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에게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환 의원께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밀실에서 파기했다고 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힐책을 주셨는데, 대통령과 박태준 자민련 총재 그리고 저는 당 내외의 여러 의견과 정치상황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연내 내각제 개헌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무회의에서 이를 공식결정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보하는 이유를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밀실 운운하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내각제는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이 금년 연내에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그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해서 16대 총선 이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각제 추진에 있어서 야당의원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나라당에서도 대통령중심제 그대로 견지하겠다 하는 말씀을 누차 하셨고 거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또한 직접 교환하기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각제 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얻기까지의 최소한도의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내각제 개헌 추진은 국민들과 의원들께서 그동안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 등을 깊이 있게 성찰해서 결정할 문제로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저의 모든 노력을 앞으로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총재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기보다는 만델라와 같이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여야 간 정국경색이 장기화돼서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여야 간 시각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야당총재와의 회동을 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 서로 살아 활발하게 기여해 나갈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저로서도 제가 관여하는 분야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또 동티모르 파병, 대북정책, 도청, 재벌정책 등 정부의 정책결정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총리의 균형 잡힌 국정수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주문하셨고 별로 앞장서서 활성적인 정치를 보이지 않는다고 책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취임한 이래 대통령을 보좌드리고 내각을 통괄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할 바를 다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성하면서 국정에 임해 왔습니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내각책임제가 가미된 정체라고는 합니다만 총리의 위치라는 것이 참 델리키트합니다. 또 공동정권이라고 하지만 역시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해 왔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상관관계에서 너무 안다고 앞장서면 모가 난다, 또 정이 흐르면 같이 흘러내려 가 버린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양 사방이 다 막혀 버린다, 이러한 점에서 거기에 그러한 막히지 않게, 그러면서 조용하면서 내각을 조정해 나오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엇인가 보이는 것처럼 활동을 덜 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러한 심정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의 공식조직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주례보고 등 대통령 뵈올 기회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제 의견을 구신드렸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상충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 주신 고언의 고마운 말씀은 앞으로 국정운영에 더욱 분발하라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계속 열심히 제 일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동정권의 정치개혁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국민들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고비용정치가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론을 분열시켜 온 굴절된 정치유산이 다음 세기까지 계속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러한 공유되는 인식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새 시대에 걸맞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틀을 오히려 정당 간에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윤환 의원께서는 국가정보기관이 야당 원내총무를 고소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고소취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정보원과 한나라당 간에 맞고소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 이유,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가 고소취하문제에 대해서 행동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되도록 양측이 별 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시간을 좀 가져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해찬 의원께서 도․감청과 관련해서, 감청대상범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도․감청관련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이미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청대상범죄를 축소하고 긴급감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감청대상범죄를 축소하고, 감청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자력안전과 관련해서 한전과 과학기술부가 원전가동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공동시스템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먼저 최근 일련의 원전사고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부는 원전 안전에 대한 종합점검계획을 마련해서 정부․전문가․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을 하고 이번 주부터 월성과 울진원전을 점검하고 11월부터 전 원전의 안전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동모니터시스템의 설치에 대해서 정부도 실효성을 인식하고 있고 한전과 원자력안전기술원 간에 원전운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세심한 주의력을 집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대 총선이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을 주시면서 16대 총선의 공명선거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오는 2000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해서 처음 실시하는 총선거로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선거문화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16대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이 땅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정치풍토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빈틈없는 선거관리와 지원은 물론이고 범국민적인 공명선거 분위기조성과 함께 검찰․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전담체계를 구축해서 사전선거운동 혹은 흑색선전 또는 인신공격 또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위반자는 선거 후라도 반드시 엄정하게 의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16대 총선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지난 10월 13일 이미 공명선거 관리와 불법선거 단속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를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 차단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상의 행위기준 준수와 경비집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민간시민단체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색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다가오는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일궈 내서 정당,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서 우리 정치가 새로운 천 년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함석재 의원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시면서 국민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비전 제시해 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여야의 대립과 반목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저도 안타깝고 책임의 일단을 느끼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통해 정치관련 제도와 정치문화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주도해 나간다면 국민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국정 전반의 개혁작업에 더욱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비전은 한마디로 통일된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중단 없는 개혁의 추진과 함께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각제의 개헌문제, 중요한 정치현안들이 모두 불투명한 안개 속에 묻혀 있다고도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 개헌일정, 선거구제와 합당문제 등에 대한 총리 구상을 밝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각제 개헌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연내 개헌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 이후 이를 다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도 물으셨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 주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는 여기에서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당문제와 관련해서도 자민련은 현재까지 어떤 입장도 확실히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당원들의 의견수렴 작업을 이제부터 거쳐서 최종당론이 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당원으로서 당론에 따르겠다고 누차 제 심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함 의원께서는 작년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작성할 때 국민 여론수렴을 거쳤는지 여부와 함께 작년 것과 유사한 내용의 금년 신문광고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할 때에는 국정감사 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과 그리고 언론들이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대체로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작년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부득이 입법예고 등을 거치지 않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신문광고 이후 정부는 98년 12월 법무부장관 특별지시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긴급감청시간을 법 규정보다 단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 8월에도 사설기관에 의한 불법감청 등을 특별단속해서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 9월에 정부가 주요 일간지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불법 도청․감청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휴대폰의 감청가능 여부와 함께 불법 도․감청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물으셨는데, 휴대폰의 감청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지식을 요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휴대폰의 기술개발 정도와 감청기술개발 수준상으로는 금년 말로 사용이 중단되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하는 휴대폰은 기술적으로는 감청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감청이 거의 어렵다는 기술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방식의 휴대폰은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 확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기술자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장관은 사생활 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하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부 사설업자에 의한 불법도청과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그런 감청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 처벌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적법한 감청도 그 대상을 될 수 있는 대로 축소해서 절차를 엄격히 하고 감청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도․감청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기밀을 누설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견해를 또 물으셨습니다. 야당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주장과 관련해서 국정원과 한나라당 양측이 각각 고소장을 제출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진상은 밝혀질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조용히 양해하에서 잘 결말이 도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임기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던 것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총리의 제청행위가 부적절했던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할 당시에 저나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월 24일 제2기 내각을 구성할 때 당시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잦은 인사 등으로 검찰업무의 공백 방지 등을 감안한 대통령께서의 조치였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박희태 의원께서 실종된 타협의 정치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야당 총재를 자주 만나서 야당을 설득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도 정권의 공유자로서 이러한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 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박 의원께서 주신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께서도 최근 이 같은 차원에서 야당 총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여야 간 타협의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견마지로를 하겠습니다. 다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야 정치권이 같이 노력해야 가능하지 않나 하는 데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재판에 회부된 야당의원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한 기소도 즉시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소된 의원들의 공소취소 여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재벌과 정치를 분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수용해서 깨끗한 정치를 이끌어 내도록 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앙선관위안은 법인세 일정비율의 정치자금 기탁을 골격으로 한 것으로서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으로 계신 만큼 정치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에 조찬형 의원께서 정치의 개혁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고 총리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누적되어 온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의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일부 계층의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서 개혁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제도와 관행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없다는 데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개혁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과단성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정성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 의원께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분명하게 말해 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 9월 21일 관계장관들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도청․감청과 관련해서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최근 심부름센터, 흥신소 같은 데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곳에서 사설업체에 의한 불법 도청 등 사생활 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단순한 통화사실 조회가 통화내용의 통보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면도 국민불안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심부름센터라든지 이런 민간활동에, 사설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사생활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해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기관도 법에 정해진 그런 여건과 절차를 확실히 밟아서 또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가 정보기관의 기밀사항을 공개한 것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국익손상행위라고 하시면서 총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편제와 기능은 국가정보 역량과 국익보호 차원에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보광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홍석현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과연 언론탄압인지 아니면 정당한 법 집행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광의 경우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업자금 유출과 법인세 등 포탈혐의가 포착되어서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국세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홍석현 사장도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서 검찰이 이를 수사한 결과 조세포탈과 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나서 사법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 집행을 두고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김형오 의원께서 정부가 불법 도청과 감청 방지를 위해서 지난 1년간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국정감사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작년 12월 감청대상범죄를 축소하고 긴급감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98년 12월에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를 통해서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대상범죄를 축소하고 긴급감청 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사설기관에 의한 불법도청 등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동 법 개정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감청대상범죄를 더욱 축소하고 감청기간을 단축해서 긴급감청 요건과 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감청관련 제도와 운영개선에 관한 관계부처 간 논의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의 상시감청 대상자 규모가 얼마인지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되고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도 주셨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범죄수사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감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 상반기 중 적법절차를 거쳐서 255건의 감청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청 남용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의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감청대상을 축소하고 감청시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법을 충실하게 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정보기관의 장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행위가 바람직한 것인지와 불법감청이 있다면 국정원장의 책임문제도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정원과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도․감청문제로 맞고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퍽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잘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불법 감청장비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문제가 된 감청장비는 미국제품으로서 국정원에서 97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구입한 것이고 이것은 감청을 위한 장비가 아니고 도청 대응장비 개발과 직원과 외부기관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의 도․감청 특감은 언제, 어떻게 실시되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감사원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직무의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 체계상 감사원의 위치와 직무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총리로서 감사원의 고유업무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정보원이나 법무부는 그 업무의 특수성으로 볼 때 감사원이 이들 기관의 수사활동 내용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여부는 다소 논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관계법들을 종합 검토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통화기록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인이나 국내인사에 대한 대규모 상시감청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시면서 진상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국정원의 통신정보 수집은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안전 보장과 국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기관의 고유기능으로써 마약이나 밀수, 혹은 총기밀매 또는 안보상 필요로 할 때 이런 일들을 하는 조치로서 결코 국내인사 감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상반기 긴급감청 허가청구 건수에 대해서 대검의 통계와 대법원의 통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 일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8년 상반기의 긴급감청 허가청구 통계자료에 대해서 각 지방 검찰청의 통계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당초 국회에 제출한 통계자료와 법무부 제출자료가 틀린 것은 대법원 측의 통계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불법 도청․감청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방향뿐만이 아니라 감청장비와 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광범위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 마약, 납치나 유괴 이런 유형의 반인륜적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부기관에 의해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불법감청은 있을 수 없고 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이미 감청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긴급감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최근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감청대상범죄를 더욱 축소하고 감청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청의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해서 감청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감청제도는 유괴나 납치범의 검거 등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관련규정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을 감청과 같이 법원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고려를 할 때 정보제공의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히 통제해서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상 필요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수사기관별로 감청에 관한 내부지침을 작성해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직무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청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감청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적극 수용해서 이와 아울러 관련 자료를 각 수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내부통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감청장비를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역량의 공개에 따른 국가안보상의 문제점과 범죄집단이나 불순세력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관리통제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부름센터 등 일부 사설업자에 의한 개인 사생활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엄벌에 처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법감청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수차에 걸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모든 국민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감청장비현황, 또 증가이유, 정통부 산하의 전화국의 집행협조대장 제출거부 이유, 예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장관들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불법감청 실태파악을 위해서 정부는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또 물으셨는데, 국회의 국정조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결정하셔야 할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국정조사문제를 정부 측에 묻는 이유를 헤아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도청이나 감청에 의해 작성된 보고를 근절시키겠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시도록 총리가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야당지도자 시절 불법적인 도청의 심각한 피해자였던 대통령께서는 불법적인 도․감청을 근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지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불법적인 감청․도청은 일체 어떠한 경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합법적인 것도 가능한 줄여 나가야 한다고 내각에 엄격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보고되는 자료에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으로 파악한 내용이 포함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적인 도․감청에 대한 우려의 뜻은 대통령께 그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정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도청백서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감청업무 개선에 참고가 될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청관련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내용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정부는 감청현황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청백서 발간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같이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고 또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저의 소신과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검찰이 몇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서 조직 전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손상된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첫째로 법의 집행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부패 등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억울한 일로 한이 맺힌 국민이 없도록 하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넷째로는 모든 검찰청 직원이 성실하고 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함석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을 추가 적용하고 구형량을 올려서 검찰의 처벌의지를 확고히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른바 세풍사건의 범행내용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할 때에 해당합니다.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엄벌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검찰 구형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찬형 의원님과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미국에 도피 중인 이석희를 조속히 귀국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고 또 이석희를 언제쯤 송환할 수 있을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 도피 중인 이석희는 검찰이 조기귀국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귀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석희 범행은 한미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약이 발효될 경우 동인이 자진 귀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법무부에 이석희의 소재 확인 등 범죄인 인도청구에 대비한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약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건별로 체포에 소요되는 기간, 범죄인 인도재판 등 미국 내 국내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도시기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의 국정원에 대한 감청 의혹제기가 공무상 기밀누설의 가중처벌이나 국정원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국정원이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를 상대로 공무상 기밀누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또 지난 10월 20일에는 한나라당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국가정보원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2개의 사건은 현재 서울지검 공안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상황이나 개인적 견해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전향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통신비밀이 더욱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는 98년 12월 11일 국회에 감청대상범죄 수를 줄이고 긴급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설하고 강화하여 불법도청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현재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이 개정안을 내서 이들 안도 함께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안의 대상범죄 중에서 더 축소가 가능한 죄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신용조사업소 등 사설업체와 사인에 의한 불법도청에 대한 단속실적과 그 대책을 물으셨고 이해찬 의원님, 함석재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물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신용조사업소 등 사설업체와 개인에 의한 불법도청 행위는 국민의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99년 8월 27일 특별지시를 해서 일선 검찰에 각급 청별로 특별단속전담반을 설치하였습니다. 불법 감청장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 판매한 사람, 배포 또는 소지․사용 또는 광고하는 행위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전화통화나 대화내용을 도청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 한편 99년 9월 27일 검찰총장도 특별지시를 해서 사설업체 등의 불법도청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재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99년 1월부터 10월 24일 현재까지 전국 검찰에서 불법도청사범 113명을 단속해서 그중 55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경찰에서도 380명을 단속해서 그중 12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과 경찰에서 총 493명을 단속해서 그중 180명을 구속 기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사설기관이나 개인 등에 의한 불법도청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하게 무기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검찰의 지시나 간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그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검찰은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서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밝혀진 범죄 사실에 따라서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석현 씨가 중앙언론사 사장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마치 언론에 대한 간섭이나 또는 표적이나 보복사정이라는 일부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사는 홍석현 씨의 탈세, 회사자금의 유용 등 개인비리에 대한 고발에 따라서 진행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배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세청을 동원,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사건에 대하여 조세정의의 확립과 국가공무원 기강확립 차원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 에너지경제원 비상임고문 이회성 씨,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김태원 씨, 전 대통령 사정비서관 배재욱 씨, 전 국세청장 임채주 씨, 전 국세청 조사국장 주정중 씨 등을 각 구속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핵심혐의자인 당시 국세청 차장 이석희가 98년 8월 22일경 미국으로 도피하여서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전체적인 진상은 밝히지 못한 채 99년 9월 6일 우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석희의 신병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세풍사건에 있어서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데, 더 나아가서 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은 현재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수표추적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20여 명 의원 등 정치인들이 이른바 세풍사건으로 불법 모금한 수표 중 일부를 서상목 의원으로부터 교부받거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교부받은 후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성립 여부 검토와 관계자와 사용처 등에 대하여 추적조사 등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에 대한 무차별적인 추적은 정치사찰이며 야당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 과장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른바 세풍사건에 있어서 계좌추적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한 불법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절차적으로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결코 야당탄압이 아니고 그러한 의사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공평한 법 적용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당선된 후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불법 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고 또 이해찬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금권선거, 흑색선전, 관권개입을 3대 선거악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비롯한 각종 선거사범에 대하여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나 신분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하여 엄정처리해 왔습니다.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16대 총선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서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의 척도가 된다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부터 기부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 10월 13일 전국 검찰에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급 검찰청은 기히 편성된 선거사범 단속 전담반을 확대 편성하여 이러한 기부행위 등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1일 대검찰청 주관하에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선거사범 예방과 철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잘못된 선거의식이 사라지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통신관련 정보조회를 통하여 범죄자를 기소한 건수가 몇 건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소를 위한 증거는 통신관련 정보조회 자료 이외에도 다양하므로 통신관련 정보조회 결과만을 유일한 증거로 해서 기소한 사건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감청과 관련한 법원의 허가서, 검찰, 경찰, 통신회사의 감청통계가 서로 달라서 혼선이 초래되므로 감청관련 통계의 산출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감청통계는 수사기관은 감청허가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정보통신부는 허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소속전화국 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감청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상의해서 통계가 일치되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감청과 관계된 집행협조대장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법무부가 혹시 관여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감청관련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부처의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자료공개 여부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관여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에서는 감청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감청장비 도입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와 감청장비 도입실태와 도입현황, 그리고 감청장비관련 예산의 편법집행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작년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금년도 감청장비 구입예산 5억 2133만 원을 다른 과학수사장비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감청장비를 단 1점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 최근 범죄가 날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광역화되어 가고 있고, 또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기구를 활용하는 등 첨단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과학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청장비는 과학수사장비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구입하였던 감청장비는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장비로서 그 액수도 매우 적습니다. 또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현재 수사에 사용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감청장비 보유현황이나 도입내역은 외부에 만약 알려질 경우 범죄단체나 범죄자들에 의하여 악용됨으로써 검찰의 수사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제16대 총선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 답변에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가오는 16대 국회의원 선거는 21세기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처음 치러지는 그런 선거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을 사실상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선거의 전 과정이 아주 공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이미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첫 단계는 지난 10월 16일부터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이 시작됨에 따라서 전국의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수사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 2월 13일까지 120일 동안에 걸쳐서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하도록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입후보예정 공무원들의 사직기한인 내년 2월 13일 이후에 채증요원들을 포함한 전담팀을 대폭 증원을 해서 다가오는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경찰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거운동기간 중의 단속입니다 마는 전 기간 동안에 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법을 교양해서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중립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형오 의원님께서 불법도청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역시 총리께서,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에서도 최근 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에서 첨단도청기기 그리고 몰래카메라 등의 장비를 구입해서 불법도청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생활침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지난 9월 12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지금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현재 구속․불구속된 단속건수는 조금 전의 법무부장관 답변내용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도 국민들이 불법도청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뿌리가 뽑힐 때까지 심부름센터 등 사생활침해사범과 불법도청기 등의 장비를 수입하거나 제조하거나 또는 판매하거나 하는 전 유통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승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과천․의왕 지구당 위원장 길승흠 의원입니다. 이제 한민족의 고난과 질곡의 역사로 점철되었던 20세기도 6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세기의 질곡과 21세기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의 후진성일 것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경제발전, 문화창달,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한 우리 민족의 21세기 웅비와 민족화해, 통일은 요원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선거구제, 반부패정치개혁, 언론탄압문제 등 큰 항목 세 가지와 규제개혁, 공무원연금문제 등 작은 항목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선거구제문제부터 다루겠습니다. 지난 20일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는 대표연설을 통하여 현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구 3인제의 중선거구제 채택을 정면으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총재께서 밝힌 거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선거구제와 같이 중선거구제도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둘째는 중선거구제도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선거구제는 16대 총선에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거대여당을 만들겠다는 정략적 발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회창 총재의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와 같이 지역주의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구 3인제하에서는 국민회의나 한나라당은 전국의 많은 선거구에서 적어도 3등 또는 2등을 통하여 최소한 1명 이상의 후보자를 당선시켜 언필칭 전국에 뿌리를 내리는 전국정당화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선거구제하에서는 선거비용도 덜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선구제 변경은 막대한 정치비용이 소요되어 온 지구당제도를 폐지하고 선거공영제 확대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하에서는 돈 안 쓰는 선거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당분열, 거대여당 출현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야당분열 문제는 향후 정국운영에 있어서 다분히 야당의 리더십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구도와는 달리 당 총재 측근에 포용력을 갖추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온건 정치인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면 야당분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총재의 주장대로 거대여당의 출현이 가능하다면 거대야당의 출현은 왜 불가능합니까? 항상 선거제도라는 것은 계획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13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국회가 생긴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할 경우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하에서 121명을 당선시킬 수 있으며 1구 3인제의 중선거구제하에서는 90명밖에 당선시킬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중선거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구제 변경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도 선거구제 변경을 오로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지역정당 간 대결구도, 고비용 정치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적합한 선거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21세기 신정치문화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선거공영제의 실현,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여야 간 동등한 경쟁기회의 보장, 정당운영의 민주화 등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21세기 선진 정치문화 창달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16대 총선의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진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모든 선거의 완전공영제를 위한 정부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반부패 정치개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0월 19일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일을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규정하고 그 일환책으로 반부패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반부패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 정부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정부가 반부패 정치개혁을 정치구호 제1호로 내세웠으나 모두 유야무야 끝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19, 5․16, 5․17, 6․29, 문민정부의 반부패 개혁은 모두 다 실패하였습니다. 역대 정부는 정권출범 시 갖은 미사여구로 반부패 개혁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하였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점차 그 의지는 약화되고 결국 개혁은 실종되고 마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정부들이 반부패 개혁에 실패한 중요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반부패 개혁의 지도자 또는 개혁주도 세력들의 개혁의지가 시일이 지나면서 약화되어 간 것입니다. 반부패 개혁세력이 약화되고 집권세력의 개혁의지가 쇠퇴하면 신기득권 세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경유착의 고리가 강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비용의 현실정치 여건에서 정치인들에게는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정치권은 재벌 대기업에게 손을 벌려 자금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세청까지 동원하여 대선자금마저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와는 달리 반부패 개혁에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반부패 개혁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부패인사들이 적발되어 가차 없이 구속되는 사례를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도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정부가 모두 그 고리를 끊는 데 실패하였지만 국민의 정부는 그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의 구조조정, 재벌 간의 빅딜, 재벌총수의 비자금 관행의 중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대 정부는 감히 실천을 못 했던 재벌개혁을 김대중 정부는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대 정부가 50년간 못 하던 일을 김대중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개혁이 새 정부가 이룩한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야당 총재께서는 대표연설을 통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개혁에 대해 정권을 위한 개혁이라고 매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반부패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일관되게 유지됨에 따라 반부패 개혁은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총재는 오히려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불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김윤환 의원은 우리 당의 개혁을 보고 급진적 개혁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한 개혁으로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보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언론탄압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중앙일보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숙제를 남겨 주었습니다. 먼저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의 구속은 국민의 정부 앞에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증명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언론탄압이니 언론 길들이기니 하는 말들을 유포시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중앙일보는 자사의 사주가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온 지면을 동원하여 연일 정부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우리 국민들은 홍 사장의 구속이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언론사 사주라 할지라도 불법비리가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정부가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고 뒤에서 조종해 왔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군사정권 시절에는 폭력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지난 94년 김영삼 정권은 전국 14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이를 공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부와 언론사 간의 뒷거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보처라는 막강한 부처의 힘을 이용해 모든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간여해 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 한 점 부끄럼 없도록 하였으며 작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언론통제기구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공보처를 없애 버렸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과연 국민의 정부 내에 아직까지도 언론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시스템이나 인력이 별도로 있는지 그 존재유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하에서의 언론통제가 어떤 시스템하에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언론의 자율개혁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언론의 자율개혁을 강조한 이유는 언론의 성격상 정부가 먼저 나서서 언론개혁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앙일보사태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언론의 자율개혁이 진정 가능할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언론인들과 언론관련 재야단체에서는 ‘신문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언론발전대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언론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신문산업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언론개혁과 언론산업발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언론발전위원회’는 정부인사․학계종사자․언론현업인․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나라 언론산업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짚어 보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후 국민이 진정 바라는 언론상은 무엇인지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언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 나간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분란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문화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1998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규제 총 1만 1000여 건 중 49%인 5430건을 폐지키로 하고 지속적인 법령정비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99년 8월 말 현재 정비대상법률 344건 중 86.6%인 298개의 법률이 정비 완료되었고 시행령․시행규칙 등도 80% 이상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태가 변화하지 않아 과거에 징구했던 서류의 제출을 계속하여 요구하는 등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규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이냐, 규제철폐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너무 사업자의 편만 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안전에 대해 무방비상태에 놓일 수도 있고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사회가 미성숙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법적 규제를 대신할 사회적 규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발표된 KDI의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올해 3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고 2001년에는 완전히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따라 공무원 조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제도의 안정성에 희망을 갖고 박봉에도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분석입니다. 최근 이러한 우려는 교육공무원의 집단 명예퇴직 신청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제한하고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정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 규모를 투입하여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행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좌절과 시련의 20세기를 정리하고 민족웅비의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통일한국을 그리며 21세기 새로운 세기를 담담하게 맞아들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강화 을구 출신 이경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계양․강화 을 출신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입니다. 희망의 새 천 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밝음보다는 어두움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두움을 느끼는 이유는 김대중 정권의 무원칙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톱기사는 여당 신당이 강령에 내각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전에 그처럼 철석같이 내각제 추진을 약속해 놓고 집권 후 경제가 어려우니까 보류한다고 해 놓고 이제 또 합당에 필요하니까 내각제 검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나 말씀을 지도자들이 밀실야합에 의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이 정권을 어떻게 믿고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이 정권에 대해 대중 없는 대중정권이라고 하는 말은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나라가 어지러운 가장 큰 원인을 지도자가 원칙을 벗어날 때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표로 내걸고 출발한 김대중 정권은 지금 춥고 어두운 과거의 권위주의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훌륭한 제도라는 민주주의는 허울만 남고 과학적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사이비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일찍이 예언한 1984년이 DJ정권 아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감청과 관련된 빅 브라더의 모습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김형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만 자유의 기본인 언론이 어떻게 통제․조종되고 있는지를 일부만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대부분의 언론은 김비어천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집권 초기의 언론 특유의 해바라기성이나 밀월기간쯤으로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DJ정권은 이 밀월의 노래 속에서 아주 치밀한 언론장악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역점을 둔 공작은 바로 언론사 구조를 특정지역 인사로 바꿔 놓는 일입니다. 정부의 인사권이 미치는 신문․방송․통신사의 사장이나 주요 간부들, 특히 일선 기자들까지 특정지역 인사나 특정정당 출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이 부분은 정말 반복해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 정권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잘도 알아서 협조하게 마련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독재정권이 우악스럽게 언론을 협박했던 것과는 수법이 아주 지능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역사람 좋은 자리 주어서 좋고 정권홍보 저절로 잘되어 가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DJ정권이 언론을 통제하는 또 하나의 수법은 언론기업의 재무구조입니다. 방송․언론사들의 무분별한 투자와 증면경쟁은 언론사들을 빚더미에 앉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IMF를 맞아서 치명적으로 존폐위기를 맞은 언론사들은 권력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만 돈줄을 묶어 놓으면 대부분의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장에 앉혀라, 편집국장에 앉혀라 하면 거의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권은 이를 통해 기사를 빼라, 넣어라, 키워라, 작게 하라, 언론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정권은 그래도 언론자유의 사명을 다하려는 언론사나 간부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서 비리를 찾아내 협박을 합니다. 이러한 협박성 채찍 외에 금품제공이나 향응 등의 당근을 사용하는 것은 고전적 방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 씨의 구속을 두고 개인비리냐, 언론탄압이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홍 씨의 구속을 잘했다는 편이 7~80%였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벌기업의 탈세를 눈감아 주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문제 많은 홍 사장을 구속함으로써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일보라는 신문을 굴복시키고 전 언론에 경고를 주려는 DJ정권의 교활하고 음험한 외곽 때리기입니다. 우리 언론들도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DJ정권이 비리가 터져 나오고 정책혼선이 벌어지면서 언론도 비판의 강도를 더해 갔습니다. 총선을 앞둔 종합적인 언론대책이 수립되어 청와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우리 당이 갖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언론기업은 없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두 마리의 희생양이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랜 전통과 영향력을 가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곧바로 상대하기는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재벌신문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같은 신문업종에서도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세계일보도 통일교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정권은 이 약점을 파고드는 교활한 수법을 쓴 것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에 어린놈이나 약자를 겨냥하고 무리에서 떼 내서 잡아먹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6월 29일 보광그룹 그리고 잇따라 세계일보사에 대해서 거의 동시에 덮쳤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광그룹만 덮쳤더라면 아마도 재벌기업의 비리조사이고 언론사 중앙일보와는 상관없다는 변명이 그럴듯하게 들렸을는지 모릅니다. 세계일보는 처음에는 법인세 세무조사라고 했다가 도대체 매달 30억 원씩 적자를 보는 회사에 무슨 세금탈루가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되니까 통일교 재단의 무슨 양도세 누락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목적을 자꾸 왔다 갔다 바꾸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예결위 때 이것은 특정 언론사 간부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촉비 유용 등 언론사의 통상적인 비리를 찾아냈지만 고발도 않고 유야무야됐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비판적인 신문사 사장이 해임되고 이어서 주필 또는 다른 편집부 간부들이 특정지역 인사로 바뀌고 난 다음에야 좋게 좋게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특별세무조사는 비판적인 언론사 간부들의 교체에 목적이 있었고 그 후 언론의 논조도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압니다. 세계일보는 DJ정권 출범 후 가장 비판적인 신문 중의 하나였습니다. 현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햇볕정책을 가장 많이 비판했습니다. DJ정권을 멍들게 한 옷 로비 사건을 가장 먼저 특종 보도함으로써 미운털이 박힌 것입니다. 지난 5월 29일 저녁에 가판에서 옷 로비 사건이 처음 보도되자 청와대 사정관계자가 기사를 빼라고 압력을 가했고 그다음 날 전 신문에 그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98년 6월 15일 박지원 공보수석이 편집부 간부진에게 전화로 ‘그런 식으로 갈 꺼냐? 이상회 사장, 안영모 주필 모두 날리겠다. 재단에 얘기하겠다. 정권을 우습게 보느냐. 두고 보자’ 이렇게 협박했다고 합니다. 왜 세계일보가 세무조사를 당해야 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현 정권이 어떻게 중앙일보를 협박하고 간섭해 왔는가를 스스로 보도했습니다. 그 한 예로 박지원 대통령공보수석이 밤늦게 언론사 간부실을 찾아가 물컵을 던지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간부는 전두환 정권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장관은 처음에 물컵을 잘못 떨어뜨려 깨졌을 뿐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옛날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죽었을 때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러한 변명과 거의 같습니다. 당시의 녹음을 풀어서 증거를 들이대니까 ‘술에 취해 그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한 발 후퇴했습니다. 그는 분명 위증했습니다. 이번 사퇴권고결의안이 공동여당에 의해 부결되기는 했지만 박 장관에 의해 저질러진 언론탄압의 실상이 부결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진실은 표결로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 여당은 중앙일보가 홍석현 사장을 구속하니까 보복적으로 언론자유를 내세워 그동안 간섭한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여론도 왜 진작 진실을 폭로하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떠드느냐 이렇게 여론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신문보다도 일찍 중앙일보는 권력의 외압에 항거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해 8월 7일 중앙노동조합보는 ‘이제는 NO라고 말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인사개입과 언론간섭을 비판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196회 임시국회에서 이 중앙노보를 인용해서 ‘식물언론을 살려라’라는 제목으로 대정부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1년 전에 이미 기재된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사건을 중앙일보 한 신문만의 문제로 국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압사례는 다른 언론사에서도 비일비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현직 언론사 간부 몇 분으로부터 청와대의 압력전화를 받은 일지와 녹취록을 제보받고 갖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의 압력일지를 공개하고 싶지마는 그분들의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몇 사례만 공개합니다. 박지원 공보수석께서는 98년 5월 각 언론사에 국민회의의 고건, 임창열 후보의 병역, 환란 책임 문제는 기사에서 빼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일부 언론사 간부들이 ‘도대체 왜 청와대가 지방선거 후보까지 홍보 조정을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대통령이 공천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박준형 공보수석, 99년 6월 홍순영 외통부장관의 베트남 발언과 관련해서 ‘페리의 제안을 북한이 거부해도 군사대응 않겠다고 한 발언은 안보혼란을 가중한다, 이러한 기사나 해설기사를 빼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사정관계자가, 이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빼겠습니다. 5월 29일 또는 30일 각 신문에 옷 로비 사건 기사를 빼라고 연락들을 다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외로운 투쟁에서 IPI에 SOS호소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사대주의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탄압에 대해서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IPI, 국제신문편집인협회입니다.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마는 과거 1975년 동아일보 광고사태에 대해서 IPI에 호소했고 IPI는 박정희 정권에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외국 언론기관, 언론단체들이 아낌없는 협조를 보냈습니다. 독재정권하에서 언론과 인권은 국제적인 공동투쟁의 대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 민주화투쟁 시절에 언론과 인권문제에 대해 외국 언론이나 국제기구를 많이 이용해 오신 분입니다. 내가 하면 인권운동․언론자유운동이고 남이 하면 사대주의라는 말입니까? 중앙일보가 IPI에 보낸 서한을 국정원에서 도청으로 입수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위한 자료수집차 언론사 간부들을 만났더니 벌써 몇몇 사람은 국정원 요원들이 찾아와서 꼬치꼬치 묻더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언론대책단을 강화하여 언론인들에 대한 뒷조사와 금품제공 둥으로 언론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정권하에서의 공보처를 언론탄압의 주범으로 몰아 폐지했다가 이 정부는 어떻게 1년 만에 국정홍보처로 부활시킨 이유와 국정원에 언론단을 신설․강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를 해체할 용의는 없으시는지 총리께 묻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조간에 대문짝만한 광고가 붙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올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신당창당’ 이렇게 해서 큰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뭔가 그랬더니 무슨 PC통신과 관련한 인터넷 관계입니다. 옛날 동아일보 광고탄압 때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도청을 했는데 이것이 뜨지 않는 신당을 다시 띄우려고 배후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충성심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는 분명 선거법 위반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J정권 출범 후 방송사들이 어떻게 정권의 홍보기구로 전락됐는지 일일이 예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총풍, 세풍, 국회 529호실 사건, 야당 빼내 오기에 방송이 얼마나 편파보도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지 다 아는 일입니다. 지난 7월 4일 김 대통령께서 자유의 메달 수상식을 할 때에 원래 녹화방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중계로 긴급편성을 해서 노조가 반발했습니다. APEC에 참석 중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온 화면을 덮는 등 충성경쟁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구미로 나들이하신 우리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모습은 겨우 한두 차례, 어느 방송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DJ정권은 가을 프로그램 개편에 맞춰서 MBC, SBS에 심야토론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SBS노보가 폭로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프로그램 신설은 총선을 앞두고 정권홍보의 창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1일 밤 중앙일보 언론탄압 사태를 소재로 해서 처음으로 실시된 MBC 생방송 토론프로그램은 또 하나의 여론조작 사기극을 연출했습니다. 언론탄압 의혹으로 국회에 제출한 박지원 문화부장관의 사퇴권고결의안 표결을 바로 하루 앞두고 긴급 편성된 것도 문제이려니와 출연자가 갑자기 바뀌고 또 중앙일보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언론개혁은 자본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궁극적인 목적인데도 그 과정에서 권력의 칼 아래 언론사를 놓이게 하는, 역설적으로 언론탄압의 수단이 될지도 모르지 않는가? 뿔을 고친다며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지금 통합방송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성TV방송을 시작했는데도 우리가 쏘아 올린 무궁화위성 1, 2, 3호가 무용지물로 겉돌고 있어 아까운 투자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텔레비전과 중계유선방송의 통합을 비롯해서 하루속히 방송의 독립을 보장해야 할 통합방송법안 처리가 시급한데도 지금 정부 여당 안에서 누구 하나 서두르는 중심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통합방송법안 처리는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국회에서 공동여당 간의, 또 여당과 정부 간의, 여야 간의 이견으로 합의처리를 못 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당초 국민회의 측 안이 방송독립이라는 외견상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공영TV방송사를 대통령 직할체제로 두려는 방송장악기도로 보고 저지투쟁을 벌렸습니다. 다행히 자민련 측이 가장 핵심적민 사항인 방송정책권과 또 방송위원회 구성방식에서 국민회의 측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완충기구로 KBS에 경영위원회를 두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KBS경영위원회안을 당론으로 정한 자민련 측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탁견이라는 점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국민회의 측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당초의 골간에서 한 발자욱도 물러서지 않아서 교착상태에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16대 국회로 넘겨지게 됩니다. 현 정권은 오히려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인지 아니면 국민회의 측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중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법안과 함께 날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조율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동여당 한 축의 명예총재인 국무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선거로 시작되고 공정한 선거는 공정한 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난 3․30 재․보선 선거는 국민회의에서 50억 원이 투입되고 불법적인 특위위원을 2만 명이나 운영했던 보기 드문 불법 타락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중 우리의 TV방송사들은 불법 타락을 철저히 외면하여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 편들기를 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포착되어서 선관위가 적발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내용은 발표하지를 않고 양쪽이 고발했다 또는 무슨 그쪽의 마타도어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는 보도만 했습니다. 공동여당 대 한나라당의 입건 건수는 14 대 1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별로 보도를 하지 않고 지역별로만 이렇게 분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은 사실보다는 막연히 여야의 불법 타락으로 몰아 정치개혁의 필요성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중선거구제, 정당명부제를 관철시키려는 포석이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총선은 하나 마나, 보나 마나일 것입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총선에 이겨 보겠다는 정부 여당이 언론이 눈감아 주는 암흑 속에서 관권 선거, 돈 선거가 판을 칠 것입니다. DJ정권이 지금 언론을 두드려 잡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새 천 년을 시작하면서 치르게 될 제16대 총선이 불법 타락으로 얼룩진다면 승패를 떠나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도 불행해지고 정권은 더더욱 불행해질 것입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찾읍시다. 언론의 자유를 통한 민주주의 원칙 확립이야말로 새 천 년을 약속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 출신 류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경기 군포 출신 류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개혁과 새 시대를 향한 국민의 염원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마침내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고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과제를 처음부터 안고 태어난 정부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일로서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혁추진의 과정이 법적,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의 초기 개혁이 좌초되고 결국에는 국정운영의 무능으로 이어져 국가경제를 파탄 내고 만 것은 대통령 개인의 결단에 의한 인위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란극복의 성과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개혁과정의 어려움과 국민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총론에서 박수가 나오는 개혁도 각론에 들어가면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패러독스를 돌파해야만 합니다. 국민들에게 개혁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줄 것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호소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개혁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과 그 크기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이 감당해야 될 부담과 대가를 가능하면 수치로 사전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개혁추진과정에서 하나가 되는 쌍방형 개혁만이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개혁정책의 실시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통, 또 대가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국민고통분담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져 국민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빠져들고 온 나라에 개혁의 태풍이 몰아칠 때도 정치권만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언제까지 경제를 발목 잡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면서 후진적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여야가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정치개혁을 해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개혁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요, 나머지 하나는 고비용구조를 개혁해 내는 것입니다. 공동여당은 중선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확정한 바 있습니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다가오는 21세기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신세대들이 다음 세기에서까지 단절된 지역구도에서 갈등과 불신으로 인한 상처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여야가 지역을 초월하여 서로 상대당의 지지지역에서 의석을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야 모두 지역정당의 틀을 벗고서 전국정당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정책정당의 존립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정당이 발전적으로 해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억 원에 가까운 법정선거비용과 그보다 많은 정당활동비가 선거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여건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일입니다. 법정선거비용과 정당활동비 등 모든 선거관련비용은 총액으로 규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선거 전 6개월간 선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선거비용의 총액에 합산해서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동연설회를 폐지하여 선거운동 과정에 돈이 들어갈 여지를 없애고 그 대신 TV토론을 비롯해서 언론 방송 매체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후보 1인당 1000만 원대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법과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돈 선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선거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선거범의 재판은 심급을 축소하고 집중심리제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해 신속한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고비용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이번 회기 중에 기필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정국에 있어서 그동안의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국민이 국가위기의 탈출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과연 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청산해야 할 유산인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개혁입법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리정치인의 은신처로 전락시켰습니다. 말로는 개혁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정부 개혁을 ‘정략개혁’으로 매도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열을 올려 왔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전형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경제개혁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국민들의 박탈감을 과장․왜곡하여 계층과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경제개혁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민주주의의 문제로 오도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지는 않았습니까?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은 다른 나라의 경우 십수 년씩 걸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음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서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 정부의 개혁정책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장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야는 작년 98년 4월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는 금년 7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활동기한만 연장시키다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의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작년 4월 이후 야당은 정치개혁특위 회의에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습니다. 정치개혁 협상을 내년 16대 총선까지 계속 미루면 결국 현행법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계산이 아니고서야 1년 반 동안 정치개혁특위를 이렇게 철저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15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에 다가오는 16대 국회에서 여야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발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총리! 오랜 정치적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현재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개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 있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통스런 개혁과정에 국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그대로 담아내는 체감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감정치는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담긴 각종 개혁입법의 차질 없는 제정과 개정이 실현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국민의 정부 개혁이 미진하고 철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개혁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내렸는데도 정부와 각료들이 이를 힘 있게 받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해 낼 수 있는 인권위원회 설치와 이를 위한 인권법 제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방송이 위성 TV로 방영되는 현실에서 대폭 확대된 남북교류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국가안보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방송법의 제정도 대단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입법에 대해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부처이기주의를 앞세워 오히려 처리를 어렵게 만들어 오지는 않았는지 본 의원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인권법의 제정과 국가보안법 개정,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위해 해당부처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들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입법의 지연에는 야당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부패지수 세계 43위의 오명을 벗겨 내기 위한 부패방지법과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인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민주보상법,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이미 오래전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개혁입법에 대해 무관심과 비협조로 일관해 왔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야당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국회에 제출된 개혁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신비밀에 관한 불가침의 권리는 문명의 발전이 만들어 낸 최후의 기본권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직접 결부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현재 야당이 벌이고 있는 정치공세와 정략적 접근방식은 매우 부당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은 지난 수개월 동안 수사기관 불법 도․감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에게 통신불안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까지 단 1건의 불법사례나 불법의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국민의 대표가, 그것도 야당의 원내 사령탑이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될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편제 그리고 그 기능을 대외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의 업무내용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발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총리! 야당의 정략적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익차원에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그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을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나마 당시 소수야당이었던 우리 당의 노력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서 그전까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았던 수사기관의 감청건수가 비로소 확인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감청에 대해서조차 국민들의 통신비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통신비밀 불가침의 권리는 더욱 철저히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통신비밀에 관한 불가침의 권리는 첫째로 공권력은 개인 통신비밀이 타인에 의해서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두 번째는 정보접근권과 자율통제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스스로 개인의 통신비밀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통신비밀에 관한 불가침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감청대상, 감청기간과 통화사실 확인에 대한 규제, 긴급감청에 대한 투명성과 시간 등에 대한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전향적인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법감청이 있은 뒤에 이를 통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의 경우도 제공된 통화사실 확인내역이 장부에 기재되어 정보주체의 열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긴급감청의 실시와 동시에 법원에 서면신청을 하도록 하여 통제의 근거가 남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 이번 중앙일보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독점적인 소유구조하에서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상업주의나 정치세력과 언론사주의 결탁을 막고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편집권의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투쟁했던 빛나는 민주언론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개혁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철저하게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기간행물법의 개정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언론개혁기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병행발전을 지향하는 정부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에는 지방분권화의 철학이 그 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결과는 국민의 정부하에서도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리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불건전한 재정운용은 결국 파산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확고한 전제하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중․장기 지방자치발전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정부 제1기 개혁을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마무리하고 새롭게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과 위주의 양적인 정책보다는 개혁의 질 관리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개혁에 주력해야 합니다. 정책혼선의 방지와 국민의 정부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 개혁이 탄탄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 서산․태안 출신 변웅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 변웅전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지나간 천 년을 마무리하고 21세기 새로운 백 년, 또 다른 천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장입니다. 앞으로 67일 후면 새 천 년이 시작됩니다. 새 천 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실시될 제16대 총선을 171일 남겨 두고 있습니다. 15대 국회를 되돌아볼 때 그 어느 국회보다도 큰 정치적 소용돌이의 기간이었습니다.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 모두가 그 주역들이십니다. 오늘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20개월 되는 날입니다마는 정치의 큰 물줄기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됐습니다. 아직도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위상이,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덜 돼 있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야당인 한나라당은 과거 여당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그대로 품고 있는 야당입니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과거 야당으로서의 투쟁의식과 집권당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공유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15대 국회는 여야 모두에게 혼돈의 장이었고 따라서 편할 날이 없었던 나날이었습니다. 여야가 서로의 자리를 착각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15대 국회였습니다. 실로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지만 국민의 정부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고뇌의 시험대에서 몸부림쳤습니다. YS정부로부터 받은 전리품은 오직 IMF라고 하는 시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불리우는 IMF사태의 격랑을 뚫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참담했던 어려움을 이겨 낸 국민의 정부를 기적에 가까운 국정운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YS정권 말기 가용 외환보유고 72억 6000만 불에서 오늘 현재 657억 4000만 달러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 국민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롱 속 깊숙이 들어 있던 돌 반지까지 꺼내다 팔고 200만 실업자가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일부 고위공직자 부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스포사 옷집에서 수백만 원짜리 옷과 수천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걸쳤느니, 입었느니 하고 있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를 사면시켰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배신감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일체의 사회적 차별의 철폐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하에서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모두는 확실히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김현철 씨 사면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식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아들은 귀하고 서민의 자식, 농민의 자식은 귀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서민의 자식, 농민의 자식도 귀한 아들들입니다. 그 부모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아들은 풀어 주고, 서민과 농민의 아들은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이 ‘사회적 차별의 철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서민의 아들과 농민의 자식이 똑같이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소들 하나하나가 누적되어서 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과가 더 많은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보유고와 성장률, 물가지수, 국제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건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초연한 입장에 서셔서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큰 정치를 하기 위해 국민회의 총재가 아니라 4700만 온 국민의 총재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제문제와 21세기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포함한 거시분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내정 전반을 담당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확실한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공동정권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헌정 사상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고 우리 국민들도 존경할 만한 대통령을 한 분쯤 모시는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통령과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 놓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 나가면서 보람을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 한 통 안심할 수 없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니 복지사회 건설이니 미래를 향한 개혁이니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정부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국민 사생활 보호는 민주정부의 기본의무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감청대상범죄 극소화와 불법 도청․감청 근절의지를 천명하고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은 수사기관 감청현황을 특별감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들의 도청․감청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법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언론의 사명은 보도와 비판에 있습니다. 정권에 대해 늘 눈을 뜨고 지켜보고 끊임없이 따지고 간섭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비판적인 언론이 눈엣가시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의 기능을 이해하고 비판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정부의 자세입니다. 정부나 정당도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구나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변인 시절 많이 항의도 하고 정정보도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또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압력이고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이라는 말처럼 우리 고위공직자들도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는지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중앙일보의 언론탄압 주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정부와 언론 간의 분쟁 발생 시에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 장관의 언론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탈세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지만 중앙언론사의 사장을 구속까지 한 것이 과연 타당한 조치였는지 법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해소 차원에서 전면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농민과 어민들이 잘못 지정된 해상국립공원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해상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해상국립공원을 재조사해서 잘못 지정된 곳이나 시대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곳은 과감히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위기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서민과 농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서는 이제서야 IMF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산더미 같은 농가부채와 빚보증으로 영농의욕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농정의 목표가 ‘돌아오는 농촌건설’에 있고 IMF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서민과 농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서민과 농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불고지죄 등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건 국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독소조항이 있거나 상황이 변한다면 개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국가보안법도 이러한 대원칙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보루로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보안법을 잘못 개폐하면 김정일을 찬양해도, 또 광화문 네거리에 인공기를 걸어 놓고 북한 지지 서명을 벌여도, 남북 간 공동투쟁을 팩스로 모의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 앞섭니다. 법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만 무엇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고 애쓰는지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누가 무엇을 못 하고 있습니까?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무엇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가발전이 방해를 받고 국정운영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지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께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북한 위성TV의 시청을 허용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서 법 적용에 여러 가지 시비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시청허용에 따른 장단점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00년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앞으로 5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 일은 태산 같고 갈 길은 먼데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1세기를 이끌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를 정치제도 속에 구현하는 정치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의 개혁도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분야의 개혁은 다른 어느 분야의 개혁보다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요체는 정당의 민주화와 정치분야에 얽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합당, 신당, 제2창당, 또 여야 간에도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논의가 무성합니다. 정계개편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정치개혁 입법부터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선거구제 이외에도 선거공영제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돈 덜 드는 선거의 구현, 정당 민주화와 구조조정, 1인 보스정치 청산, 선거자금의 투명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새 천 년을 위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정치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과연 현시점에서 어떤 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고 또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소신과 선거관계법 개정의 지연으로 초래할 문제점, 정부의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의 한 공무원이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책에서 우리 공직사회의 치부와 병폐를 적나라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직개혁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일선 행정기관에는 마이동풍에 불과하고 관료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로 아들을 잃은 필드하키 국가대표선수 출신의 어머니는 내 아들 하나 지켜 주지 못하는 조국을 떠나겠다며 그동안 받은 훈장을 모두 국가에 반납했습니다. 정부가 존중하지 않는 국민은 스스로도 존중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말단 공무원으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면피주의와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에 젖어 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층부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개혁 조치들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행자부장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원인이 하후상박과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실시된 구조조정과 편중인사 등 행정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민련과 국민회의는 내각제를 통해 역사적인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고 그 결과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내각제는 자민련의 존재이유일 뿐만 아니라 자민련과 국민회의 공동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이 유보된 데 대해서 국민은 이제 내각제는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내각제의 필요성을 인식해 나가던 국민들, 그리고 공동여당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여당의 의석 수가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IMF 경제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위해서도 개헌유보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보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내각제 개헌을 논의하고 향후 내각제로의 개헌일정을 예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내각제를 유보하게 된 동기와 과정, 공동정부의 내각제 개헌 계획, 내각제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란한 21세기 새 천 년이 서서히 밝아 오고 있습니다. 새 천 년 뉴밀레니엄 시대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일대 전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치도 당연히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새 천 년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얽매여서 고함과 삿대질과 욕설과 몸싸움을 이제 떠나가는 천 년, 1900년대에 모두 묻어서 버립시다. 또 국토가 38선으로 분단돼서 대치하고 있는 것도 분한데 우리 국회마저 선을 긋고 당 대 당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없어져야 할 병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도착순으로 앉는 경우도 있고 매일 좌석을 바꾸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앞으로 가나다순으로 해서 종으로, 횡으로, 대각선으로 좌석을 배치하든지 상임위원회별 또는 입장하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받아서 299명이 4년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옆자리에 앉아서 국정을 살피시고 서로서로 충분한 대화와 스킨십을 통해서 정이 넘치는 의사당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새 시대의 국가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체제와 정치제도 그리고 정치문화를 정착시켜 가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노력을 통해서 존경과 믿음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국회의 위상과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건승과 16대 국회에서 꼭 다시 만나 뵐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북․강서 갑구 출신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정형근 의원입니다. 제15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새 천 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본 의원이 15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나라당이 본 의원을 정보위에 배정하자 박준규 의장은 보다 훌륭한 사람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런데 돌연히 금번 국감 직전에 우리 당에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김봉호 부의장의 사회권과 본 의원의 정보위 배정을 맞바꾸자는 협상카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우리 당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김봉호 부의장은 한일어업협정 등 중요법안 140건을 지난 1월 5, 6, 7일 연 사흘 동안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5월에도 정부조직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날치기 사회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며칠 전 국민회의 장을병 부총재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제도개혁특위의 시한을 11월 30일로 못 박으며 여당만의 일방적 과업이 되지 않도록 야당이 동참할 것을 강요하는 등 최후 통첩성 발언을 한 것과 이만섭 총재대행 역시 여당의 중선거구제 독자안의 국회제출을 언급한 것 등은 정부 여당이 김봉호 부의장을 다시 내세워 선거구제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종필 총리께서는 정보원의 모체인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였습니다. 정보부를 설립한 기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첩 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현 정권은 안기부 개혁을 빙자하면서 소위 살생부를 만들어 지난해 4월 주로 영남권 간부를 포함시켜 700여 명을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 뒤 거의 모든 주요 자리는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웠고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는 거의 쫓겨났습니다. 수십 년간 암약하면서 권총, 무전기, 거액의 미화 공작금을 소지한 북한의 핵심 간첩들을 석방과 사면을 반복하면서 모두 풀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최정남 부부 간첩사건 때 검거된 일가족 간첩 심정웅 씨마저 풀어 주었습니다. 심정웅 씨는 41년 전인 58년에 철도청에 입사하여 ‘철도를 폭파하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의도적으로 교통고등학교를 졸업 후 철도청에 입사, 지하철공사 간부 등으로 30수년을 재직하면서 서울 지하철 폭파를 기도한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여수 앞바다에서 격침된 북한 잠수정으로부터 입수한 간첩의 유류품 난수 등을 통해서 어렵게 검거한 간첩 김영환 등을 소위 빅딜을 하면서까지 공소보류로 석방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정보원이 간첩을 외면한다면 그 존재 이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간첩 안 잡으면 어디에 쓰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섬뜩한 음모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 인사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며 극비 문건 하나를 전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강래 씨가 극비리에 작성하여 현 여권의 실세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문건을 보고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 언론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공작, 협박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언론의 실상을 양들의 침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당하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침묵의 이면에는 이 정권의 공작과 소리 없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개하는 이 보고서가 바로 그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의 보고서는 성공적 개혁 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라는 제목의 7쪽짜리 문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환경이란 다름 아닌 언론, 특히 신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여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놀랍게도 언론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옷 로비 의혹과 파업유도 의혹사건은 민심이반을 부추기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른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것은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사건을 과대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정권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식에는 바로 김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러시아와 몽골을 방문하고 돌아온 귀국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옷 로비 의혹사건 보도를 마녀사냥이라고 불러 언론계를 경악케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인식이 이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위기관리는 언론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 언론대책은 서둘러야 한다’, ‘언론을 야당 및 시민사회 내의 반호남정서와 분리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을 통한 국면전환이 절실하다’, ‘새 언론대책은 총선 분위기로 전환되는 정기국회 이전인 8월 말까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론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 정권의 언론개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언론장악업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보고서는 ‘언론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장악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언론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개혁을 빙자한 언론장악업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가 제안한 언론개혁의 구체적 방안들은 지금 벌어진 일들과 놀랄 만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보고서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상당부분이 실제로 채택되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먼저 개혁의 원칙으로 언론이 특권 권력기관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신문사 사주면 탈세해도 처벌 못 하느냐는 여권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구체적 조치로 유력지를 필두로 탈세, 누세,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내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그 관계기관을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그와 함께 청와대, 안기부, 검찰, 경찰 등이 총망라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3를 비롯한 언론사의 최대 취약점은 세금포탈부분이므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언론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전면에 나서 언론대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언론사들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언론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왔던 제도적 혜택이 없어질 경우 예상외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들의 부도가 앞당겨질 수 있으나 어차피 이 신문들은 현재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 도산은 시간문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언론 통폐합을 기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충격요법으로 8월 이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언론사주 또는 고위간부를 전격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설마 언론사 사주를 잡아넣겠느냐는 심리의 허를 찌를 경우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현재와 같은 반DJ정서 부추기기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 정권이 언론계 전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언론 내 포진한 반개혁 세력을 제작에서 격리하는 인적 청산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그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한 뒤 외곽단체에 흘려 이를 근거로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방식을 방법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과 똑같은 사례가 얼마 전 모 신문 주요간부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언론대책의 대상으로 주요 신문 3사를 집중 지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보고서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유력지에 대한 견제가 느슨해지고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자율이라는 개혁이 강조됨으로써 대언론 견제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현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조선에 이어 친여지로 불려졌던 동아가 야당지로 선회했으며 동아의 선회는 정권출범 이후 눈치를 살펴보며 비교적 조심스러운 행보를 취해 온 중앙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빅3를 방치하면 개혁대상과의 싸움에 앞서 먼저 언론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개혁추진에 차질을 빚고 16대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주요 신문부터 장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는 과감한 언론대책으로 빅3 중 1개지는 친여지로 만들고 나머지 2개지도 최소한 노골적인 반정권적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그 방책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 동아는 탈세 외에 오너 일가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오너 비리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든 뒤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조사를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실로 섬뜩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중앙은 탈세 등을 집중 조사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첫 번째 대상은 조선을 택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중앙 등으로 옮겨 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언론 전체와 싸움을 벌이는 데 부담이 큰 만큼 전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정권이 첫 번째 대상을 조선일보가 아닌 중앙일보를 택했는데 이것은 부담스러운 조선일보보다는 만만한 중앙일보로 첫 번째 손볼 대상을 바꾸었다는 항간의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작을 제안하고 있는 이 보고서가 ‘언론탄압이라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보고서는 각 부처 관계자들로 언론개혁기구를 만들면 언론탄압 빌미를 주고 언론사들 간의 단결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지금의 언론탄압을 언론탄압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 분명한데 이 점에 대해 총리, 답변을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방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방송은 별다른 대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방송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이후 언론관계지인 ‘기자협회보’와 ‘미디어 오늘’에 보도된 실상만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기자협회보’ 6월 7일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MBC에 김 대통령의 러시아․몽골 방문을 부각시켜서 옷 로비 사건보다 먼저 보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또 기자협회 KBS지회는 당시 최순영 부부의 불순한 의도를 부각시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KBS 스스로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기자협회보’에서 한 KBS기자는 KBS가 김태정 전 장관의 거취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사실을 밝히면서 ‘KBS가 여권에 불리한 기사에 이토록 약해서야 무슨 면목으로 국민 앞에 공영방송이라고 하겠느냐’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미디어 오늘’은 청와대가 MBC 뽀뽀뽀 프로그램에 ‘제이와 건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삽입하라고 강요했고 MBC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방영되지는 못했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에까지 손길을 뻗칠 수 있습니까? 7월 1일자 ‘미디어 오늘’은 ‘언론통제냐, 협조요청이냐’라는 톱기사로 정권의 빗나간 압력을 문제 삼았고, 7월 8일자는 MBC기자가 임창열 경기지사의 불법선거운동 증거를 취재하고도 방송사 간부의 반대로 보도하지 못한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오늘’은 9월 10일 안동MBC가 뉴스데스크 도중에 20분간 영부인 대담 프로를 끼워 넣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 오늘’ 10월 14일자는 ‘대통령은 영원한 성역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송들이 대통령의 동티모르 파병 결정을 아무런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정권이 언론에 대한 협박, 위협이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은 작년 최장집 교수 사건이었습니다.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규정한 사람이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조선일보는 진보적 단체들의 집단 포위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 교수가 문제가 없었다면 이 정권은 나중에 그를 왜 교체했습니까? 이런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를 이 정권은 뒤에서 방조한 것이 아닙니까? 이 정권은 당시 언론계가 단결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사실을 보고 그때부터 언론 각개격파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이 정권은 소송을 통해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올 들어 국민회의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101억 소송을 내고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들이 KBS에 5억 원, 성남지청 검사들이 MBC에 5억, 남부지청 검사들이 MBC에 11억,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조선일보에 36억 원, 서울지검 형사4부 검사들이 한겨레신문에 22억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심지어 을지훈련 기간 중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경찰들이 이를 보도한 방송까지 고소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대한 반론권이냐고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정권의 대언론 집단시위에 불과합니다. 그 모범은 청와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박준형 공보수석은 최근 8․15 경축사 내용 중 재벌해체문제가 언론에 부각되자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언론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이용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비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성역입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언론에 성역으로 남아 있으면서 스스로 우리나라 언론이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언론은 대통령 말씀이면 무비판으로 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자유입니까?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이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해 현 정권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정권은 이 보고서를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올 것입니다. 저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 일부를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어도 국민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현 정권이 벌인 언론공작의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기도했던 정권이 어떤 국민적 저항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세계 역사가 웅변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 역사에 언론장악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장, 여기 에어콘 좀 트세요. 열이 올라서 안 되겠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서울 도봉 을구 출신 설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방금 말씀을 끝내신 정형근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기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정형근 의원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과거 안기부 국장을 재직할 당시에 서경원 의원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면서 ‘서경원 의원이 김대중 총재에게 1만 불을 받아서 북한으로 갔다’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정형근 의원은 직접…… 부하직원에게 시킨 것도 아닙니다. 직접 서경원 씨를 고문을 했습니다. 직접 고문을 했던 그 당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사건이 김대중 총재로부터 1만 불을 받아서 서경원 의원이 북한으로 갔다…… 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날조해 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조작의 전문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정교하게 잘 짜여진 한 편의 작품을 들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이 말씀했다면, 여기 안상수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했더라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아니라 정형근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설혹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실도 아닙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건과 일치시켜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정형근 의원은 과거에 수차례 솜씨 좋게 보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근 의원이 밝힌 이 문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괴문서, 정확히 보면 본인 자신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고 아니면 정형근 의원이 끌고 다니는 팀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건대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이강래 씨가 만들어서 여권실세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문건이, 그것도 안기부장도 아닙니다. 또는 누구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가는 문건이 중간에 새어 나오는 이러한 예를, 여러분들이 집권당 했으니까 알 것입니다. 그런 것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가는 문건이 새어 나옵니까? 다른 무슨 장관이나 또는 무슨 비서실장이나 이러한 분들에게 보고되는 문건이라면 새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30년간 집권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문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서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정형근 의원이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당당하게 내가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야만이 그것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해야만이 국정조사고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문서 하나 들고나와서 이것이 사실이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조작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 얘기하려면, 적어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내가 언제,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말씀해야만이 우리는 최소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 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본인이 만들었거나 본인의 팀들이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신다면 국정조사합시다!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도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많아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정형근 의원이 아니고 나오연 의원이 했으면 믿을께요. 정형근 의원 얘기라 못 믿어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대표연설을 경청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오늘로써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정권교체의 기쁨도 누릴 틈도 없이 부도난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환란극복을 위해 4대부문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IMF의 위기를 넘기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관계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이것을 모두 다 매도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4자회담과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사업 등으로 평화체제의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햇볕정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 등 교류협력도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정부의 개혁성과는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국민의 정부의 개혁을 정권을 위한 개혁으로 매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국민의 정부 업적을 왜곡․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좋게 보아서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에서 전개된 개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야당 간에 가교역할을 해 줄 정무장관제 부활을 제안합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야당의 날조된 비판은 제외합니다. 야당의 생산적인 비판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야당 간의 이해부족 등으로 생겨나는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면 필요한 비용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조치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과에 대해서는 야당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 또한 정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가 개혁의 성과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정부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이 생활현장에서 각종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를 정부의 각 부처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방향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개혁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실질적으로 15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가 될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개혁, 개혁입법의 완성, 민생안정대책 마련 등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개혁입법, 민생을 외면하면 국회는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들 현안을 도외시하고 무차별적 도․감청의혹을 제기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경찰과 검찰의 합법적 감청까지도 문제를 삼더니 급기야는 국가기밀인 정보기관의 내부조직까지 공개하면서 도․감청의혹을 제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팔아넘길 수는 없습니다. 총리! 과연 이번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도․감청폭로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외국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국가정보기관의 편제와 기능을 공개한 경우가 있는지,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선진외국의 예는 어떠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탈세비리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홍 사장을 구속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탈세는 엄정 처벌되어야 하며 비리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사 사주라고 해서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법 집행의 형평성과 국가기강은 무너질 것입니다. 박봉의 월급을 받으면서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의 단호한 법 집행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번 홍석현 사장의 구속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표적사정입니까? 같은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은 한진그룹, 통일그룹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홍석현 사장의 구속을 두고 언론탄압이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사주의 구속을 언론탄압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중앙일보는 IPI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 홍석현 사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홍 사장의 불법 탈세행위를 비호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김영삼 정권은 94년 당시 서울에 본사를 둔 14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정권이 세무조사를 무기로 해서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사와 뒷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를 할 셈이라면 지난 정권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도 발표 안 하고 적당하게 뒷거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장관께서 공보수석 재직 시에 신문사 등 언론사에 압력을 가해 언론을 통제한 적이 있습니까? 신문기사나 방송보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협조나 정정을 요구하였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에 왜곡보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정정을 요구하면서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언론의 정당한 비판은 고통스럽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이러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구현하여 완전한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망국적 지역감정이 극복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지역감정을 없애야 한다면서 뒤로는 지역갈등을 부추겨서 반사이익을 챙기는 국민기만 행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지역 편중인사가 국민화합을 해치고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총리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정부의 인사는 공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소위 빅3 중에서 호남인사는 1명입니다. 또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영호남 비율은 27.6% 대 28.5%로 1%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를 지역편중인사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편중인사는 국민의 정부가 아닌 과거정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98년 2월 문민정부 시절에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인사현황을 보면 영호남 비율이 41.2% 대 12.7%로 엄청난 불균형 인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차별 인사입니다. 국민의 정부의 인사현황을 과거정권과 비교해서 과연 불균형 인사였는지 아니면 불균형이 개선된 인사였는지 총리께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감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이는 지역감정의 해소 없이는 새 천 년에 우리 민족의 도약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은 지역감정의 폐단을 극복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청년단체가 10월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감정은 구체적인 체험보다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민과 대구시민이 지역차별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것은 각각 13.4%, 10.7%로 그다지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반면에 간접경험을 한 수치를 보면 광주가 43.1%, 대구가 4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이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감정을 없애야 한다라는 답변이 광주가 80%, 대구가 77.9%로 나타났습니다. 양 지역 시민 모두가 지역감정에 대한 해결의지가 결연하다는 점입니다. 단번에 지역감정을 없앨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감정의 해소는 정치권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가능합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지역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론분열을 부추기게 되어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감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각 정당은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당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까 길승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중선거구를 통해서는 집권여당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지역주의로 국가가 갈기갈기 찢기거나 국론이 분열되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오직 당리당략만을 내세우는 정치가 새 천 년을 지향하는 정치입니까? 현재의 지역정당의 대결구도가 선진 선거제도라고 강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간국민운동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관변단체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독재권력의 비호 아래 일상적으로 관제데모, 체제홍보, 심지어 정당․반정부단체들에 테러를 감행하거나 여당의 선거조직으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관변단체를 과거의 적폐로부터 해방시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민간국민운동단체로 거듭나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명실공히 완전한 중립성을 달성하고 자생력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새마을운동협의회는 3200여 각계 단체와 연대해서 실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한 공적 사회안전망을 보완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는 대표연설에서 실직자와 그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염려하면서 실직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민간국민운동단체로 발전되어서 시급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갈등과 대립의 세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과 냉전, 경제위기로 금세기 세계사적 고통을 짊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포용과 협력으로 IMF 국가위기를 1년 반 만에 경제회복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지난 1년 반, 온몸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민들은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 천 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경제재건과 개혁을 향해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 년, 국가의 재도약을 위해서 스스로를 개혁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제208회 정기국회는 새 천 년을 여는 마지막 국회입니다. 많은 국민이 이 나라의 정치를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세계화로 집약되는 새 천 년의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하여야 하는 개인과 기업이 최상의 정치환경을 선택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내실화하여 효율적이고도 강력하게 국정을 운영할 정치적 기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상, 최강의 지도자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치가 실질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통치는 있었어도 정치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3김시대도 바로 이러한 통치의 연속으로 치부되면서 국민에 의하여 극복될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를 힐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는 나름대로의 존재이유와 공과가 있었을 터이지만 이미 그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통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합니다. 정치풍토가 순화되어야 합니다. 정치를 상존․상생의 기반 위에서 보다 안정적인 직역으로 만듭시다. 선거풍토도 순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유능한 인재가 이념과 정책에 따라 정치에 몸담아 동지로서 뭉쳐 그 경륜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더 이상 시대착오적 봉건적 붕당정치의 틀을 벗어나서 세계의 수준에 맞는 선진 민주적 사고와 헌법에 따른 규범적 사고로 정치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개혁의 대원칙을 세운 후 모든 제도의 개선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에는 단계가 있고 선후가 있습니다. 먼저 권력구조를 확정한 후 그에 합당한 선거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여권은 대통령선거 때 올 연말까지 내각제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약했다가 대선 승리 후 오랜 논란 끝에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는 결론에 이르는가 하더니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동여당이 다시 내각제를 신당 강령에 넣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권력구도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선거제도는 논할 단계도 못 됩니다. 국민들은 대선 때는 당선을 위하여 내각제를 하겠다고 했고 집권 후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총리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않겠다고 하다가 이제 다시 공동여당의 통합과 집권여당의 연장을 위해서 내각제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치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정치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민주적 정당의 확립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1인 지배의 사당적 정당은 헌법에 의하여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먼저 정당은 상향식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공천제도의 개혁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원에 의하든, 지구당 대의원에 의하든, 공개예비선거에 의하든, 하의상달식 공천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도 정치를 외면한 채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정당 의사결정의 꽃인 후보자 공천에 참여케 하여 정치에 관여할 동기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년시절부터 당원이 되어 지도자로 양성되고 그중 우수한 사람은 후보자가 되어서 국가지도자로 등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새 피, 헌 피를 논하겠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여야 간의 정치자금의 균형이 급격하게 무너져 지난 정권 때만 해도 2 대 1 이하의 여야 간의 정치자금 격차가 현 정권에서는 무려 188 대 1로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세풍사건을 빙자하여 야당 후원회 계좌를 샅샅이 뒤짐으로써 야당에 대한 손길이 말라붙었다고 보입니다. 여권이 야당과 공정한 경쟁을 벌일 의사가 있다면 정치자금의 심각한 불균형을 먼저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야당 후원회나 야당의원 후원자에 대한 사찰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고 나아가 정치자금법 관련부분을 손질해서 여야 간 정치자금 배분에 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정의 전반을 통할하는 자리에서 정치개혁의 본질이, 정치개혁의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스스로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독립한 정치개혁심의기구를 두고 정치개혁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은 민주적 양당제의 확립을 위하여 정당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헌법은 정당의 민주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원을 정당의 민주성에 대한 진척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의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지 역시 답변하여 주십시오. 수사기관이 야당후원회에 대하여 포괄적 영장을 가지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세우고 있는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지금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도입을 국민에게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가 과연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비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의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는 대부분 지역구를 갖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선거구제는 세계가 외면하는 매우 희귀한 제도입니다. 소위 일본식 선거제도라고 하던 이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일본과 대만밖에 없었는데 일본마저 1994년 정치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이유에서 이 제도를 포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수대표도 아니고 비례대표도 아닌 국회의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서민들을 만나 주고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겠습니까? 이들이 표로 뽑아 준 대의제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구에서 서너 명의 국회의원이 서로 다른 당에서 당선되어 서로 다른 정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누가 그 지역의 진정한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들도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만을 찾아갈 것입니다. 의원들은 확대된 지역을 대표한다기보다 내부적 갈등과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비용도 과다하게 듭니다. 당선자 수가 늘어난 만큼 당선의 환상에 사로잡혀 후보자가 난립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됩니다. 일본과 대만에서 보듯이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돈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여권은 다시 관변단체에 의존하여 조직을 유지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돈 안 쓰는 선거를 위하여는 소선거구가 아니면 차라리 대선거구가 옳습니다. 정당정치의 발전에도 역행합니다. 정당에서는 복수공천을 하게 되므로 선거에서의 경쟁은 정당 간이 아니라 후보자 간, 특히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들과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 사이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정당의 결속력이 따라서 약해집니다. 정당은 복수공천한 후보자들을 골고루 지원할 수밖에 없으니 후보자는 자신만을 지원할 당내 세력자를 찾게 되어 파벌이 정당을 앞서게 됩니다. 끝으로 장기독재정권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경고조차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에서는 거대한 하나의 여당과 분열된 군소야당이 난립하는 이른바 일당 우위제 현상이 나타나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당이 의석 불리기를 하고 나서 임기 말에 내각제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꿈꾼다는 비판마저 있습니다. 선거전문 정치학자들이 일치하여 중선거구제를 정치개혁으로 삼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거나 기만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헌법학자들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중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국민과 학계 그리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선거구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당이 정착되지 못한 현 정치상황에서는 정당명부제는 정당에 대한 투표라기보다는 정당지도자의 인기투표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건이 미비할 때는 인물중심의 소지역주의를 근거로 한 파당적 다당제의 출현이 우려됩니다. 건전한 민주정당의 확립이 앞서야 합니다. 개혁의 우선적 선택에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방국가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불필요한 국토의 분할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갈등을 권역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소지역주의를 야기하고 망국적인 지역갈등 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당명부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할 직접 선거권을 보다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명부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정당지도자의 1인 지배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비례대표제의 의석비율은 이러한 전제와 상관이 있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역시 정당의 민주화가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앞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병립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거구 개정에 앞서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의는 지역의 경제와 인사의 불균형을 정치권에서 교묘히 이용하면서 악화, 왜곡된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지역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집권자가 인사독점을 광정하고 골고루 지역경제를 보살핀다면 어느덧 지역주의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햇볕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정당은 스스로 노력하여 정책과 국민에 대한 봉사로 전국적 지지를 얻어 전국정당이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어 일정한 결과를 얻어 내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컨대 특정한 지역정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하여 특별한 선거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역갈등의 원인은 국회의원의 의석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야 각 정당에는 상대지역 출신 의원들이 고루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지역갈등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느닷없이 지역주의가 정치개혁의 본령인 양 화두로 나섰으나 이는 잘못된 문제의식과 잘못된 해답이 뒤범벅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쟁취한 우리의 민주화투쟁의 산물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진정한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개혁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연 선거구제의 개정이 지역주의의 근본적 치유책이 된다고 보시는지 오랜 경험에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으로 제시한 4 대 1이 넘는 지역구 간에는 반드시 선거구의 재획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여야 간에 깨끗한 경쟁의 틀을 공정하게 세우고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확립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공영제를 완전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공안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우리는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여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은 광명 을, 구로 을, 시흥 등의 재․보궐선거의 타락상이 제16대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만 명의 동특위 구성, 무차별적인 불법 사랑방 좌담회 개최, 관변단체 동원, 무차별한 금품살포 등 금권타락 선거의 모습이 지상에 나타나면서 모든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따르면 3․30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최소한 50억 원을 썼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9월 20일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선거법 위반이 875건 적발되어서 지난해 74건에 비해서는 이미 12배가 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양에서 여당의 불법 사무실과 사랑방 좌담회 기록을 적발한 후 이를 감추고 있다가 야당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공개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 선관위의 사무국장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업무배제명령을 받았습니다. 선거 후 야당은 이런 각종 불법․부정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기간이 거의 다 되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집권여당에 대한 법의 엄정한,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은 선거부정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시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감으로써 부정선거의 싹을 미리 잘라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제16대 총선에 앞서서 정부의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야 정당,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검․경찰이 연합한 이른바 공정선거국민감시단이라도 조직하여 공동감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관변단체의 엄정중립을 확보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께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이토록 지지부진했던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대통령에 대립하여 균형과 억제가 가능하도록 강한 의회가 필요합니다. 정부부터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부는 애매한 이유를 달아서 제출을 계속 거부해 옵니다. 지난 청문회 때 모든 관계기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증인은 버젓이 위증을 하는데도 국회는 이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회가 입법기능을 주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산심의권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도 더욱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만 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국민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국회의원을 보다 밀접하게 의정활동으로 연계시켜야 합니다. 표결결과는 공개되어야 하고 국민소환제도도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채택하여야 합니다. 정당도 이제는 원내중심 체제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당 조직을 원내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원내총무 중심체제로 가고 대통령과 정당의 연결고리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여소야대든 야소여대든 국민의 정치적 결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에 의하여 국민이 결단한 국회의 세력구도를 의원의 당적변경을 통하여 정치권에서 임의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원리를 무시하는 형태로서 선거권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국회구도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서 규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당적변경에 대하여도 적절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 정당은 선거에서 차별화된 자기 정책을 제시하고 자기 당의 독자적인 후보를 공천해야만 합니다. 정당 간의 연합공천은 국민의 세금으로 육성하는 정당의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여 국민의 정책적 선택의 폭을 위협하는 위헌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회 요구자료를 보다 성실하고도 원활하게 제출하도록 체계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소야대의 인위적 구조변경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 제16대 총선에서 연합공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과 정치인은 유한하나 이 나라의 정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상을 담아 정치개혁에 임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미래를 우리의 후손에게 남겨 주십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우하사 영광이 새 천 년에 더욱 빛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곧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이라도 건강상 이유로 식사 가실 분은 잠깐 다녀오세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승흠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현재 지역정당 간 대결구도, 고비용 정치문화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길 의원께서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견도 주셨는데 선거제도는 여야 정치권이 결정할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회차원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열어서 중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선의 결론들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16대 총선의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진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준비상황 그리고 선거의 완전공영제를 위한 정부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도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류선호 의원님과 황우여 의원님께서도 공명선거관리에 관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준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는 빈틈없는 선거관리와 지원은 물론이고 범국민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함께 검찰,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전담체계를 구축해서 사전선거운동 혹은 흑색선전, 인신공격,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선거 후라 하더라도 반드시 엄정하게 의법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16대 선거에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지난 10월 13일 이미 공명선거 관리와 불법선거 단속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를 시달해서 예의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 차단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상의 행위기준 준수와 경비집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민간시민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대 총선 관리예산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후보자 인쇄물 경비지원 등 선거공영제를 위한 예산을 포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750억 원, 행정자치부에 98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부패개혁이야말로 개혁 중 가장 핵심적인 개혁으로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시면서 총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금년 2월에 발효된 OECD의 부패방지협약 등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부패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속으로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반부패기본법 제정․추진 등 부패방지에 관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패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는 데 인식을 저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조직 내에 언론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시스템이나 인력이 존재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하에서는 언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로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언론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정홍보처는 정부정책의 홍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언론통제를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이나 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또 길 의원님께서는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너무 사업자의 편만 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안전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놓일 수도 있고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개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 안전, 소비자보호, 보건 등을 위한 공익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폐지보다는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작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나 혹은 안전 등과 관련된 규제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의 안전이나 혹은 기타 최소한의 법적보호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취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적 규제를 대체할 사회적 규제가 아직 미숙한 우리 실정에서 법적 규제를 대신할 사회적 규제를 활성화할 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과거 민간부문의 역량이 미미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일반 국민에 의한 자발적인 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행정규제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민간부문도 많이 성장하고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야에 따라서는 아직도 자율적인 규제가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규제개혁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규제개혁과 더불어서 법적 규제에 대한 대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권법을 폐지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상품권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규제를 사회적 규제로 대체해 나가는 방법 같은 것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규제가 개혁되면 일반 국민의 자율적인 책임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규제개선과 더불어서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 등을 통해서 자율적인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경재 의원님께서 박지원 장관의 중앙일보 간섭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박지원 장관은 중앙일보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이미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결정하실 사항으로 제가 여기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 언론단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해체할 용의는 없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국정원에 언론단이라는 직제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언론단을 신설했다는 주장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기능을 일부 조정,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잘못 알려져서 오해를 빚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컴퓨터 광고에서 신당 창당을 홍보한 것이 기업 자체의 결정인지, 선거법 위반 여부는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광고에 신당 창당 문구가 게재된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기업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추측이 됩니다. 기업의 이러한 광고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방송법하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느냐 아니면 국민회의 측 안대로 날치기 통과를 기다리는지 물으시고 정부에 공동여당 간의 의견조율을 촉구하셨는데, 우리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방송법이 조기에 제정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의도에서든 고의적으로 방송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방송법이 여야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류선호 의원님께서 개혁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어야 할 부담과 대가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국민 고통분담 지표를 제시해서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수반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부는 개혁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논의와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국민들이 겪게 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개혁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국민 고통분담 지표를 개발하는 문제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부담을 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1세기를 맞아서 정치권이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류 의원님께서 우리 정치의 개혁과제로 지역주의 극복과 고비용구조 청산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국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정치 정착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이 다음 세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노력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올립니다. 또 인권법의 제정과 국가보안법 개정,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위해서 해당 부처가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느냐, 앞으로 이들 개혁입법의 처리를 위해서 행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입법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진지한 논의와 많은 협조․지도를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과거와 같이 정치관여 등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경우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하겠으나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불란서 등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정보기관의 편제와 기능은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는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감청대상 등에 대한 전향적인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말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감청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긴급감청 허가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법도청과 감청 등과 관련해서 사생활 노출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청대상 범죄를 더욱 축소하고 감청절차에 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감청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기간행물법의 개정과 민간 주도의 언론개혁기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물으셨는데, 언론사에 대한 소유제한, 편집권 독립의 명문화, 집행부수 공개 등 언론개혁을 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 요구가 있고 이를 위해서 민간 주도의 언론개혁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제고될 수 있는 중․장기 지방자치발전계획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우선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이 충실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난 83년 이후 고정되어 온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웅전 의원님께서 김현철 씨에 대한 특별사면의 부당성을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관한 몇 말씀을 주셨는데 전직 대통령 아들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취급해서 서민들과 여러 가지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도 주셨습니다. 김현철 씨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에 대해서 구속처리가 된 기간이 170일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감되어 있었는데 수감 중에 여론의 질책을 많이 받고 응분의 반성과 여러 가지 본인이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은 김현철 씨에 대해서 용서와 화해의 차원에서 징역형의 나머지 잔여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압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와 대통령과 역할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은 국정 분야별로 분할해서 담당하는 문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하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로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차원에서 도․감청 근절의지를 천명하고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해 드렸기 때문에 양해가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사 간을 불문하고 불법도청을 근절하는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범죄수사 등을 위한 합법적인 감청이라 하더라도 대상 범위를 대폭 줄이고 절차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농어민들이 잘못 지정된 해상국립공원으로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또 해상국립공원을 재조사해서 잘못 지정된 지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해서 지난 7월에 구역조정기준을 마련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를 토대로 구역 재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후에 가장 큰 피해자인 서민과 농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농어민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 그리고 5%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저리자금 지원 등을 시행해서 부채경감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 서민이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농어민은 연대보증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폐지하거나 핵심조항을 개정할 경우 우리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겠다고 하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고 북한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전복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누가 무슨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이 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성질의 사람이냐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유형․무형으로 또 직접․간접으로 찬양하거나 혹은 거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좀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짓 하지 말아 달라는 법이 보안법이기 때문에 점차 사회의 건전한 변화와 더불어서, 이 법의 개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행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개념상 불명확한 용어로 인해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등 우려들이 일부 있어서 국가보안, 혹은 안보, 혹은 남북관계, 혹은 인권보장 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예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어떤 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소신, 선거관계법 개정 지연 시의 문제점, 정부의 대책 등을 밝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선거구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제도든 간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지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선거구제는 지역구조 완화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16대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차질 없이 선거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설혹 선거법 개정이 다소 지연될 경우에 있어서도 내년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각제 개헌 추진을 유보하게 된 동기와 과정, 공동정부의 내각제 개헌 계획, 그리고 내각제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상세히 밝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7월 여러 가지 정치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연내 개헌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무리라는 판단하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에 16대 총선 이후에 이것은 다시 추진하기로 당의를 정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각제가 의회민주주의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소망스러운 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닿는 대로 이의 실현을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하신 대로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해서 용서하시면 이것으로 답변을 대할까 합니다. 설훈 의원님께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에서 전개된 개혁의 성과와 향후 보완과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기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에 걸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놀랄 만큼 단기간 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경제성장률 회복, 물가안정,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지속, 실업률의 감소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안정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이 지속되고 일관되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개혁의 고삐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특히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야기된 재벌기업의 금융지배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재벌개혁과 고소득계층의 부당한 상속방지를 위한 세제개혁, 부패방지대책의 추진, 인권법의 제정 등 경제․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한 개혁노력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야당 간에 가교역할을 해 줄 정무장관제 부활을 제안하셨는데, 정무장관실 폐지로 정부와 야당 간에 공식 교섭채널이 없어지면서 국정운영에 일부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 정무장관실 폐지는 환란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었던 만큼 정부로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여․야당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적어도 신중히 검토해 보고 원활한, 상호 의향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평가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주셨는데,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간직하면서 위루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외국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국가정보기관의 편제와 기능을 공개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국가정보기관의 편제와 기능을 공개하지 않는 등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행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알 권리도 그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 일부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이런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구속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하시면서 과연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표적사정인지를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석현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여러 가지 다른 비리가 노정되면서 세무조사를 하고 사직에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홍석현 중앙일보사장과 같은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은 한진그룹, 통일그룹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건들은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는 진행상황을 자세히 답변드릴 수는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자유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구현해서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서 언론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부당하게 언론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짐을 드립니다. 또 현 정부의 지역편중 인사 여부에 관한 견해도 물으셨는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과거 불합리한 인사운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했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실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함께 적재적소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편중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수차에 걸쳐 그런 일이 없다고, 또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지역불균형 인사가 되지 않도록 애써 나감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공정한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인사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 국민운동단체들이 중립성을 달성하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물으시고 특히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민간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간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건전한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설 의원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금년부터 민간단체들에 대한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단체 대표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조금 배분지침을 마련했고, 완전공개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등 정부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지원과 함께 민간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조세감면 혹은 우편요금 할인 등 간접지원제도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화가 된다면 민간단체가 보다 중립성을 갖고 자율적인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사회안전망 운동은 현재 140여 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도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지율적인 의사와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께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여당이 선거구제 날치기 처리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선거구제 문제는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 측에서 선거법 단독처리를 기도한 바도 없습니다. 총리로서는 선거법을 비롯해서 정치개혁관련법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간첩을 잡기 위해서 설립된 정보부가 간첩 김영환을 석방하는가 하면 부부간첩사건에 검거된 심정웅마저 풀어 주었다면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김영환 씨를 석방한 것은 김 씨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상을 전향한 데다 조사과정에서도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서 공소보류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첩 심정웅은 98년 12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던 중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서 금년 8월 15일 특사, 잔여형기의 2분의 1 감형을 받은 것뿐이지 석방된 것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강래 씨가 작성하였다고 하는 보고서를 제시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언론개혁을 빙자한 언론장악음모가 아닌지, 또 언론탄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동 보고서의 시나리오에 의한 것인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보고서는 오늘 처음 들은 것으로써 이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려야 할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권은 최장집 교수 논문파문 당시 언론계가 단결하지 못하는 사실을 보고 언론 각개격파 시나리오를 쓴 것이 아닌지 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언론사들은 언론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체제하에서 제각각 고유한 보도시각과 논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최장집 교수 논문파문을 제각기 다른 시각에서 보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사들이 최 교수 논문파문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했다고 해서 이를 특정보고서 작성 계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을 예시하시면서 그것이 언론에 대한 반론권이냐고 물으셨는데, 언론 보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누구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해당언론의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정권의 대언론 시위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좀 어떨까 싶습니다. 언론은 대통령 말씀이면 무비판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국정을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은 국정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언론도 대통령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사화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중에는 비판적인 기사도 있고, 읽었고 또 사실입니다. 다음에 황우여 의원님 말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정치개혁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개혁은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만큼 독립된 정치개혁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정치개혁을 심도 있게 다룰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국민들은 새 천 년을 맞아 우리 정치권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기본프로그램에 지역주의와 고비용 정치구조의 극복,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 정당의 민주화 등 정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황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두는 문제는 검토해 볼 만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치개혁 추진방법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주적 양당제를 확립하고 정당의 민주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당의 민주성 진척도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등 지원할 용의와 여야 간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당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황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치자금을 정당의 민주성 진척도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는 방안은 진척도 계량화의 문제점 등 실용화의 여러 제약 등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치자금에 대한 개선책의 골자는 여야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검토의사를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선거구제의 단점을 열거하시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국민․학계․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중선거구제를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선거구제 문제는 중선거구제든 소선거구제든 간에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 의원님의 말씀대로 중선거구제가 단점만 있는 제도도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과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각기 견해가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선거구제가 검토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따른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도입하는 데 대한 견해와 비례대표제 확대도입에 앞서서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말씀을 주셨는데,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황 의원님의 말씀처럼 군소정당 난립․소지역주의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우리 정치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의 민주화는 정치권이 항상 추구해야 할 과제로써 정당민주화와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지역주의 개혁안이 무엇인지, 선거구제 개정이 지역주의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된다고 보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인위적인 제도개선만으로 지역주의가 극복되지 않는다는 황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의식 그리고 문화가 서로 병행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주의와 고비용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노력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대 총선에서 여야정당․시민단체․선관위․검찰과 경찰 등이 연합해서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하고 공동감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새로운 세기를 열어 나갈 선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관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선관위나 시민단체 등 황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기구나 단체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16대 총선을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공동기구나 단체를 형성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기준과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따로 정한 어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국정관련 자료가 원활하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황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행정 각부가 이 점에 더욱 유념을 해서 자료가 보다 원활하게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으며 그 자료제출의 체계화 문제는 국회 관련법 개정 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들의 당적변경을 통한 여소야대의 인위적 구조변경에 대해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결정해 준 정치적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황 의원님의 말씀에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의원의 당적이 변경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에 따른 당적변경은 그것대로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16대 총선에서 연합공천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도 물으셨는데, 총선을 반년이나 앞두고 있고 선거구문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합공천이 위헌적 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현행법상으로는 연합공천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답변 차례입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변웅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가발전이 방해받고 국정운영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또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국무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 특히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변화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또 민주질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안보 상황,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인권존중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북한 TV 위성방송 시청 허용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북한 TV 위성방송의 시청 허용은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성숙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 체제의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능력을 제고하고 ‘북한 바로 알기’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방송을 체제 선전․선동 및 주민동원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사 등 책임 있는 기관 중심으로 수신 활용하되 충분한 해설을 가하는 등 자율적 지침에 따르도록 하여 국민들의 대북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반 국민의 경우 시청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서 우선 북한자료센터라든가 통일교육원과 같은 특정시설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인권법의 제정을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시안 작성을 전후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실시했고 또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도 스무 번을 가졌습니다. 또 수십 회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업무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의 관여를 거의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하여 금년 4월 7일 국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금년 8월 26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공청회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대로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법인의 형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조사내용은 인종과 성별의 차별행위와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 다수인의 보호시설 등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 행위를 그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은 유엔의 국내 인권기구 설립 권고안과 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입법 예를 참조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 나라들의 가장 좋은 점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할 것과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법의 제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거쳐서 신속히 금년 내에 국민의 축복 속에서 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는 대폭 확대된 남북교류의 현실을 반영하고 인권보호와 국가안보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밝혀 달라고 하셨고 또 변웅전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리님과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였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세력들의 반국가활동에 적절히 대처해 왔었습니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이고 자위적인 법률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파괴와 전복활동으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한총련을 비롯한 국내 일부세력들도 이에 동조하여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전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협상을 촉진시켜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거나 개념상 불명확한 용어로 인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일부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인권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는 긴급감청의 실시와 동시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긴급감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급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긴급감청과 동시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은 긴급감청의 성격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해 놓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에는 긴급감청에 대하여 사전이나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긴급감청 후 반드시 지체 없이 법원에 사후허가를 청구하고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즉시 긴급감청을 중지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감청을 실시하였으나 사후 허가청구 절차를 밟는 도중 범인이 검거되는 등 감청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서 긴급감청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으로 긴급감청에 대한 통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는 감청을 실시한 후 감청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사 도중에 당사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고 하면 수사대상자와 관련자들이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수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수사나 내사가 일응 종결된 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드러나지 아니한 공범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범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소중지나 내사중지의 경우 또는 항고나 재항고의 경우 등에 따라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나 내사종결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청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의 도입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는 전화통화 사실유무 확인 조회내역도 장부에 기재하여 조회대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1999년 9월 27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전화통화 사실유무의 확인, 전화설치장소 또는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등 전화통화와 관련된 자료요청은 검사 또는 과장 명의로 문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요청의 공문서를 2부 사본해서 1부는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또 1부는 자체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수사나 재판기록은 현행법상 사건 당사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열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전향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에 조찬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밀이 더욱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98년 12월 11일 국회에 감청대상 범죄의 수를 줄이고 긴급감청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설․강화하고 불법도청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현재 한나라당과 자민련에서도 개정안을 내서 이들 안들이 함께 심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안에 대상범죄 중에서 추가로 더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웅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 의원님께서는 중앙언론사의 사장을 구속까지 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홍석현 씨의 탈루금액은 279억 원으로서 추징세액이 13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조세회피 목적의 고의성이 명백한 탈세액이 23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합니다. 또 6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가공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세포탈 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이었습니다. 또 조세포탈이 그 부하직원과 재산관리인 등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배임부분은 가족과 회사임원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 사장의 위치로 보아 다른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농후하였습니다. 특히 홍석현 사장은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사주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사회기강 확립과 조세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여 구속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변 의원님께서는 감사원에서 수사기관의 감청현황을 감사하겠다고 밝혔으므로 법무부에서 감사원의 감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검찰은 대검 감찰부의 정기 사무감사와 고검의 지검에 대한 수시감찰, 지검의 자체감찰 등 직무감찰을 통해서 감청을 포함한 수사업무 전반에 걸쳐서 적법하고 타당한지의 여부를 철저히 감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사법권과 불가분의 대응관계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수사는 재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속성에 따른 일반 행정사무 이외에 검사의 고유업무 영역인 수사와 소추 등의 업무에 대하여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청장비 등 수사장비의 구입에 대한 예산의 운용상태 등에 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가능하지만 수사업무에 속한 구체적인 감청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가 반드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감청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 감찰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불법 부당한 감청으로 인하여 국민의 통신비밀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변 의원님께서는 북한 TV 위성방송 시청 허용에 따른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 정부의 언론사와 국민에 대한 북한 TV방송 시청의 허용은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법적 미비점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북한방송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에 최대한 법적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황우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야당후원회 계좌추적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른바 세풍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한나라당의 후원회 계좌를 추적한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모금한 자금이 흘러간 계좌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후원회 계좌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후원회 계좌임이 밝혀진 후에는 그 내역을 추적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황 의원님께서는 50억 살포설이 제기된 3․30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는 내년 16대 총선에서도 여당후보의 불법을 눈감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내년 선거가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국민회의 3․30 선거 관련 50억 살포설은 그 발설자가 국민회의의 고위관계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특정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추상적이므로 이를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50억 살포설 제기 전인 지난 4월 22일 선관위의 수사의뢰에 따라서 특위 위촉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내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내사 종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구로 을의 경우 기존의 특별위원회를 보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통상의 정당활동의 일환일 뿐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특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서 지난 9월 22일 내사 종결했고 또한 안양의 경우에는 국민회의 지구당관계자 최학성이 특위 구성을 위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준비활동을 하다가 중단한 사실만 인정될 뿐 특위를 구성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지난 9월 10일 내사 종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에 대하여도 공무원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차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길승흠 의원님께서 공무원연금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금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이 일시에 많이 퇴직함에 따라서 연금재정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금으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퇴직자의 급증문제와 함께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연금기금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연금기금에서 1조 5000억 원을 자체 조달을 하고 부족액은 내년도 예산의 재특에서 1조 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당장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금재정의 수지균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KDI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이 KDI의 권고안이 제출이 되면 급여와 비용부담 간의 수지균형을 도모하면서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기본원칙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연금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류선호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자치발전 계획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은 주 재원인 지방세가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MF 등으로 세수가 감소되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3.27%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5%로 인상하도록 이번에 법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한 1조 정도 재원이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세의 3.2%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에 이전하도록 하는 주행세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한 3000억 원 정도가 지방으로 보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수신장률이 높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문제, 그리고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체납세 일소 등을 통해서 자체 세수를 증대하게 하고 경영수익사업의 활력화,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등 경영행정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투융자의 심사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가 억제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승인심사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를 통해서 채무과다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장기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청에 대해서 법 개정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미 총리께서 상세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변웅전 의원님께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직개혁 대책 그리고 공직사회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공직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국정개혁의 관건이 공직개혁에 있다고 믿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금년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작은 정부, 생산적인 정부 그리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중앙정부는 16%, 지방정부는 19.3% 인력을 이미 감축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고 개방형제도를 도입하고 연봉제, 성과급제 등을 도입해서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쇄신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사기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기저하의 주된 원인을 작년과 금년에 연이은 보수삭감과 구조조정에 따른 승진적체 그리고 신분불안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미 가계안정비 지급과 하위직의 승진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가계안정비를 250%로 확대 지급하고 기본급을 3% 인상하고 또 하반기 중에 추가 인상할 수 있는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편중문제로 인해서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님께서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인구비가 4 대 1이 넘는 지역구에 대해 재획정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비가 4 대 1이 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95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선 시에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4 대 1을 넘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재획정하고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서 관변단체의 엄정중립을 보장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미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단체에 대해서는 상근 임직원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서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직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는 스스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추호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립목적에 맞는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승흠, 이경재, 설훈, 변웅전 의원님께서는 금번 중앙일보사태에 대한 전말을 물으셨고 특히 변웅전 의원님께서는 중앙언론사와 정부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중앙일보사태의 핵심은 보광그룹의 세무조사인가 중앙일보의 탄압인가입니다. 누차 정부에서는 밝혔습니다마는 이번 세무조사는 보광그룹의 세무조사이며 중앙일보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에서는 제가 국세청에 언론 길들이기 혹은 언론탄압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부는 국세청과 어떠한 업무상 관계가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서 오늘까지 3개월 29일 즉 119일째 저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계십니다. 한 언론이 한 개인에게, 한 정치인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치인으로서의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만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국회에 출석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정치부문 대정부질문 때 국회에 출석을 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변웅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언론사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공보책임자로서 또 청와대 공보수석을 재임하면서도 정부에 가거나 청와대에 가면 중앙일보의 입장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 중앙일보 측을 만나면 정부 입장을, 청와대 입장을 설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코 말씀 올리기를 보광그룹 세무조사와 저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따라서 저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건전한 비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저도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사태가 합법적으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경제 살리기 등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 앞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장기간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언론의 민주적 발전과 독립을 위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해 올립니다. 길승흠 의원님께서는 언론개혁과 언론산업 발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가칭 언론발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류선호 의원님께서도 민간주도의 언론개혁기구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중앙일보사태를 계기로 언론사의 경영정상화, 편집권 독립 등 언론개혁을 위한 가칭 언론발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계 종사자, 현업 언론인,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언론산업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국민이 진정 바라는 언론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언론개혁의 논의과정에서 개입할 때 또다시 언론간섭이나 통제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되 언론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님께서는 언론개혁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궁극적인 목표인데 언론개혁이 역설적으로 언론탄압의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개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방금도 말씀 올렸지만 어디까지나 언론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또다시 정부가 언론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개혁은 길승흠 의원님께서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계 종사자, 현업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언론산업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언론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언론개혁이 언론계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언론개혁이 언론탄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자마자 김비어천가 등이 등장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김영삼 대통령 정부시절 집권 6개월 후에 우리나라 각 신문은 1면씩 연 3회에 걸쳐서 계속 3일간 특집보도를 하는 등 참 많은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당선 후 가혹한, 때로는 섭섭한 비판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김대중 대통령 취임 6개월 때 각 신문에 특집은 겨우 5~6단의 박스 하나로 처리하는 등 지극히 비판적인 기사가 더 많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위기 극복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코 김비어천가 등이 등장한 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세계일보에 대한 협박이 있었는가 물으셨습니다. 제가 공보담당자로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설명하고 또 해명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항의한 적은 있었지만 결코 협박까지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3월 9일 밤 11시 물컵사건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시 2월 25일 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해서 3월 9일이면 며칠 되지도 않는 날이었습니다. 당시는 상당히 중앙일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또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님께서 밤 11시까지 넘도록 근무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마침 다른 친지들과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 사장께서 전화연락이 와서 만나자라고 해서 오늘 약속이 있고 술자리가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더니 늦게라도, 2차라도 함께하자고 해서 제가 11시경에 끝나니 그때 전화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시쯤 끝나 가지고 전화를 올렸더니 어디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해서 저는 이미 술이 취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 사장께서 부사장, 편집국장이 중앙일보 사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침 2~3분 거리에 있는 서대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지, 제가 불쑥 찾아간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때 가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화기애애한 점도 있었지만 또 제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물컵을 떨어뜨려 가지고 깨뜨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에서는 저에게 처음에 녹화가 되어 있다, 녹음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만약에 중앙일보가 지금이라도 녹화가 되어 있으면 또 녹음이 되어 있으면 제가 물컵을 던졌는지 넘어졌는지 분명히 중앙일보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 자기 사장실로 오라고 해 놓고 저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저와 나눈 대화를 녹화를 했다거나 녹음을 했다거나 또는 저희들이 거는 전화를 상대방의 허락 없이 녹음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지나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사개입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결코 개입한 적이 없고 지방사 발행인의 잘못, 말이 와전되어 있던 것을 홍 사장께서 저에게 그러한 오해를 했다가 나중에 저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IPI나 WAN 또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의 특파원 미행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미행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그러한 ‘중앙일보와 무관한 다른 사람의 미행을 하다가 그분이 함께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행, 이러한 문제는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고 단지 IPI 등은 회원사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다고 호소를 할 때 으레이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미 IPI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답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7월 4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유의 메달을 수상했는데 우리나라 방송들이 타율에 의거해서 생중계를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방송사에 생중계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방송사에 생중계를 요구했다고 하면 그 자유의 메달 수상식은 미국의 3대 TV방송인 ABC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힘이 미국에 있는 ABC방송까지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제가 생중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저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이번 제 해임건의안 표결 직전, 하루 전날 MBC 토론프로그램에 제가 압력을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토론프로그램을 시청을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표결 하루 직전에 왜 하필이면 저런 토론을 해 가지고 혹시 표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도 초조한 심정도 금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MBC 토론프로그램은 여야에서 각 의원들 1명이 나갔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한 토론자가 결정되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어디까지나 토론자의 선정은 MBC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된다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류선호 의원님께서는 총리님과 공동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 해당부처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물으시고 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여당안이 성안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국회에서 3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된 것은 정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 방송인, 국민이 염원하는 대로 꼭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도록 정부로서도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며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에도 3당 의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요구했고 또한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학자, 헌법학자 등과도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류 의원님께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독점적 소유구조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편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간법 개정과 민간주도의 언론개혁기구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중앙일보사태를 계기로 언론사에 대한 소유제한 문제, 편집권 독립의 명문화, 발행부수 공개의 의무화 등 언론개혁을 위한 정간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개혁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경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또다시 언론 간섭, 장악 시비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계, 시민언론단체, 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민간기구에서 언론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언론계, 시민 언론단체, 학계 등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언론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변웅전 의원님께서 중앙일보의 언론탄압 주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정부와 언론 간의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 문광부장관의 언론관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근 의원님께서 이강래 전 수석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강래 전 수석은 금년 1월 말에 이미 사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특히 대통령님께서 6월 1일 러시아․몽골 방문을 하시고 돌아오시면서 공항 기자회견 석상에서 밝힌 발언에 대해서 이러한 보고서에 의해서 근거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강래 수석은 금년 1월 말에 사임을 했고 옷 로비는 제 기억으로는 5월이고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발언은 6월 9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 의원님의 말씀대로 의거하면 이 문건은 최소한 6월 9일 이후에 작성이 된 것인데 대통령님의 발언이 6월 1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는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을 그만둔 후 일개인으로서 어떠한 문건을 작성했건 그것은 정부나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강래 수석은 저희 방으로 연락을 해 와서 자기는 그러한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강래 수석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문건은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최소한 6월 9일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월 말에 사임한 이강래 전 수석, 그 내용이건 아니건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또 이것이 측근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문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올립니다. 정 의원님의 큰 이해가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의원님께서는 공보수석 재직 시절 언론통제를 가한 적이 있는지, 언론보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협조나 정정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공보수석 당시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하거나 해명하고 때로는 잘못된 기사에 대해 항의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나 시민단체나 정당이나 정부에서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을 통제한 적은 없다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 정부에서 과거정권 때처럼 그러한 언론을 통제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자유스럽게 쓰고 있는 모든 언론을 볼 때 국민이 믿지를 않고 최소한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119일간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론의 협조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전혀 다른 오보이거나 지나치게 왜곡된 보도에 한해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여 올바른 보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발적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문사에서는 편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장 10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다음에 총선거 때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한 5분만 더 참으시고…… 아직 가만히 계세요.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부산 영도 출신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보충질문입니다. 그래서 마감하겠습니다. 삭제해 놓으면 답변도 다 삭제해야 되는데……

지루하실 시간인데 올라온 점 양해 바랍니다. 특히 본회의장 밖에서 있는 전직 총리실 동료직원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가집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국무총리! 제가 총리실에 재직을 하면서 6명의 총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끼는 감회는 그때 제가 모셨던 6명의 총리나 지금 우리 실세 중의 실세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다만 제 질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 건의할 뜻을 비쳐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새로운 입장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충질문이 규정상 5분이고 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다 보니까 1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많이 줄이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안기부의 불법 도청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저히 총리께서 주신 답변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청장비가 아니고 대도청장비 개발이다 하는데 대도청장비 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도청장비를 개발하는 역할이 우리 국가정보원의 임무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좀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도청장비 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안기부의 직무였다면 이것이야말로 안기부가 불법감청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장비개발이 과연 안기부의 직무입니까? 총리,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기관 교육용으로 구입을 했다, 여기서 외부기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불법 무허가장비를 구입했다, 그것도 감청장비라고 처음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딱 잡아떼고 아니라고 합니다. 불법 무허가장비를 왜 국가정보원에서 구입을 합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이요, 불법감청의 의혹을 주는 바로 그 증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검찰총장이 비화기를 쓴 것 자체가 불법감청에 대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불법감청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몇 %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검찰총장이, 심부름센터가 무서워서 비화기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불법감청 장비를 구입했는지 다시 한 번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제는 이 감청에 대한 인식이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의 답변과 총리의 법무부장관을 통한 답변을 들어 보면 모든 국민이 수사의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을 피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반민주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지 오웰이 이야기하는 1984년입니다. 겨울공화국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감청은 꼭 필요한 곳에 한다, 마약, 국가안보 등에 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은 본인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의 마약거래, 인질, 범죄단체 조직, 간첩, 군사기밀에 이용한 감청은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감청이, 다른 곳으로 오․남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작년에는 광고를 내서 비행기 납치사건 등에 감청한다고 했어요, 비행기 납치사건에 감청한 것은 단 1건도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자 금년 광고에는 그것을 지웠습디다. 대폭 축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법무부장관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본 의원이 정보통신부 산하 전화국의 감청 협조대장을 정보통신부장관한테 국정감사 때 요구했더니 법무부에 의견을 구했더니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준다라고 했는데 오늘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을 대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받아 적은 것이 이렇습니다. ‘타 부처의 자료제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 타 부처와 협의한 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리!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정감사 시에 위증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법무부장관이 허위답변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협조대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록대장에 불과한데 이것을…… 정통부장관은 작년 정통부장관도 못 내겠다고 하고 금년 정통부장관도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에서 제출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은 타 부처 관련자료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오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보고 들은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되풀이드리면 감청을 위한 장비가 아니고 그 도청․감청하는 장비에 대응해서 알아내는 장비사용과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직원과 외부기관 교육용이라는 것은 그러한 도․감청 대응장비를 사용하는 요원들을, 그것은 물론 안기부 내에도 있고 연관되는 부 외에도 그런 요원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그런 장비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형오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감청과 관련된 집행 협조대장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법무부의 관여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정보통신부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자료 등을 작성하면서 필요한 경우 참고하기 위하여 실무자 간에 유관부처와 상호 필요한 자료 등을 송부하거나 송부받는 등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법률상 문제에 대한 자문에 응한 사실은 있으나 타 부처의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자료공개 여부를 결정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고 이다음 시간에 관계 장관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