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오양순 의원님과 서한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세계인권대회 참석차 출국하려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공항에서 봉변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시위를 한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에 대해여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겠다고 발표하자 재야단체에서 출국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출국을 저지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경찰은 출국 당일 소란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월 17일 12시 50분경 의원님 일행이 공항에 도착하자 재야단체 인사 30여 명이 의원님 일행을 뒤쫓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고 한나라당 의원님 일행은 당일 오후 1시경에 예정된 항공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야단체는 정부와 관계없이 항상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고용하여 출국반대 시위에 동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한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한샘 의원님께서는 씨랜드수련원 사고의 법적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즉시 사안의 중요성에 대비해서 수원지검 형사3부를 수사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사고현장에 검사 2명을 파견하여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 2명을 파견하여 사망한 사체 23구에 대한 검시를 지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6일 현재 화성군 건축과장 이균희, 사회복지과장 강호정 등 공무원 6명과 씨랜드 수련원장 박재천, 소망유치원장 천경자 등 민간인 7명 등 총 13명을 구속했으며 김일수 화성군수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철저히 밝혀낸 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서한샘 의원님께서는 옷 로비 사건의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수사착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4일부터 일부 언론에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처 이형자 씨가 남편이 외화도피혐의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시 검찰총장 등 장관들 부인들이 구입한 의류대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로비로 하였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99년 5월 28일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 씨가 이 이형자 씨를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고소장 내용은 검찰총장 부인이 이형자 씨에게 옷값을 대신 대어 달라고 강요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이 고소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지검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99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특수부 검사 7명과 소속직원을 투입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 연정희 씨와 피고소인 이형자 씨 외에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 씨, 또 라스포사 정일순 사장 등 총 30여 명의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자 사이의 대질 신문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되는 모든 의혹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여 법을 위반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영 회장이 외화도피혐의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한 그 아내 이형자 씨가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 씨를 통해서 연정희 씨에게 남편의 선처를 부탁하고자 하는 접근을 시도했었고 그 과정에서 배정숙은 연정희 씨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이형자 씨에게 옷값의 대납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건인데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 씨가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의류를 구입한 사실이 뒤섞여져서 소위 옷 로비 의혹사건이 된 것입니다.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 씨와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 씨가 연정희 씨에게 접근하려다가 실패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형자 씨는 남편이 외화도피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게 되자 같은 교회 신도인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 씨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정희 씨는 이와 같이 최 회장이 외화도피 혐의를 받게 되자 최 회장 부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98년 6월경 당시 다니던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98년 10월경에는 이형자 씨가 추석선물로 보낸 전복 한 상자를 되돌려 보냈고 98년 10월 하순경 이화여고에서 실시한 바자회에서 이형자 씨가 그림을 사 주려고 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또 98년 11월 초순경에는 불량소년보호시설을 돕기 위하여 결성한 낮은 울타리모임에 배정숙 씨가 최 회장의 사돈을 가입시키려 하는 것을 보고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비를 위한 이형자 씨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연정희 씨는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형자 씨는 98년 12월 14일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 씨로부터 남편인 최순영 회장이 구속될 것 같다는 언질을 받고 배정숙 씨에게 검찰총장 부인에게 잘 이야기하여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정숙 씨는 같은 수요봉사회 회원인 연정희 씨와 만나면서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등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나 최 회장의 선처를 부탁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옷을 사 준 바도 없습니다. 또 이형자 씨가 연정희 씨 옷값을 대납해 준 사실도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정숙 씨는 이전에 연정희 씨 등에게 2400만 원어치의 옷을 사 준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98년 12월 17일 이형자 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옷값 2400만 원의 대납을 요구하였으며 이형자 씨로부터 일단 승낙을 받았으나 다음 날인 12월 18일 추가로 장관 부인들에게 줄 옷값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가 최 회장 부인이 배정숙 씨의 그러한 요구를 전부 거절하자 서로 말다툼하고 헤어짐으로써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로비 시도는 무산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수천만 원짜리 옷에 대하여 한 이야기는 배정숙 씨와 이형자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연정희 씨는 전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계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연정희 씨가 딸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의류를 구입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큰딸은 지난 3월에 결혼식 날이 정해졌다가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6월 19일로 연기되었었습니다. 또 둘째딸은 7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딸들의 결혼식을 앞둔 연정희 씨는 결혼에 대비해서 옷 몇 벌을 구입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라스포사에서 투피스 2벌, 롱코트 1점, 자켓 1점, 스카프 1점 등 도합 190만 원어치를 라스포사 100만 원권 상품권 2매로 구입하였습니다. 그중에 70만 원짜리 롱코트는 맞지 않아서 뒤에 반환함으로써 라스포사에서 구입한 의류는 1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상품권 2매는 연정희 씨의 손위 동서가 추석도 임박하고 자기 가족들을 그동안 돌봐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조카들의 결혼식에 사용하라고 축의금 대신 자신의 딸 혼수도 장만한 라스포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준 것입니다. 그 외에 결혼준비로 앙드레 김 의상실에서 블라우스 1점, 투피스 1벌을 12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또 나나부띠끄에서 니트 코트 1점을 25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앙드레 김에서 자신이 산 것은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100만 원권 수표 2장하고 현금 20만 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나부띠끄에서 구입한 250만 원짜리 밍크코트는 값도 비싸고 또 잘 맞지도 않아서 그 뒤에 반환하였습니다. 결국 연정희 씨는 99년 3월과 7월로 예정된 두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상실을 몇 번 간 일이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의류를 구입한 외에는 별도로 의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호피무늬 반코트가 배달된 경위 및 반환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호피무늬 반코트는 98년 12월 18일 배정숙 씨와 이형자 씨가 옷값문제로 다툼으로써 로비 시도 자체가 무산된 이후인 98년 12월 26일 연정희 씨가 배정숙 씨와 라스포사에 의류 구입 차 들렀을 때 진열되어 있던 그 반코트를 서로 돌려 가며 한 번씩 입어 본 것입니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이 연정희 씨 모르게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보낸 것입니다. 이는 일단 고객의 집에 물건을 보낸 후 흥정하여 판매하는 상술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반코트를 파출부에게 전달하여서 뒷방에 있는 것을 연정희 씨가 2~3일 후에 발견하고 라스포사에 전화를 하여 물어봤더니 라스포사 정일순 사장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보냈는데 700만 원짜리인데 400만 원에 구입하라고 흥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연정희 씨는 비싸서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9년 1월 2일 포천기도원에 가면서 이를 운전기사에게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였다가 라스포사에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운전기사는 1월 3일은 일요일이고 1월 4일은 행사에 바빠서 돌려주지 못하다가 1월 5일에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자 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로비 시도 자체가 무산된 1998년 12월 18일 이후에는 배정숙 씨로부터 옷값 대납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고 있고 연정희 씨에게 배달된 이 사건, 반크트는 로비 시도 자체가 무산된 이후에 배달된 것으로 로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자 씨는 고소인 연정희 씨가 지난 7월 1일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이형자 씨의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상 공소권이 없게 되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배정숙 씨는 연정희 씨를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앙드레 김 등 의상실에서 구입하였다는 2400만 원의 옷값 대납을 요구해서 이형자 씨로부터 이를 약속받았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나 지난 6월 22일 가슴종양으로 절제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해서 불구속 처리하되 오늘 기소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서한샘 의원님께서는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진상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발언에 대하여 검찰이 자체 확인한 결과 이는 진형구 전 공안부장이 산업현장의 불법파업사태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히 대처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IMF 국난극복을 위한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 정책수행에 일조를 하였고 여기에 자신의 공적이 있다는 점을 과장하여 자랑하는 과정에서 취중에 이를 실언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과거 조폐공사 사태를 추적하여 확인된 사실인 것입니다. 즉 98년 7월 15일 당시 조폐공사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고 8월 4일에는 기획예산위에서 조폐창 통폐합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노조는 다시 8월 25일부터 부분파업을 하다가 98년 9월 1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공사 측에서는 직장폐쇄조치를 하는 등 노사분규가 격화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노조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98년 9월 18일 비로소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사태를 끝내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공안합수부회의에서는 노사 간 극한대립 해소를 위해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간에 정상교섭을 할 것을 권고하되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대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98년 12월 25일부터 다시 파업이 시작되었고 노조간부들이 공사간부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사태까지 발생하였음에도 검찰은 노사 간 자율적 타결을 기대하여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였으나 이후에도 전면파업이 계속된 데다가 일부 노조원들이 옥천창 기계 이전을 방해하는 등 파업사태가 불법 폭력행위로 악화됨에 따라서 99년 1월 7일 비로소 옥천창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으로써 이미 파업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은 잘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파업유도공작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점들은 모두 조폐공사의 경영상이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사 측이 당초 조폐창 통폐합을 반대하다가 통폐합 추진으로 돌아선 것은 검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 측은 당초 구조조정 대신에 인건비 삭감으로 조폐창의 경영난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에서 7월 16일 공사 측의 인건비 삭감방안을 수용한 뒤 불과 1시간 뒤에 이를 번복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조폐창 측에서는 인건비 삭감 방안마저도 노조 측에 의해 거부된 이상 조폐공사의 경영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조폐창을 통폐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공안합동수사본부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인 1998년 8월 20일경 스스로 조기 통폐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폐창의 통폐합을 앞당기기로 한 것도 검찰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공사 측 자체의 경영 판단에 기한 것입니다. 이미 1998년 8월 4일 기획예산위는 경영혁신계획 수립 시 조폐공사에 대하여는 99년도부터 우표 인쇄 등 비화폐부문을 민간인과의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화폐부문도 기본사업량을 초과한 부분은 국제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마저도 조폐공사의 연례적인 노사분규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제조업체를 변경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조폐공사는 1997년도에도 108일에 이른 파업과 신용사회 정착에 따른 화폐 등 주종제품의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97년도에 창립 이래 처음으로 199억 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한데다가 경쟁입찰이 시행되는 경우 발주물량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경영난 해소가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기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기 통폐합을 단행한 것입니다. 옥천창을 노후시설인 경산창으로 이전한 점에 대하여는 옥천창 통폐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공안합동수사본부가 생기기 전인 1994년 6월경부터 정부의 공기업특별경영진단 결과 경산창과 옥천창의 인쇄설비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었고 이에 따라서 공사 측은 1995년 11월 옥천창의 은행권 시설을 경산창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1998년 8월 4일 기획예산위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에 경산창을 옥천창으로 통합한다 할 경우 옥천창의 증개축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옥천창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서 증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4년 조폐창 통폐합이 거론될 때부터 증개축이 가능한 경산창으로 통합방안이 검토되어 왔던 것입니다. 공사 측이 직장폐쇄를 한 것은 노조 측의 불법파업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조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사 측은 노조에서 98년 7월 15일부터 2일간 그리고 8월 25일부터 4일간 파업을 벌인데다가 9월 1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입니다. 98년 12월 11일 또다시 전면파업이 벌어지자 12월 15일에는 옥천창을 폐쇄하고 12월 19일에는 경산창까지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오히려 공사 측이 9월 1일 단행한 직장폐쇄의 경우 노조가 9월 1일부터 계속되어 온 파업을 9월 3일자로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에서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사 측에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속히 노사협상을 진행하여 원만한 타결을 하도록 권유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파업유도공작에 따라 공사 측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강희복 사장이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하여 진형구 전 공안부장을 만난 것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희복 사장은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공안부장 취임 당시 한 번 취임인사차 방문한 사실이 있고 그 후 2, 3회 안부전화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파업을 유도하는 대화나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서한샘 의원님께서는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답변하였으므로 이론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 한 나라뿐입니다. 미국의 검찰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통령이 취임하면 연방검사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과 같은 당 유력인사의 추천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어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를 특별검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금년 6월 30일 근거법이 실효되어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20건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11건이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6건이 기소되었으며 3건이 지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20건에 대한 수사비용은 총 1억 67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현재 환산하면 약 200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건당 수사비용을 평균해 보면 835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이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란콘트라사건의 경우에는 7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수사비용이 약 48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80억 원이 소비되어 수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스타 특별검사는 당초 수사대상인 화이트워터 금융부정의혹사건의 혐의를 찾지 못하자 르윈스키 성추문사건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년 동안에 걸쳐서 4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억 원의 수사비를 사용하고도 대통령의 사적인 스캔들 외에 밝힌 것이 없다는 비난이 미국에서 일고 있습니다. 또 전 농무장관 에스피를 수사한 도널드 스몰츠 특별검사는 원래의 혐의가 애매하자 농구경기 관람권을 받은 일 등 30여 가지 죄목으로 기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유망한 정치인 에스피의 정치 생명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란콘트라사건을 수사한 월시 특별검사는 1992년 대통령선거 직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여서 당시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특별검사제도가 지나치게 여론이나 개인적 인기에 영합하여 공명심을 앞세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수사내용이 언론에 모두 유출되어 수사 당사자의 인권이 침해되며 국가기밀이 누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수사 지연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적되었고 또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그 폐기에 관한 견해의 일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스타검사 자신마저도 정치적 중립성의 손상, 권력분립원칙의 위배 등을 이유로 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과거 20년 동안 특별검사제를 옹호해 온 미국 변호사회도 금년 2월에 특별검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언론지인 뉴욕타임스 등 대다수의 언론들도 특별검사제도의 폐지에 즈음하여 특별검사제도의 재실시에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조차도 완전히 실패한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특별검사를 우리가 도입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연방검사장의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탄핵 등에 의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되고 엄격한 자격을 요하는 준사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검찰제도를 가진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는 특별검사제도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존 형사 사법체계의 손상이 우려됩니다. 특별검사제도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수사범위와 기간 등이 계속 확장이 되어서 국가 소추기관이 이원화됨으로써 기존 형사 사법체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특별검사제도는 사법체계를 무력화시켜서 연쇄적으로 국가제도의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게 됩니다. 셋째로 특별검사제도가 정략적으로 이용될 때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론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특별검사의 가동을 요하고 그로 인하여 아무런 실체적인 해결 없이 의혹만 증폭되는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특별검사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미국보다도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점을 되돌릴 것이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특별검사제도 자체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전에 충분히 그리고 냉철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님께서 시민단체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관 주도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자유총연맹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각 단체별로 예산을 별도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150억 원을 책정을 하면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게는 우선 지원하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반반씩 7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고 중앙의 사업비는 이들 3개 단체 외에 전 시민운동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신청을 받아서 순전히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첫 년도인데도 불구하고 별 말썽 없이 시민단체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NGO에 대해서 비록 많지만 않지만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집행 과정에서 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 주도, 개입 그런 우려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두 번째, 오양순 의원님께서는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예로 드시면서 관 주도형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4~5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영역 또한 사회복지 지역사회의 환경, 예술, 문화 등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각 지역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해 주고 또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과 또 필요로 하는 곳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해서 이 봉사센터 설치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말 전국에 12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또 각 센터의 운영형태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치치단체가 직영을 하거나 또는 자원봉사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도록 유도해 가면서 사업추진 또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뒤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양순 의원님께서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님들께서 공항에서 봉변을 당한 일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면서 치안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본 출국 시 그리고 4월 17일 국회의원님들이 유엔 인권위 참석차 출국 시에 공항에서 생겼던 불상사에 대해서 우선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퇴임 이후에 7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실법 제5조에 의해서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 경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근접 경비에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출국 시에는 사전에 일부 시위자들을 발견을 해서 의원님들과 서로 조우되지 않도록 경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을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주요 인사에 대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잘 살펴서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은 경호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상수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보통교부세를 좀 더 많이 타 내기 위해서 불법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런 불법위장전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교부세 배정이 잘못 이루어졌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배포하신 원고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사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사실여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의장이 직권으로 지금 탈법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답변이 좀 기시기는 했지만 답변 도중에 끊을 수가 없어서 30분을 경과했는데 의사정족수가 점점 줄어 갑니다. 그동안 의장으로서 각 당 교섭단체 의원님들 출석을 촉구도 서너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족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 가는 추세입니다. 각 당 교섭단체에서 질문하신 분들은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고로 더 이상 회의가 계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된다고 하면 답변을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족수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 교섭단체서는 의견을 의장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산회를 선포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전부 받겠는가를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로 회의를 그냥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안 됩니다. 의사정족수를 이렇게 비우고 전부 다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정회 선언 없이 잠깐 의석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 모자라는데 여기까지 도착했다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거짓이 되면 나중에 산회를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입니다. 서한샘 의원님께서는 교육개혁의 성과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창의적인 교육과 사교육비 삭감을 위해서 2002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대학입학전형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교원정년 단축을 비롯한 교육부문의 구조조정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고등교육부문에서도 BK21사업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대학운영의 자율화,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일부의 반대나 비판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여 교육개혁의 현장 적합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 의원께서 계속해서 교사가 교육의 주체냐 대상이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관으로서는 교사는 교육의 주체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책수행에 있어서 이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서 의원께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앞에서 김진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기 때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도교육감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축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교육예산 확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총리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성격에 맞게 법률로 재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 의원님께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도 도입, 또한 성과급제도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원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은 우수교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사의 보수를 현재보다 3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내용입니다. 교육부도 이를 찬성합니다마는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교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이는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석교사제는 이미 우리 부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보류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입안 중인 교직발전종합안에 포함시켜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원에게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교직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수정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또한 현재 학교 여건상 수행평가 시행에 무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보완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 여건상 수행평가제 도입은 무리라는 현장 목소리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처음부터 과도하게 높여서 일선 교사의 업무가 과도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종래 컴퓨터 채점방식에 의존하던 객관식 위주의 평가에 비해서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각 학교별로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행평가를 시행하되 그 반영비율도 학교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 의원님께서 두뇌한국21사업을 대학교육의 획기적 전환을 이룩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검토․보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원복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앞에서 답변을 드렸고 김진배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지난 99년 6월 4일 두뇌한국21 동 사업을 공고한 이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시행방향에 대하여 대학사회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며 7월 20일 접수 마감일을 앞두고 많은 대학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지금 보완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뇌한국21사업에 대학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교수업적평가제, 교수의 계약제 및 교수연봉제가 연관되어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와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연계해서 빼서 다음 차원에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가 이공계와 마찬가지로 신청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인문․사회 분야에 많은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대학의 경우에 대학만 키우고 대학원 학생은 그러면 키우지 말라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대학, 대학원 공히 대학․지방대학의 학교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의원님께서는 촌지문제와 관련해서 스승의 날 휴교조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촌지는 마땅히 추방되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 교사에게 관련된 이 문제를 마치 전 교사가 연루된 것같이 인식함으로써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스승의 날에 일부 학교가 임시휴교조치를 취한 것도 결국 이날, 촌지수수와 관련짓는 사회 일각의 곱지 않은 시각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교원들의 정서와 불만을 직시하고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서 교사들이 신바람 나는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단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러한 일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수 의원님께서는 또한 퇴직교사를 다시 임용하는 데 대한 교육의 질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초빙계약제는 정년으로 퇴직한 유능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62세에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65세까지 3년을 기간제로 해서 능력 있으신 분을 초빙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초빙계약으로 채용되는 교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교직사회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질문제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상수 의원님께서는 교원정년 단축 등 개혁정책을 강행하여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교원정책 추진과 관련, 우리 교직사회의 분위기가 침체된 측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현장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안 의원께서는 지방교육양여금법을 개정하여 인구급증지역의 학교 신증설 등 소요재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은 지역 간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인구수에 의거해서 자동적으로 배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과 학교의 신증설 등 교육여건 개선에 부족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교원 정년단축 및 명퇴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금 등의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급증 지역의 학교 증설에 대해서는 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분배에 특히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해서 가급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양순 의원님께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연구용역업체 선정은 우리나라 회사를 주간사로 하여 외국회사를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나라 업체를 사실상 배제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은 대규모 장기프로젝트로서 공공투자와 더불어 민자유치가 많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가 용역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용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대규모 관광개발 용역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필수적인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 용역업체의 경우 대규모 관광개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업체를 찾아보기가 무척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34개의 외국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타진한 다음 최종 응모한 미국의 앤더슨컨설팅, KPMG 그리고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 등의 관련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업체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노무라종합연구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금년 2월 용역수행업체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오 의원님께서는 방송사의 인사개입설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모 방송사 인사추천권과 관련해서는 모 인사를 제가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재임할 때 비서관을 통해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 방송사 사장께서 설명을 간접적으로 듣고 추천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사개입이 아님을 입증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언론사 수가 많다는 것과 국민이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모 지방도시에는 11개의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이러한 언론사가 많다는 질문사항을 받고 인구, 경제규모, 광고시장 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언론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언론 주무장관으로서 언론계의 경영난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계의 개혁에 대한 저의 발언의 진의는 언론이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서 정부의 개입이 아니고 즉 권력이 개입해서가 아니고 언론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시대에 맞는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프리덤 하우스에 의한 한국언론평가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프랑스나 이태리, 그리스 등과 같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참고로 부분적인 언론자유 국가로는 세계에서 52개국이 포함되어 있고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서 66개국이 포함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한샘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상의 안전관리규정 등을 재정비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및 시설운영규정은 청소년기본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소방법 및 건축법 등의 개별안전관리규정 등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법규와 제도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 개혁의 일환으로 우리 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의원님께서는 미국 측에서 우리의 방송․영화시장의 개방에 대한 단계적 접근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나 미국 측의 궁극적인 목표는 방송시장의 개방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스크린쿼터 축소와 함께 방송시장에 대해서도 개방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우리 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방송시장은 최후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방송 분야도 단순히 지상파방송에 국한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언론기능 못지않게 산업적인 기능도 중요하게 부각되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이 보급되고 있는 만큼 방송매체별로 차별화하여 시장개방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국민연금에 보험료와 같은 조세성격의 부과금을 부과하면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영자의 소득이 비교적 잘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보험료도 일반적으로 추정소득이 아닌 실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영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추정소득기법을 사용하거나 경제적인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과정에서도 추정소득기법에 기초한 신고권장소득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 의원님께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해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1항의 위반여부와 연금보험료의 체납 처분이 조세와 유사한데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헌법 제34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의무규정에 의한 제도로서 연금보험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사회보험운영을 위한 기여금으로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에 대한 체납 처분도 국세체납 처분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오 의원님께서는 소득평가율과 평가소득 점수결정표를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공단의 정관으로 규정한 이유와 이에 따른 월권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에서는 보험료 부과표준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에는 종합소득, 연금소득 등 보험료부과표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의 종류와 법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거나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경제활동 능력을 고려하여 평가소득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고 있어서 법령의 제정과 개정 시에 관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평가소득산정의 구체적 기준인 평가소득 점수결정표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정하고 있고 공단의 정관에는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소득평가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나 일용직, 임시직근로자 등의 근로소득 등을 자영자의 과세소득과 달리 5분의 1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그것은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낮고 과세소득의 신고가 현실적이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서 이들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오 의원님께서는 통합의료보험의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은 국민 각자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여 여유가 있는 국민이 부족한 국민을 도와주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통합될 경우에 모든 국민은 전 생애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고 부담능력이 있을 때 더 부담하고 부담능력이 부족하고 질병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사회연대성원리를 보다 더 잘 실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 시에 구로공단과 같은 일부 보수 수준이 낮은 젊은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약간 인상되는 경우가 지적하신 대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이 젊고 의료 이용이 적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보험 통합체제하에서는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나이가 들거나 소득을 상실했을 때는 도움을 받게 됨으로써 전 생애적 사회보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00년 1월 시행할 직장의료보험의 통합보험료 부과체계는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모의 운영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의원님께서는 의료보험제도에서 보험료인상이 아닌 보험재정의 안정대책을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보험급여비가 지출되는 규모에 따라서 수입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확대하면 보험료 인상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주요요인은 수진율의 증가, 급여 범위의 확대, 수가인상 등에 따라서 보험급여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의료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험급여비의 증가요인별 지출 억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보험 통합에 따라서 인력을 감축하여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민간 융자 보육시설의 도산 등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경제상황으로 융자 보육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을 위해서 제3자 명의변경, 법인전환 허용, 여유시설 공간의 타 용도 활용, 연체이자율 인하, 사회복지도우미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운영이 어려운 민간 융자 보육시설을 인수하게 하는 한편 융자 보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적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의원님께서 지식 정보산업시대인 21세기는 노동의 역할과 비중이 감소하는 사회임을 지적하시면서 21세기형 실업대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는 무형재산이 중시되고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아닌 안정 성장을 유지할 것이고 고용 측면에서도 고용의 흡수력이 감소됨으로써 성장이 바로 고용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고용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21세기 실업대책은 안정적인 고용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영상 문화 관광 등 성장잠재력이 크고 생산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력개발 및 교육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인 실업자들이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노동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식공동체운동 전개 등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김진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김진배 의원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함으로써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국무총리와 여기에 나와 계시는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시간을 더 지연시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검찰은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의 검찰로서 검찰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나 또 법률적인 식견과 경험에 있어서나 우리 신임 법무장관께서 이와 같은 일을 충실하게 해내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의 검찰과는 다른 그런 면모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법무장관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아까 제가 질문한 일부 검사들 가운데서는 공판정에 내야 할 필요한 증거를 내는 데 있어서 증거 제출을 회피하거나 또는 필요한 증거 전부를 내지 않고 일부만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검사의 증거 제출이 적어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법원의 재판권에 대해서도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 여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까지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증거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목록만 제출하고 증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구체적인 사례가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적어도 대여섯 건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께서 법이나 관행이나 또 검찰의 실무 면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지시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인권옹호나 재판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흔히 이 오랜 역사 속에서 헌정사에서 많은 굴절을 겪어 왔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라는 이 입법기관, 민의의 전당과 국가의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과의 사이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긴장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긴장이 완화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여야를 떠나서 적어도 작년 9월부터 한 서너 달 동안에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미 17~18명, 자세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피고인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있어서 적어도 부패를 뿌리 뽑고 비리를 척결하는 그런 사회적인 여론 분위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1948년 이후 우리의 헌정사를 보면 어느 경우에도 적어도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구속영장, 체포영장 또는 기소를 한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헌정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국회가 훼손된 적도 우리 국회가 유린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나둘씩 10여 명을 체포영장을 내고, 구속영장을 내고…… 이것은 검찰 자신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너 달 동안에 그와 같은 10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내고 그랬는데 최근 서너 달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검찰권 남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검찰은 곧은 신념으로 검찰권을 발휘해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검찰의 권위가 서야, 검찰의 위엄이 서야 나라의 위엄이 서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모든 시민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양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지요.

한나라당 오양순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보충질문까지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매우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핵심참모로 언론사의 인사에 대한 추천행위가 언론간섭이고 부당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공보수석이 언론사 숫자를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또 언론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퇴 용의에 대한 답변은 밑에서 써 주기 곤란했을 텐데 장관 스스로 답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의원의 질문을 묵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공항 시위를 사전에 막았다 하는데 왜 시위대가 1시간 동안이나 귀빈실 등 출구를 점거했습니까? 의원들은 다른 일반출구를 통해 출국했다고 합니다. 공항은 집회 및 시위금지 구역이며 또 시위대 동원설까지 있으니 마땅히 수사를 해야 옳은데 어째서 수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훈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모 정당 운운한 것이 국민회의를 일컫는 것 아니냐 하며 따졌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추측과 의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은 당연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더 의혹이 증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당 의원님들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그런 태도를 취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의 답변에도 보충질문이 있으나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진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와 검찰총장은 이번에 새로 임명됐습니다. 저는 그간 법무부와 검찰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검찰권 행사를 하도록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나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하고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법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시켜 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일선 검찰에 각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취지를 못 들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양해하신다면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봐 가지고 그 과정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언론사 간부의 인사를 간접적으로 추천한 것이 언론 간섭이 아니냐, 또한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언론사 숫자가 많다라고 언급한 자체가 또한 탄압이 아닌가, 또한 장관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라는 오 의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듭 밝히지만 추천을 간접적으로 한 사실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그 언론사 사장으로부터 그러한 자리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떠하였건 공보수석으로서 언론사 간부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천을 했고 또 그 설명을 듣고 취소를 한 것은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모 모임에 가서 질문을 받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사 숫자가 굉장히 많다, 어떤 특정 지방도시에는 11개, 또 보통 지방도시에 5~6개사의 언론사 즉 신문사가 있는 것은 조금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어떤 특정 도에는 16개사의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무척 어려워서 이러한 문제를 주무장관으로서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현재 IMF 이후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그러하지만 특히 언론사, 신문사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구나 경제규모 또 광고시장으로 봐서 언론사 숫자가 너무 많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언론사를 간섭하거나 탄압할 생각이 전혀 없고 또 그 자리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에 의거해서 언론사를 허가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거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저의 사퇴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양순 의원님께서 앞으로 잘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오양순 의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