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김중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중위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장장 3개월여에 걸친 개혁입법의 진행상황을 끈기 있게 지켜봐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7월 30일 제184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돈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그리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을 위해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별로 소관법안을 정하여 분담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는 분담한 법률안에 대해서 1997년 8월 29일부터 1997년 9월 12일까지 각각 10여 차례에 걸친 심사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1997년 9월 18일 제5차 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미합의 사항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위하여 이를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총무가 함께 참여하는 회담에 붙였습니다. 1997년 9월 24일부터 10월 31일 오늘까지 23차에 걸친 회담에서 이상 2건의 여야합의단일안을 1997년 10월 31일 제6차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더러는 속도가 느린 면도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의 설치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의원, 지구당 대표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내의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야유회 등의 각종 행사에 금품 등의 이익제공을 일체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혼상제나 기타 경조사의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축의금이나 부의금품의 제공만을 허용하되 그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친족, 정당의 당직자 등 특정대상과 금액범위 안에서의 행위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셋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당 후보자 등의 연설회를 옥내로 제한하고 그 횟수도 시군구마다 3회 이내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마다 2회 그리고 시군구마다 1회로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대통령 선거 때 소형인쇄물은 책자형과 전단형 각 1종으로 하고 소속당원에 대한 정강․정책 홍보물은 책자형 1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정강․정책에 대한 신문광고도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시에는 50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시에는 20회로 각각 축소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금지를 명문화하면서 자필서신과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자원봉사자를 빙자하여 대규모 인원을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돈이 많이 드는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현행 150회 이내 중 50회만 국고보조로 하던 신문광고의 횟수를 70회로 줄이되 70회 전체를 국고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현수막의 수량도 구․시․군마다 3매 이내로 축소하면서 제작, 게시비용을 국고 보전하도록 하였고 후보자가 작성 배부하던 소형인쇄물을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관위가 배부하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국고 보전토록 하는 등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영제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는 관련 자료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거공소시효와 맞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에 대한 조사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토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자치단체장의 선거관련행위 금지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로 통일하고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지구당 이상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이나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의 복구행위 등 금지기간 중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을 종전보다 완화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공영방송사의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보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방송사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대담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시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방송연설을 각 11회로, 그리고 경력방송 횟수를 각 8회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30회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 공급업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YTN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열한 번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대통령후보자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의 인하여 피해를 받은 후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신설해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열두 번째로 선거운동 기간 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당별 고정기호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열네 번째로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에 출마 시 선거일 전 60일까지는 사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대통령선거기탁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조문에 산재해 있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을 112조에서 통합 정리하고 음식물의 통상적인 범위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이외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사항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정오표로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여에 걸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장과 3당 총무 간에 합의한 이 법안,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더러는 불만족스럽고 더러는 미진하고 불비하고 여러 갈래로 마음에 들지 않는 면도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3당 총무와 저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3당 총무들이 보여 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회담 도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수시로 저에게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법안이 착실히 시행되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