 계수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안이 마련될 수 없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수정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문제점에서 보듯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법절차상 명백히 위법이며 이러한 위법을 자행하고도 민자당 측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며 직무유기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민자당 측에서는 헌법 제54조의 조항을 이유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의 국회의결을 고집하였지만 이 날짜가 지난 현재 정부의 재정운용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 43조 2500억 원, 특별회계 33조 5900억 원, 도합 76조 8400억에 달하는 예산으로 금년 예산 62조 200억 원보다 27%가 팽창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당 세 부담도 금년보다 20만 원가량 늘어난 무려 132만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혈세와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충분한 심의와 조정이 없이 어떻게 날치기 통과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무시한 헌법의 유린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민자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표기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종속기관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금번 예산안 본회의 날치기 통과를 저지함으로써 국회가 행정부의 통법부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에 증명을 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의원은 불법․날치기 처리된 예산안은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민자당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부별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등 예산안 심의에 대한 정상적인 활동을 조속히 재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자체가 무효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 본 의원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요 세목별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기부 예산의 부당 편성과 액수의 문제입니다. 지난 시절 안기부는 그 본령인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 이외에 독재정권의 첨병역할을 하면서 정치공작과 민주인사에 대한 사찰, 용공조작과 고문, 심지어는 대통령의 훈령까지도 조작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행사와 인권유린의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에 들어와서 안기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천명을 한 바 있었고 국민들은 그러한 자성의 노력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기부의 예산은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과연 안기부가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갔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93년도의 안기부 예산은 무려 78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5공의 첫해인 81년도의 안기부 예산 1875억 원의 4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기부가 왜 이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기부가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를 풀어 주어야 됩니다. 최근 어떤 주간지에 난 사진을 보면 안기부 청사는 마치 미 국방성의 펜타곤을 연상케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이 넘는 청사 신축공사를 해도 그 내역을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합법이요, 안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예산편성의 주무부처인 경제기획원장관까지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대명천지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본 의원은 안기부의 수사권, 정보조정권, 보안감사권 등이 축소, 폐지된 만큼 안기부 본예산에서 적어도 500억 원 이상 그리고 일반 예비비 중 안기부가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1500억 원 이상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방비의 문제입니다. 94년도 방위비 예산안은 정부 일반회계 규모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0조 49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9.6% 늘어난 방위비 규모는 탈냉전이라는 국제화 추세와는 거리가 먼 예산안이며 장기적인 국제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국방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세세한 분석을 통해 아직 우리의 국방예산이 매우 비과학적인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서 천문학적 규모의 율곡사업에서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많은 요소들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 94년도 예산에서 32개 사업이 축소 내지는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무려 3381억 원의 예산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당은 율곡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을 중단 흑은 연기하고 17개 사업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약 40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이러한 예산조정은 계속사업 등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약 1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비 세출예산 중 군인숙소, 군자녀 기숙사 건축비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집행토록 하여 약 1300억 원의 방위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으며 전력증강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의 예산집행분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전용하는 방안과 94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부담액 2조 2338억 원 중 97%에 해당하는 2조 1607억 원이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이는 재정의 변칙 지출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예결위에서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력정비비 부분에서 4000억 원을 삭감하고 군인숙소, 군자녀 기숙사 건축비 1300억 원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드러난 문제점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국제경쟁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천문학적인 규모와 제한된 예산을 고려할 때에는 부득이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의 94년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모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부고속전철사업입니다. 정부는 94년의 예산으로 이 사업에 3243억 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은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문재를 제시했습니다. 10년쯤 후에 과연 이러한 재래식 개량철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엄청난 외화를 소비한 대가로 과연 어떠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더욱 절실한 부문은 없는 것인가, 고속전철역사의 입지로 인해 도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등등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 만큼 얻게 될 긍정적인 이익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지적하였고 그 결과 이 사업은 보다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부고속전철사업을 연기하고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경부선 철도 복복선의 조기완공,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등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당의 동료 의원들은 이 밖에도 94년도 예산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선심성 사업비로 지출되는 특별교부금의 문제, 시대착오적인 관변단체의 예산지원 문제, 우편검열기구인 우정연구소의 폐지문제,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수출입은행에 대한 재특자금의 과다지원 문제 등 예산삭감 요인들을 지적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부문과 환경․서민주택 사업 등에 대해 증액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렇게 날치기 불법으로 본회의로 넘어와 의결을 기다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속칭 문민개혁시대에 걸맞는 개혁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라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누적된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예산구조를 혁파하고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룬 94년도 예산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밤잠도 자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결위의 심의도 미처 마치기도 전에 민자당은 날치기 처리하여 본회의장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상정된 예산안이 절차상 불법․부당한 예산안일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오늘날의 국내외 정세에 조응하는 개혁적인 예산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국회 위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심지어는 국회도 없고 오늘의 우리 정치는 청와대뿐만의 정치가 있다고 국민들은 국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날치기국회에서 김영삼 속칭 문민정부의 그 허구성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것이 정치의 요체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없는 이 정치가, 이 국회가, 이 여당과 야당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국회의 존엄성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인간사회의 방향, 우리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한 개인의 지도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식적이고 평범한 국민에 의해서 이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독재, 몇 사람의 독재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소리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역사의 심판을 무서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영삼 정권에게 강력히 호소하고 경고합니다.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여 주십시오.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속칭 문민정부답게 개혁정치답게 정직하고 문민다운 그런 정치지도자 대통령이 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경고하면서 저의 예산심의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민주자유당의 하순봉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하순봉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에 앞서서 본 의원의 소회를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은 1년에 딱 한 번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정례적인 행사를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를 우리는 흔히들 예산국회라고 그럽니다.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새해예산이야말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그리고 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그리고 또 완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책임이자 의무요 또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적어도 90일 전에 정부로부터 제출받아서 30일 전까지는 심의를 끝내서 정부로 이송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이 규정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의 훈시규정이 아니올시다. 몇몇 의원들 보면 훈시규정이다 그러는데 분명코 훈시규정이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의무규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14대 국회가 또 이 규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왕왕 우리 정치인들은 헌정이 파괴됐다 군부독재가 몇십 년 있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 나가야 할 우리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과거 우리 헌정사의 오류점의 원인은 아니었나 여야가 다 같이 우리가 냉철하게 자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다룬 금번 예산결산위원회는 그동안에 수주일 동안 심야회의를 거듭하는 고된 일정을 치르고도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서도 미비한 점이 많았다 하는 점 인정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도 심히 유감으로 아쉽게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하면서 대단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과연 우리 국회가 무엇이 달라졌고 또 무엇이 나아졌느냐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국회의원들 간에는 호칭을 할 때 ‘존경하는’ 말을 씁니다마는 오늘 저는 김병오 의원에 대해서는 존경이라는 말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김병오 의원은 이 사람하고 11대 국회를 같이했는데 당시에 김병오 의원께서는 민한당 의원으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병오 의원이 지금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반대하는 반대토론에 나와서 예산안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쌀시장개방에 관해 가지고 중언부언하면서 항차 아무런 터무니도 없이 국가원수에 대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정책위의장의 수준과 질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또 동조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김병오 의원께서는, 김병오 의원께서는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정치관계법을 예산안과 병행 처리하기로 여야 총무 간에 합의했다고 그랬습니다. 나가고 싶은 의원은 나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가 정치관계 입법 다루는 데입니까?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데입니까? 더구나, 더구나 그동안에 우리 14대 국회에서는 정치관계법을 다루기 위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바로 조금 전 여러분께서는 안기부법을 비롯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직후에 나온 김병오 의원이 안기부법 때문에 예산심의를 못 하겠다. 이것이 논리가 맞습니까? 그다음에 날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날치기, 경상도 말에 숯이 검정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숯이 검정 나무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구한다, 참고 기다린다, 그래도 안 되면 표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 본회의 진행하도록 했습니까? 숯이, 숯이 검정을 그려 놓고 그 숯이 검정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안건 내용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안건 내용도 여러분 11월 2일 날 결산과 새해 예산안 상정해서 16일 동안 결산 심의했고 다음 15일 동안 보름 동안 예산안 심의했는데 민주당 간사인 김병오 의원 안건도 몰랐다 그래요. 뭐 했습니까? 그동안 뭐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계수조정소위 이야기입니다. 계수조정소위, 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 법정 마감시한인 12월 2일 민주당에서는 계수조정소위 명단도 안 내놓았습니다. 뭐 그래 놓고 무슨 소위가 안 되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김병오 의원 반대토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총무단에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분별 찬성토론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안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개혁원년의 예산으로서 정부의 재정개혁계획에 걸맞는 것이었느냐 여부, 그리고 그 개혁의 의지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성이 강화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우리는 따져 봤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세입전망과 적자재정의 편성 여부 등 재정운영기조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는 물론이고 부문별․사업별 예산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은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만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여야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은 사전에 중․장기적 국가목표와 사업 간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향후 5개년간의 가용재원에 대한 판단과 재원부족 시의 대책 등을 포함해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하여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재정개혁 내용은 무엇보다도 인건비와 방위비, 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율을 대폭 낮추고 양정제도의 개편 및 각종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재원을 국민의 추가적 조세의 부담이 없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리고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박광태 의원! 말조심해요. 알았어요? 다음으로 새해 예산안은 43조 2500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3.7% 증가한 규모로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12.8%를 전제로 하여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 규모가 경제성장 전망을 웃돌게 된 것은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과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 4조 1156억 원 전부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를 신설된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출한 데 기인하며 이를 제외하면 일반회계 예산은 12.4%가 증가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에 채 미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의 냉해피해나 농수산물 수입개방 논의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의 냉해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과 추곡수매도 농어촌을 실질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농어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위도 참사와 같은 대형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복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 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복지부문의 증가율이 내년도 예산규모의 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으므로 보다 증액해야 한다는 점 등의 논의가 재원배분의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심도 있게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조정과정에서는 예비비와 재특융자 등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비를 삭감해 마련한 재원으로 농어촌 지원과 광주피해보상 및 사회복지부문 간의 예산을 증액하도록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병오 의원께서 무슨 안기부 예산, 국무부 예산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 그랬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백분 수용을 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그동안의 심도 있는 토의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재정개혁원년의 예산으로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가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반영한 실천 가능한 최선의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해 예산안은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획기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대폭 확보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어촌의 구조개선 촉진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 집중 배분함으로써 신한국창조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 예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 하나하나는 재정계획을 완수하여 문민정부시대의 토대를 굳건히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국회의 세출예산 증액 동의요청에 대하여 정부로서 동의합니다.

먼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72인, 기권 6인으로서 199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관례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정기국회가 개원된 이래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180여 개의 각종 법률안과 92년도 예산의 결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새 정부 개혁의지를 구현하고 우리의 시대적 소명인 신한국건설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를 깊이 유념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그동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 사항과 충고를 참고로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에 따라 성실하게 본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비롯 농어촌구조개선, 지역균형발전, 환경 및 교육여건의 개선 등 중점 정책과제들에 대한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쌀 등 농수산물을 포함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는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 내에 GATT 회원국 간의 협상이 종결되는 대로 국민 앞에 정직한 정부로서 따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12시 전에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