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의사진행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서하세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강동 갑구 출신 이부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신데 우리 교섭단체 제일 교섭단체의 대표이시니까 말씀을 들어 보시고 같은 당의 두 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울 강동 갑구 출신 이부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나라당 원내총무 이부영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206회 임시국회를 끝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안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임시국회 진행경과를 보면 우리 야당 한나라당은 여당이 요구한 추경예산안 등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모두 협력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예상을 뒤엎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수재민이 발생을 하고 엄청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해 피해복구비라든가 지원비를 계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의 부담이 대단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긴급성, 그 절박성을 인정해서 우리는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당이 이른바 개혁입법이라고 해서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도 성의껏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총무회담에서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신당이다, 정계개편이다, 수혈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여당의원들의 마음들이 모두 공중에 떠 있어서 그런지 이 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안들을 내놓았다가 모두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이런 소동을 공동여당은 벌였습니다. 이를테면 인권법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 법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제출했다가 보류하는 그런 소동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여당 측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개혁입법이 안되는 것은 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경과를 보면 이제 여당이 준비되지도 않는 법들을 덜컥덜컥 내놓았다가 이렇게 다시 보류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여당 측은 이제 더 이상 개혁입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 법이 안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를 열기 전에 여야 총무회담에서 서로 합의했던 이 특검제법에 대해서 여당은 대단히 인색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특검제를 통해서나 법사위의 진상조사활동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어째서 이 권력핵심부가 관련돼 있을지 모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특검제법을 옹색하게 범위를, 수사대상을 좁히기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노력을 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특검제법도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여당이 하루바삐, 한시바삐 시각을 다투는 이 시각에도 그렇게 옹색한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 해임 건의안을 여야 일정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 의안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의장직권조정에 맡겨 가지고 맨 마지막 의안으로 돌려놓았는데 정말 우리 국회 관행으로 보아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정일권 국무총리나 황인성 국무총리나 혹은 이영덕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그 당시 여당은 당당하게 표결에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 의석을 가지고 부결을 시켰고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어째서 지금 공동여당은 160석이라는 당당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떳떳하게 이것을 맨 앞의 의안으로 올려서 당당히 표결에 임하지 못하는지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의해서…… 야당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제기하면 분명히 맨 앞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당은 여야 총무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당당히 맨 앞의 의안으로 내세워서 이 의안부터 표결처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의장님이 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의안순서를 맨 앞에 돌려서 표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안조정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간에 마이크가 꺼져서 미안합니다. 한번 예외를 인정을 하면 사람 고하를 따지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권기술 의원 하시렵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권기술 의원 나오셔서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울산 출신의 권기술입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에 의하면 우리 당이 제출한 김종필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제일 먼저 심의․처리했던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99년도까지 내각제를 개헌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쳐 버린 국무총리의 사기적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소추되고 사임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법을 어겼다는 사실보다도 파렴치하게 남을 도청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종필 총리는 지키지도 않을 99년도 이내의 내각제 개헌문제를 대통령과 정치적 흥정을 벌이면서 정치적 게임에만 빠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해마다 엄청난 수해가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부패 스캔들이 터져 나오고 국정 파탄이 심화되도록 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웬만한 분 같으면 책임을 지고 벌써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만약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공동여당이 전원 기권이나 전원 퇴장하는 방법으로 표결을 회피하고 표결과정을 왜곡하려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의회민주주의의 파괴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의 자유의사를 짓밟는 위법․탈법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현 정권의 독재성과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헌정사상 세 번의 총리 해임 건의안이 상정되어 모두 정정당당하게 여야가 표결처리했습니다. 160석이 넘는 공동여당의 의석을 가지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동여당의 당내 지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면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결에 참여해서 정정당당하게 표결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표결처리 결과가 불리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제한하고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DJP 공동정권의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다른 어떤 안건보다도 먼저 처리하는 것이 50년 우리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의 인사문제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일반 다른 법안보다도 우선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4년 10월에 제출된 이영덕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표결처리되었습니다. 여당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다면 향후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증폭될 뿐입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해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올려야 하나, 뒤에 올려야 하나, 이 판단의 문제입니다. 우리 관례는 내가 의사국장에게 죽 수집해 보라고 하니까 관례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홍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제28항으로 했습니다. 또 국희의원 석방요구의 건 김화남 씨 건은 제2항으로 하고 이래서 관례가 왔다 갔다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의 판단기준은, 여러분 양해를 해 주세요. 이 국회가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의사진행을 하고 또 그중에 한 당의 이견을 서로가 역지사지해서 그 입장을 챙겨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를 들면 지난번 환란보고서 채택 시 여러분들의 주요 당의 한 분이 총무단에서 와서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처리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퇴장하겠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일부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고 이랬어서…… 모든 얘기는 맞습니다. 다 이렇게 자료는 모아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얘기하면 또 얘기가 얘기를 물으니까 원만한 국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관례가 있다고요. 관례가 있으니까…… o 법무부장관 답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검찰의 계좌추적과 관련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중에서, 국무총리께서 추후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에 따라 어제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오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하셔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전례를 보아서 넘어가십시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사안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검찰이 문제 된 은행계좌를 추적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이 1998년 8월 하순경부터 국세청이 개입하여 대선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간부들과 서상목 의원 등이 대선 자금으로 모금한 돈을 한나라당에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98년 8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법절차에 따라서 은행계좌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불법으로 모금한 금액 166억 3000만 원 가운데 98억 3000만 원이 한나라당 계좌로 최종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이번에 계좌추적을 한 은행계좌를 알아내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선자금을 제공한 관련 기업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제공한 수표의 입금처 추적으로 밝혀진 계좌도 있고 또 이 사건 관계자들이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대선자금을 송금하거나 입금하라고 알려 준 은행계좌들이 파악되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른바 소급추적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검찰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한나라당 은행계좌를 추적하였고 이는 야당의 정치자금을 전반적으로 사찰해서 봉쇄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듯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급추적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언론에 보도된 은행계좌는 3개입니다. 이 3개의 계좌는 조흥은행 광화문지점에 개설된 계좌 2개하고 국민은행 광화문지점에 개설된 계좌 1개 등입니다. 검찰이 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만 알았고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계좌의 주인이나 계좌의 개설일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청구서에 어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전산자료라고만 기재하였고 압수수색 대상기관도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해당은행에 거래내역자료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수사실무상의 관행에 따라서 그 3개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똑같이 거래개설 시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서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즉시 해당은행으로부터 거래내역이 기재된 전산출력물을 송부받았다고 합니다. 그중 특히 조흥은행 광화문지점에 개설된 계좌번호 304-01-099990계좌의 전산출력물에는 거래개시 일자의 기재가 없이 91년 1월 16일부터 98년 9월 24일까지의 거래내역서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검찰에서는 그 계좌의 거래개시일이 91년 1월 16일인 줄로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후에 확인해 보니까 거래개설일이 81년 12월 4일인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조흥은행 광화문지점의 또 다른 계좌는 96년 11월 26일부터 98년 6월 22일까지 사이의 거래내역서를 송부해 받았었고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계좌는 96년 11월 26일부터 98년 7월 14일까지의 거래내역서를 보내와서 받았는데 이 2개의 계좌는 모두 96년 11월 26일에 개설된 계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로로 검찰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거래내역서를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마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의 거래내역분에 대하여는 입금처를 확인한다든지 입금자를 찾아내서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은행에 확인해 본다면 바로 밝혀질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이번 조사는 불법 모금된 자금의 한나라당 입금 여부만 알아보는 것이었으므로 그 계좌가 한나라당의 공식계좌임을 확인한 외에는 입금된 자금의 사용처를 전혀 조사한 사실이 없었고 정치사찰이라고 비난받을 만한 일은 추호도 한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번 검찰이 한 한나라당의 계좌추적은 내용상으로는 국세청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모금한 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집행한 것입니다. 지금도 불법으로 모금된 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하여 불법․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납득할 수 있도록 불편부당․공명정대하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 가만히 계세요. 오늘 이것은 그날 답변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만 합의를 보았지 보충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 강서 을구 출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는데 왜 그래요? 가세요.

장관! 앉아 계세요. 장관! 거기에 앉아 계세요. 듣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님! 장관이 좀 듣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듣고 가세요.

장관의 출석 요구를 우리가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답변만 듣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출석 요구를 해서 정식으로 하세요. 이 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속기록을 다 보내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진행하세요.

예결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권오을 위원과 김영선 위원이 같은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마는 규정이 그렇다니 제가 여기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서 서면으로 더 답변을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총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왜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총리 그만두어야지요. 공동정권의 50%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이 무슨 국무총리입니까? 그래서 오늘 해임 건의안까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데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오늘 답변한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것입니다. 정보 공작정치를 정당화하는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통보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흥은행 등에서 우리 당에 온 통보서에 보면 91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24일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통보한 것만 그렇지 통보 안 하고 불법으로 계좌를 추적한 것은 더 많고 또 많은 야당의원들의 후원금 계좌를 검찰이 불법으로 조사했다는 것은 우리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당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후원금을 끊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후원금의 격차가 188 대 1로 벌어지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결과 대치의 정국은 대통령 자신은 깨끗하고 남은 다 더럽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왔다는 점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당의 계좌를 포괄적으로 뒤지는 일은 이 세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계좌를 추적한다는 것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김태정 전 총장, 박순용 현 총장, 이승구 부장검사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정 전 총장 밑에는 특수팀이 만들어져서 야당 후원회와 야당의원들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밝혀야 됩니다.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주선 법무비서관은 사직동팀을 운영하면서 김태정 전 총장과 공모합동해서 야당과 야당의원들의 후원금을 뒤졌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를 직권남용의 죄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순용 총장은 요즘에 의원들에 대한 피의사살공표를 흘리고 있습니다. 계좌추적권을 남용했습니다. 박순용 총장은 탄핵소추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법무부장관은 분명하게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방자한 행동은 반드시 징벌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징벌하지 못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3년 후에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검찰의 수뇌부는 어떠한 운명에 처하려고 오늘 법률을 위반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것입니까? 서울구치소에 방이라도 예약해 놓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정치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박순용 검찰총장과 김태정 전 총장 등은 분명하게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 자중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도 검찰은 소환장을 발부하겠느니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느니 신문에다 흘리고 있습니다. 왜 당당하게 나에게 직접 보내지 못합니까? 검찰의 이와 같은 방자한 태도는 야당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오만 방자한 독재 검찰의 추악한 옛 모습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법무부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국회에 다시 한 번 밝혀 주도록 의장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내용을 법무부장관한테 보내 주시고, 오늘 법무부장관 출석하신 것은 요전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으로 나왔지 거기에 대한 질문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으면 새로 법무부장관 출석동의안을 내서 하셔야지 지금 의장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것이 3당 국회인데…… 이다음에 하세요. 아니, 아무라도 발언 기회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발언 신청했다고 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무슨 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세 분이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발언을 하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299명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보증을 합니까? 보증을 합니까? 의장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한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국회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제가 보충질문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왜 보충질문을 신청을 했느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총리님을 모셔서 계좌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님께서는 답변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잘 아니까 법무부장관을 보낼 테니까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법무부장관은 왜 나왔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이 정책 질의한 것에 대해서 총리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문만큼 나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그 질의에 미심한 점이 있으면 국무총리님을 대신해서 전문자로서 보필하는 입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발언기회를 달라, 법무부장관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무부장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됐는지 끝났는지 이의가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가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나온 것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님을 대신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나는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가 버렸습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만 나가 버린 것입니까? 국무총리님이 국회의원이 물은 질의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물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법무부장관은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자기 할 소리만 하고 가 버립니다. 국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당에게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 대신 와 가지고 만장하신 국회의원님들 놔두고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도 나가 버리는 것 이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국회가 말도 못 하고 장관에게 물어보지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서 이런저런 공방을 하면서 거를 것은 거르고 교정할 것은 교정하셔야지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듣고 그냥 장관이 혼자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이것이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다들 쭉정이만 앉아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제가 법무부장관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국세청 개입 운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재경위원회에서 국세청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거자금을 모으는 도중에서 이석희라는 사람이 관련된 건도 있었다, 그리고 전혀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당 여러분! 들어 보세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여기서 이야기를 할 것이면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국세청 개입 운운’ 이런 마타도어식, 뒤집어씌우기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국을 운영하는 정부의 자격이 있는 운영 태도입니까? 두 번째로는 여당 의원들이 여러 의원들이 직접 구좌를 알려 주었다고, 입금처를 알려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돈을 썼다는 의원들입니다. 돈을 썼다는 사람이 이석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검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결국에 돈이 흘러갔다는 이유로 모든 의원들의 계좌를 뒤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불법이 아니라 그 말입니까? 그다음에 또 국세청이 개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쌀과 겨가 섞여 있으면 그것을 다 뒤져 봐야 쌀인지 겨인지 아는 것이지, 세풍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국을 운영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일정한 품격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50년 만의 정권교체라면 50년 만의 정권교체처럼 산뜻하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저희가 야당이라도 지지하지 않습니까? 저희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여당이 잘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IMF 위기가 왔지만 IMF를 통해서 보다 나은 나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할 자세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행정부에 대해서 독자적인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셔야지 그냥 야당 의원이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 점잖으셔야 될 여당 의원이 더 방해를 많이 하시니 어떻게 이것이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젊은 제가 너무 흥분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깊은 성찰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없겠습니다. 저는 의사진행을 믿고 했는데 저런 의사진행 같으면 더 이상 제가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장관 답변은 국회법에 없는 일을 대표의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답변만 듣도록 하자, 보충질문은 없다는 양해 아래 이룩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주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총무 간에 합의가 안 됐으니까 이 문제는 제일 뒤에 돌렸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주세요. 우리 체통이 있는데…… 5분자유발언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의사를 진행하는 동안 3당 대표의원들과 법사위원회 3당 간사들께서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이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남의 당 관계하시지 말고 하세요. 올 것입니다. 그래서 3당 간사들 간에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등을 위시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5분 자유발언하고 이것 하기로 했는데 이것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러지 말고 계속 협상하시고……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사실은 제가 여기에 안 올라오려고 그랬더니 5분자유발언하고 아무 문제없는 조그마한 안건을 다루고 그다음 협상을 해 주십사 이래 가지고 나보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올라왔더니 또 내려가라고 하니 이것 어떻게 합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법 제105조에 의해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라고 해서 5분자유발언은 오늘 못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넘어서…… 그리고 우선 여야 간에 아무 이의가 없는 법안 8건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