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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3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고 또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저의 소신과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검찰이 몇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서 조직 전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손상된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첫째로 법의 집행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부패 등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억울한 일로 한이 맺힌 국민이 없도록 하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넷째로는 모든 검찰청 직원이 성실하고 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함석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을 추가 적용하고 구형량을 올려서 검찰의 처벌의지를 확고히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른바 세풍사건의 범행내용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할 때에 해당합니다.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엄벌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검찰 구형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찬형 의원님과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미국에 도피 중인 이석희를 조속히 귀국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순서: 25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인권법의 제정을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시안 작성을 전후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실시했고 또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도 스무 번을 가졌습니다. 또 수십 회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업무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의 관여를 거의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하여 금년 4월 7일 국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금년 8월 26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공청회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대로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법인의 형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조사내용은 인종과 성별의 차별행위와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 다수인의 보호시설 등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 행위를 그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은 유엔의 국내 인권기구 설립 권고안과 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입법 예를 참조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 나라들의 가장 좋은 점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할 것과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법의 제정이 다소 지연되...

순서: 35
법무부장관입니다. 김형오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감청과 관련된 집행 협조대장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법무부의 관여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정보통신부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자료 등을 작성하면서 필요한 경우 참고하기 위하여 실무자 간에 유관부처와 상호 필요한 자료 등을 송부하거나 송부받는 등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법률상 문제에 대한 자문에 응한 사실은 있으나 타 부처의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자료공개 여부를 결정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8
법무부장관입니다. 사안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검찰이 문제 된 은행계좌를 추적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이 1998년 8월 하순경부터 국세청이 개입하여 대선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간부들과 서상목 의원 등이 대선 자금으로 모금한 돈을 한나라당에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98년 8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법절차에 따라서 은행계좌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불법으로 모금한 금액 166억 3000만 원 가운데 98억 3000만 원이 한나라당 계좌로 최종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이번에 계좌추적을 한 은행계좌를 알아내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선자금을 제공한 관련 기업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제공한 수표의 입금처 추적으로 밝혀진 계좌도 있고 또 이 사건 관계자들이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대선자금을 송금하거나 입금하라고 알려 준 은행계좌들이 파악되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른바 소급추적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검찰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한나라당 은행계좌를 추적하였고 이는 야당의 정치자금을 전반적으로 사찰해서 봉쇄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듯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급추적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언론에 보도된 은행계좌는 3개입니다. 이 3개의 계좌는 조흥은행 광화문지점에 개설된 계좌 2개하고 국민은행 광화문지점에 개설된 계좌 1개 등입니다. 검찰이 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만 알았고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계좌의 주인이나 계좌의 개설일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청구서에 어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전산자료라고만 기재하였고 압수수색 ...

순서: 42
법무부장관입니다. 권정달 의원님, 이건개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조폐공사 관련 발언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6월 7일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발언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1일에 민노총 등 13개 사회단체가 진 부장 등을 상대로 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계속 의혹이 제기되어서 검찰로서는 진작에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마는 당시 여야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어서 그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수사를 자제하고 결과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40여 일이 경과되도록 국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혹은 점차 증폭되어서 부득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건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파업관련 발언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지검에 검찰총장의 지휘와 명령을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를 둔 것과 관련해서 검찰청 법 7조에 규정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개정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검사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파업관련 발언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수사진행 중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수사는 검찰조직의 기본원리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배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폐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세풍사건의 수사원칙과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의 소환과 관련한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개입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은 ...

순서: 66
법무부장관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이영작 씨 관련 답변에 대해서 경기은행 퇴출은 6월 29일이 아니고 그 후에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1998년 6월 29일에 경기은행의 영업정지가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퇴출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나 6월 29일 결정으로 사실상 퇴출이 확정된 것이므로 앞서와 같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이신범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서 왜 해외출장 중 소환하였는지, 또 언제 소환할 것인지, 또 이신범 의원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조폐공사 사장인 강희복 씨를 출국금지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강희복 씨는 노조에서 고소를 당한 별건으로 금년 8월 16일까지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조폐공사 관련 발언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1
법무부장관입니다. 오양순 의원님과 서한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세계인권대회 참석차 출국하려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공항에서 봉변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시위를 한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에 대해여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겠다고 발표하자 재야단체에서 출국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출국을 저지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경찰은 출국 당일 소란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월 17일 12시 50분경 의원님 일행이 공항에 도착하자 재야단체 인사 30여 명이 의원님 일행을 뒤쫓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고 한나라당 의원님 일행은 당일 오후 1시경에 예정된 항공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야단체는 정부와 관계없이 항상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고용하여 출국반대 시위에 동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한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한샘 의원님께서는 씨랜드수련원 사고의 법적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즉시 사안의 중요성에 대비해서 수원지검 형사3부를 수사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사고현장에 검사 2명을 파견하여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 2명을 파견하여 사망한 사체 23구에 대한 검시를 지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6일 현재 화성군 건축과장 이균희, 사회복지과장 강호정 등 공무원 6명과 씨랜드 수련원장 박재천, 소망유치원장 천경자 등 민간인 7명 등 총 13명을 구속했으며 김일수 화성군수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를 ...

순서: 16
법무부장관입니다. 이형배 의원님, 노무현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김진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 시대에 걸맞는 검찰의 위상정립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검찰의 몇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서 조직 전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법 집행자로서의 신뢰가 손상된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자신을 우선 냉철하게 성찰하고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질타를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치안을 확보하여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우리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정부패 등 국가 사회를 좀먹는 각종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 억울한 일로 한이 맺힌 국민이 없도록 하고 그 피해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국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가슴속에 묻혀 있는 한을 풀어 주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검찰 공무원은 맡은바 직무를 마치 내 자신의 일과 똑같이 열과 성을 다하여 책임 있게 수행하여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국민과 고락을 같이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무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벌이 소극적이며 미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순서: 17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진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와 검찰총장은 이번에 새로 임명됐습니다. 저는 그간 법무부와 검찰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검찰권 행사를 하도록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나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하고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법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시켜 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일선 검찰에 각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취지를 못 들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양해하신다면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봐 가지고 그 과정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순서: 9
안상수 의원님께서 3월 30일 보궐선거 선거사범의 수사진행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3월 30일 안양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지난 4월 21일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 또 국민회의 부대변인인 장신규 씨 등 한나라당 신중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사건으로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 보좌관 정기남 씨 등을 사랑방좌담사건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4월 27일 이 고발사건을 관할인 수원지검에 이송하였고 또 수원지검에서는 바로 그다음 날 안양경찰서에 수사지시해서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경찰에서 이송돼서 이를 송치받는 대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안양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 고발사건 이외에는 한나라당의 다른 고발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14일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회 등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 접견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6월 14일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회에 대한 접견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전교도소장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수용자들에 대해서 선임된 변호인이 아니고 또 국정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당 차원의 조사활동을 위한 접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접견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날 소장은 조사가 아닌 재소자의 안부만 확인하는 조건으로 정창화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께서 강승회 등 4명을 접견하시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수용자는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교도소장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해서 특별접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신범 의원님께서 검찰에서 소환한다는 사실이 왜 미리 보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소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말...

순서: 19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옷 로비 사건은 검찰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은 이른바 옷 로비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99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7명과 소속직원 전원을 투입해서 고소인인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 씨와 피고소인인 최순영 회장 부인인 이형자 씨를 비롯해서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 씨,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씨 등 여러 30여 명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에 관련자들을 대질신문도 하여서 사건의 진상을 밝혔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 의원님께서는 그림 로비 사건에서 매매된 그림이 법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으시면서 재수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 그림 거래에 불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 씨가 최순영 씨 회사 측에서 매각한 203점 중 운향미술관 전시자료로 등록된 것은 모두 81점입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는 작품 등을 처분할 경우에 14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지마는 형사처벌이나 또는 과태료로 물을 사안이 아니어서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99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지검 특수1부 소속 검사하고 수사관 전원을 투입하여 최순영 씨와 그 부인 이형자 씨, 운보 김기창 화백의 아들인 김완 씨, 대한생명 전...

순서: 23
법무부장관 김정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임무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4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의원님께서 획일적인 행정구역 획정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의 재조정과 전국적 실태조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정부가 검토해서 입법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관련 자치단체 간 주민과 의회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에 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고용계약서를 변경해서 임금을 3000원 삭감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임금을 3000원 인하한 것은 시중 임금수준의 하락에 따라서 기존 취업자의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지난 9월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완지침 시달 시에 참가자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참가자 양해하에 근로조건을 재작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일선 현장에서 물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범명 의원님께서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이 발붙일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부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그동안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가용 경찰인력을 총동원해서 집중단속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위반을 하거나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폐업소에 대한 업주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1차 위반 시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재영업을 차단하는 방향...

순서: 42
김홍신 의원님께서 제2건국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참여민주주의의 실행과 관련해서 참여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양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는 제2건국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해서 지역대립 청산을 별도과제로 선정하지 않고 참여민주주의 내용으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대립 청산이라는 과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별도 국정과제로 선정하지 않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포함하게 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참여와 화합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김홍신 의원님께서는 정당명부제가 실시되면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고 지역대립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당명부제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부패의 청산을 위해서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 사정작업 등 단기적 수단도 필요하지만 부패방지법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산등록 심사와 퇴직 후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부패방지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문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자치경찰제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순서: 20
먼저 안동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각종 인허가 및 계약관계 서류 등 대민업무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해서 감사기관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 자신도 안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올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등 비공개 대상이 아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및 계약자료에 대해서 인터넷뿐 아니라 행정공개절차를 통해서 그 결정과정과 결과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에 대하여는 상시 감사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을 성과에 따라서 보상하는 인센티브제도의 개방형 제도와 개방형 인사관리체제의 도입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목표관리제에 의한 점수제 평가제도, 그리고 3급 이상의 연봉제, 4급 이하 중․하위직의 성과상여금제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장급 이상 30%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고 외부의 우수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한편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지속적인 인사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우대를 하고 무능력, 무소신,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공직사회의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는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서 복지부동을 줄이자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최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현상은 전환기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와 감찰을 의식한 업무처리에 기인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불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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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윤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9월 29일 한나라당 서울역 집회 방해사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하고도 분명한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일 한나라당 서울역 집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경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무리가 야기된 데 대해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한나라당에서 지목한 6명을 포함해서 총 27명을 경찰에서 수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배후에 의한 조직적인 집회 방해 행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우발적인 폭행으로 현재까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의 정부 선동 방식과는 달리 정교한 비전과 장기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고 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이러한 지적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는 운영체계 구축 등 기본 틀을 갖추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장․단기 계획과제의 발굴이라든지 추진 등 구체적인 계획 프로그램을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제2건국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국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1인1표제에 의한 시․도별 비례대표제와 한 정당에 의한 독식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자고 제안하시고 국회의원 정수는 감축하되 의회기능 유지의 적절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비용 정치구조와 고질적인 지역갈등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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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희 의원님께서 경찰과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아직까지 탈옥범을 검거하지 못하고 일부 경찰관들이 총기사고를 일으키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탈주범 신창원에 대해서는 정예 형사요원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해서 적극적 탐문․추적수사를 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등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개혁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강이 서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과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청렴․봉사․근면의 공직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직자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부조리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통해서 대민부서 공무원들의 행태와 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연공서열 위주에서 경쟁과 능력 중심의 인센티브제로 전환함으로써 긴장과 생동감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서 국민들이 공직사회가 달라졌구나 하고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비에 실업률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비의 예산배정 기준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실업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도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수에 따라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예산배정 기준으로 실업률이나 실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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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치국민회의 이윤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에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구조조정 작업의 1단계 조치로 추진된 것으로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산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 추진하고 정부기능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에 기능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의 과열, 혼탁 분위기를 우려하시면서 선거사범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유민주연합 박신원 의원님과 한나라당의 이재오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국가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가 완전 정착되는 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명선거 확립을 위하여 지난 4월 17일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확고한 공명선거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4월 18일 공명선거 관리대책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으며 선심행정 및 복무실태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단속전담반을 설치해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현황은 5월 12일 현재 금품살포 등 총 123건, 138명으로서 구속 3명, 불구속 14명, 수사 중 120명이며 사안이 경미한 9명에 대하여는 내사종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치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과 금품살포,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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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시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대구시 일부 구청에 대해서 실시중인 감사를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당 흠집내기 감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의 중지와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감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로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원의 대구시 구청감사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감사원 자체 감사계획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는 중복감사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합동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금년도 예정된 상반기 정기합동감사를 지난 4월말까지 마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 감사는 선거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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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6조에 의하면 거주요건이 선거일 90일로 본래 되어 있던 것을 60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금년 5월 3일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5월 3일 이전에만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규정의 취지는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자치를 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입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는 임창렬 씨가 임야에서 보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